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들어가는 말 19
제2장 미국의 집중보호관찰 개관 23
제1절 초기의 집중보호관찰 26
제2절 교정철학의 변화 30
1. 재활의 시대 30
2. 재활이념의 쇠퇴 30
3. 정의모형의 출현과 응보 31
4. 교도소 과밀화와 중간적 처벌의 마련 32
5. 예방과 무력화 개념 35
제3절 현재의 집중보호관찰 36
1. 집중보호관찰의 명시적 목적 36
2.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유형 39
3. 대상자 선정 41
4.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 46
5. 프로그램의 개별 구성요소 49
6. 담당자 51
7. 집중보호관찰 활동 주요 내용 55
8. 집중보호관찰의 비용분석 62
9. 성공적 집중보호관찰을 위한 이념형적 요소 67
제3장 미국의 집중보호관찰의 운용실태와 평가 71
제1절 각주의 집중보호관찰 운용 71
1. 조지아주의 집중보호관찰 71
2. 뉴저지주의 집중보호관찰 75
3. 메사추세츠주의 집중보호관찰 79
4. 텍사스 집중감독보호관찰 82
5. 일리노이주 집중보호관찰 86
6.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집중보호관찰 90
7. 펜실바니아 더핀 카운티 집중보호관찰 93
8. 켄터키 집중보호관찰 95
제2절 각주의 집중보호관찰의 주요 평가연구들 101
제3절 미국의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요약 124
제4장 집중보호관찰 도입을 위한 실험연구 127
제1절. 실험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127
1. 실험연구 방법 127
2. 대상자의 선정 131
제2절 대상자의 특징 135
1. 대상자의 범죄행위 관련 특징 135
2.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138
3. 대상자의 기타 특징 144
제3절 집중보호관찰 실험실시의 내용 149
1. 직접적 지도․감독 149
2. 간접적 지도․감독 151
3. 실험의 실시 결과 153
4. 집중보호관찰에 따른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 156
제4절 실험연구의 요약 161
제5장 집중보호관찰 시범실시 현황 163
제1절 집중보호관찰 시범실시의 대상 및 방법 163
제2절 집중보호관찰 시범실시 현황 168
제3절 집중보호관찰 시범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3
제6장 맺는 말 177
제1절 연구의 요약 177
제2절 정책적 제언 178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95
198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는 교정비용의 문제와 중간적 제재수단의 마련, 그리고 효과적인 재범억제의 방법 등의 필요에 의해 미국에서 새롭게 주목받았던 집중보호관찰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야간통행금지와 전자감시 등을 적용하는 긴밀한 감시체제의 구축, 복잡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강제 등의 통제적 요소의 집행 및 적용과 함께 상담활동,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집중보호관찰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범죄자를 구금에서부터 전환하였는가?“, ”집중보호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은 확보하였는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은 감소했는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종료에 영향을 미친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가작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미국내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의 확보와 개별 범죄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의 수단으로서 제도화되어, 오늘날 집중보호관찰활동은 미국의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에 처음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 특히 재범통제와 지역사회의 보호라는 보호관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상자통제 프로그램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 운용중인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운용과 성과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범․실시중에 있는 집중보호관찰활동과 서울보호관찰소의 실험연구에 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1. 미국의 집중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활동이면서 구금과 일반 보호관찰의 중간적 처벌로서 고안된 종합적인 교정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범위내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자를 교정하면서, 구금의 처벌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방법들을 강조한다. 따라서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성격에는 억제와 재활, 통제와 치료,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자의 필요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던 교정담당자들은 이중 어느 요소를 더 강조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으며, 당시의 교정이념에 따라 초기의 재활 측면의 강조에서 1980년대 이후 통제의 측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평가연구들을 수행한 결과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활이라는 집중보호관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제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각종 처우의 요소들을 함께 포함한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처우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재활적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부각되고 있다.
2)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은 교도소 과밀에 따른 예산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발․확산되었다. 초기 재활 지향의 집중보호관찰에서 통제 지향의 프로그램으로 강조점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교정비용을 줄이면서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이다. 즉 치료나 재활처럼 장기적인 시간이 소모되고 많은 비용의 투자가 요구되는 방법보다는 감독이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짧은 기간의 투자로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집중보호관찰의 성공여부는 교정효과와 비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균형점에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Parent et al., 1997; Tonry, 1997; Petersilia,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그것은 통제를 강화시키는 통제모델일 수도 있고, 재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모델일 수도 있다. 어떤 모델을 도입하느냐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현희, 1998).
