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5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현황 33
제1절 산업스파이의 개념 33
제2절 산업스파이행위의 유형 34
1. 스카우트(Hiring away) 35
2. 전통적인 절도 36
3. 자료의 복사, 촬영 등 36
4. 항공촬영, 망원촬영 등 37
5. 컴퓨터해킹 37
6.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38
7. 정보브로커 39
8. 도청(Eavesdropping) 40
9. 위장침투(Infiltration) 41
10. 기업내부자의 매수 41
11.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42
12.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42
13. 기타 방법 43
제3절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내기업의 피해실태 및 현황 43
1. 조사개요 43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44
3. 산업기밀 보유 현황 44
4. 보호해야 할 산업정보분야 44
5.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 45
6.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금액 45
7. 산업기밀 유출주체 45
8.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기밀수집 활동이 활발한 국가 46
9. 산업스파이활동이 활발한 기업유형 46
10. 산업스파이 산업기밀획득 주요수법 46
11. 산업스파이의 주요표적 정보 47
12.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 47
제4절 소 결 47
제3장 영업비밀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외국의 입법례 49
제1절 영업비밀의 국제적 보호 49
1. 개 관 49
2. WTO/TRIPs협정의 체결과정 49
3. WTO/TRIPs협정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내용 52
제2절 미 국 53
1. 개 관 53
2. 경제스파이법의 구조 55
3. 영업비밀의 개념 56
1) 신규성(Novelty) 57
2) 비밀성 58
3) 비밀유지조치 58
4) 경제성 59
4. 범죄행위의 유형 61
1) 경제간첩죄(Economic espionage, 제1831조) 61
2) 영업비밀절취죄(Theft of trade secrets, 제1832조) 63
5. 형사처벌 65
6. 민사적 금지청구(제1836조) 및 소송절차상 비공개조치
(제1835조) 66
7. 적용사례 67
8.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주 법(State statutes) 68
제3절 독 일 69
1. 개 관 69
2. UWG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구조 70
3. 영업비밀의 개념 71
1) 기업체 관련성(Beziehung zum Geschäftsbetrieb) 71
2) 비공지성(Nichtoffenkundigkeit) 72
3) 비밀유지의사(Geheimhaltungswille) 73
4) 비밀유지에 대한 이익(Geheimhaltungsinteresse) 73
4. 범죄행위의 유형 74
1) 피용자의 누설행위(제17조 제1항) 74
2) 부정한 취득(제17조 제2항 제1호) 77
3) 영업비밀의 사후사용 등(제17조 제2항 제2호) 79
4) 외국에서의 사용 등에 대한 가중사유(제17조 제4항) 80
5) 원형 등의 무단사용(제18조) 81
6) 실패한 누설의 유혹, 제의(제20조) 83
5. 소추조건 83
6. 소송상에서의 비밀유지 84
7. 민사적 구제(제1조, 제19조) 85
제4절 일 본 85
1. 개 관 85
2. 영업비밀의 개념 86
3.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87
4. 민사적 구제 87
5. 형사적 구제 88
제5절 기타 국가 89
1. 영 국 89
2. 스위스 90
3. 오스트리아 91
4. 프랑스 92
5. 이탈리아 92
제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93
제1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영업비밀
보호의 약사 93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와 요건 96
1. 영업비밀의 의의 96
2. 영업비밀의 요건 97
1) 非公知性 97
2)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98
3) 비밀관리성 99
3.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100
1) 재산권성부정설 100
2) 재산권성긍정설 101
3) 검 토 101
4. 영업비밀의 종류 102
1)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102
2) 제조공정 103
3) 실험데이터 104
4) 제조시설의 배치 104
5) 아이디어 104
6) 프로그램 코드 104
7) 연구개발계획 105
8) 생산, 판매계획 105
9) 지침서 105
5.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 105
1) 보호의 법적 형태 105
2) 보호의 대상 106
3) 보호기간 106
4) 보호의 효력(권리성유무) 106
6. 영업비밀의 보호와 특허정책의 충돌문제 107
7.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유 107
1) 경영정보 및 연구계획 107
2) 특허 등 출원에 미흡한 정보 108
3) 특허 출원 전 영업정보 108
4) 특허 등 출원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 109
8.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소멸 110
1) 取 得 110
2) 讓 渡 110
3) 라이선스(License, 실시허락) 111
4) 使 用 111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유형과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112
1.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112
1) 침해의 주체에 의한 분류 112
2) 침해의 태양에 의한 분류 112
3)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14
2.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근거 116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설 116
2) 신뢰관계위반(breach of confidence)설 116
3) 부정경쟁행위(act of unfair competition)설 117
4) 재산권설 118
5) 부방법상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119
제4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120
1. 개 관 120
2. 부방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정의 121
3. 부방법상 민사적 구제수단 122
