요 약 11
제1장 들어가는 말 21
제2장 연구방법 25
1. 자료수집 25
2. 분석방법 26
제3장 돈세탁의 어원 및 정의 31
1. 돈세탁의 어원 31
2. 돈세탁의 정의 32
제4장 이론을 통해 본 돈세탁 특성 37
1. 화이트칼라범죄이론의 입장 37
2. 상호작용론적 입장 39
3. 부분문화론적 입장 42
4. 기회구조론적 입장 44
5. 합리적 선택론적 입장 46
제5장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 49
1. 돈세탁의 전반적 추세 49
가. FATF 개요 및 회원국 49
나. 역외금융권 국가 52
다. 돈세탁 수법의 국제적 추세 55
2. 각국의 돈세탁 추세 58
가. 독 일 58
나. 이태리 58
다. 스위스 58
라. 일 본 59
마. 캐나다 59
바. 스페인 60
사. 핀란드 60
아. 룩셈부르크 60
자. 아일랜드 60
차. 홍 콩 61
카. 뉴질랜드 61
타. 싱가폴 61
파. 포르투갈 62
하. 네덜란드 엔틸레스 62
제6장 각국의 은행비밀보호법 및 돈세탁 관련 입법 63
1. 미 국 63
2. 일 본 65
3. 영 국 66
4. 독 일 68
5. 프랑스 69
6. 스위스 70
7. 이태리 71
8. 한국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72
9. 한국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73
제7장 돈세탁 단계, 유형 및 수법 79
1. 돈세탁 과정의 단계 79
가. 배치단계(placement) 79
나. 반복단계(layering) 81
다. 통합단계(integration) 82
2. 돈세탁의 유형 82
가. 돈세탁자 자신에 의한 돈세탁 83
나. 돈세탁자와 금융기관 협조에 의한 돈세탁 86
다. 돈세탁자와 제삼자와의 결탁에 의한 돈세탁 87
라. 돈세탁자와 금융기관과 제3자의 혼합에 의한 돈세탁 92
제8장 검찰자료를 통한 돈세탁의 분석 95
1. 연도별 추세 95
2. 사건인지 및 연도별 추세 97
3. 돈세탁관련 피의자 및 처분결과 98
4. 피의자의 직업 및 연령별 분포 101
5. 돈세탁 유형 및 수법 106
6. 돈세탁 관련 범죄 유형 110
7. 돈세탁 관련 범죄조직의 유형 112
8. 돈세탁 범죄액 114
9. 우리나라 전체의 돈세탁 범죄액 추산 120
10. 돈세탁의 변수간 상관관계 126
11. 돈세탁의 발견가능성 128
제9장 범죄유형별 돈세탁 사례 131
1. 탈세를 목적으로 한 돈세탁 131
2. 불법외화유출을 위한 돈세탁 134
3. 뇌물 및 배임수재관련 돈세탁 140
4. 횡령한 돈의 돈세탁 147
5.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 149
제10장 결 론 153
1. 분석의 요약 153
2. 돈세탁의 문제점 155
가. 금융기관 156
나. 현행 법제도 156
다. 새로운 돈세탁 수법과 지불수단 157
3. 대 책 159
4. 맺는 말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67
부 록 175
미국의 FinCEN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7,50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매년 불법적으로 돈세탁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국가간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방해하고 개인의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3년 금융거래에 관한 경제명령이 제정된 이래, 돈세탁에 대해 언론을 비롯하여 일반인의 관심이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으며, 학술적인 연구와 실무적인 대책들이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에 병행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첫째, 기존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돈세탁 관련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돈세탁의 전반적인 이슈를 찾아내고 돈세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돈세탁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를 알아보았다. 둘째, 이 보고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와는 다르게 한국의 돈세탁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돈세탁의 실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돈세탁의 정의
기존의 돈세탁의 정의에서는 돈세탁을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돈세탁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나 합법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금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의 회전도 돈세탁의 일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나 “불법”적인 주체에 의한 돈세탁으로 국한함으로써 실제 돈세탁에 관여된 행위나 과정이 빠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돈세탁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돈세탁을 "행위의 주체가 불법적인 개인이냐 단체냐, 혹은 행위의 수단(자금)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와는 상관없이, 조성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돈세탁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
2. 돈세탁의 특성
기존의 돈세탁 문헌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돈세탁의 특성을 이 보고서에서는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간략하게 언급하면, 돈세탁은 1) 발견하기 어렵고, 2) 폭력을 피하며, 3) 사회적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주고, 4) 개인이나 조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5)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의 위치를 이용하고, 6)간접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물질적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규모가 크며, 7) 많은 사람들이 돈세탁을 진짜범죄(true crime)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과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은 돈세탁자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술(중화기술)을 사용하여 돈세탁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돈세탁 행위를 부추기는데는 행위자가 속한 집단의 조직문화나 직업문화, 산업문화의 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자금담당 임직원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여 주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비자금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액수의 과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와 직업문화가 돈세탁을 가능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담당 임직원이 모두 돈세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적 혹은 법적 제재에 따른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돈세탁은 사회적 혹은 법적 제재가 돈세탁 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을 때는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
