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이론적 고찰 27
제1절 농촌범죄에 관한 논의 27
1. 농촌사회의 특성 27
2. 농촌범죄에 관한 기존연구검토 30
제2절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이론적 조망 33
1. 농작물관련범죄에 관한 이론 33
2.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조망 46
제3장 농작물관련절도의 발생 및 피해실태 53
제1절 연구설계 53
1. 공식통계분석 53
2. 피해조사 54
제2절 농작물관련범죄의 발생양상 55
1. 농촌범죄의 발생추세 56
2. 농작물관련범죄의 발생추세 75
제3절 농작물관련절도의 피해양상 8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85
2. 농작물관련절도의 피해양상 87
3.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신고 및 대책 96
제4절 소 결 102
제4장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정책 및 대응방안 105
제1절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정책방향 105
1. 범죄예방의 개념 106
2.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범죄예방이론 109
제2절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예방프로그램 116
1. 농가 및 지역사회의 범죄대응프로그램 118
2. 경찰의 범죄대응프로그램 123
제5장 요약 및 결론 129
참고문헌 133
영문요약 151
부 록 155
1. 서 론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현대화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도 점차 다차원적인 산업구조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도 기계화 및 교통체계의 개선, 정보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이 범죄부터 쉽게 노출되고 범죄예방 및 방어능력이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범죄대응능력은 관할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미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농촌지역은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범죄에 대한 취약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촌사회의 범죄현상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으며, 농촌지역의 범죄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지 매년 정기적으로 신문이나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 등에 대한 절도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1998년 이른바 “IMF 시대”이후 농촌지역에 크고 작은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에 우려할만한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지역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으며, 범죄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적, 조직적이며, 피해의 규모가 농가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농작물절도사건의 보도는 다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측면으로 흘러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다.
또한 농작물관련절도는 농촌지역 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작물 및 가축의 경우에는 생산주기가 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농가경제의 의존도가 높아 도난 당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농촌사회는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트렉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농기계는 농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고가일 뿐 아니라 구입자금도 대부분 차입에 의한 경우가 많아 도난시 심각한 후유증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등의 절도범죄는 농촌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불법적 유통/판매시장을 형성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과세 및 국민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에 대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논의
농촌범죄(rural crime)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범죄유형이나 양상보다는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도시범죄(urban crime)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농작물관련범죄 또는 절도(agricultural crime, farm property crime, farm-related theft/larceny)는 농촌범죄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업과 관련된 농작물(grain), 가축(livestock), 그리고 농기계(farm machine) 등에 대한 절도 등을 의미한다(Iowa Statistical Analysis Center, 1981; 1985).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등에 대한 절도의 대상은 (1) 벼와 쌀 등의 곡류, (2) 마늘과 고추 등의 채소류, (2) 인삼 등의 특용작물, (3) 소, 돼지, 닭, 개 등의 가축류, (4) 농기계 등이다.
