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방법 36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판결 집행공조의 필요성 39
제1절 외국인 범죄자 문제의 대두 39
1. 외국인범죄자문제의 대두 39
2. 외국인의 지위 41
가. 외국인의 지위 및 권리, 의무 41
나. 외국인의 출입국 기준 43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추이 45
1. 외국인 입국자 추이 45
2. 외국인 위법상황과 처리 현황 47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처우제도 53
1. 외국인재소자의 범위 54
2. 처우의 기본원칙 54
3.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처우특례 55
제4절 재산형에 대한 집행공조 필요성의 대두 58
제3장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적 고찰 61
제1절 개 요 61
1. 형사사법분야 국제협력의 종류 61
2.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공조 63
가. 의 의 63
나. 연 혁 66
다. 범 위 68
제2절 외국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기본원칙 71
1. 형사판결 집행의 요건 71
가. 수형자의 국적 71
나. 판결의 집행력 및 잔형기 72
다. 당사국의 합의 및 당사자의 동의 73
라. 쌍방가벌성의 존재 74
2. 일사부재리 원칙 76
3. 절차상의 문제 78
4. 집행의 준거법과 사후 관리 80
제3절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에서의 처우 필요성 81
1. 외국인 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향상 81
2. 국가의 부담 경감 82
제4장 형사판결 집행공조에 관한 조약 85
제1절 다자간 조약 85
1. 개 요 85
2.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 87
가. 의의 및 체결경위 87
나. 협약의 내용 89
3. 수형자 이송협약 96
가. 의의 및 체결경위 96
나. 배 경 98
다. 협약의 내용 101
4. 집행유예자 또는 가석방자 보호관찰의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108
가. 의의 및 체결경위 108
나. 협약의 내용 113
5.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 조약 119
가. 의의 및 체결경위 119
나. 조약의 내용 119
6. 북구5국의 형사판결집행 공조 127
가. 개 요 127
나. 1962년 헬싱키조약과 북구5국간의 협력에서의 통일 입법 130
7. 센겐협정에 의한 형사판결의 이송 132
가. 센겐협정의 개요 132
나. 범죄인인도, 기타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135
8. 다자간조약의 효율적 운영 방법 136
가. 이질성의 극복 문제 136
나. 다수 국가 참여확보 138
다. 효율적 운영 방안 140
제2절 양자간 조약과 유엔의 규범 142
1. 개 요 142
2. 외국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국제연합 모범조약 145
가. 체결 배경 145
나. 내 용 147
2. 조건부선고 또는 조건부석방된 범죄자의 감독이송에 관한
모범조약 149
가. 체결경위 149
나. 내 용 150
제5장 몰수, 추징에 관한 국제협력 155
제1절 1988년 마약협약상의 몰수, 추징 155
1. 1988년 마약협약의 체결 155
2.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 155
3. 몰수확보를 위한 처분 157
4. 제출명령․압수명령과 은행비밀 157
5.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 159
제2절 돈세탁방지협약 160
1. 의의 및 체결경위 160
가. 의 의 160
나. 체결경위 161
2. 협약의 목적 162
3. 국제협력의 방법 163
가. 공조의 범위 163
나. 몰수의 의무 164
다. 몰수의 집행 165
라. 몰수된 재산 166
마. 집행의 연기 166
제3절 각국의 입법례 167
1. 호 주 167
2. 오스트리아 168
3. 캐나다 168
4. 프랑스 168
5. 독 일 169
6. 이탈리아 169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170
1.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170
2. 몰수, 추징과 관련한 국제공조 171
가. 공조의 요건 171
나. 공조의 제한사유 172
다. 공조의 절차 173
제6장 관련문제 175
제1절 형사절차이송 175
1. 개 요 175
가. 의 의 175
나. 성 격 176
다. 형사판결집행과의 관계 176
2. 형사문제의 절차이송에 관한 모범조약 177
가. 채택배경 177
나. 내 용 177
3. 형사절차의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180
가. 의의 및 체결경위 180
나. 필요성 183
다. 협약의 내용 183
제2절 형사판결의 집행과 인권의 보호 191
제3절 국제형사법원과 형사판결의 집행공조 194
1.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개요 194
2. 국제형사법원설립조약에서의 판결의 집행 195
제7장 우리나라의 과제 197
제1절 우리나라의 입장 197
제2절 외국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 198
제3절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 199
1. 국내법의 개정과 관련문제 199
가. 형벌의 국가성 원칙에 대한 검토 199
나. 형사사법제도와 운용의 상이점의 극복 200
다. 국민의 법감정 문제 201
라. 국내법 개정방안 202
2.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205
제8장 결 어 207
참고문헌 211
영문 요약 219
제1장 서 론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간의 인구이동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부작용의 하나로 외국인범죄와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주권사상을 바탕에 두고 제정된 형법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형사사법의 어려움은 범죄의 수사,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자의 처우에까지 미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교정처우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범죄자의 처우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범죄의 무대가 국제화되면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외국에 합법을 가장하여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이들 자금에 대하여 외국의 판결에 기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수의 국제조약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협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간에는 재판제도나 양형, 형의 집행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교정시설의 수준도 많은 차이기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도 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가 다른 국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판결 집행공조의 필요성
제1절 외국인 범죄자 문제의 대두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로 외국인거주자의 숫자는 많지 않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출신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많았으며, 외국인범죄자 문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의 호황과 건설경기의 급작한 팽창 등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단순노동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력의 부족을 해소시켜 준 것이 불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으며, 정부는 1993년부터는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늘어나고, 이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범죄도 늘어나게 되어 외국인에 의한 범죄 문제가 대두되었다.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외국인 범죄는 재판과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본인에게도 많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재판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제도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추이
