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29
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29
1. 전자감시의 개념 29
2. 전자감시 대상자 30
3.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34
가. 통금(Curfew) 34
나. 가택구금(Home Detention) 35
다. 가택연금(Home Incarceration) 35
4.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식 37
가. 斷續的 監視시스템 37
나. 繼續的 監視시스템 38
다. 探知시스템 40
라. 無線 送․受信 記錄監視시스템 41
제2절 전자감시제도의 역사적 배경 44
1. 하버드대학의 실험 45
2. Love판사와 최초의 전자감시적용 46
제3절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48
1.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의 만족 49
2.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시켜 구금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절감에 기여 49
3. 확실한 감독의 가능성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50
4. 원활한 재사회화의 추구에 기여 51
5. 대체자유형을 통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51
제3장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53
제1절 미 국 53
1. 개 관 53
2. 운영실태 54
가. 전자감시 내용 55
나. 범죄종류 및 대상자 57
다. 시범실시 사례 58
제2절 영 국 61
1. 개 관 61
2. 법적 근거 62
3. 운영실태 62
가. 전자감시 가택통금(Home Detention Curfew) 63
나. 전자감시 통금명령(Curfew Orders forced by Electronic
Monitoring) 65
제3절 다른 유럽국가 67
1. 스웨덴 67
가. 개 관 67
나. 첫 번째 시범실시와 관련한 운영실태 68
다. 두 번째 시범실시와 관련한 운영실태 71
2. 네덜란드 73
가. 개 관 73
나. 운영실태 74
3. 독 일 81
가. 개 관 81
나. 법적 근거 82
다. 운영실태 84
제4절 기 타 86
1. 캐나다 86
2. 호 주 88
3. 뉴질랜드 89
제4장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91
제1절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찬․반론의 검토 91
1. 전자감시제도에 찬성하는 이유 91
2. 전자감시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92
제2절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 93
1. 형사사법제도 및 법률상의 논점 93
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여부 93
나. 전자감시대상자 및 일반시민의 法認識내지 法感情과
관련하여 100
다.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교정목적달성과 관련하여 105
2. 예산상의 문제 107
가. 초기개발비용의 과다가능성과 비용절감효과 107
나. 장비유지운영 비용 111
3. 전자감시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112
가. 전자감시프로그램 적용단계 112
나. 전자감시대상자 선발 및 분류의 적정성 113
다. 전자감시기간중 준수사항위반시 대응 방법상의 문제 115
라.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의 문제 119
마. 과밀구금과 관련하여 119
바.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성 124
4. 전자감시시스템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125
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129
제1절 전자감시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129
1.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129
2.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 130
제2절 한국적 환경 및 인식에 대한 검토 132
1. 사회문화적 환경 132
2. 경제적 환경 134
3. 과학기술적 환경 135
4. 국민의 法認識 및 法感情과 참여인식 136
제3절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137
1. 전자감시제도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137
가. 단기 자유형에 대한 전자감시의 대체 가능성 137
나. 전자감시조건부 조기 가석방의 가능성 140
다. 전자감시를 이용한 집중감독보호관찰 141
라. 전자감시조건부 미결구금의 중지 143
마. 벌금형의 換刑處分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 146
2. 적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검토 148
제4절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150
1.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조사 150
가. 각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연구 및 자료수집 150
나. 외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 방문시찰 151
2. 근거규정 신설 및 관련법률 개정 등 입법화 152
3. 한국적 전자감시프로그램 개발 153
4. 담당인력 및 예산의 확보 153
5. 전자감시 장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154
제6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Zusammenfassung 169
제1장 서 론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과 관련하여 격리와 구금을 통한 시설내처우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 감독,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내처우로 형사정책적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와 비행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 등 문명의 발달,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인권보장과 참여의식의 증대 등에 기인한 범죄자에 대한 처우개념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가 갖는 內在的 限界를 극복하고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범죄자의 개별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발전되었다.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는 1960년대 중반에 인간행동원격계측공학(Anthropotelemetry), 또는 전자가석방(electronic parole)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함께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채택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널리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을 위해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안에 담당 연구반을 두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하는 등의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에 대비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본격적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한 거론을 하기에 앞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있을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10여개 국가에서 행형제도의 모든 분야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을 중지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하에 부가하거나 혹은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통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유형별로 각각 시행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단속적 감시시스템은 먼저 검은색 플라스틱제의 팔찌모양의 장치를 범죄자의 팔목에 부착시켜 컴퓨터가 전화호출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그 장치를 탐지기 가운데 넣어서 확인시키는 방식과 전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전화응답시 미리 중앙감시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음성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 또 거기에서 발전된 것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주거지에 화상전화를 설치하여 대상자 스스로가 중앙감시컴퓨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정면 혹은 측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재유무를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계속적 