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26
제3절 개념의 정의 28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33
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33
1. 전통적인 정책유형-처벌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33
2. 최근의 정책유형-비처벌주의와 신처벌주의 36
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 동향 40
1. 국제사회의 동향 41
2. 각국의 동향 47
제3절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52
1.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 53
가.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 53
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 56
다. 국가주도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60
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62
2.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 66
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 66
나.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59
다.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의 미비점 72
제3장 성 매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75
제1절 연구의 기초자료 75
제2절 성 매매 청소년의 과거생활 78
1. 사회인구학적 특성 78
2. 가족환경적 특성 80
3. 가출경험 83
4. 성경험 86
5. 성폭력경험 87
6. 사회적 지지망 90
제3절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91
1. 성과 성 매매에 대한 의식 91
2. 청소년 성 매매의 방지책에 대한 의식 95
제4절 청소년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97
제5절 청소년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99
1. 신체적․정신적 손상 99
2. 중독성 물질에의 의존도 심화 100
3. 교육기회의 차단 101
제4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103
제1절 경찰․검찰단계 103
1. 처리실태 103
2.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109
제2절 법원단계 115
1. 소년법상 보호처분 실태 115
2.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실태 116
제5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운용실태 119
제1절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121
1. 소년조사관제도의 사문화 121
2. 보호처분유형의 편중 현상 124
제2절 보호관찰처분 127
1. 보호관찰처분의 운용실태 128
2. 수강명령의 운용실태 131
제3절 4호처분 133
1. 4호처분의 장점 133
2. 4호처분의 운용실태 136
가. 위탁시설의 현황 136
나. 위탁시설의 프로그램과 무단이탈율 140
제4절 소년원 송치처분 142
1. 소년원 송치처분의 장점과 단점 142
2. 여자 소년원의 처우 실태 144
가. 교정프로그램의 현황 144
나. 문제점 146
제6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운용 실태 153
제1절 선도보호시설의 연혁 153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이전의 부녀직업보도시설 153
2. 법개정 이후 선도보호시설 156
가. 시설수 및 입소자 수 156
나. 시설환경 160
다. 프로그램 163
라. 예 산 172
제2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의 선도보호시설 174
1. 시설현황 174
2. 시설환경 및 전문화 176
3.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활용 178
제7장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 181
제1절 전제적 논의 181
1.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181
2.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지양 184
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184
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5
3.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원칙 189
4. 광범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192
제2절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의 강화 194
제3절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 197
1. 소년경찰제도의 활성화 198
2. 심리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199
3.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199
4. 4호처분의 활성화 202
5. 병원 및 요양소위탁처분의 활성화 204
6. 여자 소년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205
제4절 선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 206
제8장 결 론 211
참고문헌 219
영문요약 233
1. 연구의 목적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 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특정지역에서 일과 여가와 놀이가 이루어지는 삶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 제약 없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 매매의 증가와 일상화 및 무차별적인 파급 현상은 성 매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다양화를 낳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 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 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 청소년의 선도․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성 매매 행위 가운데 성을 파는 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윤락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간으로 하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 매매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계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률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년여간을 뒤돌아보면 동법에서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본취지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미흡하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입법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상공개제도에 맞추어져, 성 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회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은 등한시된 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영되어 있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적 시각이 법집행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된 것도 아님이 드러났다. 청소년 성 매매가 심각한 문제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 성 매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각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특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쌍벌죄의 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매우 황폐한 시점에서,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우의 기본원칙마저 흔들리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1년여 동안 동법률에 의해서 단속․적발되고 처리된 성 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처분 및 처우실태를 파악하여, 그 처분 및 처우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실질적인 청소년의 보호기능와 재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1)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처우를 중심으로 외국 및 우리 나라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 검토
①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비처벌주의, 신처벌주의)을 주로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및 처벌여부, 단점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
② 청소년 성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각국의 성 매매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고찰
③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
2) 성 매매 청소년들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환경적 특성, 가출, 성경험, 성폭력 경험 등과 같은 그들의 과거생활,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3) 형사사법단계별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및 문제점
4)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5)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
3. 청소년 성 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성 매매를 하는 청소년 개인의 탈선이나 타락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및 왜곡된 성 개방문화, 가출을 부추기는 가족과 학교의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배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문제의 책임을 청소년에게 물어서 그들을 비난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의 대상이라는 말은 청소년을 사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하자는 말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선도보호나 교정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한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 매매 청소년은 범죄자나 가해자가 아니며 피해자이며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소외된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기존의 사회관계망으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4. 연구결과
첫째,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성 매매 청소년의 대다수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별다른 사후조치나 선도조치 없이 귀가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248명을 적발하여, 전체의 86.3%인 21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으며, 4.0%인 10명이 보호시설에 인계되어 전체적으로 귀가조치를 받은 소년은 9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녀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은 12명으로 4.8%에 불과하였으며, 형사입건은 10명으로 4.0%를 차지하였다.