최근의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돈세탁자들이 전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돈세탁을 함에 있어서 금융관련 전문가들(회계사나 변호사)들이 그들의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돈세탁을 하여주고 자신들은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돈세탁 자금을 가지고 전위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체를 경영하여 이에 대한 이익금을 돈세탁 자금을 댄 전주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둘째, 기존의 돈세탁은 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보험회사, 환전소, 증권회사와 같은 비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이 늘고 있고, 카지노, 여행사, 보석상과 같이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업종을 통해 돈세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석상의 경우는 보석을 구입할 때에 외국과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 금액도 고액이라는 점에서 돈세탁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셋째, 돈세탁은 기존의 수법 외에도 새로운 수법들을 개발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는 전신송금, 현금분할거래, 가차명계좌 이용 등, 단순한 거래들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돈세탁 수법은 거래액을 실제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계약하고 그 차액을 돈세탁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인 스마트 카드(smart card)나 전자화페(e-cash)를 통한 돈세탁 수법이 늘 것으로 FATF는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金)을 이용한 돈세탁 수법을 쓰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금 그 자체는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자금으로 금을 구입한 후에 재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자금으로 돈세탁을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금을 선호하는 문화가 금거래를 통한 돈세탁을 부추기고 있다고 FATF는 보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고액 euro를 통한 돈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돈세탁에 대한 분석은 주로 조직범죄, 특히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돈세탁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각국이 범죄조직에 의한 돈세탁은 물론 “모든” 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돈세탁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4. 국내의 돈세탁 실태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국내의 돈세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 국내의 돈세탁 실태를 객관적이고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두 번째 과제이다. 기존의 돈세탁 연구들은 관념적이고 인식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연역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돈세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검찰공보?와 1999년 발행된 서울지방검찰청의 ?’98년 특별수사사례집?의 사건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총 사건기록 1,015건 중에서 돈세탁관련 사건기록은 76건이다. 이 사건기록은 집합적 사건기록으로 한 기록당 적게는 2건의 개인사건기록이, 많게는 수십건의 사건기록이 있다.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돈세탁관련 피의자 및 처분결과
돈세탁과 연루되어 있는 사건기록의 피의자(돈세탁 연루피의자) 수는 총 1,445명이고 건당 평균 피의자수는 19명이었다. 이 사건기록의 피의자 중에서 돈세탁에 연루되어 구속된 자는 619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6년 우리나라 전체 구속율에 비해 다섯 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검찰공보에 나온 사건들의 대다수가 기획수사로 수사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었고 검찰의 수사의지가 확고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돈세탁 관련자의 구속율을 보면 현정권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돈세탁과 직접 연관된 피의자(돈세탁 직접피의자)의 구속율은 lame duck현상이나 도덕적 해이감으로 인해 정권 말기나 정권 초기에 줄어들기도 하였다.
4-2 피의자의 직업 및 연령별 분포
돈세탁 연루피의자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자영업이 26.7%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부서관리자”와 같은 중간관리자가 17.5%이다. 돈세탁 직접피의자의 경우도 자영업(32.5%)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부서관리자(17.1%),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13.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최근에는 카드업자나 사채업자에 의한 돈세탁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이 돈세탁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직업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가능한 한 “절세”나 “탈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실제 수입을 감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상거래 원칙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돈세탁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4-3. 돈세탁 유형 및 수법
국내 돈세탁 유형에는 1) 돈세탁자 자신에 의한 돈세탁, 2) 돈세탁자와 금융기관의 연계에 의한 돈세탁, 3) 돈세탁자와 제삼자와의 연계에 의한 돈세탁, 4) 돈세탁자와 금융기관과 제삼자와의 연계에 의한 돈세탁이 있다. 돈세탁 수법으로는 총 17가지가 사용되었으며 1-2가지 수법을 사용한 돈세탁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돈세탁 수법으로는 가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전체의 2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령회사를 통한 돈세탁이 17.4%, 전위회사를 통한 돈세탁이 16.4%, 매출전표 위조 및 장부조작을 통한 돈세탁이 10.3%, 현금분할거래를 통한 돈세탁이 9.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돈세탁자와 제삼자와의 연계에 의한 돈세탁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전위회사나 유령회사를 내세워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전체 사용된 돈세탁 수법(총 17가지에 116회)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돈세탁자, 제삼자, 금융기관이 연계된 돈세탁은 전체의 5.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돈세탁은 아직까지 정교한 돈세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 돈세탁 관련 범죄 유형
돈세탁에 자주 나타나는 범죄로는 뇌물, 횡령, 배임수재, 탈세, 사기 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죄는 뇌물죄로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기와 배임증・수재가 각각 12%, 횡령과 탈세가 1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가지 범죄는 돈세탁 관련 사건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기록 한 건당 적용되는 범죄는 평균 2개이다.