외국인의 위법상황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많다. 입국과 출국에 있어 국가는 재량권의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강제퇴거의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상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입국의 통제는 여전히 국가의 재량권에 의하여 입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국심사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입국통제에도 불구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하려 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위반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외국인범죄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는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범죄를 제외하면 외국인범죄 처리 인원은 1980년 2,153건, 1885년 2,165건, 1990년 1,789건, 1995년 2,346건, 1997년 2,982건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규율을 받는 주한미군 관련범죄는 1989년 1,289건을 정점으로 1990년 1,092건, 1995년 903건, 1997년 689건, 1998년 660건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율은 1989년 미군인범죄에 대하여 0.7%, 전체한미행정협정사건에 대하여 16.7%에 그치고 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미군인범죄에 대하여는 3.9%, 전체범죄에 대하여는 24.6%로 높아지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처우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범죄자에 대하여 내국인범죄자와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다. 내국인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외국인이라는 특수성과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처우를 하고 있으나 실제의 처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장벽이다. 외국인수형자가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종교, 문화적 차이의 극복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종교적 차이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시설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외국인 수형자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형벌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적용이다. 우리나라는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비롯한 많은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수형자에 대하여 이들 프로그램은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여 외국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외국인재소자 처우지침을 두고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재소자에 대하여는 유엔의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 등을 고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수용, 계호, 접견, 서신, 급여, 위생, 의료, 작업 등 모든 영역에서 내국인과 법규상 차별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와 풍토, 음식, 풍속 등에 따른 독특한 생활양식과 상이한 종교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달리 처우상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한미행정협정 등의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4절 재산형에 대한 집행공조 필요성의 대두
우리나라는 과거 조직범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으나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제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은 국내조직범죄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활동망을 확립하는 한편 돈세탁을 거쳐 합법적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하여 이들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며, 각국은 이를 위하여 범죄수익의 박탈과 몰수를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의 박탈과 몰수가 국내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면 국외로 활동범위를 넓혀서 합법을 가장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응책이 마땅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권보장과 비용절감을 위한 자유형의 집행공조와 함께 조직범죄집단을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범죄수익의 박탈에 있어서의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제3장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적 고찰
제1절 개 요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가간의 협력은 범죄인인도, 좁은 의미의 형사사법공조, 형사판결의 집행, 형사절차의 이송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형태는 범죄인인도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이며, 형사판결의 집행에 대한 국제공조와 형사절차의 이송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국제사법공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사법협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의 협력으로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법의 국가주권의 제한을 포함하는 협력형태가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역내공동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경제의 통합과 함께 내무, 사법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두드러지면서 국경에서의 감시를 없애면서 효율적인 범죄대처를 위하여 새로운 형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형벌의 국가주권 원칙’의 수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적 공조의 문제는 국제형법에서 가장 논의가 많은 문제중의 하나로 어느 한 국가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판결은 확정된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국판결을 말한다.