3) 집중보호관찰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또다른 요소는 망의 확대(net-widening)의 가능성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보완이다. 통제망 확대의 위험은 적합한 대상선정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구금의 대안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 구금대상을 보호관찰로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보호관찰에 처할 사람들을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나 비용 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집중보호관찰 활동에서 접촉의 증가를 통한 준수사항 위반의 적발의 증가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가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부과되는 준수사항들은 오히려 범죄자의 규칙위반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금이라는 대응방법을 선택하면 교도소는 다시 과밀해진다. 결국 교도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시 교도소 과밀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의 각 프로그램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사회봉사시간의 확대, 집중보호관찰의 감독 조건의 강화에서부터 처분취소, 재구금에까지 다양한 제재부과의 선택사항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2. 우리 나라의 집중보호관찰 시험실시
우리 나라의 집중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실시하였던 활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소규모의 대상자를 분류하여 실시하였던 실험연구와 2001년 들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된 집중보호관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먼저 2000년 6월에서 12월에 걸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실험연구방법을 통해 시범․실시하였던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집중보호관찰을 시험실시하여 그 효용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한 결과, 시험실시 대상자는 종료시 1건의 재범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반해 평가집단은 재범과 소재불명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잦은 현장접촉으로 인해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대해 느끼는 심적인 압박의 정도가 더 커졌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2) 2001년 2월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선진적인 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나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월 접촉횟수를 늘리고 현장중심의 밀착감독활동을 전개하는 집중보호관찰을 도입하여 시험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퇴원자를 위주로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집중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직 시범․실시중에 있고,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잠정적인 평가를 통해 살펴볼 때 재범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2,085명의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가해제, 성적 양호, 혹은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집중보호관찰을 해제하여 일반보호관찰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종료하였고, 전체 해제자중 87.8%인 1,830명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3.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살펴본 실험연구 내용과 시범실시의 두가지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 집중보호관찰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형사사법상 무리없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의 설립,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상자 선발절차의 확립, 집중보호관찰업무 관련기관 종사자가 합의한 제재조치의 확실성과 감독기준의 확정,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형성을 위한 적은 케이스와 기간의 확보, 집중보호관찰을 전담할 부서 및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전자감시 및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집중보호관찰 목적의 명확화
집중보호관찰은 운용방법에 따라 구금대상자의 전환과 중간적 제재의 제공, 그리고 일반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 관리라는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즉, 일반보호관찰과는 달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수준을 강화하는 정도의 개념정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위목적을 설정하여야 실무담당자가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 업무 목표 및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개념화가 용이할 것이다.
2) 과학적인 대상자선발 절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류체계의 완성은 재범위험 경중에 따른 처우 즉, 지도감독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인한 보호관찰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보호관찰 인력의 효율적인 투입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더욱이, 집중보호관찰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얼마나 정확히 선정하는가의 문제는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시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즉,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절차를 명확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매년 발생하는 재범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개입한 서비스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피드백 작업을 통해 이러한 과학적인 분류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제재수단의 보완
집중보호관찰 활동에서 접촉의 증가를 통한 준수사항 위반의 적발의 증가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가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부과되는 준수사항들은 오히려 범죄자의 규칙위반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내의 각 프로그램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사회봉사시간의 확대, 집중보호관찰의 감독 조건의 강화에서부터 처분취소, 구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부과의 선택사항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선택적 조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명백한 범죄활동을 목격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관의 대상자에 대한 지도는 제한적이고, 위반에 대하여도 구인․유치․처분변경 등의 강력한 제재만이 있을 뿐, 그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내용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집중보호관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소한 위반에 대하여 심각한 징계를 남발하거나 혹은 명백한 반복적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처우내용
미국의 집중보호관찰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객관적인 위험/요구평가, 주기적 각종 기록조회, 강제적인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비용 징수, 피해자 배상, 사회봉사명령, 통행금지/가택금지, 알콜․약물 불시검사,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호관찰관, 지역사회내 후원자, 팀제운영, 충격구금, 분할선고, 전자감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우리 나라의 법 제도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중보호관찰은 단순히 접촉횟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우내용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임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처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전문가의 양성 및 독립된 부서 설치
집중보호관찰 담당자는 미국의 경우 선발, 교육, 배치, 급여 등에서 일반보호관찰관과 차이를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나라에서는 직원 중 강한 체력과 뚜렷한 보호관찰 직업관을 가진 자를 우선 선발한 후 일정기간 집중보호관찰에 대한 이론적․실무적인 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집중보호관찰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보호관찰 업무와 상이한 집중보호관찰의 경우 일반보호관찰과 중복된다면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 역할갈등 및 전문성 함양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독립된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장감독에 필요한 2인의 팀원 이외에 사무실에서 서류업무 및 전화 응대 등 간접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요원의 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무요원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유급여직원 또는 공공근로자나 대학실습생의 활용으로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