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이론적 고찰 29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29
제2절 전자상거래의 유형 31
제3절 전자상거래관련 피해실태조사 32
제3장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발생실태 및 유형 37
제1절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적발건수 37
제2절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수법(유형) 39
제4장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법적 규제 45
제1절 전자상거래관련 규제법규의 종류 45
1. 전자거래기본법 45
2. 전자서명법 46
3.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7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47
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49
6. 화물유통촉진법 49
7.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50
제2절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형법상 규제 50
1. 서 언 50
2. 형법상 규제의 내용 51
제5장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유형별 대책 59
제1절 전자상거래 사기 59
1. 서 언 59
2. 전자상거래관련 피해조사 60
3. 전자상거래사기 피해사례 62
4. 전자상거래사기의 유형분석 63
5. 전자상거래사기의 방지대책 71
6. 소 결 82
제2절 개인정보침해 83
1. 서 언 83
2.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사례 85
3. 개인정보침해의 대책 88
제3절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91
1. 서 언 91
2. 전자화폐의 문제점 92
3. 전자화폐의 법적용 문제 94
4.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97
제4절 사이버돈세탁 99
1. 서 언 99
2. 사이버머니의 개념 100
3. 인터넷상의 지불수단 100
4.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돈세탁의 유형 101
5. 형사소추기관의 수사의 어려움 103
6. 자금세탁 방지법안 104
제5절 전자우편 오남용 105
1. 서 언 105
2. 불청전자우편 106
3. 전자우편폭탄 107
4.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실태 및 현황 108
5.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대책 110
제6절 시스템침해사고(해킹) 112
1. 서 언 112
2. 침해사고(해킹)의 실태 113
3. 해킹 기법의 변화 115
4. 해킹에 의한 국내외 피해사례 116
5. 해킹의 형사법적 규제 118
6. 소 결 120
제7절 내부자정보 오남용 121
1. 서 언 121
3. 대응방안 124
제8절 사이버도박 127
1. 서 언 127
2. 사이버도박 적발사례 128
3.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응현황 129
4. 사이버도박의 대책 130
제9절 사이버음란물 유통 130
1. 서 언 130
2. 사이버음란물의 유통형태 131
3.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132
4. 외국의 한글 음란사이트 확산과 대책 135
5. 소 결 138
제10절 사이버명예훼손 141
1. 서 언 141
2. 법적 검토 141
제6장 결론 및 제언 145
참고문헌 149
1.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발생현황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디지털범죄사범이 급증하여 지금까지 총1,2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컴퓨터범죄 사범의 경우 최근 3년간 555명이 구속되었고, 인터넷음란물유통 사범은 최근 2년간 360명이 기소되었으며, 사이버범죄 사범은 5년간 272명이 구속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 위조, 개인정보유출, 전자상거래 사기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 사범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특히 1996년에는 주로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었던 범죄가 1997년, 1998년경부터 지방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1999년,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13개 지검별 사이버범죄 단속실적 분석결과).
둘째,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컴퓨터범죄 사범은 1998년 267건 453명, 1999년 541건 775명, 2000년 상반기에만 542건 772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어, 그중 1998년 147명, 1999년 201명, 2000년 상반기에 207명이 구속되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 및 유통사범 역시 1999년 253명이 적발되어 그 중 203명이 기소되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181명이 적발되어 157명이 기소되었다.
2.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유형별 고찰
(1) 전자상거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는 경매, 일반상품 및 서비스, 사업기회 제공, 재택근무, 신용카드발급, 신용회복,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 경품, 공짜 및 불로소득 위장, 도서, 무역, 건강 및 다이어트, 보험,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말을 믿고 돈을 제공하였으나 결과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사기를 당한 경우이며 이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광범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책보다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즉 첫째, 현행법과 제도가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비자 스스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계몽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몽이 필요하다. 다섯째, 범국가적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범세계적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덟째, 인증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침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 권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개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는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수집된지 오래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하여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조될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다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고 또한 전기통신의 검열금지 또는 통신비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통신비밀의 준수의무를 부담하며(전기통신비밀법 제3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헌법 제18조)와 형법상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이버몰의 형태에 따라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개인정보 수집시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은 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맞추어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에 기초한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제공 및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조정노력에 의해 이를 해결한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히 침해받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일반인을 규율하는 가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취급업자의 자율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 경제구조의 복잡화 및 기술진보의 가속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업계 스스로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갖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용자의 선호를 찾아내어 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3)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전자화폐는 전사상거래의 전자결제를 위한 필수 지불수단이다. 그러나 디지털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사용의 문제 등 일반 화폐와 달리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대책이 요망된다.
