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5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4
제2장 전체범죄의 개관 25
제1절 전체범죄와 표에 관한 일반적 설명 25
1. 전체범죄의 검찰처리결과 26
2. 전체범죄의 법원처리결과 32
제2절 형법범죄의 사건처리동향 40
1. 형법범의 검찰처리결과 41
2. 형법범의 법원처리결과 44
제3장 범죄유형별 분석 4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9
1. 살인의 죄 49
가. 살인죄의 검찰처리결과 49
나. 살인죄의 법원처리결과 52
2. 폭행 및 상해죄 55
가. 폭행 및 상해죄의 검찰처리결과 56
나. 폭행 및 상해죄의 법원처리결과 60
3. 과실사상의 죄 64
가. 과실사상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64
나. 과실사상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6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70
1. 약취유인의 죄 70
가. 약취유인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70
나. 약취유인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73
2. 성폭력범죄 76
가. 성폭력범죄의 검찰처리결과 77
나.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80
제3절 재산에 대한 죄 83
1. 절도죄 83
가. 절도죄의 검찰처리결과 83
나. 절도죄의 법원처리결과 86
2. 사기죄 89
가. 사기죄의 검찰처리결과 90
나. 사기죄의 법원처리결과 93
3. 공갈죄 97
가. 공갈죄의 검찰처리결과 98
나. 공갈죄의 법원처리결과 100
4. 횡령죄 103
가. 횡령죄의 검찰처리결과 103
나. 횡령죄의 법원처리결과 106
5. 배임죄 109
가. 배임죄의 검찰처리결과 109
나. 배임죄의 법원처리결과 112
6. 장물죄 115
가. 장물죄의 검찰처리결과 115
나. 장물죄의 법원처리결과 118
7. 손괴죄 121
가. 손괴죄의 검찰처리결과 121
나. 손괴죄의 법원처리결과 124
제4절 강도죄 127
1. 강도죄의 검찰처리결과 127
2. 강도죄의 법원처리결과 130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13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검찰처리결과 134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법원처리결과 138
제6절 방화와 실화의 죄 141
1. 방화죄 141
가. 방화죄의 검찰처리결과 141
나. 방화죄의 법원처리결과 144
2. 실화죄 147
가. 실화죄의 검찰처리결과 147
나. 실화죄의 법원처리결과 150
제7절 문서에 관한 죄 153
1. 사문서에 관한 죄 153
가. 사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153
나. 사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156
2. 공문서에 관한 죄 159
가. 공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159
나. 공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162
제8절 성풍속에 관한 죄 165
1. 간통죄의 검찰처리결과 165
2. 성풍속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168
제9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71
1.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171
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검찰처리결과 172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174
2. 수뢰죄와 증뢰죄 177
가. 수뢰죄의 검찰처리결과 177
나. 증뢰죄의 검찰처리결과 180
다. 뇌물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183
3. 공무방해죄 185
가. 공무방해죄의 검찰처리결과 186
나. 공무방해죄의 법원처리결과 188
4. 위증과 증거인멸죄 191
가.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검찰처리결과 191
나.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법원처리결과 194
5. 무고죄 196
가. 무고죄의 검찰처리결과 197
나. 무고죄의 법원처리결과 199
제4장 종합분석 203
제5장 요약 및 결론 215
참고문헌 219
Abstract 221
형사사법기관에서 접수, 처리되는 사건들은 형사절차의 각단계마다 담당기관에 의해 양적으로 파악되어 통계수치화되며, 이는 해마다 각종의 연감의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연감상의 통계들은 해당 기관에 의해서 처리된 사건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실제로 처리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범죄를 선정하여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공표되는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3-14년간의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해보았다.
활용된 공식통계자료는 사법연감 1986-1999 (1985년 상황부터 1998년 상황까지)와 검찰연감 1986-1998 (1985년 상황부터 1997년 상황까지, 1998년 상황을 알려주는 1999년도 검찰연감은 분석당시 미발간상태였다)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이른바 5대 범죄라고 하는 절도, 강도, 강간, 살인, 폭행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는바, 그것들은 상해죄, 과실사상의 죄, 약취유인의 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방화죄, 실화죄, 문서에 관한 죄, 간통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수뢰죄와 증뢰죄, 공무방해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이다. 이들은 모두 그 처리건수의 증감과 처벌의 강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다. 범죄유형 선정의 기준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법범 가운데에서도 기본범행만이 아니라 죄명의 통칭에 의해서 포괄되는 사례를 모두 합산했으며, 이밖에도 가능한 한 특별법이 적용된 사례까지도 모두 포함하였다.
