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序 論 23
제1절 硏究의 背景 23
1. 인터넷 革命과 우리 社會의 變化 23
2. 인터넷의 逆機能과 國家機關의 對應 25
3. 2001년도 情報化逆機能 防止 豫算案 27
제2절 硏究의 目的과 方法 29
제3절 硏究의 範圍 31
제2장 인터넷 犯罪 槪觀 35
제1절 槪 念 35
1. 인터넷과 인터넷 犯罪 35
2. 컴퓨터 犯罪와의 區別 37
제2절 特 性 39
1. 非對面性 40
2. 匿名性 41
3. 時․空間的 無制限性 42
4. 높은 傳播性과 큰 被害 44
5. 專門性 내지 技術性 45
6. 暗數犯罪性 46
제3절 類型分類方式 46
1. 다양한 分類方式 46
가. 제1설 47
나. 제2설 48
다. 제3설 49
라. 제4설 49
마. 제5설 49
바. 제6설 50
사. 제7설 50
아. 제8설 51
2. 小 結 52
제4절 犯罪類型別 槪觀 57
1. 사이버테러리즘 57
가. 해 킹 57
1) 意 義 57
2) 해킹의 技術 59
나. 바이러스 61
1) 意 義 61
2) 動 向 62
다. 情報通信基盤施設에 대한 테러행위 62
1) 意 義 63
2) 電子政府時代의 사이버테러리즘 64
2. 인터넷 詐欺 65
가. 意 義 65
나. 特 徵 67
3. 사이버 淫亂物 69
4. 사이버 스토킹 71
가. 意 義 71
나. 特 徵 73
5. 인터넷상의 著作權侵害 75
가. 意 義 75
나. 特 徵 76
6. 사이버 情報侵害 78
가. 個人情報侵害와 暗號政策 79
나. 사이버스파이와 營業秘密侵害 80
7. 인터넷 賭博 82
8. 기 타 84
가. ID 盜用 85
나. 사이버 淪落 86
제3장 인터넷 犯罪에 대한 外國의 對應法規 89
제1절 들어가며 89
제2절 美國의 對應法規 92
1. 聯邦刑法 槪觀 92
2. 具體的 對應法規 94
가. 인터넷 情報基盤保護法制 94
나. 사이버 淫亂物 規制法規 97
다. 사이버스토킹 規制法規 99
1) 各 州의 사이버스토킹 法 99
2) 聯邦의 사이버스토킹 法 100
라. 인터넷 著作權侵害 規制法規 104
마. 사이버 情報侵害 規制法規 109
바. 인터넷 賭博 規制法規 113
사.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115
1) 인터넷상 著作權侵害와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116
2) 사이버 名譽毁損과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117
제3절 英國의 對應法規 119
제4절 獨逸의 對應法規 126
제5절 日本의 對應法規 132
제4장 인터넷犯罪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法規 137
제1절 들어가며 137
제2절 사이버테러리즘 140
1. 해 킹 140
가. 단순해킹 141
나. 해킹에 의한 秘密侵害 146
1) 刑法上 秘密侵害罪 146
2) 秘密의 種類에 따른 對應規定 150
3)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과 通信秘密保護法 151
4) 立法論 153
다. 해킹에 의한 資料削除 155
1) 刑法上 電磁記錄損壞罪와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156
2) 削除되는 資料의 種類에 따른 對應規定 157
3) 刑法上 컴퓨터業務妨害罪 158
4) 立法論 162
라. 해킹에 의한 資料變更 163
1) 刑法上 電磁記錄僞作․變作罪 164
2) 變更되는 資料의 種類에 따른 對應規定 165
3) 立法論 166
마. 해킹에 의한 業務妨害 167
2. 바이러스 168
가. 問題의 所在 168
나. 바이러스 製作․流布罪의 立法論 169
3. 情報通信基盤에 대한 電磁的 侵害行爲 171
가. 問題의 所在 171
나. 國家情報基盤保護規程 174
다. 情報通信基盤保護法(假稱) 制定案 175
라. 主要情報通信基盤施設侵害罪 檢討 176
제3절 인터넷 詐欺 180
1. 해킹에 의한 財産取得과 컴퓨터 使用詐欺罪 182
2. 信用카드 犯罪 186
3. 스팸메일 190
4.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改正案 檢討 191
제4절 사이버 淫亂物 193
1. 사이버 淫亂物에 대한 法的 對應方式의 分類 193
2. 傳統的 淫亂物罪와 사이버 淫亂物罪의 適用法規 194
가. 問題의 所在 194
나. 刑法上 淫畵等 頒布罪 195
다. 刑法上 淫畵頒布罪의 客體와 사이버 淫亂物罪 197
3. 사이버 淫亂物罪와 電氣通信基本法上
電氣通信役務利用淫亂物頒布等罪 198
4. 電氣通信事業者에 대한 規制 203
가. 靑少年保護法上 인터넷서비스 提供者 規制規定 203
나. 電氣通信事業法上 電氣通信事業者 規制規定 204
5.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改正案 檢討 204
제5절 사이버스토킹 205
1. 現行 對應法規와 問題點 205
2. 스토커 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 206
가. 法案의 內容 槪觀 206
나. 스토커處罰特例法案上 사이버스토킹罪와 그 問題點 208
다. 性暴力特別法과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改正案 檢討 211
1)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 性暴力 211
2) 사이버 名譽毁損 212