감시시스템은 범죄자의 발목 또는 손목 등에 소형발신기를 착용하게 하여 그 발신기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무선신호를 자동 발신하면 지정된 주거지 전화기에 부착된 수신장치가 그 신호를 탐지하여 이를 중앙감시컴퓨터에 전송하고, 중앙감시컴퓨터는 전송된 사항과 해당 전자감시 대상자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을 대조하여 위반사항여부를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속적․계속적 감시시스템은 전자감시의 1세대 방식이라면, 세 번째로 전자감시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 밖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감시가 가능한 전자감시의 2세대적 방식인 탐지시스템은 전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범죄자에게 부착된 소형발신기가 계속적으로 무선신호를 발하면 범죄자의 주택부근을 순회하는 감시자의 차량에 부착된 수신기나 혹은 감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수신기로 범죄자의 소재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로, 무선 송․수신기록감시시스템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통신에 의한 시스템운영방식으로 대상자에게 부착된 발신기의 무선신호를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승인된 장소에 설치된 탐지장치가 일차적으로 수신하여 기록하고, 다시 이를 무선신호로 중앙감시컴퓨터에 중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3장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미국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음으로써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나중에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자료와 임상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1983년부터 전자감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미국은 1994년 全美司法硏究所의 보고에 따르면, 그 당시 이미 67,000명이 전자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연방주의 법적 독립성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감시 대상자를 위한 조건도 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자감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법무부, 보호관찰소 등)의 동의와 함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감시를 통한 재택구금과 함께 사회봉사 혹은 또 다른 부가가 주어지는 곳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New Jersey州에서는 전자감시 대상자로 “위험성이 적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반면, Florida州에서는 일반 보호관찰프로그램으로는 적합하게 보이지 않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도 전자감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서 전자감시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는 미국내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정부는 1988년 전자감시제도를 시범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전자감시제도 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조사를 한 후, 1989년에 6개월 동안 3지역에서 대략 50명 정도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전자감시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미결구금에 먼저 전자감시제도를 시범 적용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현행법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전국보호관찰관협의회(NAPO)는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그 프로젝트의 합동작업을 거부하여, 내무성(Home Office)에서 私企業을 통해 시범실시를 시작하였다. 처음 시범실시에서 대상자 중의 대다수가(총 46명중 24명)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등 전자감시는 실패로 돌아갔다. 전자감시의 첫 번째 시범결과, 안전에 문제점을 나타냈고, 어떠한 장점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으며, 오히려 가족간에 긴장관계를 유발하였다. 그 후 두 번째 시범실시를 위한 전자감시 프로젝트는 1995년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정책적․학문적․실무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 베를린州에서는 독일연방참의원(Bundesrat)에 형집행완화로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시범실시를 위해 독일 행형법에 제11a조를 새로이 첨가하자는 법개정(BR-Drs. 698/97)을 제안하였다. 1997년 11월에 독일연방참의원의 법률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7개 독일연방 주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대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독일연방참의원은 1999년 7월 9일 제741번째 회합에서 전자감시제도를 독일에 도입하기 위하여 행형법개정을 위한 법률안(BR-Drs. 401/99)을 독일헌법 제76조 1항에 의거하여 독일의회(Bundestag)에 상정하였다. 그에 따라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시범실시가 독일행형법 제10a조의 개정을 통해 형집행완화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시적인 법으로 아직까지(2000년 10월 16일 현재)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온 독일은 지난 5월 2일 처음으로 Hessen州에서 시범적으로 전자감시를 실시하였다. Hessen州의 시범모델은 4가지 경우에 전자감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보호관찰부 가석방에 따른 지시, 보호관찰부 잔형의 중지에 따른 지시, 행장감독에 있어서 지시 그리고 미결구금 집행의 중지에 대한 지시 등이다. 이것은 현재 특별한 법개정 없이 독일형법 제56조 이하 보호관찰지시, 제68조 이하 행장감독, 독일형사소송법의 제116조의 미결구금에 따라서 가능하고, 시범모델이외의 전자감시의 적용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제4장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교도소 과밀수용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자유형의 대체효과에 있다고 한다. 즉 전자감시의 부가를 전제로 한 형의 중지를 통해 교도소의 수용인원의 점차적인 감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과밀수용의 완화와 함께 구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도소 수용 없이도 수용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전자감시제도의 의의를 찾는다. 또 전자감시는 대상자에게 사회 안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법원에서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전자감시는 형집행과 비교해서 수용자 개인에게 드는 비용이 저렴하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통해 다른 사회내처우보다 일반시민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전자감시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회내처우와는 달리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나타난다. 