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 19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19
제2절 연구방법 20
제2장 실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 23
제1절 일과 실업 23
1. 일의 의미 23
2. 실업의 정의 및 의미 25
제2절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27
1. 실업과 신체 및 심리적 변화 31
2. 실업과 일상활동의 변화 32
3. 실업과 범죄현상 34
제3장 연구설계 및 조사응답자의 특성 45
제1절 연구모형 45
1. 분석틀 45
2. 자료수집 48
제2절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9
1. 조사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9
2. 조사응답자의 실직과정 및 양상 50
제4장 실직자의 정서적 상황 및 일상활동 55
제1절 실직자의 사회경제적 양상 55
1. 실직자의 가족상황 55
2. 실직자의 경제상황 58
제2절 실직자의 신체 및 정서적 양상 67
1. 실직자의 신체적 변화 67
2. 실직자의 정서적 변화 73
제3절 실직자의 일상활동 83
1. 실직자의 가정생활 83
2. 실직자의 일과생활 94
제5장 실직자의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 105
제1절 실직자의 범죄피해 105
1. 실직자의 범죄피해실태 105
2. 실직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분석 107
제2절 실직자의 범죄행위 111
1. 실직자의 범죄행위실태 111
2. 실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분석 114
제6장 결 론 145
참고문헌 149
Abstract 155
부 록 159
1. 연구목적 및 방법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통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 1997년 후반의 경제위기를 초래되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1998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8%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6.8%로 14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이른바 ‘IMF 구제금융시대’ 또는 ‘ IMF시대’로 명명되었고, 1999년 10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실직경험이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직경험이 개인의 일상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그러한 변화가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실직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변화, 특히 범죄기회요인 및 범죄동기요인과 관련된 변화가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즉 실직경험이 개인의 범죄기회와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범죄기회와 범죄동기의 변화가 범죄피해와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실업을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바에 따라 15세 이상의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자발적 실업자, 즉 1주 18시간 미만의 노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기존의 직업을 상실한 실직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 및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1999년 8월 16일에서 9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다. 표집방법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550명이었다.
2. 실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대사회에서 실업은 사회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서 배제된 상황, 즉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직업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제공하는 근원이다. 그러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가구주의 직업에 의한 소득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다면 실직은 실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업은 개인 및 가구의 생활기회 및 양상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행위자의 태도 및 행동에 단기/장기적이며 직접/간접적이고,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자신감의 결여와 타인과의 접촉회피 등이 지속되면 개인의 인성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업이후 개인의 성향은 충격(shock), 낙관주의(optimism), 절망(depression), 운명주의(fatalism)로 전환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직자들은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실직으로 소득의 감소가 활동의 내용과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직은 가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즉 실직이전에는 안정적인 가족구조는 실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박탈에 대한 불안정성, 해체, 재적응의 양상을 보인다. 실업에 대한 가족의 분위기는 온전한 가정(unbroken), 인내하는 가정(resigned), 절망적 가정(despairing), 반감적 가정(apathetic)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온건한 가정은 생활에 활력이 있고 희망적이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실직한 가장은 직업을 계속 구하고, 가족의 일상생활은 유지된다. 인내하는 가족은 기존의 계획을 포기하고,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소비를 줄인다. 절망적 가정은 생활수준은 인내하는 가정과 유사하지만 정서적으로 절망, 침체, 희망이 없음을 느끼는 수준이다. 이들은 일을 찾지도 않으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감적 가정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서로 소홀하고, 가정은 지저분해지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불화가 빈번해지고 부모들은 음주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실업과 범죄현상간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실업은 범죄피해를 야기하는 범죄기회요인과 범죄를 유발하는 범죄동기요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실업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업은 가정내 활동을 증가시켜 실직자 개인이나 가구의 절도, 강도 등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직자들간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취업과 관련된 범죄피해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로 실직경험은 경제적 빈곤, 박탈, 그리고 긴장과 불만, 자포자기 등의 범죄동기요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죄유발요인이 강화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범죄동기요인 가운데 빈곤, 불평등 등의 경제적 상황은 절도나 강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노나 긴장, 박탈 등의 심리적 부적응현상은 폭력이나 공공기물이나 개인재산의 파괴 등의 표출적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직으로 인한 자포자기 등의 좌절감의 증가는 약물남용이나 도박 등의 피해자 없는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실직의 효과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실직으로 인하여 빈곤이나 긴장이 유발될 경우에 범죄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 실업이 일상활동 및 범죄현상에 미친 영향
그러면 설문조사를 결과 나타난 실직자의 경제적 변화, 신체 및 심리적 변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직자는 실직 이후 가구의 전체소득이 평균 51.8%정도 감소하였고, 월 생활비는 31.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평균용돈도 56.6%정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실직 이후 가정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 8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 이후 빚이나 융자없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70.4%에 이르고 있다.
