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부 범죄피해조사의 개관 2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범죄피해조사의 성립배경 및 목적 23
2. 세계범죄피해조사의 성립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방법 27
1. 표본 및 조사 27
가. 표본 선정 27
나. 조사팀의 구성 30
2. 조사항목의 구성 32
가.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34
나. 주요범죄피해실태 측정 35
다. 범죄피해신고, 만족도 및 심각성 38
3. 조사의 진행 38
제2장 범죄피해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1
제1절 조사지역 및 가구의 특성 41
제2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7
제3장 이론적 논의 55
제1절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이론 55
1. 범죄기회이론(Opportunity Approach) 56
2.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론(Victim-offender Interaction
Approach) 59
제2절 범죄피해이론의 특정범죄에의 적용 62
1. 절도: 주거침입절도와 좀도둑 62
2. 차량절도 64
3. 폭력범죄(violent crime) 66
제3절 소 결 68
제2부 범죄피해의 실태 71
제4장 범죄피해 실태 73
제1절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73
제2절 지역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범죄발생실태 77
제5장 가구범죄 유형별 피해실태 85
제1절 차량 절도 85
1. 피해 내용 및 특성 85
2. 차량절도와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관계 88
3. 피해사실의 신고와 피해의 심각성 91
제2절 차량 부품 및 내부물품 절도 92
1. 피해 내용 및 특성 92
2. 차량부품/물품 절도와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상관관계 94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99
제3절 차량손상 피해 102
1. 피해 내용 및 특성 102
2. 차량손상과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관계 104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06
제4절 오토바이 절도 및 자전거 절도 107
1. 피해 내용 및 특성 107
2. 오토바이 절도 및 자전거 절도와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관계 110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15
제5절 주거침입 절도 116
1. 피해 내용 및 특성 116
2. 주거침입절도와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관계 119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24
제6절 주거침입절도 미수 127
1. 피해 내용 및 특성 127
2. 주거침입절도 미수와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관계 128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131
제7절 가구범죄에 대한 요약 132
제6장 개인범죄의 유형별 피해실태 137
제1절 강 도 137
1. 피해 내용 및 특성 137
2. 강도와 피해가구 및 응답자와의 관계 140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44
제2절 대인절도 147
1. 피해 내용 및 특성 147
2. 대인절도와 응답자 및 피해가구와의 관계 149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52
제3절 성폭력 범죄 피해 153
1. 피해 내용 및 특성 153
2.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와의 관계 156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61
제4절 폭행․상해․협박 163
1. 피해 내용 및 특성 163
2. 폭행․상해․협박과 피해자와의 관계 167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및 피해의 심각성 170
제5절 소비자 사기 피해 173
1. 소비자 사기의 피해 내용 173
2. 소비자 사기와 경제/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관계 175
3. 피해사실의 신고형태 178
제6절 부 패 179
1. 피해내용 및 특성 179
2. 부패와 피해자와의 관계 181
제7절 개인범죄에 대한 요약 184
제3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활동 187
제7장 범죄예방활동 189
제1절 범죄의 위험인식 189
제2절 범죄예방활동 194
제3절 가구범죄피해와 범죄예방 196
제4절 개인범죄피해와 범죄예방 201
제8장 요약 및 결론 205
제1절 범죄별 피해실태 요약 207
제2절 범죄의 경찰신고 실태 및 범죄피해의 심각성 212
제3절 결 론 214
참고문헌 219
영문 요약 227
부 록 237
제1절 연구방법 및 범죄피해 실태
이 보고서는 세계범죄피해조사의 한 부분(한국편)으로, 범죄의 공식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의 범죄피해를 세계 70여개 국가들이 사용하는 공통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유엔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2000년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16세 이상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의 한국 범죄피해조사는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유엔에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16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총 13 종류의 범죄피해를 다루고 있으며 그 종류는 차량절도, 차량 부품/물품 절도, 차량손상, 오토바이 절도, 자전거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미수, 강도, 대인절도, 성폭력범죄, 폭행․상해․협박 범죄, 소비자 사기, 부패 등이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향후 기존의 한국피해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되도록 분석단위를 같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틀로는 먼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들 수 있다. 이 변인의 측정지표로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 취업상태, 종교 등이 있다. 분석의 다른 기본틀로는 가구의 사회환경적 변인을 들 수 있다. 이 변인에는 가구원수, 거주지역의 밀집도, 거주기간, 거주형태(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등), 주택의 소유여부, 지역과의 사회적 관계, 이웃이나 친지의 방문회수, 개인의 위험인식 등이 있다. 