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문제제기 23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5
제2장 보험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7
제1절 우리나라 보험산업 현황 27
1. 보험산업의 위상과 환경 27
2. 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인 29
가.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 29
나.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30
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31
제2절 보험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31
1. 보험범죄의 개념 31
2. 보험범죄의 유래 34
3. 보험범죄의 특징 36
4. 보험범죄의 유형 40
가. 보험의 종류에 따른 범죄유형 40
나. 보험범죄자의 행위태양에 따른 범죄유형 44
5. 보험범죄의 암수 47
6. 보험범죄의 폐해 48
가. 인명경시풍조의 조장 48
나. 국가경제에 대한 손해 49
다. 배금․기회주의자 양산 49
라. 보험요율의 인상 50
마. 보험무방비 상태의 초래 50
제3장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현황 53
제1절 보험범죄의 현황 53
1. 보험범죄 발생 및 적발 현황 53
2. 보험범죄의 증가원인 57
가. 보험범죄에 대한 관용적 태도 57
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죄의식의 결여 58
다. 보험회사의 클레임 관행 59
라. 보험계약체결의 부실 59
마. 고액․고배율 보험상품의 난립 60
바. 사회적 방지대책의 부재 61
제2절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특징과 원인 62
1.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특징 62
2. 보험범죄의 유발원인 65
제3절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내용분석 67
1. 언론에 보도된 보험범죄에 대한 분석 67
가. 보험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8
나. 보험범죄에 관한 사항 69
다. 보험범죄 피해자에 관한 사항 74
라. 보험범죄행위후 정황에 관한 사항 79
2. 보험범죄에 대한 분석내용의 검토 81
가. 보험범죄의 내용분석 81
나. 보험범죄의 피해내용 분석 82
제4장 보험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입법례 85
제1절 주요 외국의 보험범죄 현황과 대처방안 85
1. 미 국 85
가. 보험사기 현황 85
나. 보험범죄 대응기구 88
2. 영 국 91
가. 보험사기 현황 91
나. 보험사기 방지 대책 및 방지기구 91
3. 프랑스 93
가. 보험사기현황 93
나. 보험사기 방지기구 93
4. 일 본 94
가. 보험사기 현황 94
나. 보험범죄 대처방안 95
5. 독 일 97
가. 보험사기 현황 97
나. 보험사기 방지대책 97
제2절 보험범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98
1. 미 국 98
가. 주보험사기법에 의한 규제 98
나. 연방보험사기방지법에 의한 규제 100
2. 독 일 101
3. 중 국 101
4. 오스트리아 104
제5장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 107
제1절 보험업계 자체대응방안의 문제점 107
1. 생명보험업계의 공동대응방안과 문제점 107
가. 보험금지급 거부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7
나. 고액보험금 지급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8
다. 고액중복보험사고에 대한 공동조사와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8
라. 보험청약거부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8
마.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09
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의 문제점 109
2. 손해보험업계의 공동대응방안과 문제점 110
가. 자동차보험 도덕적 위험방지 대책위원회 및
지방보상공동협의체의 업무내용과 문제점 110
나. 고액계약조회시스템의 내용과 문제점 111
다. 고액보험료 계약체크시스템의 내용과 문제점 111
라. 장기손해보험 다수계약조회시스템의 내용과 문제점 111
마. 장기손해보험 불량계약조회시스템의 내용과 문제점 112
바.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조회시스템의 내용과 기능 112
사. 자동차수리비 견적시스템의 내용과 기능 113
아.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의 문제점 113
3. 보험회사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문제점 113
4.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업계대응의 문제점 정리 115
제2절 현행 보험범죄 수사상의 문제점 116
1. 수사기관의 보험범죄 수사의 한계 116
2. 보험회사내 사기조사팀의 수사권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 117
제3절 보험범죄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118
1. 동의주의의 한계 119
2. 중복계약의 제한 120
3. 자살면책조항의 관대성 122
4. 사기무효조항의 미비 124
5. 입증책임의 배분 126
제6장 보험범죄 방지대책 129
제1절 보험업계차원에서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129
1. 기존의 보험경영관행의 탈피 129
가. 실적위주의 보험모집 및 계약 지양 129
나. 보험상품 개발정책의 개선 130
2. 위험선택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방안 131
가. 보험모집인의 교육강화 및 전문성 확보 131
나. 의학적 진단조사의 실효성 확보 133
3. 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조직화 134
가. 보험범죄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34
나. 보험범죄지표의 작성 및 활용 138
4.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140
제2절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141
1. 현행 보험관련규정의 정비 141
2. 보험범죄 처벌조항의 신설 145
가. 필요성 145
나. 보험범죄 처벌조항의 내용 146
제3절 보험범죄 적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 149
1. 보험범죄 방지기구 현황 149
2. 보험범죄 방지기구의 이원화 151
가. 법률상 보험범죄방지기구 151
나. 민간 보험범죄방지기구 152
제7장 결 론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s 163
제1장 서 론
보험제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은 우연성․사행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도박적 행위나 불신․불공정한 행위 등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험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저액의 보험료에 의한 고액의 보장보험가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역선택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즉 보험사고에 있어서 우연성의 요건에 어떤 인위성이 가해지고 그 결과 보험산업이 기초하고 있는 경험적 사고발생확률에 변혁을 주는 도덕적 위험은 다른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보험의 단체성 및 윤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위험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 와서 많은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악용하는 문제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덕적 위험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처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보험범죄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오늘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현행법상 대책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보험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원인과 보험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의 기관들의 현황과 노력을 살펴보고 제외국의 입법례도 살펴보았다. 