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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고찰

  • 작성일2000.12.01
  • 조회수510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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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0.12.01 등록일 2000.12.01
페이지 0 분류기호 00-40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1장 일반론 13
제1절 연 혁 13
제2절 개 념 14
1. 개 념 14
2. 구별하여야 할 개념 15
3. 전자화폐 지불 시스템상 매개 수단 17
4. 전자화폐상 액면가의 저장방식 18
제3절 전자화폐 시스템상 참가자의 법적 관계 19
1. 전자화폐 시스템의 참가 형태 19
2. 전자화폐 시스템상 참가자의 법적 관계 19
제4절 전자화폐의 법적 성격 20
제5절 전자화폐의 종류 22
제2장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부정사용 23
제1절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의 유형 23
제2절 전자화폐 자체를 손괴하는 경우 25
1. 문제점의 제기 25
2.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여부 25
가. 구성요건 25
1) 객관적 구성요건 25
2) 주관적 구성요건 27
3) 결 론 27
나. 형법 제366조 제1항의 재물손괴등죄의 입법론적 비판 28
1) 일반론 28
가) 형식적 체계 28
나) 입법자의 의도 29
다) 비교법적 관점 29
2) 비판적 고찰 30
가) 형식상 체계에 대한 비판 30
나) 실질적인 관점상 비판 31
다) 결 론 33
라) 입법론적 제안 33
제3절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대인간 부정사용 34
1.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대인간 무권한 부정사용 34
가. 문제점의 제기 34
2.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를 사용 후 명의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 34
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성립 여부 34
1) 구성요건 35
가) 객관적 구성요건 35
나) 주관적 구성요건 35
나.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를 사용 후 명의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 47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47
가) 구성요건 47
나) 결 론 49
2) 소액물 절도죄 신설의 필요성 49
다. 사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대인간 무권한 부정사용 51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51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54
가) 구성요건 54
나) 백화점의 판매원(또는 주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55
다) 결 론 72
3) 형법 제347조의 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73
가) 구성요건 73
나) 결 론 76
다) 입법론적 비판 76
4)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상 벌칙 규정의 성립 여부 77
2. 전자화폐의 상거래상 대인간 권한남용 부정사용 78
가. 문제점의 제기 79
나.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79
다. 형법 제355조1항의 횡령죄의 성립 여부 81
라.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 82
1) 구성요건 82
가) 객관적 구성요건 82
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84
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85
사. 신용카드업법上 처벌규정의 성립 여부 89
1) 문제점의 제기 90
2)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위작 또는 변작행위 90
가)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인위조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 90
나) 형법 제232조의2상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성립 여부 91
아. 사후행위로서 상거래상 전자화폐의 대인간의 불법사용 94
1) 형법 제329조상의 절도죄의 성립 여부 94
2) 형법 제347조상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95
가) 백화점 판매원(또는 주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95
3) 형법 제347조의 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12
4)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상 벌칙 규정의 성립 여부 113
제2절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부정 사용 114
1.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부정 사용 114
가. 문제점의 제기 115
나. 사전행위로써 전자화폐의 절취행위 115
다. 사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상 무권한 부정사용 116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116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여부 118
3) 형법 제347조의 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19
가) 구성요건 120
나)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삼각사기
(DECB: Dreieckcomputerbetrug)의 성립 여부 123
4)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의 부정사용 146
2.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권한남용 147
가. 문제점의 제기 147
나. 부정사용행위 147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147
가) 구성요건 148
2) 형법 제355조1항의 횡령죄의 성립 여부 151
3)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 151
4)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53
5)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55
6)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상 규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명확성 요구 159
가) 문제점의 제기 159
나) 형법 제347조의2상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규범의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합치여부 160
다) 결 론 175
7)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상 벌칙 규정의 성립 여부 176
3.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불법 사용 176
가. 문제점의 제기 176
나. 사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위작 또는 변작행위 177
1) 형법 제239조 1항상 사인위조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 177
2) 형법 제232조의2상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성립 여부 178
가) 구성요건 178
나) 결 론 180
3) 형법 제234조상 사전자기록의 위작 변작행사죄의
성립 여부 180
다. 사후행위로서 전자화폐의 자동지불기간 또는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상 불법사용 181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181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여부 183
3) 형법 제347조의 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84
가) 구성요건 184
나) 컴퓨터삼각사기상 구성요건 187
다) 결 론 206
라) 신용카드업법 제25조1항의 부정사용 206
참고문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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