1)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122
2) 손해배상청구권 123
3) 손해액의 추정 123
4) 신용회복청구권 124
5) 시 효 124
6) 선의자에 관한 특례 124
제5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형사법적
대응 125
1. 개 관 125
2. 영업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126
1) 현직 임직원의 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제1호) 126
2) 전직 임직원의 비밀누설죄(제18조 제2항 제2호) 130
3) 형 벌 134
4) 미수범 및 공범 134
3. 외국관련 영업비밀사용누설죄(제18조 제1항) 134
1) 현직 임직원의 사용, 누설죄(제18조 제1항 제1호) 135
2) 전직 임직원의 사용, 누설죄(제18조 제1항 제2호) 136
3) 형 벌 137
4) 고소와 공소시효 137
제5장 형법, 기타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139
제1절 형법상 대응 139
1. 내부자, 즉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의 비밀누설 등에
대한 대응 139
1)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140
2) 횡령(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제356조) 141
3)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143
2. 제3자, 즉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의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151
1) 비밀침해(제316조), 공무상비밀침해(제140조 제2항, 제3항) 152
2)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154
3)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155
3. 영업비밀의 사후 취득자의 처벌 164
1) 개 관 164
2) 사전적 가담의 경우 - 共犯의 성부 164
3) 사후적 가담의 경우 - 臟物罪(제362조)의 성부 166
제2절 기타 법률상 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16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2조 169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8조 170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5조 172
4.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70조, 제54조 172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조 제5항, 제6항 173
6.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8조 174
7.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 3, 제48조의 7 174
8. 특허법상 비밀누설(동법 제229조, 제229조의 2) 175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62조) 176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누설
(동법 제48조) 176
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비밀누설(동법 제46조) 176
1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동법 제34조) 177
제6장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9
1. 영업비밀보호의 법적 성격 179
2. 범행객체 - 영업비밀의 개념 179
3. 범행주체의 제한문제 180
4. 행위태양의 문제 181
5. 예비, 미수범의 처벌 182
6. 배후자의 처벌 183
7. 형사소송상 비밀유지규정의 필요성 185
8.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법정형의 불균형문제 186
9. 기타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 - 豫防의 필요성 187
10. 가칭 「영업비밀보호와 산업스파이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91
참고문헌 193
영문 요약 209
부록 1: 미국 경제스파이법(원문 및 번역) 213
부록 2: 독일부정경쟁방지법(발췌)(원문 및 번역) 227
1. 서 론
현대의 무한경쟁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종래 단순한 기술수입국에서 벗어나 상당한 정도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막대한 자금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으로 대변되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과 노력을 투여하여 개발한 우리의 선진적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998년 2월 KNTC라는 회사의 간부들이 삼성전자, LG반도체의 전현직 연구원 14명을 꾀어 첨단반도체 기술을 빼내어 대만기업에 유출한 사건은, 그 추정피해액이 자그만치 1조2천5백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그 범행대상이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의 제조기술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관련자 19명이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김ㅇ익(실형 3년), 김ㅇ복(실형 2년)에게만 실형이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16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그 처벌의 강도는 피해에 비하여 중하지 않았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제는 달리 보면 영업비밀의 보호문제이다. 산업스파이는 행위자개념이고, 산업스파이행위는 행위개념이며, 영업비밀은 보호법익개념이다. 즉, 「산업스파이-산업스파이행위-영업비밀보호」라는 개념틀은 결국 하나의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달리 보면,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1991년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1998년에는 법명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방법)로 개정하며 처벌규정을 보완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1999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32.6%는 산업스파이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1996년의 26.5%에 비하여 6.1% 증가한 것이다.
