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론 13
제1절 연 혁 13
제2절 개 념 14
1. 개 념 14
2. 구별하여야 할 개념 15
3. 전자화폐 지불 시스템상 매개 수단 17
4. 전자화폐상 액면가의 저장방식 18
제3절 전자화폐 시스템상 참가자의 법적 관계 19
1. 전자화폐 시스템의 참가 형태 19
2. 전자화폐 시스템상 참가자의 법적 관계 19
제4절 전자화폐의 법적 성격 20
제5절 전자화폐의 종류 22
제2장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부정사용 23
제1절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의 유형 23
제2절 전자화폐 자체를 손괴하는 경우 25
1. 문제점의 제기 25
2.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여부 25
가. 구성요건 25
1) 객관적 구성요건 25
2) 주관적 구성요건 27
3) 결 론 27
나. 형법 제366조 제1항의 재물손괴등죄의 입법론적 비판 28
1) 일반론 28
가) 형식적 체계 28
나) 입법자의 의도 29
다) 비교법적 관점 29
2) 비판적 고찰 30
가) 형식상 체계에 대한 비판 30
나) 실질적인 관점상 비판 31
다) 결 론 33
라) 입법론적 제안 33
제3절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대인간 부정사용 34
1.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대인간 무권한 부정사용 34
가. 문제점의 제기 34
2.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를 사용 후 명의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 34
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성립 여부 34
1) 구성요건 35
가) 객관적 구성요건 35
나) 주관적 구성요건 35
나.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를 사용 후 명의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 47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47
가) 구성요건 47
나) 결 론 49
2) 소액물 절도죄 신설의 필요성 49
다. 사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대인간 무권한 부정사용 51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51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54
가) 구성요건 54
나) 백화점의 판매원(또는 주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55
다) 결 론 72
3) 형법 제347조의 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73
가) 구성요건 73
나) 결 론 76
다) 입법론적 비판 76
4)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상 벌칙 규정의 성립 여부 77
2.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대인간 권한남용 부정사용 78
가. 문제점의 제기 79
나.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79
다. 형법 제355조1항의 횡령죄의 성립 여부 81
라.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 82
1) 구성요건 82
가) 객관적 구성요건 82
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84
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85
사. 신용카드업법上 처벌규정의 성립 여부 89
1) 문제점의 제기 90
2)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위작 또는 변작행위 90
가)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인위조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 90
나) 형법 제232조의2상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성립 여부 91
아. 사후행위로서 상거래상 전자화폐의 대인간의 불법사용 94
1) 형법 제329조상의 절도죄의 성립 여부 94
2) 형법 제347조상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95
가) 백화점 판매원(또는 주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95
3) 형법 제347조의 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12
4)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상 벌칙 규정의 성립 여부 113
제2절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부정 사용 114
1.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부정 사용 114
가. 문제점의 제기 115
나. 사전행위로써 전자화폐의 절취행위 115
다. 사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상 무권한 부정사용 116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116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여부 118
3) 형법 제347조의 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19
가) 구성요건 120
나)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삼각사기
(DECB: Dreieckcomputerbetrug)의 성립 여부 123
4)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의 부정사용 146
2.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권한남용 147
가. 문제점의 제기 147
나. 부정사용행위 147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147
가) 구성요건 148
2) 형법 제355조1항의 횡령죄의 성립 여부 151
3)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 151
4)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53
5)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55
6)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상 규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명확성 요구 159
가) 문제점의 제기 159
나) 형법 제347조의2상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규범의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합치여부 160
다) 결 론 175
7)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상 벌칙 규정의 성립 여부 176
3.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불법 사용 176
가. 문제점의 제기 176
나.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위작 또는 변작행위 177
1) 형법 제239조 1항상 사인위조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 177
2) 형법 제232조의2상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성립 여부 178
가) 구성요건 178
나) 결 론 180
3) 형법 제234조상 사전자기록의 위작 변작행사죄의
성립 여부 180
다. 사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불법사용 181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181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여부 183
3) 형법 제347조의 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84
가) 구성요건 184
나) 컴퓨터삼각사기상 구성요건 187
다) 결 론 206
라)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의 부정사용 206
참고문헌 207
본 저서는 한국의 형사법, 범죄학, 교정학 등 형사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초로 제정한 논문상에 공모하여 가작의 영예를 않고 출판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학문의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경회 원장님과 최인섭 연구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저자는 독일의 법과대학에서 10여년 동안 독일 형법의 기본 이론을 연구, 별도로 현재까지 컴퓨터 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관하여 8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생성하는 컴퓨터 범죄 또는 인터넷 범죄와 관련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 일부 결과로서 본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신종 범죄로서 컴퓨터 범죄나 인터넷 범죄는 형법상 전통적으로 터잡아 온 기본 이론을 해석론적으로 완전하게 숙지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범은 신규범에 대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여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말하여 전통적인 규범과 관련한 신규범에 대한 보충성의 원리라 하며 본서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
본서는 내용적으로 형법의 전통적인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신규범에 적용 가능성을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화폐와 관련한 신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로 할 경우 부득이 새로운 이론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타 연구자들이 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지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인하여 네트 워크형 전자화폐에 관하여 더 언급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 탈고 중인 저자의 별도 저서(인터넷 범죄론 상, 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서는 모두 2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전자화폐의 일반론, 제2장은 상거래상 전자화폐의 부정사용과 전자상거래상 또는 인터넷 환경상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등의 편제를 갖고 있다. 제 1장의 경우 전자화폐 지불시스템상 참가자의 법적관계와 부정사용의 유형 등을 각 절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은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의 경우에 대인간의 부정사용과 컴퓨터기인 자동기간 부정사용으로 구분하였고, 이 경우 각각 무권한 부정사용, 권한남용, 불법사용으로 구분하여 형법 해석론상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여 대처방안을 검토하였다.
늘 저자의 학문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하고 계신 박재윤 은사님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교의 은사님들 선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적을 부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 저서를 출판할 수 있게 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경회 원장님과 최인섭 연구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 드리고 싶다. 끝으로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편집 등 고생해 주신 동 연구원의 김능겸 선생님의 배려 또한 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