형사판결 집행에서의 국제공조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국가간에 협력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방안을 말한다. 국제공조가 가능한 형사판결은 자유형과 재산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며 보호관찰이나 보안처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보호관찰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시에 부가할 수도 있으며, 독립처분으로 선고한 보호관찰은 형사판결의 집행에 포함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으나 가석방에 부수되는 보호관찰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2절 외국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기본원칙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을 위한 일반적 전제로서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의 존재와 쌍방가벌주의가 대표적인 전제요건이 된다. 그 밖의 다른 요건으로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타국에 상주 거소를 두고 있을 것, 타국에서의 제재의 집행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촉진시킬 것,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타국에서 현재 복역하고 있거나 복역하여야 할 다른 자유박탈제재에 연속하여 그 나라에서 자유박탈제재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타국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모국으로서 그 제재의 집행을 할 뜻을 표명할 것 등의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들은 조약에 따라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한다.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는 집행국가는 당해 수형자가 ‘통상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출신국’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출신국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국가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고 생활의 근거지가 있어 그 나라에서 생활할 사람일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형사판결 집행의 이송은 집행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판결을 집행국에서 승계하여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판결이 재판국에서 집행력을 가지는 단계의 판결일 것을 요한다. 수용자 이송협약에서는 이를 종국판결로만 서술하고 있으나 해석상 이는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을 전부 다한 후의 판결”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형자의 이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형벌법규와 청구를 받은 국가의 형벌법규 쌍방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쌍방가벌주의 원칙이라 하는데 쌍방가벌주의 원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 원칙중의 하나인 상호주의와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유래한다. 판결에서의 형사공조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집행국에서 이를 계속하여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집행국에서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사건까지 이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당사국에서 공히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판결 집행의 이송으로 재판국에서는 판결의 집행이 집행국에 이송되고, 집행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판결의 국내적 효력을 승인하는 법적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자는 동일행위에 대하여 다시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외국판결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행위에 대하여 집행국에서 다시 소추되거나, 형사제재를 선고받거나 혹은 형사제재의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집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집행국에서의 집행절차에 관한 것이다. 집행국은 선고국의 판결의 집행을 인수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법적으로 이를 인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집행계속의 절차와 제재의 전환의 절차가 있는데 각 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형사판결 집행의 준거법은 집행국의 법령이다. 이는 모든 조약에 일치된 것으로 실제의 형의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고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국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 것이다.
제3절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에서의 처우 필요성
수형자에 대한 처우기준에 의하여 수형자를 처우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여러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수형자가 외국에서 복역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언어의 장애 외에도 가족으로부터의 면회도 어렵고 출소후의 사회복귀에도 지장이 있다. 외국인은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역 자체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대 행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실현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외국인수형자를 국내에서 복역시키는 것은 행형당국으로서는 언어와 생활습관, 종교의 차이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수형자의 언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영입 또는 필요시 통역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식습관의 차이에 따른 개별 식사제공, 종교시설의 확충, 새로운 교정프로그램의 도입 등 외국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국가로서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처우에는 내국인의 처우보다 더 많은 시설과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교육형주의와 개별처우를 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행형원칙에 따라 더욱 커지게 된다.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정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며,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응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교정교육은 복역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언어교육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외국인의 교정처우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필요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난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따라서 외국인수형자를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복역시킬 필요가 있다.
집행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범죄자의 집행공조는 외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에서 수용중인 그 나라 국적의 범죄자를 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보호와 국가의 부담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4장 형사판결 집행공조에 관한 조약
제1절 다자간 조약
형사판결의 집행공조에 관한 다자간조약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처우를 위한 국제협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항공기납치, 마약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범세계적 조약들이 많이 체결되고 있어 국가간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의 집행공조를 위한 범세계적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간의 협력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접국가간에는 일반적 협력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룩스3국과 북구 5국간의 협력이다. 이들 국가는 일반적 조약의 형태를 뛰어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경우가 있다.
