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0
제2장 범죄피해자지원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3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의의 23
1.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과정 23
2.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종류 26
가. 범죄피해배상명령제도 26
나.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29
다. 기타 범죄피해자지원제도 29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32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32
2.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의 근거 33
가. 국가의 엄격책임이론 35
나. 사회복지이론 36
다. 사회보험이론 36
라. 사회적 의무이론 37
마. 소 결 37
3.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39
4. 헌법 제30조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의 권리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1
5. 현행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성격 45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47
제1절 일본의 범죄피해자급부금등지급제도 47
1.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47
2.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제도의 도입 48
3.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제도 49
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제도의 개요 49
나.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제도의 운용상황 52
제2절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58
1. 독일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 58
가. Weißer Ring의 범죄피해자지원활동 59
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61
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 63
2. 독일 민법상의 피해자배상 65
3. 형사법상의 보상제도 67
가. 피해자를 우선시키는 일반 형법규정 67
나. 범죄자에 의한 배상 68
다. 부대소송절차 70
4. 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제도 72
가. 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위한 법률요건 73
나. 피해보상의 거절 81
다. 피해보상의 성격과 금액 83
라. 피해보상청구의 절차 85
마. 독일 범죄피해자보상법의 운용실태 86
5.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87
제3절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89
1.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89
2. 범죄자의 손해배상 89
가. 민사법원의 불법행위소송 89
나. 범죄자-피해자 중재 92
다. 형사법원의 피해배상명령 93
3.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96
가.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 96
나.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100
다. 피해보상의 감액 또는 거부 105
라. 보상액의 산정 113
4.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125
제4절 오스트리아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27
1. 오스트리아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 127
2. 오스트리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규정 128
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 기초 128
나. 손해에 관련된 일반 규정 130
다. 손해배상의 성격과 범위 131
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132
마. 범죄에 의해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133
3. 형사소송절차상의 민사소송 134
가. 요 건 134
나. 절 차 135
다. 민사상 청구권에 대한 형사법원의 판결 135
라. 사적 소송참가자의 부수적 기소권 136
4. 1972년의 범죄피해자배상법 136
가. 제정과정 136
나. 원조의 요건 137
다. 조력의 배제 142
라. 1972년 법률상의 기타 유형의 원조 146
마. 배상청구권의 확정 148
바. 피해배상금 지급의 개시와 기간 149
사. 피해배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 150
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 151
자. 법률의 운용상황 151
5.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에 의한 배상금의 예비지급 152
제5절 미국의 범죄피해보상제도 154
1. 서 론 154
가.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보상제도 154
나. 연방 범죄피해자기금 및 각 주의 범죄피해자기금 156
2. 범죄피해보상의 요건 157
가. 가해범죄에 대한 요건:폭력범죄 157
나. 가해행위의 범죄성립여부 158
다. 범죄피해보상신청의 요건 159
라. 범죄피해보상수령의 자격 160
마. 범죄피해보상청구자격의 배제 161
바. 범죄피해보상의 신청자 162
사. 범죄피해보상의 범위 163
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165
자. 범죄피해보상신청 및 배상결정의 기한 165
차. 범죄피해보상의 신청 166
3. 범죄피해보상결정의 절차 166
가. 폭력범죄피해보상위원회의 기능 166
나. 범죄피해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167
4. 미국의 범죄피해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168
제6절 스위스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70
1. 스위스의 범죄피해자지원법 170
2. 스위스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 171
3. 스위스의 범죄피해자지원법의 적용대상 171
4.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처 173
5.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원조 174
가. 국가 보상의 지급 174
나. 국가에 의한 기타 원조의 제공 175
제7절 네덜란드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77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시초 177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178
3. 네덜란드의 범죄피해자 국가보상제도의 운용현황 180
제8절 각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182
1. 각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지원단계별 연계 여부 182
2. 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비교 185
3. 각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및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188
제4장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의 해석론과 운용현황 191
제1절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과 해석론 191
1.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 191
가.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목적 191
나.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적용대상 191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요건 192
가. 구조금지급을 위한 요건 192
나. 구조금지급의 배제사유 194
다.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 196
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 196
마. 구조의 결정 및 지급절차 197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201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현황 201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206
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구조금지급의 불충분성 207
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의 엄격한 요건 210
다. 국가의 범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19
제5장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방향 및 입법론 223
제1절 현행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평가 223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방안 224
1.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설립 224
2. 구조금 지급에 의한 보상범위 확대 및 증액 227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230
4.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활성화와 각 지원제도간 연계 확보 233
제6장 결 론 235
참고문헌 239
Abstract 245
근대 이후 형사법의 관심은 주로 범죄자에 대해서 향해져 있었다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공동체와 그 중요한 기능 및 개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범죄자 및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형사법의 중요한 임무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범죄자 인권보호의 이면에서는 오랫동안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등한시되거나 무시되었던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법의 관심은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가 법률적인 관심에서 외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전반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가 범죄학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와 관련하여 여성인 성범죄피해자 및 기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인 관심을 떠나서 그와 같은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표현은 헌법상의 규정(제27조 제5항 및 제30조)으로 명문화되게 되었고 형사소송절차상의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제도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의 표현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그 이용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우선 현재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지닌 성격상의 불충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제도는 법규정상으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인 곤란을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제도라고 하기 보다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인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지닌 한계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여러 요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즉 구조금이 지급되는 피해의 범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의 장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범죄피해를 야기한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구조금지급 거부의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실제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과소하다는 점도 다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상의 한계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라는 현대적인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이 “공평(equity)”과 “사회적 결속(social solidarity)”이라는 범죄피해자 보상의 근거에서 일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범죄피해자 개인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공동체에 속한 그 누구도 그와 유사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것이다. 공동체가 범죄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및 그러한 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이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이 된다는 점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근거하여야 할 토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제도로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지급 등을 위해서 우선 충분한 재정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재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이들 국가들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납부한 벌금이나 몰수된 범죄자재산을 그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기금의 설치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위한 재정적인 확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통해서 보상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신체상해의 발생시에 그에 대한 치료비 및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분에 대한 보상이 구조금에 의한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계비 상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재구성과 함께 이러한 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 공공기관과 1차적으로 접촉하는 당시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구조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 및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 위한 양식의 형사사법담당기관 및 범죄피해자상담소 내 비치,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들 사이에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들의 현대적인 흐름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과 국가적인 제도들 사이에 원활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범죄피해발생의 최초 단계로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치료 및 상담 등의 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