전자화폐를 부정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전자화폐 자체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전자화폐를 습득하여 상거래상 지불 수단으로 부정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화폐 자체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 제1항의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거래상 지불수단으로 부정사용하는 경우는 전자화폐의 무권한 사용, 전자화폐의 권한남용, 전자화폐의 불법사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화폐의 무권한 사용의 경우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 또는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할 것이다. 전자화폐의 권한 남용의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법 제355조1항의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위작 또는 변작한 전자화폐의 불법사용의 경우 위작변작행위는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형법 제234조 사전자기록의 위작 변작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위작변작된 전자화폐의 불법사용은 역시 형법상의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전자화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망된다. 첫째, 컴퓨터나 IC카드의 파손․고장과 해커의 부정접속에 의하여 데이터가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취급이 곤란하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화폐의 존재형식은 디지털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원리상 원본과 차이가 없는 복사가 가능하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요망된다. 셋째, 전자화폐의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익명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간접세를 중심으로 과세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또는 관련 규정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경을 초월한 전자화폐의 이동은 통일된 금융당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안전망을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 여섯째, 전자화폐의 시효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일곱째, 전자화폐의 발행적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4) 사이버돈세탁
전자화폐가 점차로 실제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효용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 명백한 현상이다. 특히 범죄조직이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환시키는 소위 “돈세탁”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거래는 인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원이 혐의가 있는 불법거래에 대해 조사하여 그 사실을 밝혀낼 수가 없다. 또한 형사소추기관이 조정․감독하기 어려운 인터넷에서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지불이 홍수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매년 세계의 범죄조직이 약 5천억 달러의 순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불법거래를 통한 이러한 자금을 범죄조직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사법에 의한 제재보다는 돈세탁에 대한 제재가 더 효과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범죄조직의 돈세탁방법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점점 발전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기관의 수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의 은닉 또는 가장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지된 바 있다. 최근 16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의한 자금세탁도 규제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전자우편 오남용
전자우편의 특징인 익명성, 신속성, 저렴한 전달비용, 대량 발송 등을 악용해 각종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전자우편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한다거나 원치 않는 전자우편의 발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수취에 따른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망의 이용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현황파악과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법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본 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제2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제32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형법과 방문판매법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되고 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전자우편은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법률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스팸메일의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전송자 정보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와 영리목적 외의 스토킹이나 음란물 등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는 전자우편의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방안 이외에도 업계의 자율규제가 요구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약관의 재정비나 업체간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팸메일의 해악성을 모르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도 필요하다. 스팸메일 방지 캠페인이나 스팸금지 마크부착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발송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6) 시스템 침해사고(해킹)
해킹은 권원없이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무단히 접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킹이 무단접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침해, 위변조, 손괴, 시스템교란 등 다른 정보범죄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각국에서는 이러한 해킹에 대해 형벌로서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캐나다 형법에서는 고의적인 해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프랑의 벌금을, 말레이시아 컴퓨터범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링기드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부정접속행위금지법을 통하여 타인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부정 로그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해킹조장행위에 대하여도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해킹단속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킹 그 자체와 해킹조장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법상 해킹에 대한 처벌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조항과 제20조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금지행위 및 형법 제316조 제21항의 비밀침해죄,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보다 실질적 대책이 요망된다. 해킹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예전의 호기심 차원의 애교스런 해킹행위가 아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대단히 파괴적이고, 조직적인 해킹 양상을 띠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해킹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없다. 하지만 이러한 해킹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스템/네트워크 관리자의 부주의와 태만 그리고 전문지식의 결여 등 대단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국내의 해킹 피해시스템들을 분석하여보면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값비산 보안장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만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버그에 대하여 패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킹사고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스템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안에는 신경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보안은 정보기술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명심하고 최소한의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7) 내부자정보 오남용
