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6
제2장 부정부패와 규제개혁에 관한 서설 39
제1절 부정부패 39
1. 개 념 39
2. 원 인 40
3. 부정부패와 행정규제 41
제2절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43
1. 규제개혁의 의의 43
2.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44
제3장 규제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특징과 유형 49
제1절 건설․건축분야 49
1. 건설분야 50
2. 건축분야 58
제2절 환경분야 65
1. 환경분야 부패의 특징 65
2. 환경분야의 단계별 부패유형 68
제4장 규제개혁의 추진현황 77
제1절 건설․건축분야 77
1. 규제개혁 추진현황 77
2.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현황 91
제2절 환경분야 95
1. 규제개혁 추진현황 95
2. 환경부 소관 규제현황 111
제5장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방지에 미친 성과분석 115
제1절 공식통계분석 116
1. 건설․건축분야 117
2. 환경분야 127
제2절 인식조사분석 130
1.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인식 130
2.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135
제3절 면담조사분석 142
제4절 사례조사분석 148
1. 감사자료 148
2. 일간지 보도자료 155
제6장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163
1. 인․허가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163
2. 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167
3. 유기적․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 169
4. 지속적인 중복규제의 정비 170
5.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 173
6.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한 개혁 174
7. 규제개혁 추진체계 등의 개선 176
제7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9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근래 전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문제이다. 특히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 국가의 부패지수는 그 나라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정부패의 추방은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부정부패의 추방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국내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되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해결 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투자의 유치, 환율, 무역 등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나라도 일찍부터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가운데, 건설․건축, 환경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방지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부정부패와 규제개혁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고 규제개혁이 부정부패 방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한다(제2장).
둘째는, 건설․건축 및 환경분야에서 규제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제3장), 이러한 유형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떠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제4장).
셋째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이 부정부패에 미친 성과를 분석한다. 즉, 공식통계자료, 인식조사자료, 면담자료, 사례조사자료 등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규제개혁성과를 분석한다(제5장).
넷째는, 이러한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분석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제6장).
마지막으로는, 이상에서 수행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제7장).
그리고,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방지에 미친 성과분석은 크게 네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는, 범죄분석, 감사연보 등 정부의 사정기관 등의 활동에 의해 포착된 범죄 또는 비리행위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는, 부정부패 또는 규제개혁에 관해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한 설문․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인식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암수가 많기 때문에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인식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면접조사자료이다. 공식통계자료 및 인식조사자료에 대한 검증 및 그 업무관련자들의 실질적인 인식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건설․건축 및 환경관련 업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자료를 분석한다.
넷째는, 공식통계분석이나 인식조사분석 등은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수적 조사분석으로서, 그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감사자료와 일간지 보도자료를 조사하였다.
제2장 부정부패와 규제개혁에 관한 서설
부정부패와 규제개혁에 관한 서설 부분, 즉 부정부패와 규제개혁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공동연구의 제1권인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Ⅰ) - 경찰, 소방분야」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친다.
1. 부정부패와 행정규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제는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여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금지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행정규제는 상당수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 집행권자는 과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미약하여 항상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록, 신고시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모호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예컨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불가피한 경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둘째, 규제의 비현실성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능력이나 현실적인 준수율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정서나 정치논리, 지나친 이상론에 치우쳐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집행이 현장에서 규제집행자와 피규제자간에 타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낮은 준수율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제8조) 청정지역(상수도 보호구역)의 경우 폐수배출량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리터당 40mg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특례지역은 30mg이하로 더 까다롭다).
셋째, 사전금지원칙도 대부분의 피규제자를 무능하거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제하고 대다수의 규정과 절차가 만들어져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인을 약화시킨다.
결국, 규제의 불투명성, 비현실성, 사전금지원칙이라는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의 특징이 부정부패를 유인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2.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개혁”이라 함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 또는 고품질 규제수단을 개발하고, 불명확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본래 ‘행정규제(또는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 및 사회질서를 형성 및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정부가 법, 제도, 정책의 형태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획정 및 재분배하고 활동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주된 방법과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규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견지하면서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고 자원배분도 정부가 직접 간여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미천이 되었지만, 바람직한 경제 및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한다는 의도된 목적 외에 위에서 언급한 병폐를 낳게 되었다. 특히, 1997년 IMF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메커니즘으로는 우리가 처해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 현정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시급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추진과정에서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비리유발성 규제가 적극 발굴되어 “비리유발성 규제” 개혁방안이 1998년 10월에 마련된 것이다.
