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5
제2절 연구방법 19
제2장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23
제1절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23
제2절 스토커의 특징과 유형 26
제3절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31
제4절 스토킹의 원인과 결과 36
제5절 논의의 요약 40
제3장 스토킹의 실태 4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제2절 스토킹의 실태 45
제3절 스토킹의 원인 65
제4장 스토킹방지법의 비교법적 검토 79
제1절 미국의 스토킹방지법 80
제2절 일본의 스토킹방지법 84
제3절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안) 87
1. 스토킹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87
2. 스토킹에 대한 현재의 법률적 규율 89
3. 스토킹처벌법(안)의 내용 91
제4절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의의 모색 94
제5장 스토킹 대책의 모색 103
제1절 스토킹에 대한 대응의 실태 103
제2절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책 107
제6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5
영문요약 119
부록1. 설문지(여성용) 121
부록2. 설문지(남성용) 131
최근 들어 ‘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가 낯설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이 일정한 사회현상을 지적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는 90년대 들어와서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연예인들에 대한 스토킹이 기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최근 스토킹의 대책과 그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어 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스토킹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에 알맞은 법적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스토킹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1,200명에 대한 자기보고식 조사를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문헌연구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고찰하여 한국사회에 적절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를 담고있다. 전자의 경험적 조사에서의 모집단은 2000년 8월 30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이다. 조사를 위한 표본 수는 1,200명(남녀 각기 600명)이다. 표집은 동 지역의 연령별 인구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통계청, 1996)를 활용하여, 서울시와 분당 및 일산의 지역별 인구비례 확률표집에 의거하여 서울시 및 신도시의 지역구(26개)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춰 결정되었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성폭력인지를 살펴 본 결과는 대체로 스토킹이 일반적인 성폭력 이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이것을 다른 여러 성범죄들과 비교하면 대체로 신체적인 성폭행이나 성희롱보다는 낮다고 평가되지만, 언어적 성폭력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스토킹 가해경험은 여성이 7.1%인데 비해서 남성은 10.3%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피해경험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각각 20.9%와 10.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피해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의 응답에 근거하여 볼 때, 스토커는 스토킹 피해자와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40%에 이르렀고, 이것은 특히 여성에 있어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스토커가 아는 사람이라는 다른 외국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남성을 스토킹한 사람은 모두 여성이었고, 반대로 여성을 스토킹한 사람도 모두 남성이었다.
다섯째, 스토커의 연령은 주로 2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 스토커의 경우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0%가 이 연령대에 집중되었고, 남성 스토커의 경우는 20대가 많기는 하지만 30대와 40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주로 스토킹은 일주일에 2-3번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스토킹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 원인은 대부분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무시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스토킹의 결과 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여덟째, 스토킹에 대한 대응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스토킹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공식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스토킹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범죄나 비행들과는 달리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또한 사회생활의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 또는 자기통제력, 최근의 음란물의 접촉경험, 조기의 음란물 접촉 등에 의해서도 잘 설명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어릴 적에 경험한 폭력의 학습을 통해서는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토킹 행위가 사회학습이론의 설명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토킹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원하지 않는 접근, 접촉의 시도 또는 관심의 표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강간, 살인에까지 이르는 스토킹행위의 이후의 발전가능성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까지 위협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들은 형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스토킹으로 보아 해결을 시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스토킹에서 발전한 명예훼손, 폭행, 강간, 살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폭행, 강간, 살인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별도로 규율해야 하며, 현재 그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의 흠결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후의 범죄행위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수 또는 예비단계에 들어서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토킹의 처벌이란 스토킹 단계에서의 처벌에 불과하다.
법률적 대책이란 이미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만드는 한편, 경고나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성격장애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및 원조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피해자원조조치나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원조조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대책만으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일 것이며, 사회전체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률이 기여하는 부분은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자리잡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연구와 교정,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 원조도 필요한데, 피해자학적 견지에서 스토킹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피해자가 우유부단한 점은 없었는지, 상대에게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닌지, 순종적이고 쉽게 자포자기할 사람으로 보인 것은 아닌지 등,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함께 그 특성의 연구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형법이 개입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단계에서의 행위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물리적 접근보다는 대부분 언어적 표현에 의한 정신적, 심리적 접근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단호한 거부태도로써 경계를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법률은 그와 같은 표현능력이 부족한 약자도 보호를 해야겠지만, 피해자가 뚜렷한 경계를 그음으로써 형법이 개입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가해자를 성격이상자로 보면서 치료보다는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면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자를 성격이상자나 정신병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입법의 추진을 위해서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어려운,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성격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또는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이 스토킹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스토킹방지특별법의 제정일 것이다. 이 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 외에, 경찰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 성적으로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스토킹행위자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수강명령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스토커에게 적절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