다자간 조약은 유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64년 「형의 집행유예자 또는 가석방자 보호관찰에 관한 유럽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호관찰의 이송은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의 일부로 보호관찰의 이송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국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 즉 전통적인 주권관념에 기하여 형벌권은 국내형법이 적용되는 범위에만 미친다는 소위 ‘국가성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 전반의 집행으로 범위를 넓힌 조약으로는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1970년 체결된 것으로 제2차 대전 후 범죄방지문제에서 국가간의 연대의 요구가 강해져 형법의 국가성의 원칙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범죄자의 처우에 있어 범죄자의 거주지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좋다는 이론이 등장하였다. 실제면에서는 사람의 국제교류의 증대에 수반하여 국제적인 규모에서 행해진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외국거주자에 대한 제재의 집행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외국형사판결과 국내형사판결을 동일시하는 이 협약의 기본적 입장이 결정되었다. 이는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에 따른 실질적 처우의 어려움과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추세하에서 외국형사판결과 국내형사판결을 동일시하는 이 협약이 성립함으로써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할 것이다.
1983년 「수형자이송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유럽이사회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다른 조약과는 달리 유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이 협약의 내용이 단순히 유럽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국제적인 규모로 규율, 운용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는 기존의 협약들이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유럽이사회의 비구성국인 캐나다와 미국과 영미법계국가인 영국이 비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국가는 법제도의 차이를 이유로 형사에 관한 일련의 유럽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적 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 조약은 세계적인 규모로 체약국을 넓히고 있으며 사실상의 세계조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은 구미 각국이 현재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거기에는 수형자의 본국에서 형벌 또는 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형사정책의 이념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로는 다수의 외국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형사시설에서의 포화를 완화하려는 생각이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사법분야의 다자간조약은 대부분 서유럽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들 조약의 체결에는 유럽이사회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유럽이사회는 1950년대부터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유럽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제2절 양자간 조약과 유엔의 규범
양자간조약은 국가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인적, 물적 교류가 클 뿐만 아니라 상호간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의 필요가 높은 국가 사이에서 주로 체결되고 있다. 다자간조약이 비슷한 문화적,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양자간조약은 국가간에 유사성이 없어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도 양자조약은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양자간 협력의 틀도 앞에서 설명한 다자간 조약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자간 조약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자간조약에서는 이러한 다자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양국의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정에 부합하는 부분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형사판결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은 그다지 많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조약이 국가의 주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가간의 협력은 반드시 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상호이행의 보증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보증이 없을 때에도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과 승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간조약의 기본틀이 되는 것으로 국제연합의 모범조약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1985년 채택된 「외국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국제연합 모범조약」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모범조약을 채택한 것은 수형자 이송의 방법으로는 양자 또는 다자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수형자이송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조약의 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모범조약의 형식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모범조약은 국제협력과 국가주권 및 관할권에 대한 상호존중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수형자의 동의 및 기타 요건, 절차규칙, 집행 및 사면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는 외국의 수형자를 자국으로 이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기존의 조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현행 조약관계를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 모범조약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무총장에게는 회원국들의 요청이 있을 때 회원국들을 도와 외국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정을 발전시키고 정규적으로 이에 관하여 범죄예방 및 규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채택된 「조건부선고 또는 조건부석방된 범죄자의 감독이송에 관한 모범조약」은 국가간의 인구이동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범죄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의 조건부선고나 조건부 석방된 외국범죄자의 감독이송을 위한 상호 및 다자간 협정의 체결이 더 효과적인 형사문제의 국제협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채택되었다.
제5장 몰수, 추징에 관한 국제협력
제1절 1988년 마약협약상의 몰수, 추징
1988년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의 부정거래 방지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오늘날 약물범죄와의 투쟁은 국제적인 중요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기존의 제도에 대하여 진전된 여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국내법의 정비를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판결집행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은 외국의 요청에 기초하여 국제사법협력으로서 행하는 몰수이다. 이것은 「요청에 근거한 몰수」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의 몰수명령의 집행이 기본형태이지만, 국경 없는 범죄의 전형인 약물범죄를 제압하기 위하여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이 이 협약에서 채용된 것이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전통적인 형법의 국가성원칙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협약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요청에 기초한 몰수명령의 집행을 의무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제2절 돈세탁방지협약
1990년 유럽이사회에서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 특히 마약범죄, 무기거래, 테러범죄, 아동의 매매, 기타 큰 수익을 얻는 범죄로부터의 수익의 수사공조,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국제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두고 있다. 특히 몰수에 관하여는 유럽이사회 구성국의 입법은 실체면 및 절차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통의 개념과 법원칙에 전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국제협력은 중대한 곤란을 당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협약을 통하여 각국의 입법적 차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또한 이 협약의 다른 주요한 목적은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유럽이사회의 주재하에 체결된 기존의 유럽협약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서는 몰수목적의 수사와 절차를 위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협력을 서로 해야 할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재산몰수와 가치몰수라고 하는 두 제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몰수에 관하여 1988년 유엔마약협약 보다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엔조약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국의 법원이 발한 몰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규정과, 몰수명령의 집행을 청구받은 경우 피청구국에 대하여 그 국내법에 따라 몰수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를 두었다.