제6절 인터넷상의 著作權侵害 215
1.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 215
가. 傳送權의 新設 216
나. 技術的 保護措置의 保護 218
다. 프로그램의 排他的 發行權의 保護 220
라. 프로그램 著作權 및 著作人格權의 保護 221
2. 著作權法 222
가. 傳送權의 保護 및 制限 222
나. 複製權의 範圍 擴大 224
다. 私的 複製 許容要件 縮小 224
라. 著作權의 制限 225
3. 情報通信網法, 特許法, 意匠法, 半島體集積回路法의 規制 225
가.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225
나. 特許法․意匠法․半導體法上의 規制 226
4. 데이터베이스 保護法(假稱) 立法論 226
5. 온라인 事業者의 責任 229
제7절 사이버 情報侵害 230
1. 意義 및 問題의 所在 230
2. 個人情報侵害 233
가.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 233
나.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234
다. 情報通信網利用促進法 改正案 檢討 235
3. 사이버스파이 238
가. 不正競爭防止法上 營業秘密無斷使用․漏泄罪 238
나. 暗號政策 241
제8절 인터넷 賭博 242
1. 問題의 所在 242
2. 刑法上 賭博罪와 常習賭博罪 243
3. 刑法上 賭博開場罪 245
4. 外國換去來法上 未登錄外換去來罪等 246
제9절 其他의 인터넷 犯罪 對應法規 247
1. ID 盜用 248
2. 사이버 淪落 251
제5장 結 論 255
제1절 ‘사이버범죄기본법’의 입법 문제 255
제2절 立法論的 提言 259
1. 온라인-오프라인 均衡政策 (Online-Offline Consistency) 262
2. 적절한 搜査方法 確保政策 (Appropriate Investigatory Tools) 263
3. 技術中立性 政策 (Technology-Neutrality) 266
4. 他 社會的 利益考慮 政策 (Consideration of Other Societal
Interests) 267
참고문헌 269
Abstracts 283
제1장 서 론
오늘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존재하며 현실공간이란 사이버공간을 제외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사이버문화 속으로 진입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현실세계(realspace)와 사이버세계(cyberspace)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사회를 情報社會(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언어관행이다.
현실세계에서 犯罪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듯이 사이버세계라는 가상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볼 수 있다. 지금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근본적․제도적 대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위와 같은 신종범죄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규들을 총망라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인터넷 犯罪에 대한 刑事政策的 觀點에서의 바람직한 立法方向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 인터넷범죄 개관에서는 국내․외의 인터넷범죄의 현황과 사례들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논의대상이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이라는 점에서 인터넷범죄의 수법 및 현황과 사례와 같은 실태부분은 범죄유형별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범죄에 대한 刑法的 對應方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물론 형법의 補充性 내지 謙抑性의 관점에서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보다 효과적인 비형벌적 수단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범죄에 대한 私法的․非刑罰的 수단들을 언급하다 보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제도는 형벌법규로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實體法的 硏究를 위주로 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 특히 사이버범죄의 증거가 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수색과 압수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하겠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도 미리 밝혀둔다.
