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2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0
제2장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35
제1절 범죄화 및 형벌에 관한 이론 35
1. 범죄화에 대한 논의 37
2. 형벌에 관한 논의 44
3. 국가형벌권의 바람직한 행사 51
제2절 비범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53
1. 현대 형사정책의 기본원리 53
2. 비범죄화의 전개양상 및 이론적 논의 55
제3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 70
1. 교통형법 및 교통범죄 70
2.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근거 72
제3장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79
제1절 교통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79
1.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0
2.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제재 84
3. 도주운전죄에 대한 제재 90
4. 교통관련법규의 개선방안 94
제2절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95
1. 교통질서위반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97
2. 교통사고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102
3.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의 발생양상 109
제3절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국가간 비교 111
1. 외국의 교통범죄 발생 및 처리실태 111
2. 우리나라와의 비교 122
제4장 운전자에 대한 설문조사 125
제1절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25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125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5
제2절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태도 127
1.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 127
2. 교통법규에 대한 평가 129
제3절 교통법규의 위반 및 단속경험 133
1.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태도 133
2. 교통법규위반 및 단속에 대한 태도 135
3. 교통법규 준수요인에 대한 분석 138
제4절 교통법규의 개선방안에 관한 태도 146
1. 현행 교통법규의 처벌에 관한 태도 146
2. 현행 교통정책의 개선에 관한 태도 149
제5장 교통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 153
제1절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내용과 방법 153
1.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 153
2.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내용 155
3.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법 160
제2절 비범죄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 163
1. 교통법규단속 및 교통사고수사의 개선 164
2. 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 165
3. 비형벌화 담당기관의 정비 및 강화 166
제6장 결 론 167
참고문헌 171
Abstracts 177
<부 록> 183
1. 서 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일반화 현상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을 야기하였고, 그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관련범죄의 일상화현상이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와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교통관련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효과적인 처벌,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비용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관련범죄의 처리 및 처벌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교통관련범죄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라는 측면, 또한 자동차가 생활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질서의 유지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관련범죄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엄벌주의적 입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교통관련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하고, 피해보상, 인명존중 등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비범죄화의 근거와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교통관련 질서위반범죄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과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또한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그 동안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여, 이러한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형법은 형사제재를 부과하여서라도 금지시켜야할 행위를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할 형사제재의 유형과 정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형법의 집행에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수단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사회질서 및 사회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최고의 수단(prima ratio)이지만, 그 가혹성으로 인하여, 가장 소극적이어야 하고, 보충적이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 형사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자유주의적 형사정책의 확대, 형법의 보충성의 원리의 강화, 책임형법으로부터 예방형법으로의 전환, 피해자 측면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자유형 위주의 형벌주의는 점차 재산형이나 사회내처우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권력 및 형벌권의 행사는 사회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 및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형벌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 또는 사회적 유해성 및 사회적 위험성을 위협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책임능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제재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수단이지만, 가장 가혹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1970년대의 형사법개정운동에서 형법의 자유화와 인도주의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법과 형벌제도 등의 개혁에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형벌의 폐해를 인식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자유형 중심의 형사제재를 비시설적 처우제도나 비형사적 사회통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이란 측면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비범죄화는 현대 복지행정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그리고 과잉범죄화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범죄화를 “이미 범죄로 처벌하고 있던 행위에 대한 형벌권의 폐지나 철회, 그리고 형벌의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비법규화(delegalization), 비형벌화, 다이버전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비법규화는 기존의 형사제재 및 행정제재를 부과하여 규제했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비형벌화는 형사제재의 종류나 형벌의 정도를 완화하는 조치이며, 그리고 다이버전은 형사제재를 비형법적 제재, 특히 보호관찰처분,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로 전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비범죄화는 법 자체를 재정을 통한 방법과 법적용과정에서의 제도나 관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의 근거
교통범죄는 교통수단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교통수단과 행위양상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교통범죄개념은 교통수단에 따라 광의/협의개념으로 구분되고, 범죄양상에 따라 최광의/광의/협의개념으로 구분된다. 교통수단에 의한 교통범죄는 육․해․공 상의 교통범죄와 육상도로상의 교통범죄로 구분된다. 그리고 행위양상에 의한 교통범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교통질서위반행위, 교통관련 행정법규위반행위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교통범죄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교통질서위반행위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도로교통상의 광의의 교통범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교통질서위반범죄와 교통사고범죄로 크게 구분될 것이다. 이러한 교통관련범죄는 질서위반, 물적 손상, 인명 손상 등의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범죄는 우리의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화된 범죄이며, 단순한 질서위반행위 또는 고의보다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절도, 강도, 폭행 등의 형법상의 범죄행위와는 다른 방식의 제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비범죄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벌권행사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교통범죄에 대한 범죄화의 기준은 정당한 것인가? 둘째로 그러한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형사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고 있는가? 셋째로 현재의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유형과 정도는 교통범죄에 의한 사회적 위험성(또는 사회적 유해성), 주관적 권리침해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가? 넷째로 현재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유형과 정도는 범죄경력자의 재범이나 일반인의 범죄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인가?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는 형사사법기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가? 즉 현재의 교통범죄에 대한 형벌체제에서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그러면 교통범죄에 대한 형벌부과기준, 형벌의 최후수단성, 형벌의 책임주의, 일반/특별예방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의 근거 및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3. 교통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교통현실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을 통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법률이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제5조의 3(도주차량)에 대한 죄 등이다.