농촌의 범죄현상은 미국에서도 범죄학의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농촌지역의 범죄는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촌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되고 농촌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점차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학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현상을 분석할 이론이나 방법론적 도구를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농촌지역의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소의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농촌의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농촌범죄에 대한 이론 및 방법론, 농촌범죄의 증가현상, 농촌범죄의 범죄유형, 그리고 농촌지역의 범죄예방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농촌범죄와 농작물관련범죄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농촌범죄에 대한 이론 및 방법론적 연구는 농촌범죄를 도시범죄와는 다른 이론으로 설명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같은 이론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다, 전자의 경우, 농촌범죄는 그 속성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발생한 이론으로 설명해서는 안되고 농촌범죄에 대한 독특한 이론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농촌범죄도 도시범죄와 동일한 행위유형의 측면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은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생태학적 환경, 상황적 기회를 강조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의 동기 및 행위양상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Weisheit, 1993; Weisheit and Wells, 1996). 둘째로 농촌범죄의 증가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범죄증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수렴이론”(convergence), 즉 도시적 경향의 확산으로 인하여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입장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발전”이라는 입장이 제시되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농촌범죄의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1) 도시화, 2) 인구구조, 3) 지역이동, 4) 산업구조 및 사업유형, 5) 경제상황, 6) 교통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로 농촌과 도시간의 범죄현상의 비교연구는 폭력범죄(Fisher, 1990), 마약(General Accounting Office, 1990; Tabs, 1991), 총기소유(Weisheit, Falcone, and Wells, 1996), 빈곤과 범죄관계(Weinberg, 1987, Freudenberg and Jones, 1991; Rural Sociological Society, 1993), 농작물관련절도(Iowa Statistical Analysis Center, 1981; 1985)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과 도시지역의 범죄현상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범죄현상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동질성 전제에 대하여 비판한다. 농촌과 도시에서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다르며, 주된 범죄 유형과 원인이 다르다는 것이다(Weisheit and Wells, 1996). 넷째로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상활동,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예방활동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강화시켜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농촌범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며,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연구도 적은 형편이다. 그러나 농작물관련절도는 1) 농촌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 2) 절도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것, 그리고 3)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농작물관련절도는 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촌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도의 특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작물관련범죄는 농작물과 관련된 불법시장의 존재, 피해자의 가치있는 물건과 감시소홀, 그리고 절도자 및 장물아비의 이득추구 동기 등이 연관되어 있다. 즉 농작물 등의 절도범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합리적 활동이며, 비교적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절도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절도물품(장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가 직접적으로 합법적 시장에 유통/판매하지는 못하며, 중간의 유통/판매조직에 낮은 가격으로 인계한다. 이러한 불법적 장물은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합법적 물품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공급된다. 시장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법적 장물은 시장가격수준으로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은 절도, 유통, 판매를 담당한 자들의 경제적 이득으로 된다. 최종 소비자는 그러한 물품이 불법인지, 합법적인지 모르고 소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절도로 인한 상품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유발한다. 그리고 농작물이나 가축의 처리과정에서의 보건상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3. 농작물관련절도의 발생 및 피해실태
농작물관련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식통계와 피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자세한 통계자료는 공식국가기관에 의하여 집계되어 발표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전체적인 입장에서 발표된 농작물관련절도사건의 발생양상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유일하게 의존한다. 농작물과 관련된 농수산부나 농협 등에서는 농작물 절도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농작물절도 피해양상과 피해의 결과 및 대응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작물절도피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시도하였다. 농촌범죄와 농작물관련절도에 공식통계자료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농작물관련절도의 피해조사는 농촌지역에서 농작물관련 절도피해를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피해조사는 눈덩이 표집(snow boll sampling)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집된 대상자를 조사한 후에 그 대상자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확인할 경우에 조사 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면접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먼저 각각의 시군 경찰서에 대한 예비조사는 2001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하였고, 피해조사는 2001년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피해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조사지역이 전국이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이 용이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피해조사결과 116명이 조사되었다.
