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7
제1장 서 론 27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30
1. 연구목적 30
2. 연구방법 31
제2장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고찰 33
제1절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33
1. 불심검문의 필요성 33
2. 불심검문의 목적 34
제2절 불심검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36
1. 일본의 직무질문 36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내용 37
나. 연 혁 37
다. 대표적인 판례 38
1) 질문시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판례 38
2) 소지품검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례 39
2. 미국의 정지와 신체수검(Stop and Frisk) 40
가. 정지와 신체수검(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 입법례 41
1) 1942년 통일체포법(Uniform Arrest Act) 41
2)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42
나. 연방대법원의 Stop and Frisk에 관한 주요판례 47
1) Terry v. Ohio, 392 U.S.I(1968) 47
2) Adams v. Williams, 407 U.S. 143(1972) 49
3. 독일의 신원확인 50
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신원확인 등의 경찰활동 50
나. 경찰법에 규정된 신원확인 등의 경찰활동 52
1)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 53
2) 소환과 유치에 관한 규정 55
제3장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59
제1절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59
1. 행정경찰작용설 59
2. 준사법경찰작용설 60
3. 병유설 60
4. 이원설 61
5. 소 결 62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과 연혁 63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내용 63
2. 불심검문규정의 개정과정 64
가.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64
나.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27호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법률 66
다.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8호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 66
라. 1991년 3월 8일 법률 4336호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68
제3절 불심검문의 요건 69
1. 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황 69
가. 수상한 거동 또는 주위의 사정 70
나. 판단기준 71
2. 불심검문의 대상 71
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71
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73
3. 불심검문의 방법 74
가. 정 지 74
1) 정지의 법적 성질 75
2) 정지의 허용한계 78
나. 질 문 81
다. 흉기소지검사 83
1) 흉기의 개념 83
2) 흉기소지조사방법의 허용범위 84
라. 임의동행 86
1) 의의와 취지 86
2) 동행사유 87
3) 동행장소 88
4) 동행시간 88
5) 동행방법 89
제4절 불심검문에 관련된 제문제 90
1. 불심검문의 방법과 관련된 제문제 90
가.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90
나. 자동차검문 92
1) 의의와 유형 92
2) 자동차검문의 법적성격 94
3) 자동차검문의 한계 94
2. 불심검문시 적법절차와 관련한 제문제 95
가. 질문시 준수절차 95
1) 경찰관의 신분증명 95
2) 질문의 목적과 이유의 고지 96
3) 답변의 강요금지와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문제 97
나. 동행시 준수절차 98
1) 경찰관의 신분증명과 동행목적, 이유 및 장소의 고지의무 98
2) 동행 후 가족 등에 고지할 의무와 본인에게 연락기회의 부여의무 99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의무 99
3. 불심검문과 관련된 기타문제 100
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과의 관계 100
나. 불심검문규정이 적용되는 경찰검문의 범위 102
제4장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105
제1절 경찰의 불심검문 업무현황 105
1.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현황 105
가. 검문검색 요령미숙과 교양훈련 부족 105
나. 과다한 1회 검문시간 105
다. 피검문자 선정의 부적정 106
라. 검문장소 선정의 불합리 106
마. 과학적인 검문장비부족으로 불편․비능률 초래 106
바. 불친절한 검문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협조 106
2.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효율화방안 107
가. 검문검색에 대한 의지와 교육훈련 강화 107
나. 검문검색 방법개선 107
다. 1회 검문시간 단축 및 내실있는 검문실시 108
라. 실시 목적에 따른 선별․집중검문실시 108
마. 적정한 검문장소 선정 108
바. 과학화된 장비활용으로 검문효과 거양 108
사. 검문효율화를 위한 검문검색 기법개발 109
아. 친절한 검문검색의 습성화 109
3. 경찰의 구체적 검문실시방법 109
가. 근무자의 자세 및 태도 109
나. 대인 검문검색 실시요령 110
4. 경찰의 불심검문 운용현황 및 효율화방안에 대한 소견 111
제2절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 111
1.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불심검문중 발생한 피해사례 112
가. 한양대 법대 최○○, 민○○군의 사례 112
나. 연세대 조○○, 나○○군의 사례 112
다. 한양대 사회과학대 장○○군 사례 113
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봉사자 이○○군 사례 114
마. 서울대 물리학과 김○○군 사례 115
바. 서울대 졸업생 최○○군 사례 115
사. 과기대 물리학과 김○○군 사례 116
아. 국민대 전자공학부 이○○군 사례 117
자. 임산부 연행사례 118
2. 범죄예방 등 일상적인 불심검문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 118
가. 고○○ 군 등 고교생 2명 사례 118
나. 회사원 이○○씨 사례 119
3.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분석 120
제3절 불법한 불심검문으로 손해배상관련 판례 123
1. 서울지법 1997. 11.27. 97가소316755판결 123
2. 서울지법 제27민사부 1997. 7. 4. 96가합89370 판결 126
3. 서울지법 민사 단독 1998. 9. 25. 98가소460048 판결 126
4.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의 의미 127
제5장 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129
제1절 연구방법 129
1.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129
2. 조사표의 구성 130
제2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 분석 131
1. 조사대상의 특성 131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1
1) 성별, 연령별 분포 131
2) 직업별 분포 132
3) 학력별 분포 133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133
1) 정치적 성향 133
2) 법에 대한 태도 134
3) 사법기관에 대한 태도 138
2. 불심검문의 실태에 대한 분석 140
가.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 140
1) 불심검문의 횟수 140
2) 불심검문시 요구사항 141
3)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 142
4) 불심검문장소 146
5) 불심검문의 상황 147
나. 구체적인 불심검문의 실시 양상 148
1) 피검문자 선정기준 148
2) 질문시 경찰관의 의무사항 150
3) 신분증제시요구 161
4) 소지품검사 168
5) 임의동행 172
6) 자동차검문 180
제6장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7
제1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87
1. 경찰관들의 적법절차준수의식의 결여 187
2. 불심검문시 경찰의 적법절차 준수방안 188
제2절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9
1.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189
2. 자동차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190
3. 주민등록법상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인정 여부 192
제3절 불심검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2
1. 검문검색장비의 낙후와 부족으로 인한 검문시간의 지체 192
2. 과도하게 잦은 검문실시로 인한 검문의 실효성 상실 194