가.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도로교통상의 질서위반범죄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처벌의 양상은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구분된다. 행정제재로는 과태료와 면허정지 및 취소, 그리고 형사제재로는 범칙금, 구류, 벌금, 금고, 징역 등이 있다.
이러한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는 첫째로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형벌화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이다. 즉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의 한계에 대한 물음, 즉 교통질서의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교통관련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간섭해야 하는가이다. 둘째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의 가혹성이 문제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불응시와 혈중알콜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처벌해야 할 음주수준, 음주측정방법 등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형사제재에 앞서 부과되는 것이 면허 정지와 취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제재는 형사제재와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로 범칙행위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형사제재의 운영상 편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 운영과정상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사제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형사제재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범죄행위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의 문제, 반의사 공소불기소의 특례를 두었다는 것이다. 형법상 단순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례를 둠으로서 선박이나 해상교통사고 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처벌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양상이다. 도로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외조항의 획일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과실범죄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여부는 구체적 상황이나 주위환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10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교통사고의 수사과정에서 10개 예외조항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쉽게 조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도주운전에 대한 처벌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첫째로 가혹한 법정형의 문제이다. 비록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추어졌지만 아직도 가혹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주차량에 대한 엄벌은 비록 형벌의 상상적 기능은 충족시킬지는 모르지만, 도구적 기능인 범죄억제효과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영구적인 도주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둘째로 법적용상의 문제로서 ‘도주 및 유기’에 대한 판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확대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형은 높고, 적용범위는 넓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주에 대한 축소해석이 제안되고 있다. 셋째로 도로교통법 제106조(구호의무위반)와 특가법 제5조의 3(도주 및 유기)과의 관계에 대한 다툼이다.
4. 교통범죄에 대한 조사연구
조사의 서울시의 자가 및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20일에서 9월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표집방법은 다단계집락표집 및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초기의 목표표집의 크기는 500명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와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47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성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정한 인구학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심리적 요인 가운데 법이나 사회규범에 대한 내면화된 가치와 공식적/사회적 인지된 억제력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비록 경찰활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크게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기는 어렵다. 셋째로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이 교통법규 위반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단속경험은 준수정도에 영향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교통질서의 확립 및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가치의 내면화나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 등, 그리고 교통경찰은 실적을 위하여 단속하기보다는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5.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
교통범죄의 비범죄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교통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제재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통관련 범죄행위는 크게 질서위반행위와 교통사고행위로 구분된다. 질서위반행위는 운전자 자신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는 사소한 기초질서위반행위(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등), 다소 중한 질서위반행위(신호위반, 과속), 아주 심한 위반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행위는 피해대상에 따라 대물사고(경/중), 대인사고(경상/중상/사망),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나 사후처리에 따라 고의에 준하는 교통사고행위(도주,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후 도주운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통관련범죄에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그리고 사회내 처우로 구분된다. 형사제재수단으로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범칙금 등이 있다. 행정제재수단으로는 과태료, 벌점부과에 의한 면허정지와 취소, 그리고 교정교육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내 처우로는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범죄에 대한 제재는 한 가지 유형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재가 동시가 병과되기도 한다. 그 유형을 정리하면 1) 행정제재만 부과되는 경우, 2) 행정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3)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4) 형사제재만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가.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방향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범죄예방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형사제재는 최고의 가혹한 제재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쉬운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교통범죄에 부과되는 제재의 유형으로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형사제재 중에는 벌금형과 자유형(생명형), 자유형 가운데에는 사회내처우, 집행유예, 그리고 시설내처우로 구분될 수 있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가정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내처우, 최종적으로 시설내의 형사제재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사제재는 가장 소극적인 입장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기준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통범죄에 대한 제재는 행정제재가 형사제재에 비하여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형사제재 중에는 벌금형이 자유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자유형 중에서는 사회내처우가 시설내처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내용
1) 교통질서 위반행위
교통질서 위반행위는 그러한 위반이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성의 측면에서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질서위반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사소한 위반행위부터 중대한 위반행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비범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통질서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비범죄화의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운전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띠불착용 같은 것을 굳이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행위는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개입을 포기하고 사회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국가는 안전운전이나 사고시 피해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홍보 및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 다소 중하지만 10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보다는 행정제재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행위들은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즉 질서위반행위는 범죄로 파악하기보다는 행정질서 위반행위로 전환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를 행정제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형사제재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 경미범죄의 측면에서 교통질서위반행위를 행정제재만을 부과하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 ‘독일의 질서위반법’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또는 범칙금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0대 예외조항에 속하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부과하지만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한 교통질서위반행위,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벌금 및 행정제재(면허정지 및 취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한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2) 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개인의 재산, 신체 및 생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형벌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과실이라는 측면에서 고의적 행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만을 유발한 경우와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① 피해규모가 적은 재산상의 교통사고인 경우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합의나 보험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된다면 처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교통법규의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하면 된다.
