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2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1
제2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5
제1절 연구모형 35
제2절 연구방법 39
제3절 조사대상의 선정 42
제4절 조사표의 구성 47
1. 기록조사표의 구성 47
2. 면접조사표의 구성 49
제5절 분석방법 50
제6절 주요변인의 측정 51
1. 판사의 처분결과 51
2. 비행소년의 특성(행위자의 특성) 5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53
나. 가정환경적 특성 53
다. 학교 및 친구특성 57
라. 지위비행 및 범죄경력관련 특성 58
3. 비행사실에 관련된 특성(행위의 특성) 59
4. 심리이전 사건처리 관련 특성 60
제3장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이념과 현실 61
제1절 소년보호처분의 이념 61
제2절 현행 소년보호처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66
1. 검사선의주의 66
2. 소년 조사제도의 문제점 77
3. 보호처분결정의 실태와 문제점 83
제4장 보호처분의 결정요인 99
제1절 보호처분의 실태 99
제2절 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 105
1. 비행소년의 특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10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108
나. 가정환경적 특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116
다. 학교 및 친구관련 특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126
라. 지위비행 및 범죄경력과 보호처분의 유형 130
2. 비행사실관련 특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139
3. 심리이전의 사건처리관련 특성과 보호처분의 유형 147
제5장 종합분석 153
제1절 보호처분의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3
1. 사회내 비수용처분과 시설내 수용처분의 결정요인 156
2. 보호자위탁/보호관찰/소년수탁시설위탁/소년원송치처분의 결정요인 164
제2절 보호처분 유형결정의 적절성 173
제6장 요약 및 제언 185
참고문헌 201
영문요약 209
부록 1 213
부록 2 223
1. 문제제기
동일한 죄명 및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또는 판사 개인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양형의 불균등(disparity) 현상과 양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양형의 차별성(discrimination)의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양형에서 법관의 재량을 객관적으로 통제하고 양형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합리화의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적인 연구로 개별적인 범죄의 양형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년보호처분에서 소년에 대한 처우 및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근간으로 한 형사사건의 양형과 행위자인 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요보호성을 판단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면서, 형사처분에서 양형에 대한 관심에 비해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행위자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소년부 판사에게는 형사법원 판사에 비해 더 많은 재량과 집행의 융통성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의 처분결정과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서는 요보호성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포괄되어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그 구체적인 요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나 연구자들에게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으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 즉 복지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처벌이라는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은 형사처분에 있어서 양형과 같이 강제적인 국가형벌권의 성격을 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적․교육적 기능을 갖는 소년보호처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은 양형과 마찬가지로 범죄소년의 자유와 기본권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소년과 일반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적정성)과 예측가능성(균등성)을 가져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은 형사처분에서 양형과 마찬가지로 양형합리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분에 있어서의 양형의 결정과 보호처분의 결정은 그 근본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측면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보호처분의 유형을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결정요인은 두 가지 다른 분석수준에서 접근하였는데, 하나는 제도적․구조적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개인적 수준이다. 먼저 제도적․구조적 수준은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의 유형결정이라는 의사결정의 행위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양한 제도적․구조적 맥락과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식통계자료와 소년부 판사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주된 분석자료로 해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운용실태와 실무상의 관행을 소년조사제도, 보호처분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미시적․개인적 수준으로 소년의 특성(행위자의 특성)과 소년이 저지른 비행사실과 관련된 특성(행위의 특성)을 다루었다. 그리고, 과정적인 변수(procedural variable)들을 고려하여,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실무가(경찰, 검찰, 형사법원, 분류심사관, 판사등)들에 의해서 내려진 의사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인 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가가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과 1999년에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1,023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관행적으로 보호처분의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보호처분의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고찰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해서 보호처분 결정의 적정성의 문제를 평가해보았다. 형사처분의 양형에 있어서 적정성의 문제가 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예방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대원칙 하에 이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적정성의 문제는 소년보호의 이념인 요보호성에 합당한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의 적절성의 문제를 현실적․관행적으로 보호처분의 결정 시에 고려되는 요인들과 소년보호의 이념인 요보호성에 합당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요보호성이라는 개념을 재비행가능성(혹은 범죄적 위험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재비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는 기존의 소년범에 대한 재범예측연구와 분류심사 기준에 관한 연구로부터 도출하였다.
3.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소년부 판사가 개별 비행소년에 대해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처분의 개별화와 실질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 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가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소년법 상으로는 소년 조사관제도와 소년분류심사원제도가 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소년 조사관의 인원부족과 함께 소년부 판사의 소년 조사관 활동에 대한 신뢰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년 조사관제도는 유명무실화된 장치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모든 소년들이 모두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조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심층면접결과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의 조사결과를 참작할 수 없거나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는 주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은 소년의 비행사실에 관한 정보가 중심적이어서 불위탁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의 환경이나 인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분결정을 하게 된다. 즉 불위탁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에게 요보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의 결정자체가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처분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공식통계를 통해 보호처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처분(2, 3호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보호자위탁처분과 소년원송치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차 소년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이 활성화된 측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처분의 결정은 보호자위탁이나 보호자에 위탁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하는 사회내 비수용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호자위탁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소년자원보호자 위탁도 그 비율이 전체보호사건의 3% 미만이며, 1호처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1호처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소년자원보호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중간처우의 성격을 갖는 소년수탁시설처분(4호처분)의 활용도는 4% 미만이며, 병원․요양소위탁처분(5호처분)의 활용도는 전체 보호사건 중 10건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보호처분의 방법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자원보호자위탁처분, 소년수탁시설위탁처분, 병원․요양소위탁처분 등의 방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양질의 소년자원보호자의 부족, 소년수탁시설의 지역적 편재현상, 과밀화현상 및 예산부족의 문제, 병원․요양소위탁시설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수준의 문제이다. 또한 소년원송치의 경우에도 그 처분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은 소년원 송치처분이 갖는 부정적인 교정효과에 대한 소년부판사의 인식과 소년원을 소년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때문에 기피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는 현행 소년법상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은 보호소년의 요보호성의 양태와 정도가 고려될 여지가 거의 없이 단기와 장기의 보호관찰처분과 보호자위탁처분 내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소년의 보호의 필요성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제도의 실시는 한낱 이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