제2장 인터넷범죄의 개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한 규제법규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는 우선 이러한 신종범죄들을 총칭하는 인터넷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범죄 내지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를 총칭한다고 보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보통 범죄라 하면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벌이 과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영역은 입법적 대응이 완결된 영역이 아니라 이제 대응해나가야 할 신종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인터넷범죄라 함은 현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일정한 반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또한 인터넷범죄의 특성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종래의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언급되었던 점이 인터넷범죄의 그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서 언급되었던 성질인 범행의 영속성, 자동성, 광역성, 발각과 증명의 곤란성 등은 인터넷범죄의 그것으로 고스란히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인터넷범죄의 특성으로서 언급되는 것은 보통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내지 동시성 및 국제성, 높은 전파성과 재산피해, 쌍방향성, 전문성 내지 기술성, 즉자성 그리고 암수범죄로서의 성질 등이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인터넷범죄의 유형분류방식에 관하여 이미 다양한 입장제기가 있으므로 이러한 학설들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인터넷범죄를 분류함에 있어 완벽한 기준이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도그마틱한 유형분류방법론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언급되는 인터넷범죄의 현상이나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해킹, 바이러스, ID도용, 사이버테러리즘, 인터넷사기, 스팸메일, 인터넷포르노사이트, 인터넷매매춘사이트, 사이버포주,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강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프로그램불법복제, 음반불법복제, 사이버캐릭터절도, 고객개인정보누설, 산업스파이, 인터넷카지노 등“.
사실 이러한 인터넷범죄에 대한 관행적 용어들은 은연중에 당해 범죄가 침해 내지 위협하는 法益과 당해 범죄를 수행하는 行爲類型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뚜렷한 분류방식이 제시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보호법익과 행위유형은 하나의 분류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범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하겠다. : “① 사이버테러리즘(Cyberterrorism), ②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 ③ 사이버음란물, ④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내지 사이버성폭력, ⑤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Copyright Theft on Internet), ⑥ 사이버정보침해, ⑦ 인터넷도박(Internet Gambling) 그리고 ⑧ ID盜用(Identity Theft)과 사이버 淪落”.
제3장 외국의 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응법규
현행법 해석론에 만족하지 않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外國의 유력한 관련법률 내지 관련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필요하다. 인터넷천국으로 불리우는 美國의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英國․獨逸 그리고 日本과 같은 국가들의 인터넷범죄에 대한 法制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를 소개․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美國의 경우, 1984년의 ‘위장접근수단, 컴퓨터사기 및 컴퓨터남용법’(The Counterfeit Access Device and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of 1984)이 제정되어 1986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연방형법이 인터넷범죄의 각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입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정보기반보호법제로서는 1996년 국가정보기반보호법과 1998년 국가기반구조보호센터 및 행정명령 제13,010호와 1999년 행정명령 13,133호를 설명하기로 하겠다. 다음, 사이버음란물 규제법규로서는 온라인아동보호법, 전기통신법 그리고 통신품위법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각 주의 법제와 연방법상의 구성요건을 제시하기로 하며, 더불어 현재 연방차원에서 입법이 추진중인 법안도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인터넷 저작권침해 규제법규로서는 전자절도방지법과 동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온라인사업자의 책임문제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겠다. 사이버정보침해법제로서는 특히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기로 하겠다. 또한 인터넷도박 규제법규로서는 州間 통신법을 제시하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인터넷도박방지법안도 소개하기로 하겠다.
英國의 경우 1990년 컴퓨터오용법(Computer Misuse Act 1990)이 입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더불어 1988년 부당통신법과 1997년 희롱방지법 및 1996년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과 1997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및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범죄 대응법제를 설명하기로 하겠다.