영업비밀을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독일은 산업기술 자체가 앞서있을 뿐 아니라, 영업비밀침해를 법률로써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1987년 부정경쟁방지법(UWG)의 해당조문을 강화하였고, 미국은 지난 1996년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여 경제스파이에 대한 연방차원의 처벌을 확보하였다. 미국, 독일 등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종래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미국, 독일의 보호법제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기업이 미국기업과 기술도입계약(License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근자에는 벤처기업 등이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형사상, 민사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산업스파이의 의의 및 실태
스파이(spy, espionage)라 함은 상대방의 헛점을 공략하고 보안조치를 무력화시킴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경제적 목적으로 산업비밀 등을 비밀리에 입수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기업, 회사를 대상으로 스파이활동이 전개될 때, 이를 통상 산업스파이(industrial espionage) 또는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산업스파이」란 상대국 기업,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줄여서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쟁기업체의 영업비밀을 수집, 탐지하는 스파이행위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불법인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약79종에 이른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보면, 핵심인력의 스카우트(Hiring away), 전통적인 절도, 비밀자료의 복사, 촬영, 항공촬영, 망원촬영,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정보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 전화나 대화의 도청(eavesdropping), 직원으로의 위장침투(infiltration), 기업내부자의 매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1999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사내 산업기밀유출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과반수 이상(59.7%)이 “1억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도 13.7%에 이르렀다. 또한 산업기밀유출로 인한 피해횟수와 피해금액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유출정도가 10회 이상인 업체의 85.7%는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정도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내산업기밀을 유출시키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직사원”(44.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퇴직사원”(38.5%)을 지적하였다. 1996년도의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1999년에는 “퇴직사원”에 의한 기밀유출이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과 이직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경쟁업체종사자”(10.2%), “협력업체직원”(4.6%)이 뒤를 이었다. 전체의 약15% 정도는 경쟁업체종사자 등 외부인에 의하여 산업비밀이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산업기술 및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는 “일본”(36.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미국”(21.4%), “중국”(21.1%), “대만”(1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1996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이 여전히 가장 활발한 국가로 지목을 받고 있으나, 1996년의 57.3%에 비하여 많이 줄어든 반면, “미국”은 16.0%(1996년)에서 21.4%(1999년)로, “중국”은 10.8%(1996년)에서 21.1%(1999년)로 급증하였으며, “대만”도 3.5%(1996년)로 미약하던 것이 18.5%(1999년)로 최근 들어 활발한 산업비밀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등 주변국들의 대정보활동이 강화되고 견제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정보수집활동도 1996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스파이가 산업기밀을 획득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스카우트”(4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매수”(17.1%), “복사”(13.3%), “팩스, e-mail 도청”(11.5%)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합작사업”, “기술협력”, “절취”, “폐휴지수집”, “시찰견학”, “산업연수” 등도 사용되고 있다.
3. 외국의 입법례
1) 국제협정
현재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정보는 국제법상 WTO/TRIPs협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1994년의 WTO/TRIPs협정 즉,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7절은 「비공개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라는 표제하에 제39조에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에서는 종래 불법행위법載錄(Restatement of the law of torts, 1939년) 제757조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불공정거래재록으로 자리를 옮겼다. 종래 미국의 각 주는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에 기초한 주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민사적으로 보호하였다. 동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비밀보호법은 2000년 6월 현재 미국 41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방법의 사용을 꺼렸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할 보장도 없으며, 개인기업이나 사인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형사법적으로 연방차원에서 경제스파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몇 개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주 차원에서의 민사적 구제와 연방차원에서 분산된 형사적 처벌로 인하여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단일한 연방법률, 즉 경제스파이법(EEA)을 1996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의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이하)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두 개의 처벌조항과 기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831조(18 U.S.C. §1831)는 외국정부나 기타 외국의 기관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즉 경제간첩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며, 제1832조는 영업비밀의 소유자 이외의 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전자, 즉, 경제스파이죄에 의하여, 외국정부가 직접 저질렀거나 지원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내 기업간 영업비밀침해 행위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여, 1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하다(§1831 (a) (5) 참조). 그렇지 않은 단순영업비밀침해의 경우에는 제1832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동법에 의한 벌금에 처하며, 병과도 가능하다(§1832 (a) (5) 참조).
이외에 주요한 조항으로, 제1833조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834조는 형사몰수에 관한 규정이며, 제1835조는 소송절차상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제1836조는 민사적 구제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3) 독 일
독일에서는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효시국인 영미의 영향을 받아 1909년 제정되어 193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에 의해 영업비밀(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영업비밀보호조항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의 누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고, 제3자, 특히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탐지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법개정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6년 독일연방의회는 종래 독일부정경쟁방지법(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상의 영업비밀보호조항을 개정, 강화하는 개정법을 컴퓨터범죄, 경제범죄의 일환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에서 영업비밀보호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한 현행 독일 UWG상 영업비밀의 보호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a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써,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침해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별적 피해기업의 이익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상태의 유지라는 일반적 법익이다. 독일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UWG 제17조 제1항은 “사업체의 피용자, 근로자 또는 견습생으로서, 고용관계(Dienstverhältnis)에 기하여 위탁받거나 접근하게 된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Geschäfts- oder Betriebsgeheimnis)을, 고용관계의 계속 중에 권한 없이(unbefugt) 경쟁의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mitteilt)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가 누설시에 당해 비밀이 외국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행위자 스스로 외국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4항 참조).