선정한 24개 범죄유형의 처리총수는 전체범죄 총계에서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24개 범죄유형에 관하여 최근 13년간의 검찰연감과 14년간의 사법연감에 공표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죄명별 형사사건의 발생 및 처리의 양적 동향을 구체적인 각 사항별로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각 범죄유형별 검찰의 총처리인원, 기소 및 불기소 인원,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인원, 구속기소인원, 불기소사유별 인원, 또한 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총처리인원과 선고내역, 구체적으로는 자유형선고 인원, 실형선고 인원, 형기별 선고인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13-14년 사이의 각각의 유형의 범죄로 인해 사법처리된 인원의 증감과 그 내역, 그들에게 선고된 제1심 선고형기의 경중의 변화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 전체에 관한 사법처리동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표에 관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별 범죄유형별로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표를 토대로 13-14년간의 사법처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 전체, 그리고 각 범죄유형별로 네 가지의 표를 가지고 사법처리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종합분석을 시도하며 개별범죄간 처리결과를 비교하고, 제5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었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범죄에 대한 검찰의 범죄처리결과를 간략히 살펴본다면, 처리인원총계는 1989년과 1993년에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고, 1996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1997년에는 2백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기소율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처리인원의 증가와 기소율의 상승은 당연히 기소인원의 증가를 초래하여, 1997년에는 1백 10만여명을 넘게되었다. 그러나 구공판율은 1990년부터는 10%대로 낮아졌고 구약식률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구공판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15만여명이 되었으며, 1997년에도 조금 더 증가하여 16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형사공판사건의 피고인이 되고있다. 구속인원수는 1990년에서 1996년까지, 1992년을 제외하고는 10만명을 훨씬 넘다가 1997년에는 9만 9천여명 선으로 감소하였다.
전체범죄에 대한 형사공판사건의 제1심 처리인원총계는 1996년과 1997년에는 17만여명 안팎이 된다. 그러나 1998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만명을 넘는다. 이것은 1997년말 이후의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유형선고의 수는 1985년의 7만 7천여명에서 199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11만명을 넘지만, 이후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1996년과 1997년에는 12만 4천여명이 된다. 이 숫자는 1998년에는 14만 8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유형선고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난 14년 동안 71.4%-73.5%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형사공판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인원수는 1985년의 1만 4천여명에서 1998년에는 3만 1천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8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실형을 선고받는 인원수는 약 3만 5천명에서 약 5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던 인원수는 1994년에 다시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1998년에는 전년대비하여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형률은 1985년의 44%에서 이후 감소하여 1991년과 1992년에는 32% 선까지 내려가다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33% 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97년과 1998년에는 다시 37%로 올라갔다.
5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985년의 1천 5백명 정도에서 198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1990년에 1천 7백명으로 갑자기 증가한다. 다시 감소하던 인원수는 1994년과 1996년에 증가세로 돌아서는데, 1996년의 증가세는 이후로도 이어져서 1997년에는 2천 2백명을 넘었고, 1998년에는 2천 7백명에 이르고 있다. 3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1985년에는 4천 2백여명이었다. 이 숫자는 1988년까지는 감소하다가 1990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4천 6백명에 이른다. 이후 완만히 증가하던 수치는 1995년과 1996년에 다소 급격한 감소와 증가세를 보였고, 1997년에는 전년에 비해 1천 3백명이, 다시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1천 5백명이 증가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985년에는 1만 1천여명이었다. 이 숫자는 차츰 감소하여 1988년과 1989년에는 8천 6백명으로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데, 1995년까지는 1만 4천여명 이하였으나 1996년부터 1만 7천명을 넘어서고, 1998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2만 2천명을 넘어선다.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연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데 1998년에는 2만 2천명에 이르렀다.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전체 정기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수의 반을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비율이 낮아져서 최근에는 41-4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오히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보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고형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