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11
제2장 아동증언에 관한 기초적 검토 13
제1절 피해자와 목격자로서의 아동 13
1.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추세 13
2. 보이지 않는 피해자: 범죄의 목격자로서의 아동 15
3. 피해경험과 범죄 목격의 장기적 영향 17
제2절 형사사법제도에서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 19
1. 형사절차상 아동보호의 필요성 19
2. 아동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형사절차상의 요인들 20
제3장 아동증언에 관한 각국의 동향 31
제1절 개 관 31
제2절 미 국 35
1. 아동에 대한 면접방법의 개선 35
2. 아동의 증언준비 36
3. 법정 환경의 개선 39
4. 절차와 질문의 통제 39
5. 전문가 증언 40
6. 보조자와 후원자 42
7. 법정의 비공개 44
8. 폐쇄회로 텔레비젼 45
9. 공판전 증언의 비디오녹화 46
10. 아동의 전문진술 46
11. 증언능력과 선서 47
12. 보강의 요구 49
13. 증언하지 않고 있는 동안 증인의 퇴정 49
제3절 영 국 50
1. 공판에서 비디오녹화된 증거의 사용 50
2. 법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이용 51
3. 비공개 54
제4절 독 일 55
1. 비디오․음향기기를 이용한 동시중계 55
2. 비디오․음향기기를 이용한 증언의 녹화 56
3. 변호인의 조력 57
제5절 호 주 58
1. 재판준비 프로그램 58
2. 폐쇄회로 텔레비젼 59
3. 아동의 증언능력 61
4. 재판전 다이버젼 62
제6절 우리나라 64
1. 서 언 64
2. 현행법상 관련 규정 67
제4장 아동증언에 관한 주요 논의점 73
제1절 아동에 대한 면접방법 73
1. 서 언 73
2. 아동면접의 목표 74
3. 단계적 면접 76
제2절 아동증인의 신뢰성 84
1. 서 언 84
2. 연령과 기억력 84
3. 보유간격 87
4. 복 구 87
5. 아동의 확인에 있어서의 정확성 89
6. 아동증인의 신용성 91
7. 연구의 결과들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 93
제3절 아동의 증언준비 94
1. 아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 94
2. 자신감의 부여 95
제4절 아동증인으로부터의 증거수집: 주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96
1. 서 언 96
2. 초동수사 97
3. 면 접 98
4. 증거 제출 99
제5절 아동의 증언능력과 선서능력 101
제6절 보강증거 103
제7절 전문증거 105
제8절 아동증언의 비디오녹화 109
1. 각국의 입법례 109
2. 비디오녹화의 장단점 110
3. 비디오녹화시 유의점 112
제5장 형사절차상 아동증인 보호방안 115
1. 형사사법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전문화 115
2. 관련분야종사자간의 상호협력 116
3. 아동면접전문가의 양성과 활용 121
4. 보조자와 후원자의 활용 122
5. 아동의 법정출석의 준비 124
6. 법정 환경 및 신문절차의 개선 126
7. 아동증언의 비디오녹화와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통한
증언의 허용 127
8. 비공개재판의 적극 활용 130
9. 피해자진술 131
10. 형사사법종사자들에 대한 제언 132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39
영문요약 147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아동이 형사절차상 참고인이나 증인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종래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언어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형사절차나 법률에 대해 지식이 없는 어린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면접이나 신문을 해야 할 것인가? 아동증거(children's evidence)를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각국에서는 아동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언과 관련하여 아동이 받게 되는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진술 내지 증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도 각국에서의 입법과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아동증언에 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전문수사요원의 확보나 전담부서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사건은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관련되어 있다. 아동이 반복적으로 면접을 받게 되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아동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종사자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유관분야간 상호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이 법정에서의 증언시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또한 소송절차에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원자가 활용되어야 한다. 성폭력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아직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넷째, 아동의 법정출석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있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의 법정출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출석의 준비는 검사나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집단적 준비가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개별적 준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이를 위해 책자나 비디오 등 자료의 제작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관은 증인신문중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고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분위기 유지 및 증인신문절차의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아동증언의 비디오 녹화나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통한 증언이 허용되어야 한다. 각국의 입법례와 성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내용은 법률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 전에는 법정의 비공개나 법정외 신문, 공판전 증인신문 등 가능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