獨逸의 경우에는 1986년의 경제범죄 대처를 위한 제2차 법률(2.WiKG)을 두어 컴퓨터범죄의 처벌을 기하고 있고, 日本에서도 1987년의 형법의 일부개정으로 컴퓨터범죄에 대한 입법의 공백을 메꾸고 1999년 8월 ‘부정한 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터넷형법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제4장 우리나라의 인터넷 범죄 대응법규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입법적 형사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범죄에 대응하는 현행법규들을 일단 총망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인터넷범죄유형에 대한 현행법 적용의 가능성을 철저한 해석론을 통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 유형에 대한 정당한 입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현행대응법규를 살펴본다. 사이버테러리즘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행위유형을 포함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해킹과 바이러스프로그램에 의한 행위 그리고 주요사회기반시설 내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테러행위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와 그 해석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주요정보기반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서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의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둘째, 인터넷사기에 대하여는 인터넷사기의 주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해킹, 신용카드범죄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하여 현행대응법규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기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에서 인터넷사기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도 밝히기로 한다.
셋째,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는 형법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현행법규들이 있다. 사이버음란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대응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우선 직접 사이버공간에 음란물을 업로드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이다.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 음화반포등죄(제243조)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반포등죄(제48조의2) 및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②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하여 음행을 매개하거나 윤락을 주선하는 행위자(포주)에 대한 형법적 규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상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이다. 여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되어 있다. 2000년 10월 현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④ 물론 이외에도 불건전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그러나 본 연구는 법제도적 형사정책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넷째,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스토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제309조는 다수인이 접근가능한 매체(media)에 사실(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의하지 않은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고, 제307조는 公然性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다. 사이버성폭력 내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규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그러나 위 규정 역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내지 귀찮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성폭력적 요소를 가지지 않는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는 현행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스토커처벌특례법안이 현재 입법추진 중이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이다. 이는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에 대하여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名譽毁損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섯째,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행위의 주요한 유형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적 복제등의 행위와 데이터베이스의 무단추출 및 재이용행위가 있다. 그런데 刑法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다. 이는 美國의 연방법이 전자절도방지법을 두어 이를 일종의 窃盜(theft)로 보는 것과는 다른 입법태도라고 보여진다. 여하튼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요한 현행법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나 특허법, 의장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저작권법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아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프로그램 등이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責任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이버정보침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0년대에 인터넷환경이 상용화되어 컴퓨터범죄보다 정보의 흐름이 중시되는 인터넷범죄가 더욱 대두됨에 따라 컴퓨터스파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사이버스파이로 불리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당시에는 비밀이나 정보가 있는 장소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그러한 비밀을 관리하는 자가 누설하는 행위만이 컴퓨터스파이이었던 데 비하여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해킹하는 스파이행위 즉,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데이터 등을 부정입수하는 행위가 가능한 환경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정보침해죄에 대응하는 현행법규로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공공기관개인정보 불법변경․말소죄(동법 제23조 제1항)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개인정보무단이용죄(동법 제30조 제1호) 및 업무상개인정보누설죄(동조 제2호),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무단사용․누설죄(제18조)이다.
일곱째, 인터넷도박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제246조), 도박개장죄(제247조)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미등록외환거래죄(제27조 제5호 등)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立法上의 空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의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는 인터넷도박행위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규정이며, 도박개장죄 및 외환거래법위반죄는 인터넷도박사업자 내지 도박사이트운영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인터넷도박에 대한 형사대책적 문제점은 외국에 소재하는 한글도박사이트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음란사이트에 대한 그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여덟째, 기타의 인터넷범죄유형에 대한 대응법규를 살펴본다. 이상에서 설명한 인터넷범죄의 유형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언급되는 인터넷범죄로는 ID도용 및 ID 무권한 사용, 사이버포주 내지 사이버윤락, 인터넷화기판매, 처방전없는 인터넷약품판매 등이 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는 ID도용과 사이버윤락에 대한 현행대응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5장 결 론
현행법률에 대한 철저한 해석론에 터잡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사회적 사이버행위들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적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이버범죄기본법’ 내지 ‘사이버범죄특별법’과 같은 사이버범죄를 규제하는 기본법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해 법률이 필요한 경우 그 골격을 제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범죄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입법적 형사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