비행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귀가조치 그 자체를 특별히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또한 성 매매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비행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사법처리 했을 때, 현재 소년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이들을 다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단순귀가조치가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의사결정이 해당 청소년의 성행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년보호제도의 현실 하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귀가조치가 성 매매 청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기초로 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성 매매 청소년이라는 범주화된 집단에 대한 일종의 처리 방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리방침은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청소년들마저도 그들에 대한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했던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의 개선도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이들을 다시 성 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하거나 다른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보호처분의 이념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보호규정 자체가 미흡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보호조치들조차도 이러한 보호조치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보호처분제도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기도 하다.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될만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소년위탁시설, 병원 및 요양소 위탁시설, 소년원,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재활센터 및 청소년보호센터와 같은 보호시설들은 시설 수가 매우 부족하고, 마련된 시설마저도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규정의 보완과 더불어 기존의 법규정들을 뒷받침할만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현 보호시스템이 성 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현재 성 매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 아니라 가출청소년,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기관들도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기관들이 성 매매 청소년들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들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서비스의 유형),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조직의 규모(전국적 혹은 지역적) 등과 같은 복지자원들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들에 대한 전국적인 편람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국가와 지방단체에게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해야만 한다. 즉 시설설치조항을 임의사항에서 필요사항으로 개정해야만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에 일시보호실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운영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구조, 관련 실무자들 및 법집행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 조사․연구기능, 관련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1) 전문적인 소년경찰관의 양성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소년경찰관이 청소년의 사회생활경력과 범죄력, 가족의 상황과 비행사실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소년부 송치처분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별작업을 통해 귀가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해당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적절히 청소년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리전 조사제도를 의무화해야한다. 국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단계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화․전문화를 기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원에 접수된 모든 보호사건을 반드시 심리 개시 전에 조사하도록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3) 현행 각종 보호처분 유형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보호관찰처분의 경우에는 우선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 전문화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매칭함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여자대학생 멘터를 연계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로 하여금 전문 상담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 재활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 매매 청소년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처분시 성 매매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 가족상담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의 중간단계로서 4호처분이 본래의 이념과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우방법으로 몇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4호처분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이때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이 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위탁시설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사건 전체의 문제를 전담하는 법무부에 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 내에 위탁시설의 감호․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탁시설을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시설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이외에도 그 형태를 다양화하여, 집단가정, 대리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병원 및 요양소 위탁처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한 위탁기관의 수를 확보하고, 위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자 소년원 입소자들의 상당수가 성매매의 경험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년원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인근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집단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담당직원이나 해당직원들을 관련기관에서 위탁교육실시 등의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점차 기관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성 매매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인 선도보호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여, 성 매매 여성들이 성 매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중장기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선도보호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다.
2)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설비 조건의 개선,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고 선택의 폭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성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전문상담원 양성 등과 같이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3) 선도보호시설간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입소자의 연령과 문제유형별로 대상자의 문제에 맞는 전문서비스제공과 입소자들이 함께 수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선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해야 하며, 두 번째 청소년들의 비행유형에 따라 가출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 청소년, 가정내 문제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과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 매매 청소년들과 자원입소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선도보호시설 자체 내에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문병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치료형 그룹홈 형태의 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5. 결 론
성 매매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나 지도, 감독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의 청소년 활동을 정부가 법률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가 일종의 방치에 가까운 단순 귀가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양극단의 처방에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조치는 중간 단계적인 처분방법으로서 교육적․복지적 성격과 강제적․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보호처분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은 사법적 대책의 하나로 선도․교정의 대상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서비스대책으로 치료 및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된 가출과 상습적으로 성 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서비스의 양적․질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청소년 쉼터와 같이 통제와 관리가 거의 없는 시설에서 성 매매 청소년들이 유동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 매매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는 보호처분은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보호처분제도가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방안의 하나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풀어 가야 할 숙제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전체 사회가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치합의를 이루어낸 바탕 위에서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실행할 개선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