1) 농촌범죄의 발생추세
공식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도시화 수준에 따른 범죄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의 전체범죄는 1994년에는 도시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9년에는 전국평균이나 서울지역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의 증가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별법범죄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강도, 장물, 그리고 사기범죄의 경우는 다른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괴, 강간, 살인범죄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범죄의 경우, 농촌범죄는 거주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범죄발생사건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전체범죄의 경우 1994년부터 증가하여 1997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 손괴범죄 등의 증가율이 현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촌범죄의 구성양상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통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폭력범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도범죄는 3.4%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작물관련범죄의 발생추세
농작물관련 범죄피해상황을 범죄분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재산피해를 유발한 범죄사건은 1994년 전체범죄 1,375,564건 가운데 179,122건으로 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농작물과 관련된 범죄는 1,7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피해를 유발한 범죄 가운데 0.96%이다. 그리고 1999년에는 재산피해를 유발한 범죄는 234,068건으로 전체범죄 1,732,522건 가운데 13.5%이며, 그 가운데 농작물피해를 유발한 범죄는 2,570건으로 재산피해를 유발한 범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농림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두 유형을 합친 농작물범죄피해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농림산물의 경우에는 1994년에는 1,238건에서 1997년에는 1,345건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998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1999년에는 1,928건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1994년에는 475건에서 1997년에는 416건으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부터 다소 증가하여 1999년에는 64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림산물에 대한 범죄피해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축산물에 대한 범죄피해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산물과 축산물범죄를 합한 농작물범죄유형에 따른 1999년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농작물관련범죄는 전체발생건수 2,570건 가운데 절도에 의한 피해가 1,375건으로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로 857건(33.3%), 횡령 147건(5.7%), 손괴 132건(5.1%) 등으로 나타났다. 농작물관련절도의 경우에는 1994년 882건에서 1995년에는 830건, 1996년에는 806건, 1997년에는 77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에는 증가하여 1,052건, 1999년에는 1,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관련사기의 경우에는 1994년에는 513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6년에는 639건으로 증가한 후 1999년에는 85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작물관련횡령의 경우에는 1994년에는 142건에서 1996년에는 13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1999년에는 14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관련손괴의 경우에는 1994년에는 123건에서 1998년에는 83건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132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작물관련범죄는 재산피해를 유발한 범죄 가운데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러한 농작물관련범죄피해는 50% 이상이 절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농작물관련절도는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건수보다 피해액수의 증가가 현저하다. 이에 비하여 1999년 농작물관련범죄는 피해회복액 비율은 농림산물이 0.9%, 축산물 15.3%로 나타나 아주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된 전국의 83개 농촌지역의 농작물관련절도의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의 경우 전체발생건수는 24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소와 개와 같은 가축류는 82건으로 32.3%, 쌀과 같은 곡류는 71건으로 28.0%, 고추 등의 채소류는 50건으로 19.7%,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은 25건(9.8%),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류는 23건(9.1%), 사과 등의 과일류는 3건(1.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의 경우에는 전체건수 472건 가운데 가축류 179(37.9%), 곡류 177(37.5%), 채소류 52건(11.0%), 특용작물 35건(7.4%), 기계류 24건(5.1%), 과일류 5건(1.1%)으로 나타났다. 2001년(9월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302건 가운데 가축류 198건(65.6%), 곡류 40건(13.2%), 채소류 25건(8.3%), 특용작물 25건(8.3%), 기계류 10건(3.3%), 과일류 4건(1.3%)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경우에 쌀과 같은 곡류는 조사시간이 10월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농작물관련절도는 가축과 곡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작물관련절도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곡류절도 177건 가운데 쌀이 1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찹쌀 3건, 보리쌀 1건, 콩 1건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의 경우에는 52건 가운데 마늘 16건, 고추 14건, 참깨 8건, 들깨 4건, 수박 4건 양파 2건, 양배추 2건, 당근 2건으로 조사되었다. 과일류의 경우에는 5건 가운데 사고 2건, 감 2건, 매실 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용작물의 경우에는 35건 가운데 인삼 28건, 송이버섯 2건, 한봉 2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축류의 경우에는 179건 가운데 개 150건, 소 21건, 염소 7건 닭 1건으로 나타났으며, 기계류는 24건 가운데 경운기 8건, 트랙터 6건, 콤바인 2건, 관리기 2건, 농약분무기 2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서 주된 절도 대상은 곡류로는 쌀, 야채류로는 마늘과 고추, 깨, 가축으로는 개와 소, 특용작물로 인삼, 농기계류로는 경운기와 트랙터임을 알 수 있다.