4-5. 돈세탁 관련 범죄조직의 유형
돈세탁 사건기록 중에서 약 40%가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다. 돈세탁과 연관된 범죄조직으로는 사기조직, 밀수조직, 송금알선조직, 폭력조직, 마약조직, 신용카드 범죄조직들이 있다. 이 중에서 돈세탁과 제일 많이 연관된 조직은 폭력조직이다. 이는 사건기록에서 발견된 돈세탁관련 폭력조직의 절반 이상이 97년 한해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된 사기조직이 돈세탁과 꾸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돈세탁과 많이 연관된 범죄조직으로 밀수조직과 불법송금알선조직이 있다. 이들 네 가지 조직이 전체 돈세탁관련 조직범죄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4-6. 돈세탁 범죄액
이 연구에서는 범죄비용(cost of crime)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액으로 이는 범죄행위로 인해 범죄행위의 대상자 혹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된 액수이다. 둘째, 범죄수익금이다. 이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재정적 이득이다. 범죄피해액과 범죄수익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셋째, 범죄가담금이다. 이는 범죄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가담되었던 액수이다. 넷째, 사회적 비용이다. 이는 피해자가 육체적, 심리적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병원비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보고서에서 범죄액이라 함은 사회적 비용을 제외한 모든 범죄비용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 밝혀낸 지난 9년간의 돈세탁과 연루된 범죄비용은 무려 1조 681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 범죄액은 건당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3,355억 5천만원까지 있으며, 사건기록 건당 평균 14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최고 3,355억 5천만원을 기록한 사건을 제외하면 건당 평균범죄액은 9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범죄액의 분포를 보면, 5억원 미만이 전체의 22.4%로 가장 많고. 100억원부터 5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15.8%로 두 번째로 많다. 다음으로는 5억원 이상부터 10억원 미만이 14.5%, 50억원 이상부터 100억 미만이 13.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돈세탁액의 분포도 범죄액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5억원 이하의 돈세탁액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조직과 관련된 돈세탁 범죄액을 살펴보면, 밀수조직이 건당 평균 990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송금알선조직관련 범죄액이 건당 평균 278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폭력조직 관련 범죄액은 건당 평균 25억여원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7. 우리나라 전체의 돈세탁 범죄액 추산
Walker는 호주의 사법기관 실무자들을 상데로 설문조사를 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액과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을 측정하는 이론적 예측기법을 소개하였다. 그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 범죄에 대한 전체 범죄액을 추산하고 여기에다 각 범죄가 돈세탁에 관련될 수 있는 가중치를 주어 범죄비용을 산출하였다. Walker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경우는 돈세탁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1%를 주고 돈세탁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은 절도와 같은 범죄는 10%를 주며, 가능성이 가장 큰 사기나 마약범죄의 경우는 80%의 가중치를 주어 범죄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각 범죄에 대한 범죄비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와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게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들었다.
돈세탁범죄액 = 돈세탁관련 범죄건수 × 범죄별 기소율 × 범죄별 돈세탁 가중치(0.01~0.8) × 범죄별 돈세탁 발견확률(0.05~0.10)
× 건당 평균 범죄액(45억~70억)
지난 9년간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의 총건수는 1,264만여건이고 이 중에서 돈세탁과 관련된 14개 범죄의 총건수는 전체의 30.1%인 388만여건에 이른다. 이 수치 중에서 일부는 무혐의 처리되고 나머지는 기소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된 숫자 전부가 돈세탁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소된 숫자에다가 범죄별 돈세탁 가중치를 주고, 또한 범죄별로 돈세탁으로 발견될 확률에 대한 가중치를 주면, 돈세탁에 연관될 수 있는 범죄건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숫자에 건당 평균 범죄액을 곱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돈세탁범죄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일년에 최저 54조원에서 최고 170조원의 돈이 돈세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 수준의 9.1%~28.2% 수준이다. 이 수치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평균지하경제규모인 8.7%~16.6% 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나, 외국의 경우에 지하경제규모 수준이 19%~25%를 나타내고 있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지하경제규모 전체가 돈세탁에 관련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지하경제액은 그 속성상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한 것임으로 자연스럽게 돈세탁에 관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대 책
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조치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세탁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만들어 이에 대한 보상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돈세탁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법의 새로운 지불수단이나 돈세탁 수법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자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수입분석(net worth analysis) 방법을 도입하거나 자기앞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에 미국식으로 일련번호를 넣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