3.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195
제4절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억제방안 196
1. 불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196
2.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의 인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확대 197
3. 판례를 통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기준 확립 199
제7장 맺음말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09
부록:설문지 213
제1장 서 론
우리사회에서 불심검문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자주 발생하는 간첩침투의 예방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집행활동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전에 경찰은 불심검문을 정부에 대항하거나 정부시책에 반발하는 각종 시위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주된 방편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권력행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공공연히 제한 내지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횟수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감소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불법적 검문관행은 그대로인채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은 물론 검찰이나 법원도 거의 문제시 하지 않았고, 학문적으로도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적법한 불심검문의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심검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심검문이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불심검문과 관련된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입법의 미비를 찾아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는 불심검문에 대한 이론적, 규범적 고찰과 함께 현실적으로 불심검문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지며, 검문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불심검문을 경험한 일반시민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제2장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고찰
경찰의 불심검문활동은 범죄인에게 심리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여 범죄활동을 저지하거나 둔화시킴으로써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해소시켜 사회의 치안유지 및 안정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통한 치안유지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 양자는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접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 두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어느 사회이건 경찰의 검문활동은 범죄예방, 치안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경찰직무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영미법계에서는 사법적 억제가 강한 반면에 대륙법계에서는 국가적, 행정적 요청이 우선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불심검문과 비교해볼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로는 일본의 직무질문, 미국의 정지와 신체수검, 독일의 신원확인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직무질문은 우리의 불심검문규정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소지품검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불심검문규정에는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직무질문규정에는 체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식의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의 경찰작용을 가두검문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시민에 대한 억압적 요소가 강한 정지와 신체수검을 중심으로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몇몇 주들은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중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혐의”를 갖는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그 사람을 정지시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top and Frisk"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실정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주와 몇몇 연방법원들도 판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행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대륙법계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에 일치하는 조문이 경찰법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경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확인 등의 직무활동은 경찰법에 의하며, 형사소추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신원확인 등의 직무활동은 오로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장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불심검문의 법적성격을 행정경찰작용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사법경찰작용으로 볼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불심검문은 행정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정한 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경찰실무에서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을 명확히 구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심검문의 근본적인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치안유지라는 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 제도의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 제도가 갖는 목적을 확대해석하여 사법규제의 테두리안에 넣으려고 하게 되면 불심검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기능은 상당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심검문이 갖는 본래적인 성격을 법규정에 따라 행정경찰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률상 불심검문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주된 부분은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가 허용되느냐의 여부, 자동차검문의 허용범위와 한계 등이다. 