넷째, 보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대처방안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효율적인 보험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 보험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여 1998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총 수입보험료 규모가 479억 8천 9백만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발전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에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질적 서비스는 결국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보험료를 받는데는 적극적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는 소극적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허위, 과다 보험금청구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경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다른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보험범죄가 구체적인 범법행위로 나타난 결과만을 지칭하는 반면에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시의 단순한 악의성 - 고지사항의 누락, 변조, 허위사실 고지 등 - 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험범죄보다 보험사기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자나 보험사기자가 취하려고 하는 이익은 단순히 사기적 계약이 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자에 의해 지불될 보험금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보험범죄의 특징은 첫째, 고도의 지능적 범죄이며 둘째, 범죄자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미하며 셋째, 범죄행위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행하며 넷째, 가족이나 근친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비윤리적이며 다섯째, 보험금이 고액이며 여섯째, 단독범행 보다는 공범에 의한 범행이 많으며 일곱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선행범죄-살인․상해․방화․절도․손괴 등 -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험범죄를 행위태양에 따라 분류해 보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유형,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유형, 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시키는 유형,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보험범죄는 사회의 경제질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윤리의식과 가치관에도 큰 폐해를 초래한다. 보험범죄가 초래하는 가장 큰 폐해는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다는 점이다. 즉 보험금이라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혈연, 지연 등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하는 것이 보험범죄행위인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범죄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방화나 고의적 손괴로 인하여 국가경제에도 직접적 손해를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세 번째 폐해는 인간으로 하여금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하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경제적 횡재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것이다. 보험범죄의 네 번째 폐해는 보험범죄로 인해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보험료와 보험금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보험요율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제3장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현황
우리나라는 보험범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범죄라는 분류로 공식통계가 집계되어 있지가 않다. 다만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는 보험범죄자료를 토대로 대강의 수치를 추정해 볼 수 밖에는 없다. 1997년 대비 1998년 보험범죄의 발생율은 37.6%가 증가하였으며, 1998년 대비 1999년 보험범죄의 발생율은 4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험범죄조사팀에서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처벌된 숫자를 보면 1997년에 210명에서 1998년에는 348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범죄 내지 보험사기를 조세기피 현상과 같은 정도로 여겨 사회에 의해서 관용되어지는 유형의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처벌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보험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있다고 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원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생활고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보험금 사취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죄의식의 결여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으로 보험회사들이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를 의뢰하기 보다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위법이 명백한 경우라도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무마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 원인은 보험회사들의 실적위주의 영업풍토와 극한 경쟁상황에서 계약을 선별인수하려는 언더라이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자체가 부실해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원인으로는 보험은 본래 사행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실제 보험금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도박적 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고가입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 고배율의 보험상품이 난립하고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 있다. 마지막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의 비전문성과 보험범죄의 관리, 감독의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이다. 보험회사들이 연대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보험범죄의 증가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보험범죄의 내용, 피해내용 등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보험범죄의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의 70% 정도가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금의 총액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로는 보험금 그 자체만을 사취하고자 했던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 유발하는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험범죄는 단독범행보다는 공범형태가 5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범들간의 관계를 보면 조직적인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경우가 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범죄의 피해내용을 보면 먼저 보험범죄자와 피해자와 관계를 보면 배우자관계인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금액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1억원 이상도 15건이나 되었다. 한편 보험범죄자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유형을 보면 사고나 질병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이 2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제4장 보험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입법례
주요 외국의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는 1997년 보험피해액이 전세계보험피해액의 20%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의 각 가정당 일년에 일천달러 정도가 보험사기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추정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은 보험감독청내에 보험범죄를 전담조사하는 기구를 두어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보험방지국(NICB)를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NICB는 조사서비스, 정보구축, 입법작업, 보험사기방지직원에 대한 연수,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를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NICB는 1997년도에 11,804건을 조사하여 4,444건을 기소하거나 행정조치하여, 직접적으로 보험업계에 $7,000,000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영국에서는 연평균 약 6억파운드가 보험사기로 지출되고 있으며, 영국 보험자들은 1년에 50만건 이상의 보험사기와 전쟁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은 경찰, 보험회사, 정부부처, 각계단체 및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보험자협회(ABI)의 주도하에 1995년도에 범죄 및 사기 방지국(CFPB)를 설치하였다. CFPB의 