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설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3
제2장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의의 27
제1절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27
1. 국제범죄의 개념 27
2. 처벌의 실례 29
가. 개 요 29
나. 보편적 관할권행사 31
다. 국내관할권 33
라. 승전국 및 임시법원에 의한 집행 36
제2절 상설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38
1. 국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38
2. 국제적 정의의 확립 40
3. 국내사법체계의 보완 42
4. 국제적 절차규정의 확보 42
5. 임시법원의 한계 극복 44
6. 국제평화의 유지 45
제3장 국제형사재판의 역사와 유엔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47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역사 47
1. 근대 이전 47
2. 2차세계대전 이전 48
가. 1차세계대전의 처리과정 48
나. 1차세계대전 이후의 논의 50
3. 2차세계대전의 처리에서의 임시 형사법원 51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53
제2절 유엔에서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53
1. 1980년대 이전 53
2. 1980년대 이후 56
제3절 비정부간기구의 활동 58
제4장 국제형사법원 규정의 내용 59
제1절 개 요 59
1. 구 성 59
2. 개 요 60
가. 설립과 관할 60
나. 형법의 일반원칙 62
다. 법원의 구성과 구성원의 특권, 면제 63
라. 수사 및 기소 66
마. 1심재판 66
바. 형 벌 67
사. 항소 및 재심 68
아.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68
자. 집 행 69
차. 당사국총회 69
카. 재 정 69
타. 부 칙 69
제2절 설립방식과 유엔과의 관계 70
1. 설립방식 70
2. 유엔과의 관계 70
가. 논의된 방안 70
나. 채택된 방안 71
제3절 인적, 물적 관할 73
1. 인적 관할 73
2. 물적 관할 74
가. 집단살해 76
나. 침 략 76
다. 전쟁범죄 79
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 86
제4절 관할권과 행사 88
1. 관할권의 전제요건 88
2. 적용범위 89
3. 국내사법기관과의 관계 90
제5절 수사개시 절차 92
1. 수사개시의 주체 92
2. 검사의 독립성 93
3. 검사의 권한에 대한 통제 96
4. 수사의 개시 97
제6절 재판과 형벌 98
1. 준거법 99
2. 재판의 기본원칙 99
3. 판 결 100
4. 항 소 101
5. 형의 선고와 집행 101
제7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 103
1. 피고인의 방어권 103
2. 일사부재리 104
3. 피고인의 권리보호 104
4.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 105
제8절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106
1. 협력의 필요성 106
2. 범죄인인도 106
3. 공조의 요청방식 107
4. 국가에 의한 인도청구와의 차이점 109
가. 쌍방가벌성의 배제 109
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배제 109
5. 공조의 제한 112
6. 공조거부국에 대한 제재 113
7. 기 타 114
제5장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전망과 과제 117
제1절 설립 전망 117
1. 진척상황 117
2. 전 망 119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예 119
나. 전 망 119
제2절 과제 122
1. 참여 확대 122
가. 인식제고 122
나.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123
다. 정책적 협력 124
라. 조약의 범위확대 126
2. 이행확보 127
가. 인권조약들의 이행확보조치 128
나. 유엔에 의한 개인통보제도 131
다. 국제형사법원에서 가능한 방안 132
3. 실효성 확보 133
제6장 우리나라의 과제 135
제1절 국제법수용 135
1. 국제법 수용의 역사 135
가. 대한민국 건국 이전 135
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137
2. 국제법 수용에 대한 입장 139
제2절 국제형사법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41
1. 국제정치적 영향 141
2. 형사사법적 측면 142
제3절 우리나라의 국제형사법원 설립논의 참여 143
1. 참여의 실태 143
2. 우리나라의 성과 145
제4절 우리나라의 국제형사법원 참여 방안 146
1. 인적 참여 146
가. 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146
나. 선 례 146
다. 여 건 148
라. 참여방안 149
2. 법원에의 주도적 참여 150
제5절 국내법적 조치사항 151
제7장 결 론 153
참고문헌 157
영문요약 165
<부록 1> FINAL ACT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69
<부록 2>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85
제1장 서 설
오늘날 국가간의 교류활성화로 국제적으로 범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법상의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침략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가의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법원에서 처벌할 수도 없으며, 국가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을 위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도하에 상설형사법원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설형사법원의 설립은 유엔이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냉전의 와중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990년대에 다시 시작되어 1998년 7월 국제형사법원규정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작업은 가시적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 설립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2장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의의
국제형사법원은 국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전쟁범죄 등은 현실적으로 국내법원에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인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국내법원이나 임시 국제법원보다는 상설 국제형사법원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 또 전쟁상황이 아닌 경우에 행해지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내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들 범죄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설 국제형사법원은 인류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전쟁범죄 등은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자연인도 처벌함으로써 국제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형사법원은 국내사법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을 통하여 국제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절차법의 미비도 해결될 수 있다.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자연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음으로써 범죄를 억지하고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3장 국제형사재판의 역사와 유엔의 국제형사법원 설립 노력