제6장 관련문제
제1절 형사절차이송
형사판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제로 형사절차의 이송을 들 수 있다. 형사절차의 이송은 형사판결의 집행과 달리 재판권을 이송하는 것으로 보통 범죄지국에서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에 범죄인의 소추를 청구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절차에 따라 재판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집행만을 이송하는 판결집행의 공조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보통 속지주의우위의 원칙에 따라 범죄지국이 청구국이 된다.
형사절차 이송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국외범이 증가하면서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재판은 언어와 습관 및 제도의 차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면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판결전 단계에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제2절 형사판결의 집행과 인권의 보호
이와 같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인권의 보호이다. 국제협력이 인권과 양립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나, 오늘날 인권보호는 전세계적인 요청으로 요청국에서 기본적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에는 형사판결의 집행 등 사법공조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 형사판결의 집행에서의 공조도 인권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제적 협력과정이 인권장치에 부합하는가의 여부가 사법공조절차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간 협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는 경향에 있다.
제3절 국제형사법원과 형사판결의 집행공조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열린 외교관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규정은 국제재판에서의 절차법의 규정 등을 갖춤으로서 국내법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지위를 얻게 되어 앞으로의 국제재판에 있어 중요한 준칙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국제협력에도 중요한 근거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법원설립조약에 따르면 대상범죄에 대한 형벌은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로부터 직, 간접으로 관련된 수익, 소유물, 자산 등에 대하여 벌금과 몰수 등을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결수에 대하여는 수감하고 있는 국가를 변경할 수 있고, 기결수 또한 다른 국가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여 형의 집행의 이송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 또는 몰수는 당사국들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어느 당사국이 몰수명령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의하여 몰수된 수익, 소유물, 자산 등에 대한 보존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재산형의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이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되면 집행의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우리나라의 과제
우리나라는 외국인범죄자의 수가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판결의 집행공조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 외국인수형자가 다양한 국적의 국민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처우에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처우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성격을 가진 사건이 증가하면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몰수 등 강제집행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처우가 문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국적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문제된다. 현재 약 400명의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로 미주, 중국 등의 국가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로의 이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주요 임무의 하나가 국민의 보호이며, 비록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본인의 재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집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형사판결의 집행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국제법적 조치로는 형사판결 집행공조조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국내법적 조치로는 조약을 국내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형사사법제도와 행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형사판결집행의 공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판결집행에서의 공조를 위하여는 조약의 체결 또는 상호보증하에 조약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1988년 유엔 마약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마약류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이 협약의 가입에 대비한 국내법적인 정비를 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는 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수형자이송협약은 유럽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많은 형사사법 관련 조약 가운데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은 조약으로 현재 유럽지역 이외의 국가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할 경우 이들 조약 체약국과의 수형자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약에의 가입이 필요하다.
수형자이송협약에의 가입추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양자간조약의 체결도 추진해야 한다. 미국 등은 수형자이송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면 따로 양자간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와 미국의 특수한 관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8장 결 어
형사판결의 집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수형자의 이송문제와 외국의 판결에 기한 몰수, 추징의 문제이다. 이는 국가주권과도 맞물리는 문제로 외교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외국에서의 수형생활은 범죄자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형자이송 등 재판의 집행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과의 교류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에 따른 외국인범죄, 국내 조직범죄 집단과 외국 조직범죄 집단과의 연계에 의한 범죄 및 여러 국가를 무대로 일어나는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요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시급하며 나아가 다국간의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