실직자의 신체적 변화의 경우, 소화불량은 실직 이전보다 32.4%, 수면장애는 43.6%, 두통은 32.5%, 기타 질병은 1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변화의 경우, 분노는 34.7%, 불안 50.4%, 무기력 48.7%, 자포자기 30.2%, 가출충동 16.2%, 이혼충동 13.8%, 자살충동 14.0%, 범죄충동 8.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의 일상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직 이전보다 가족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대화시간은 22.4%가 감소하였고, 부부싸움은 28.8%, 배우자 폭행은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의 경우는 대화시간은 16.1%가 감소하였고, 자녀와의 불화는 10.5%, 대립은 9.7%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실직 후의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주로 집안(47.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이나 고용센터 등으로 나타났다. 낮 시간 동안의 주된 활동은 구직활동(41.2%), 취미활동(31.1%), 학원수강(20.3%) 등으로 나타났으며, 낮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혼자(49.5%), 친구나 동료(24.4%), 가족이나 친척(14.2%)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응답자의 범죄피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실직자의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550건 가운데 12건(2.2%)이 범죄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는 13건(2.4%), 주거침입강도는 3건(0.5%)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절도피해는 16건(2.9%), 폭행범죄피해는 2건(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강도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이후 이러한 범죄 가운데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0건으로 6.4%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양상을 범죄피해율, 즉 1,000명당 피해자수 또는 1,000가구당 피해가구수로 계산하여 살펴보면, 사기범죄는 21.건, 주거침입절도는 23.6건, 주거침입강도는 5.5건, 대인절도는 29.1건, 폭력범죄는 3.6건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범죄피해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는 72.7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자들의 범죄피해양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초질서위반, 파손행위,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한 결과, 실직자의 범죄행위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실직 이후의 변화양상, 범죄동기요인 등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운데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 실직이후 변동양상의 경우에는 가정상태와 충동성이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 이후 가정상태가 나빠질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적인 상태가 증가할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동기 가운데에는 사회적 긴장이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 이외에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생계기여정도도 범죄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요인은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가정상태나 충동성, 사회적 긴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실직자의 일상활동 및 범죄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직은 소득원이나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실직의 경험은 실직자들의 기존의 사회정치적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일상활동에서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실직경험이 결국 범죄행위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직자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실직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실직경험이 경제적 빈곤,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적 긴장 등의 범죄동기요인과 결합된다면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직자의 범죄행위의 경우 실직 그 자체보다는 실직으로 인한 파생현상들이 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실직자 자신의 범죄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현상은 실직자의 가정에 내포된 범죄유발요인의 증가이다.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실직자는 물론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범죄유발의 요인이 증가한다. 즉 실직자의 가정의 여성들은 매춘 등의 범죄로 나아가고, 남자 자녀들은 청소년 비행이나 재산 및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죄경력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래의 성인범죄자를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결식아동이 1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IMF시대’를 겪으면서 빈곤층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그대로 범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범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절대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 및 실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빈곤층에 대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층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아나 결식아동 증가는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도움을 줌으로써 훗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도움을 받은 이들은 사회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사회에 자신이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한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빈곤이나 불평등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이고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회개발을 통한 범죄예방(CPSD: Crime Prevention of Social Development)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공동체 및 사회단체와의 연계 속에서만 가능하고 효과적이다.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국가는 법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