국제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에 해악을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일찍부터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다. 최초의 국제형사법원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법원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서는 국제도덕 및 조약의 불가침성에 대한 범죄혐의로 소추하기 위해 독일황제 빌헬름 2세를 인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를 비호하고 있던 네덜란드가 인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전범법원을 설치하여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는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였다. 1945년 8월 뉴른베르크에, 1946년 1월 동경에 각각 설치된 이 법원에서 기소된 자들의 죄목은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의 세 가지였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구유고슬라비아 임시형사법원과 르완다 임시형사법원이 설치되어 활동하였다. 이러한 임시법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엔에서는 1948년부터 상설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냉전 시기에는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 다시 시작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준비작업은 1998년도 설립조약이 체결되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한 상태이다.
국제형사법원 규정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주요 압력단체로 등장하고 있는 비정부간기구(NGO)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제4장 국제형사법원 규정의 내용
국제형사법원 규정은 1998년 7월 17일 로마 외교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국제재판에서의 절차법의 규정 등을 갖춤으로서 국내법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지위를 얻게 되어 앞으로의 국제재판에 있어 중요한 준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규정은 전문과 13개부 12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의 구성을 보면 제1부는 법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며, 제2부는 재판관할권, 보충성 및 적용법률에 관한 규정이다. 제3부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며, 제4부는 법원의 구성과 행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5부는 수사 및 기소에 관한 규정이다. 제6부는 1심재판에 관한 규정이며, 제7부는 형벌에 관한 규정이다. 제8부는 항소 및 재심에 관한 규정이며, 제9부는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이다. 제10부는 집행에 관한 규정, 제11부는 당사국총회, 제12부는 재정, 제13부는 종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형사법원은 다수국가들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이 섞여 있으나 대륙법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영미법의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대륙법의 규문주의 구조를 택하고 있으며, 배심재판이 아니라 판사에 의한 재판 등을 채택하고 있다.
제5장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전망과 과제
국제형사법원규정조약은 예상외의 단기간에 채택되었으나 조약의 비준 역시 단기간에 끝나서 법원이 쉽게 설립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조약의 채택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국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주권사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형사법원의 과제는 빠른 시일내에 주요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비준을 함으로써 법원이 발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업무에 있어서의 공정한 처리는 국제사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상설형사법원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국제형사법원의 과제는 우선 참여를 확대하고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각종의 이행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6장 우리나라의 과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법적인 효과보다는 국제정치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조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킨 일도 있었다. 특히 1988년 마약협약에 가입이 늦어짐으로써 마약단속에 있어서의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아시아에서의 형사사법협력에서의 주도적 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국제형사법원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으며 조약의 조기 가입은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여 줄 것이며, 이는 장래 우리의 대외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형사법원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적 참여이다. 즉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시 우리나라 국적자를 국제형사법원 재판부 또는 검찰부에 진출시킴으로써 국제형사법원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7장 결 론
국제형사법원 규정조약의 체결은 국제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1645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체결 이래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국가주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제형사법원은 이러한 근대의 형벌권의 틀을 일부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조약의 체결로 완전히 국제형사재판권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내 법원이 기능하지 못할 때 보충적인 관할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의의는 적지 않은 것이다.
국제형사법원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가형벌권 절대의 원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국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이 조약에 대하여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적인 생각에 사로 잡혀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국제질서 수용에 대한 입장을 변화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우리에게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