3) 농작물관련절도의 피해조사결과
다음은 농작물절도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농작물관련 절도범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해조사의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으로는 경기 14명(12.1%), 강원 8명(6.9%), 충남 20명(17.2%), 충북 15명(12.9%), 경남 15명(12.9%), 경북 4명(3.4%), 전남 20명(17.2%), 전북 20명(17.2%)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농작물관련절도의 피해유형은 전체 116건 가운데 벼나 쌀 등의 곡류가 31건으로 27%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개 27건(23%), 인삼 23건(20%), 소 14건(12%), 농기계 11건(9%), 고추 등의 채소류가 10건(9%)으로 나타났다.
농작물관련절도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새벽과 오후, 저녁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대상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쌀은 새벽과 오후, 인삼은 오후와 저녁, 소는 대부분이 새벽, 개는 새벽과 저녁, 그러나 농기계는 오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정도를 보면, 소와 인삼, 그리고 농기계의 경우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의 경우에는 피해액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인삼과 소의 경우에는 경작지나 집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도난이 이루어졌으며, 농기계, 쌀, 그리고 개의 경우에는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절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피해시 가구의 범죄예방조치는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농작물관련절도로 인하여 피해농가들은 생활에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정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작물관련절도의 경찰 신고 및 해결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된 피해의 60%정도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신고율은 이 연구의 피해조사가 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나 인삼, 농기계 등의 가격이 높은 피해물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하였지만, 그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지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피해액이 경미하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의 해결여부를 보면, 조사된 80%정도가 범임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범인은 잡았으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추 등의 채소류나 개의 경우에는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삼과 농기계 절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결된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농촌범죄의 일반적 발생현황과 그 가운데 농작물관련범죄, 그리고 농작물관련절도를 파악한 의도는 농작물관련절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수립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대응 및 예방방안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과 전략을 바탕으로 그 동안 전개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은 현재의 농작물과 관련된 활동주체들의 감시 활동의 강화나 기타 법 및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대응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된 대응주체로는 개별농가, 지역사회, 그리고 경찰 등이 있다.
먼저 개별농가 및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사전 감시강화, 경찰은 사전 감시강화 및 사후 사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개별 농가 및 지역사회에서는 각각 소유한 농작물 등에 대한 개별적인 보안장치 및 지역공동체의 이웃감시 및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은 사전 감시 및 순찰의 강화와 더불어 농작물 관련 전문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전담 수사팀을 통한 수사의 전문화, 그리고 자원 및 인력의 강화를 통한 장비의 현대화 및 기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법제도적으로는 농작물 절도 및 장물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는 농작물절도를 통한 경제적 이득과 검거 가능성이라는 비용간의 비교에서 처벌의 확실성과 적절성을 통하여 범죄의 이익보다는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관련법규의 정비 및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 농작물관련 장물취득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적정화, 2) 도축 관련법 정비, 3) 농기계의 관리 강화, 4) 개고기의 합법화방안 등을 통하여 농작물에 대한 유통상의 불법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농촌지역이 범죄현상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범죄학에서는 농촌범죄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었으나, TV와 신문을 통하여 농작물과 관련된 범죄형상에 대한 보도가 되면서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었다. 이 연구는 농작물관련절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범죄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작물관련절도는 농촌지역에서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절도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여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농촌범죄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은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원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발생하는 절도와는 피해의 후유증이 다르다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하여 일상활동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농작물절도범들은 가능한 훔치기도 쉽고 처리하기도 수월한 대상을 선정하여 절도를 한다. 즉 그들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도의 위험과 이익을 계산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사회의 농작물관련절도는 주로 개, 벼/쌀, 그리고 인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작물관련절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관 및 사전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에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인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이른바 불법시장에서 농작물 등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범죄발생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작물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개인적인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농작물관련절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농작물관련절도가 존재하고 또는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작물과 관련된 불법시장의 수요이다. 이러한 불법시장의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농작물관련절도는 전문화되거나 흉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범죄대상의 전환이나 피해자의 대체 등의 현상을 야기할 뿐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물로서의 농작물의 처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