4) 일 본
일본에서는 1911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델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을 준비하였으나, 시기상조론이 강력히 대두되어 연구와 논의만을 계속하였다. 당시 영업비밀의 보호는 침해의 유형에 따라 절도, 횡령, 배임 등 형법을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가능했었다. 1986년 UR의 지적재산권문제가 대두되면서 1990년 6월 29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영업비밀의 보호가 요구된 것과 함께 일본의 산업기술이 발달하여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신설되지 않았으며, 1993년 개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형법으로도 영업비밀침해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4.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의 보호
1) 개 관
우리나라에서 1961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1986년 일부개정을 거쳐, 1991년 전면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의 보호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고,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1998년에는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을 확충하여, 법명을 아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199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량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업비밀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부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에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부방법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구체적, 유형적으로 명문화하였고, 또한 구제방법으로는 금지청구 등을 비롯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부방법상의 구제수단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청구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액의 추정,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부방법 제18조 제1항은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누설행위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직접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외국관련 전현직 임직원의 영업비밀사용누설죄(부방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부방법 제18조 제4항).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규정
부방법 제18조 제2항은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부방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현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고, 제2호는 전직 임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한다. 양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형법 및 기타 법률
기타 형법상 절도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배임죄, 비밀침해죄와 기타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5조 등에 의하여도 제한적으로나마 처벌될 수 있다.
5.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문제점
이렇게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 등의 법률은 그 적용에 제한이 있고, 부방법상 영업비밀침해죄에 있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부방법은 전현직 임원, 직원만이 영업비밀침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제3자의 영업비밀침해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제3자가 전현직 임직원의 침해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제3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신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간접정범규정(형법 제34조)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3자가 사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3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당히 취득, 구입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제1832조는 기본적으로 제3자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UWG 제17조 제1항은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 근로자 등의 영업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이외에, 제17조 제2항에서는 모든 자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제18조에서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위탁받은 원형, 지침서 등을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둘째, 행위태양의 문제이다. 부방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단지 영업비밀의 “漏泄”뿐이며, 제한적으로 “使用”이 포괄될 수 있다. 누설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단지 부정하게 “탐지”, “취득”하는 행위는 부방법 제18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위장취업의 형태로 산업스파이가 우리나라의 기업에 침투하여 자신의 업무영역과는 무관한 타부서의 영업비밀을 불법부당하게 탐지하고 수집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탐지행위 자체는, 누설하기 전까지는 부방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당해 기업체의 피용자, 근로자, 임직원은 물론이고, 기업체 외부의 제3자가 영업비밀을 부당히, 또는 부정하게 탐지,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할 것이며, 또한 취득한 영업비밀의 부정한 사용도 처벌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 미수범의 처벌문제이다.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예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기수범만을 처벌하게 되면, 사전에 스파이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 부방법상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 즉 기수범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누설이 실행되기 전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행위자를 검거한다고 하여도, 현행법상은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정책상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영업비밀을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결국 이의 유출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영업비밀의 누설 바로 전단계에서 검거된 자를 처벌할 수 없고 누설에 성공한 자만이 처벌된다면, 영업비밀의 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미수, 예비음모의 처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제4항, 제5항은, 경제스파이행위에 대한 미수는 물론 공모까지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 UWG 제17조 제3항은 피용자, 근로자의 영업비밀누설미수와 제3자의 영업비밀취득확보미수죄를 처벌하고 있다.
넷째, 배후자의 처벌문제이다. 현행 부방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배후자의 처벌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방법 제18조는 전현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설의 상대방,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형법의 처벌이 고려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형법에 의하여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이후에 가담하여 사후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배후자에 대하여 장물죄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무형적 영업비밀 자체는 장물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 자체만을 사후적으로 전달, 취득, 보관하는 경우는 장물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배후자가 영업비밀이 화체된 비밀서류, 디스켓 등을 취득, 보관하지 않는 한, 장물죄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러나, 배후자는 대부분 영업비밀 자체만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장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협소하다.
미국의 경제간첩법은 영업비밀을 직접 복사, 취득하는 직접적 침해행위 이외에 영업비밀이 절취되거나, 권한없이 전용, 획득, 또는 전환(convert)되었다는 정을 알고, 이를 받거나(receive), 구입하거나(buy), 또는 소유(possess)하는 행위(제1831조 제(a)항 제(3)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attempt)(제1831조 제(a)항 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타인과 공모(conspire)하여, 이를 위하여 실행하는 것(제1831조 제(a)항 제(5)호) 등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부방법상으로도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외부자가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처벌규정을 확대하여, 영업비밀의 직접침해자뿐 아니라 그 배후자,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형사소송상 비밀유지규정의 필요성이다. 영업비밀이 재판과정에서 만찬하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의 공개 등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문제들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재판공개규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제3자는 물론, 공공연히 공중에 대하여도 공개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속성상 일단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단 한번의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비밀은 이후 부방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에 관련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을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미국영업비밀보호법(UTSA) 제5조, 경제스파이처벌법(EEA) 제1835조 등은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공개를 방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법원조직법(GVG) 제172조 제2호도 중요한 영업상, 경영상, 발명, 조세에 관한 비밀이 심리되고 이의 공개를 통하여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결 론
영업비밀의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아직도 벤처기업 및 많은 영역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첨단기술을 외국산업스파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지, 현행 법제에 문제점은 없는지, 외국의 법제를 비교하여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