세 번째 분석의 기본틀로는 각 범죄의 범죄발생과 피해실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범죄의 발생여부, 시기, 회수, 범죄피해 장소, 경찰 신고여부, 피해의 심각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분석의 틀로 범죄예방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방범활동 수행정도, 경찰활동의 성실성, 보안장치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변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들과 범죄피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범죄피해의 실태를 서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구범죄 전체의 범죄피해율은 190.7이고 개인범죄의 범죄피해율은 55.9로 가구범죄피해율이 개인범죄피해율 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더 발생하고 있다. 가구범죄의 1,000명당(혹은 가구당) 피해율을 각각 살펴보면, 차량절도가 14.1, 차량부품 및 물품절도가 124.0, 차량손상이 315.5, 오토바이 절도 281.6, 자전거 절도 368.8, 주거침입절도 149.8, 주거침입절도 미수 80.8로 나타났다. 개인범죄의 경우는 강도가 14.2, 대인절도가 83.7, 성폭력범죄가 38.6, 폭행․상해․협박 범죄가 31.8, 소비자 사기가 111.1로 나타났다. 개인범죄피해 중에서는 소비자 사기가 다른 범죄피해보다 수 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범죄의 분석에서 소홀히 했던 소비자 사기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범죄피해에 미치는 요인들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제각기 나타나고 있다. 차량절도의 경우는 이웃이나 친구 혹은 친척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방문을 할 때 범죄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고,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이 집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유형과 이웃/친구/친척의 방문유무도 차량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방문을 받았을 때에 다른 주택에 비해 수 배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부품 및 내부물품 절도의 경우는 피해자의 주변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곳에서 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산 사람들이 차량부품 및 물품 절도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으며, 이웃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방문을 많이 받을수록 범죄피해를 많이 입었다.
차량손상 피해는 주택조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차량손상 피해를 당하였으며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보다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오토바이 절도피해는 거주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거주지역이 밀집된 곳이나 그와는 반대로 아주 저밀도 지역에서 이런 절도피해를 똑같이 받고 있는 반면에 주거보통지역에서는 피해를 평균치보다 적게 받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 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거주기간별로는 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같은 곳에서 거주한 경우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자전거 절도피해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 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절도피해는 연령과 같은 개인적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대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0대가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오토바이 및 자전거 절도피해는 집 근처나 집에서 도둑을 맞을 확률이 다른 곳에서 보다 훨씬 높은 것(각각 84.3%, 78.6%)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절도를 살펴보면, 도난품목으로 현금이 제일 많고 귀금속이나 패물류가 두 번째로 많다. 액수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물품이 도난을 가장 많이 당해 주거침입절도의 경우는 대부분 좀도둑에 속한다. 주거침입절도는 거주지역이 저밀도일수록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 주거침입절도피해를 더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민촌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비해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
다음은 개인범죄에 대한 피해실태이다. 강도피해는 집 근처에서 가장 많이 당하고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중에는 1/4 가량이 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칼을 가지고 있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도들 중에서 약 71%는 가량은 무기를 피해자에게 사용을 하여 국내의 강도들은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육체적 부상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들의 약 20%는 피해자가 얼굴을 확인하거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강도피해는 한 곳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
대인절도는 강도나 주거침입절도와는 달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절도의 경우는 외출을 하지 않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며 외출을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매치기나 물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사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이 높은 가구에 사는 사람일수록 대인절도피해를 당하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있다.