이처럼 전자감시를 통해서 시설내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폐해, 즉 범죄감염의 위험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독립성 상실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는 시설내구금에 비하여 낙인효과가 확실히 적게 나타난다는 것 등은 이미 외국의 경험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권을 무시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즉 전자감시제도는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인권, 윤리 또는 사회경제적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만약 전자감시제도가 실패할 경우 사회의 안전이 훼손될 위험성이 크며, 따라서 사회통제 망의 확대 및 형사사법대상자의 단순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높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효율성에 회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우리나라 정서상 전자감시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5장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의 양상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집단화․지능화 됨에 따라 교도소의 과밀화현상이 증폭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적절한 처우를 통해 이들 범죄자들을 재사회화할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함으로써 수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방지하며, 범죄자의 개선․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는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발전도상의 제도이며, 법적 정비는 물론 운용상에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제도로써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감시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이용한 처우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는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실증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법상․제도상 및 운용상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자의 교정은 처우하는 측과 범죄자간의 인간적인 교감으로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어 “단순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전자감시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범죄자처우제도로써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단기 자유형은 단기간의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형사제재수단으로써 그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즉 단기 자유형은 범죄인의 개선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반면, 동료죄수에게서 범죄학습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하며 오히려 해로운 형벌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구금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결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하고 나면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형량을 다소 늘려서 선고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단기자유형은 비록 단기일지라도 자유박탈로 인한 구금에 기인한 심리적 충격, 사회와의 관계단절, 교정시설의 하위문화에 동화되는 현상 등과 같은 자유형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단기형으로서의 특수한 문제를 함께 지니고 있다. 또 성향범이나 상습범에게는 대부분 장기형이 부과되므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고, 또는 기회범들로서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을 갖춘 자들이 많고 다시 사회에 나가더라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감시를 통한 단기 자유형의 대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가석방은 실질적인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석방의 기능에 전자감시제도를 결합하여 조기가석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 결국 과밀구금완화에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가석방제도로서 전자감시 가택통금을 활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한다. 전자감시는 사실 형벌대체수단으로 활용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단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하나로만 인식이 될 때는 오히려 남용의 소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석방 대상자를 일찍 앞당겨 석방시키면서 전자감시를 적용한다면, 적절한 제재와 함께 사회 안에서 재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집중감독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자장비를 통해 보다 강도 있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과밀구금 완화를 위해 많은 주에서 전자감시를 통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시설에 구금되었을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하고 있다. 또한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보호관찰을 취소하는 대신에 전자감시제도에 참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취소와 함께 재구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재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보호관찰의 실패율도 줄일 수 있고 또 구금비율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네 번째로 미결구금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를 형사사법체계의 어느 단계에서 적용하는가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마다 상이하고 일률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며, 어느 단계에서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사법체계적 상황에 따라 그 사정에 적합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이 미결구금을 대신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결구금의 근거와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결구금은 정상적인 형사소송절차를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주위험을 이유로 미결구금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금이 필요이상의 과잉처분으로 보여지는 많은 미결수용자에게 전자감시를 통해 미결구금을 중지시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에 대신하여 노역장유치를 받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금형의 환형처분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벌금형의 비율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벌금액수도 상당히 높아져 사례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형이 많이 활용되다보면 노역장유치 인원도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 경우 교도소로 보내지는 경우 형기는 대체로 길지 않고 결국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자감시 재택구금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6장 결 론
우리나라에서도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함으로써 수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방지하며,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 함께 전자감시라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시설내구금 혹은 다른 사회내처우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도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전자감시제도는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며, 특히 전자감시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이용한 처우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는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단순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전자감시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즉 사회문화가 통제를 중시하느냐 혹은 보다 완화된 재사회화를 중시하느냐라는 배경에 따라 전자감시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히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자감시는 상당한 기본권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 관한 신중한 검토작업이 산․학․연 합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