먼저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가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소지품검사를 빌어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장주의의 준수가 탈법적으로 회피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명문의 규정에 반하므로 불심검문시 소지품검사는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현실적 요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반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유추적용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인해 범죄에 자동차가 이용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검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이 대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자동차검문의 의미와 그 법적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검문을 위한 자동차정지도 불심검문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방법도 통상의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임의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동차검문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이며, 보행자에 대한 불심검문보다 더 큰 법익침해를 수반한다는 점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근거와 요건 및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제4장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불심검문의 운용현황을 보면 검문경찰관의 검문검색의 요령미숙과 교양훈련의 부족, 과다한 1회 검문시간, 피검문자 선정의 부적정성, 과학적인 검문장비부족, 불친절한 검문 등으로 불심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검문자의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문방법을 개선하고, 검문장비를 과학화하여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불심검문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불심검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대체로 기술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 즉 현행 불심검문의 운용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의 적법절차준수의식과 시민의 인권존중의식의 결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던 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시위와 관련한 검문과 치안유지 차원에서 행해지던 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반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경찰이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행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규정은 거의 대부분 무시된채 검문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불심검문시 동법에 규정된 절차만 제대로 준수되어도 인권침해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5장 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본 연구는 불심검문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체험한 경찰의 불심검문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심검문을 받은 횟수를 보면 1회인 경우가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지만 6회 이상인 경우도 12.3%나 되었다. 또한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요구받은 사항들을 보면 99.2%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문날인, 몸수색 등을 요구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불심검문시 조사대상자들이 검문에 협조적인가에 대해서는 86.8%가 비교적 협조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불심검문시 경찰의 적법절차준수와 관련하여 먼저 검문전에 경찰관이 신분, 소속, 성명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복경찰관의 82.9%, 사복경찰관의 76%가 피검문자에게 자신의 신분, 소속, 성명 등을 피검문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심검문전에 경찰관은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피검문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준수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조사대상자의 77.5%가 검문목적과 이유를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심검문의 방법으로서 가장 빈도가 높은 신분증제시요구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65.7%가 이의없이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지품검사는 전체조사대상자의 31.4%가 요구받았으며, 그 가운데 23%가 강제적인 소지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1.9%가 소지품검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임의동행과 관련하여서는 전체조사대상자의 60%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 임의동행요구에 거부한 경우는 43.5% 밖에 되지 않았다. 불심검문시 피검문자를 임의동행하는 경우에 가족 등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임의동행된 조사대상자의 31.6%에 대해서만 경찰이 직접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의동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임의동행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임의동행된 조사대상자의 78.9%가 그러한 권리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은 불심검문시 경찰관들이 준수해야할 적법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불심검문의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면서도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 및 검문기법을 개발하여야 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제반 법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어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하에서도 시민들로부터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으로는 자동차검문의 입법화, 주민등록법상의 신분증제시요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자동차검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법적 근거없이 인근 법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동차검문에 관한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므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불심검문시 신분증제시요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주민등록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는 임의동행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주민등록법에는 동행거부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불심검문시 피검문자의 동행거부권이 무효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행시간제한, 통지기회부여의무, 변호인조력권고지 등 인권보장적 절차가 주민등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불심검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문검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잦은 검문보다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문을 실시하여 참여경찰관의 사명감도 높이고, 검문을 받는 시민들도 그 시행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검문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불심검문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업무에 대한 사명감, 업무내용의 인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전경과 의경에 의한 검문을 줄이고, 일반경찰관이 직접 검문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제7장 맺음말
우리사회의 경찰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사회에 부적합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공권력행사에서 조차 시민을 존중할 줄 모르고, 스스로 행하는 탈법적 행위는 직무를 핑계삼아 당연한 것인양 관용하는 풍토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잦은 불심검문으로 경찰과 부딪칠 때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이 당연히 해햐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법에 규정된 절차만이라도 지켜서 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불심검문이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한, 지금과 같은 불심검문의 부당한 관행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