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17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9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형사절차관련 국제인권기준 21
제1절 인권의 보편화․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발달 21
제2절 형사절차 관련 국제인권기준 24
1. 세계인권선언(1948년) 26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27
가. 국제인권B규약의 법적 성격 28
나. 형사절차 관련조항 30
(1) 신체의 자유와 안전 30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32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이중처벌의 금지 32
(4) 신속한 재판과 충분한 심리 34
다. 이행확보를 위한 실시조치 36
(1) 보고제도 37
(2) 국가통보제도 41
(3) 개인통보제도 42
가) 요건 및 절차 42
나) 문제점 및 과제 46
(4) 유엔의 1503 절차 48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효력과 그 국내적 실시 50
1. 법적 성격 50
2. 국내적 효력 52
3. 국내적 효력의 한계 56
4. 국내적 구제조치 57
가. 입법조치 58
나. 사법기관의 조치 58
다. 헌법재판 58
제4절 소 결 59
제3장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61
제1절 인신구속제도와 국제인권기준 62
제2절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67
1. 국제인권기준 67
2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제도 68
제3절 체포․구속제도 70
1. 국제인권기준 70
2. 현행법상 체포․구속제도와 영장주의 72
3. 체포제도의 의의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 74
가. 의 의 74
나. 문제점 75
4. 구속수사의 남발 78
5.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의 보장 81
가. 국제인권기준 81
나. 현행법 규정 및 실무상의 문제점 82
6.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82
제4절 피의자․피고인 석방을 위한 제도 85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86
가. 의 의 86
나. 국제인권기준 88
(1) 국제인권B규약의 규정 88
(2) 국제인권B규약과 현행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89
다. 현행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 93
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선방안 96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8
가. 국제인권기준 98
나. 현행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1) 긴급체포․현행범체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99
(2) 피고인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0
3. 보석제도 101
가. 국제인권기준 101
나. 현행법상 보석제도 102
다.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102
(1) 피의자보석의 확대 102
(2) 보석제도의 활성화 103
제5절 기소전 구속기간 105
제6절 대용감방의 문제 107
제7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1
1. 국제인권기준 111
2. 현행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3
3.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15
가. 현행법상 접견교통권의 의의 115
나. 국제인권기준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8
다. 체포에 수반하는 외부교통권 119
라. 접견교통권의 내용 120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21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23
가) 의 의 123
나) 가족에게의 체포․구속통지를 통한 교통권 보장 124
다) 접견교통의 대상 125
라) 접견교통권의 제한 127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9
가. 국제인권기준 129
나. 현행법상 국선변호인 제도 131
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132
4.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134
가. 형사기록열람․등사권의 의의 134
나. 국제인권기준 135
다. 현행법상 기록열람․등사권 137
(1)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서류 139
(2)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143
라. 증거개시제도 도입여부 146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48
가. 의 의 148
나. 국제인권기준 150
다.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154
라. 개선방안 157
제4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5
Abstracts 173
최근에 들어와 인권문제는 단지 국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식에 터잡아 국제인권기준 및 실시조치를 마련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국제인권법이라는 영역을 형상하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운영되어 왔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 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은 시급하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규정과 그 실현의 정도는 한 나라의 인권보장의 수준과 실상을 판단함과 동시에 문명국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성격과 국내적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국내 형사정책 수립에 갖는 의의를 조망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현행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형사절차상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은 단편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범인 1948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1976년에 각각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등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유엔의 국제인권보호기준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가 인권 및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약의 가입국의 하나로서 국제규약의 내용을 이행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일 이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당사국의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B규약 제2조 3항). 이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는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무부과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설치 및 이를 통한 각종 감독장치의 설치와 함께 B규약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원칙은 국제법 질서와 국내법 질서의 양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규범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조약으로서 평가된다. 조약으로서 국제인권규약은 단지 인권보호에 관한 인류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국가에게는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를, 개인에게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인권B규약에서 그 조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고제도로서 체약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실시사항을 국제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는 방안과, 둘째 국가간의 인권침해 통보제도로서 다른 체약국의 요청에 의한 국제기관의 심사절차가 허용되는 방안, 셋째 개인통보제도로서 체약당사국의 차원이 아닌 피해자 개인의 구제신청으로 국제기관이 인권침해를 심사하는 방안이 있다. 보고제도는 국제인권A규약과 B규약에 의한 인권보장의 실시조치로서, 체약국에 의한 의무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조약의 체약국은 자국내에 조약의 실시상황을 국제기관에 보고하여 국제적 심사를 받는다. 특히 B규약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인권이사회를 설치, 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B규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의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보장할 의무를 보과하는 외에(제2조), 이 규약에 정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국제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체약국은 조약에 정해진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체약국이 그 사실을 인권이사회 등의 국제기관에 통보하여, 그 심사를 구하는 제도도 있다(국가통보제도). 