중점업무는 사기심사를 위한 계약명부의 작성 및 관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경찰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범죄와 사기방지를 위한 업계의 추가조치의 조정 등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기 방지기구의 활동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989년 1월에 설립된 보험사기 방지기구는 보험사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비영리단체로서 보험사기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 집적, 가공, 전달 및 적절한 법적 수단의 활용, 경찰 및 정부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1998년도에는 약 34,00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조사를 하는 동시에 경찰에 조기통보가 필요함을 일찍이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보험범죄를 검거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1980년 이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공제협동조합연합회와 연락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정보교환에 노력하는 동시에 계약시 심사의 철저, 제3자 계약건에서의 피보험자의 동의 확인의 철저 등 현행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매년 약 20억-40억마르크가 보험사기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를 감시 및 근절하기 위해서 독일보험협회내에 중앙데이터뱅크를 설립하였다.
보험범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주보험사기법과 연방보험사기방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내에 화재보험, 선박보험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부터 형사법안에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형법 제6장에 보험의 악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장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계 자체의 대응방안의 문제, 보험범죄 수사상의 문제, 현행 법률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보험업계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응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 제도가 사후적인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제도별 연계성이 미약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업계간 자료공유가 영업비밀의 유출로 이어져 자신들에게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쟁심리가 깔려있다. 셋째, 유관기관․이해당사자간 업무협조, 상호감시체제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병원, 의원 및 정비공장을 상시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동차보험관련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점검대상과 지역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넷째,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이 미진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조사, 연구성과 마저도 그 결과가 정책이나 실무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사 경영자들이 외형적인 영업 성과에만 매달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보험범죄방지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범죄의 수사상의 문제로는 수사기관 자체에 보험범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사자료를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하고, 다른 강력범죄에 수사의 비중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자체내에도 보험범죄에 관하여 전문적 훈련을 받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험범죄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으로는 상법상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동의조항, 중복계약조항, 통칙부분의 자살조항, 사기무효조항, 거증책임의 배분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중복보험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손해보험에만 규정되어 있고, 보험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생명보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호간에도 중복보험계약의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십억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역선택의 유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살면책조항의 경우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게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의의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험의 원리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에도 반하고, 고의사고에 의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법의 원칙적 규정에 비추어도 부당하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피보험자를 위할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약관상의 면책기간이 오히려 인위적 보험사고를 위한 사행계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부당한 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6장 보험범죄 방지대책
보험범죄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는 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방지대책과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험업계차원에서의 보험범죄 방지대책으로는 첫째 실적위주의 보험모집과 계약을 지양하고, 영업위주의 고액․고배율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기존의 보험경영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보험모집인의 전문화와 보험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험범죄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범죄가능성이 있는 보험인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범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이를 토대로 보험범죄지표를 작성하여 손해사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범죄의 단서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으로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보험관련 제반규정들, 즉 상법에 규정된 보험관련규정들과 보험약관조항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행 형법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보험관련법규내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험범죄에 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게 되면 보험범죄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보험범죄유형에 따른 형량의 적정한 가중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처벌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7장 결 론
최근에 와서는 보험범죄행위가 보험금을 용이하게 사취할 수 있는 모든 보험분야에서 심각하게 확산,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여온 방지대책으로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의 대책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미 발생한 보험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조사와 사정,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악의의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가려내어 법의 대가를 받도록 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는 철저히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를 타파하여 건전한 경제가치관을 회복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사회전반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은 우리사회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경제제도라는 인식하에서 보험범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