② 재산상의 피해규모가 큰 대물교통사고인 경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형사제재보다는 행정제재 또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험 등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물교통사고에 한하여 현재의 교처법 제3조 2항의 예외조항을 완화하는 방법에 통해서라도 비범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경상(2주 이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및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비범죄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④ 중상(3주 이상) 및 사망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징역(금고)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인 10개 항목에 대한 완화 또는 강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10개 항목에 포함된 행위는 교통사고의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10대의 예외조항의 선택이유와 실제적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10개의 예외 항목에 적용되어 형사사건화 된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최근에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독립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⑤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 3은 형벌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규정은 고의범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주 및 유기의 양상이 확대되어 해석되고 적용되는 상황이며, 일반인의 법의식의 측면이나, 가혹한 처벌규정에 의한 역기능, 그리고 도주차량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자에 처리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처벌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법
비범죄화의 방법으로는 첫째로 교통관련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현재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 및 보안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현재의 법률을 전혀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현재 교통범죄는 교통수단에 따라 도로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 등으로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도로교통사고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법제정상의 평등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나, 해상 및 항공교통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입법례이다. 비록 교통사고에서 도로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하더라고 도로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특례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위반이며, 이러한 특례를 정당화할 이론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단지 그러한 법에 적용될 대상이 많다는 것과 형사사법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란 점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건간의 처리에서의 평등성을 고려한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교통관계범죄에 대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고 모든 과실범죄를 평등하게 다룰 수 있는 과실범죄를 중심으로한 입법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보다는 다소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범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통관련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프로그램은 사소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질서위반법’, 다소 중한 교통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를 다루는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교통범죄에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의 수단으로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도로교통법상의 단순한 질서위반행위는 ‘질서위반법’을 제정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에서 단순 교통질서위반행위를 다루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하여야 한다. 교통질서위반행위와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구분하여 입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교통질서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전적으로 다루어지지만, 교통사고범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교통사고후 조치위반), 제108조(대물교통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 3에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행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으로 대체하여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 그리고 도주운전을 모두 다루고, 그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도 다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기준 및 반의사 불벌죄의 허용은 입법보다는 법적용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가법 제5의 3(도주차량죄)은 폐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06조(구호의무 위반)의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관련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은 범죄통계의 집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후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형사제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로 현행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 3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수준에서의 비범죄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①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 ②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제시된 범칙행위를 축소하는 방안, ③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그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 ④ 인적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벌부과를 축소하거나 재산형으로 제한하는 방안, 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외조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의 모색될 수 있다. 그리고 ⑥ 도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도주의 개념을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는 법률적 개정을 시도하지 않고 현재 시도할 수 있는 운영상의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경찰의 활동에서 ① 단순한 교통질서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계도의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안, (예를 들어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권유와 충고수준으로 처리), ② 과속,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정한 단속, ③ 교통사고시 사고의 원인, 쌍방의 과실정도, 10계 예외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검찰의 단계에서 ④ 기소재량을 통한 불기소처리의 확대, 법원에서는 ⑤ 재산형보다는 벌금형의 증가, ⑥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병과), ⑦ 도주운전죄의 경우 도주의 의미에 대한 축소해석, ⑧ 교통사고특례상의 10개 조항에 대한 축소해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6. 결 론
우리 사회의 교통범죄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모든 일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질서위반행위이며, 또한 과실행위이다. 이러한 교통범죄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정하며, 그리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형사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형사정책은 최후의 사회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법의 보충성과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확신으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부과나 가중처벌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입법자들과 법학자들은 더 이상 법체계내에서의 법해석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만들어진 법률이 다른 사회체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체계는 사회체계의 일부이고, 다른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체 사회체계의 맥락에서 입법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