성폭력피해는 1,000명당 38.6명 꼴로 당하고 있으며, 전체 13 종류의 범죄 중에서는 차량절도나 강도나 폭행․상해․협박 범죄 다음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1999년)의 경우에 12명이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는데, 그 중에서 다섯 명은 두 번을 당했고, 한 명은 세 번을 당한 경우도 있다. 장소는 주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범죄피해를 당해서 외출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외출을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역별로는 주거저밀도지역일수록 성폭력범죄피해를 당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수입과 관련하여,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의 여성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있으며, 결혼한 여자보다는 미혼이 피해가능성이 더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학생이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여성이다. 피해를 당한 여성의 학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32.5%는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했거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가해자는 또한 대부분 (77.5%) 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강도와는 달리 무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폭행․상해․협박 범죄는 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이 당하고 있다. 폭행․상해․협박 범죄의 가해자는 주로 혼자서 저지르는 확률이 높으며, 친구이거나 배우자 혹은 파트너일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20%정도는 칼이나 몽둥이 같은 무기를 소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해자가 무기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6% 정도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의 범죄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 사기는 앞에서 열거한 다른 범죄보다도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1,000명당 111.1명 꼴로, 이제까지의 어떤 범죄피해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기 전체의 68.7%는 ‘여러 종류의 상점’과 관련된 사기로 나타났다. 이는 물건을 산 상점에서 가격을 바가지 썼거나, 표시된 상품의 질과 다른 상품을 산 경우들이다. 이 외에도 호텔, 식당, 주점과 관련된 사기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고, 기타 통신판매나 방문판매 사기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여자(9.5%)보다 남자(13.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나이가 들수록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수입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피해를 입은 경험이 많다. 가구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이 넘는 응답자의 1/4이 소비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입으며, 대학학력을 소지한 응답자의 경우에 가장 많은 피해(17.2%)를 입고 있다.
소비자 사기의 지역적 특성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15.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피해(9.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곳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피해율은 높다. 한 곳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응답자의 경우는 17.2%가 피해를 입어 기타의 다른 응답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 중에는 ‘서로 돕고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 소비자 사기는 또한 외출을 적게 할수록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 거의 매일 외출을 하는 사람은 5.3%가 소비자 사기피해를 입는 반면에,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16.3%가 피해를 입었다.
부패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뇌물을 요구받은 적이 있거나 요구의사 표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4%(69명)로 나타났다.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은 경찰관이 전체의 39.1%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무공무원, 교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뇌물을 요구받은 응답자가 남자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뇌물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이 뇌물을 요구받았다.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는 국회의원을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관을 꼽고 있다. 뇌물을 제일 안 받아들이는 직업군으로는 의사와 간호사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와 교수를 들고 있다.
제2절 범죄의 경찰신고 실태 및 범죄피해의 심각성
총 13개 범죄피해의 신고율은 평균 21.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찰에 가장 많이 신고한 범죄는 차량절도로 전체건수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신고율을 보이는 범죄는 오토바이 절도이다. 차량절도나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는 보험을 통해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다음으로는 주거침입절도(35.6%), 강도(31.0%), 폭행․상해․협박 범죄(21.5%)의 순서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범죄피해 신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범죄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심각한 범죄(serious crime)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응답자의 심각성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3개 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은 평균 65.3%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낸 범죄는 차량절도로 84.2%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오토바이 절도(80.7%), 성폭력범죄(80.0%), 강도(79.3%), 주거침입절도(69.6%), 대인절도(67.3%), 폭행․상해․협박 범죄(60.0%) 등의 순서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80%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5.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부품/물품 절도, 주거침입절도, 강도, 성폭력범죄, 폭행․상해․협박 범죄 등 5가지 범죄에 대한 신고만족도는 9.1%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차량부품/물품 절도의 경우는 신고만족도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침입절도는 15.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중에서 약 5.0%만이 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이들은 신고에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