기업 내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내부자 정보 오남용 현상은 주로 임직원, 퇴직자 또는 협력관계의 직원에 의해 일어나므로,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므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오남용의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가 회사나 직장 상사 및 동료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종업원에 의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도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사 중요 기밀이나, 데이터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황 또는 변화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 보안 관련 근무자 또는 내부직원의 퇴직 및 해고에 대한 사후 대책도 내부 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보안 담당자는 해고자 및 퇴사자가 회사를 떠나는 날 이후 회사에 더 이상 출입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어느 정보 시스템과도 연결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내부자의 단말기 조작도 매우 중요하다. 즉, 금융기관의 내부직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 양심의 고취, 범죄 동기부여의 최소화, 엄격한 처벌 등의 내부 직원의 범행 예방차원의 교육・홍보 등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복잡한 기업환경 하에 최적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 자체를 이해하고 적합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보안 정책은 조직 내 정보보호 전담 부서에서 전체적인 목표, 영역, 책임, 관리 등의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8) 사이버도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섹스, 폭력 등 음란사이트와 더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이트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도박행위는 형법상 도박에 관한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즉,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7조(도박개장)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8조(복표의 발매등)는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표발매를 중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복표를 취득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니라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도박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입법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다만 돈세탁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박자금의 지불수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국제간 신용카드결제의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사법공조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망상의 불법 암호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박 등 부정행위에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술적 대책으로 내용등급제를 확정하여 자율적인 서비스 제한을 이루도록 하고,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9) 사이버음란물
인터넷상의 음란물 처벌에 관하여는 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음란사범의 유형을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음란화상을 송신하는 형태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광고선전을 하여 음란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나누면 후자의 경우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이 형법 제243조와 관련된 사안에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동법 제48조의2는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분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동조 제7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규제?라는 제하에 제2장에서 유해매체물의 범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표시의무, 포장의무, 구분, 격리 전시 또는 진열의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은 음란물뿐 아니라 이에는 미치지 않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속한 표현물을 포함하는 것이다. 온라인 통신은 동법 제7조 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7조 제6호에 의하면 ‘전자출판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음란물 내지 저속물이 소정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동법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자기의 서버컴퓨터에 음란화상이 발신자에 의하여 장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송신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서비스 제공자 혹은 네트워크 관리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 혹은 네트워크 관리자의 형사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3조에서는 PC통신업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용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이용자가 유해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3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71조 제7항),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정비나 통신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 제65조).
(10)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 환경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표현문화, 광범위한 전파성, 저렴한 비용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은 온라인 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명예훼손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로서는 온라인 환경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인터넷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충분히 현실화함과 아울러 자신의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12조에서 명예훼손죄 및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으로는 허위사실 뿐 아니라 진실의 적시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그 사실의 적시는 공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소위 전파성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즉 특정한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실의 적시도 그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 경우에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체계 하에서는 온라인 통신이 출판물에 해당하는 지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통신은 비록 높은 전파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동규정상 “출판물”은 인쇄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허위사실 유포의 수단을 가리지 않으므로 온라인 상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결 론
전자상거래사기를 비롯한 각종 유형의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비밀침해죄, 공전자․사전자기록 위․변작죄, 업무방해죄 등의 규정과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의 개인정보보보호조항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법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를 총칭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익명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일반범죄에서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척결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부정사용, 국가기간 전산망 침해와 정보훼손, 사이버테러 등 각종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이 요망된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사이버공간에서 가상접촉을 통하여 거래가 행해지므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항상 전자상거래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관련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의의식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의 보다 확실한 예방 및 척결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그 주의사항 또는 대책의 홍보에 있어서도 가상공간을 이용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용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예방대책 및 범죄발생시 신고요령 등 사후대책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게 하거나 또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연결) 버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의 증거자료는 로그화일, 데이터화일, 홈페이지화일 등 컴퓨터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잘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혹은 그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증거능력 채택이 요망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는 특히 익명성 때문에 범죄발생이 더욱 쉬운 상황이므로 익명성을 적절히 제어하고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이용실명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일곱째,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그 특성상 외국의 서버와 연결되어 발생될 경우 그 단속에 어려움이 크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사이버범죄 수사공조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도 신속히 단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여덟째, 현재 유럽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이버범죄조약’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이버범죄조약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범국가간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고객데이터 보유 의무화, 해킹 금지, 국가간 핫라인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국가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