나아가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그 가족, 관계자가 가해국 정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권이사회 등의 국제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안의 심사와 구제를 구하는 방법도 열려져 있다(개인통보제도). 이러한 국가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가 현실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당해국이 인권이사회 등의 국제기관의 심사권한을 수락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우리 나라는 B규약 제2조 2항에 의해 ‘이 B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B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헙법상의 절차 및 이 B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인권보호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그 이행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조치에 의하여 국제적 도덕성 및 정당성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게 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원칙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관련규정에 대하여는 입법조치, 사법조치가 요구된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현행 형사절차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은 인신구속의 예외적 성격을 관철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신구속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체포․구속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체포․구속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최고지도원리로서 적법절차보장을 위한 배경원리이다. 따라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어야 한다.
구속의 목적은 형사절차 실행을 보장하고 그 후의 형집행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구속으로서 절차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구속은 형사처벌 내지 사전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영장발부에 있어서 구속의 의미와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행해져야 한다. 또한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에는 이들 피의자에게 적법절차의 요청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고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얻은 자백 및 진술의 증거능력은 사용될 수 없다는 실무축적을 통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하여 국제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인권B규약 제9조 3항 제1문에 대하여 유보 없이 가입한 우리 나라는 위 조항과 저촉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필요적 심문제도로 즉각 개정하여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필요적 심문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치임과 동시에, 법관의 인권준수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제도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사건 및 보석사건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심문을 활성화한다. 먼저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재심사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구속을 사후에 구제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무상으로도 실질적인 심사와 이유개시를 통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석제도는 인신구속의 폐해를 적게 하고 부당한 구속의 계속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구속된 모든 피의자에게까지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여 충분히 그 제도적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보석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보석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석방장치로의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은 형사사법의 집행상의 필요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가 제약된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구금시설 내 생활조건 등은 시설구금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피구금자의 권리로서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데,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경우보다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경우에 불법체포․구속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구속적부심사의 대상확대가 필요하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는 현재 국제인권규약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필요성은 매우 크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효과적이고 유효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는 단지 변호인의 선임을 보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변호권보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에서 체포․구속 후 즉시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인 선임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와 같이 직권 및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구금으로 인해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할 자유를 거의 빼앗기고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만일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교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무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나 변호인과 접촉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교류는 피구금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또한 그 정신건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부와의 교통도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등사권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특히 수사기관의 자백획득의 기회로 이용되며,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 또한 이에 의하여 작성된 수사기록 및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형사절차 초기에 개입하여 소송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며, 피의자에게 동시에 검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절차에 참여할 법적 지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신문참여권은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피의자백조서의 내용적 진정성립과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경찰에 의한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찰단계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이 강화될 것이다.
모든 법규범의 실효성은 이행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질 수 있다. 20세기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한 인권원칙 및 조약은 잘 정비된 국내 및 국제적 이행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제도 자체의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도운영이 이를 따라 주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의지는 사실상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