제3장 규제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특징과 유형
1. 건설․건축분야
건설․건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생산품인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예컨대, 1995년 7월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건설․건축은 일반 제조업의 경우처럼 물품을 제조한 뒤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수주산업(受注産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사후관리단계에까지 인․허가 등 상당히 많은 규제가 존재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여러 형태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설계 단계, 입찰․계약 단계, 시공․감리․감독 단계, 준공․사후관리 단계의 절차적 매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ⅰ) 사업계획․설계단계에서는 청탁에 의한 사업착수, 불명확한 설계, 특정업체 보유공법․자재의 설계반영, (ⅱ) 입찰․계약단계에서는 수의계약 후 사례금 수수, 제한경쟁 후 사례금 수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 (ⅲ) 시공․감리․감독단계에서는 부실시공 묵인, 부당한 설계변경의 묵인, (ⅳ) 준공․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부실준공의 묵인 등을 통한 부패가 발생되고 있다.
건축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단계, 인․허가 협의 동의단계, 시공․감리 단계, 준공검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ⅰ) 토지이용단계에서 불명확한 형질변경 기준과 민원처리 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불법적인 토지형질변경, (ⅱ) 인․허가 및 타법령에 의한 협의․동의 단계의 복잡한 절차, 자의적인 인․허가 조건의 부과,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급행료 수수나 변칙적인 인․허가, (ⅲ) 시공․감리단계에서의 수시점검 정보 획득이나 단속적발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일상적인 접대와 금품수수, (ⅳ) 준공검사단계에서의 여러 단계의 준공검사 절차에 수반되는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2. 환경분야
환경분야의 부패정도는 경찰, 건설, 보건위생 등 다른 행정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폭발하면서 환경단체와 언론에 의해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정책당국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도입한 규제들이 다수 있다. 즉, 복잡하고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규제가 도입되어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ⅰ) 환경산업체의 등록 및 허가 과정에서는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등록요건이 엄격하고, 허가(신고)업무의 처리과정의 복잡하며, 행정규범의 미비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업무의 신속한 처리나 변칙(편법)적인 허가를 위한 금품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한다. (ⅱ) 지도․단속 및 관리과정상의 부정부패는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지도․점검기준 회수대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수시점검 정보 획득이나 단속적발을 불확실성을 대비한 일상적인 접대와 금품수수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등의 이행실태 확인시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4장 규제개혁의 추진현황
1. 건설․건축분야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최초등록규제수가 144건이었는데 신설 52건, 누락등록 35건 등 55건이 증가한데 반해 폐지 72건 등 74건이 감소하여 오히려 등록규제수가 14건이 늘어 2001년 7월 31일 현재 총 158건으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규제전수 조사시 누락된 규제가 새로 발굴되어 등록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규제수가 249건에서 53건이 증가하고 108건이 감소하여 현재 194건으로 55건이 감소하였다.
2001년 정비가 완료된 약 200여건의 규제개혁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인․허가의 신고제전환, 제출서류 축소 등의 행정절차 완화, 불명확한 규정의 보완, 민원처리기간 단축규정 정비 등을 들 수 있다(예컨대, 건설업 면허제도 및 갱신제도 폐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일상안전점검 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점검주기 완화, 시공자보수계획에 대한 승인제 및 보수완료확인제 폐지, 신고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확대, 신고로 증축․개축 등 가능한 건축물 범위확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각종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폐지 등).
2. 환경분야
1998년 8월 31일 환경부 소관 등록 규제수는 총 643건으로, 이 가운데 신설 47건, 등록누락된 규제 발견 25건 등으로 인해 총 72건이 증가한 반면, 폐지 159건 등 총 183건이 감소하여 결국 2001년 7월 31일 현재에는 565건의 규제가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약 3년여 기간동안 1998년 최초규제등록일의 건수와 비교하여 12%인 78건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총 643건의 규제가운데 196건이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처럼 감소 183건과 규제완화 196건을 합한 379건이 정비완료되어 애초 계획했던 규제 394건 가운데 9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7월 31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환경부 소관 규제는 총 565건인데, 1998년도의 등록 규제 총 643건 중 224건을 폐지할 경우 419건만 남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46건이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건설부문에서와 같이, 규제전수 조사시 누락된 규제가 새로 발굴되어 등록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2001년 정비가 완료된 약 180여건의 규제개혁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인․허가의 신고제전환, 제출서류 축소 등의 행정절차 완화, 불명확한 규정의 보완, 중복규제 폐지, 민원처리기간 단축규정 정비 등을 들 수 있다(예컨대, 환경측정기기제작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형식승인서 재교부신청형식승인 해지신청 관련규제 폐지, 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법인설립허가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일화, 토양오염 개선사업 계획 제출시 첨부되는 서류중 “기타 개선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삭제 등).
제5장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방지에 미친 성과분석
1. 공식통계분석
(1) 건설․건축분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나타나 있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치를 보면,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2년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 상승세를 보이다, 1994년과 2000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권초기의 범죄율 증가는 공직자 기강확립과 정권의 정당성 유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사정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 2차 또는 3차년도의 범죄수치의 감소는 (ⅰ) 정부의 사정의지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권 초기에는 형사처벌을 많이 받았던 반면 정권 말기로 오면서 초기의 강력한 사정의지가 쇠퇴한 측면도 있고, (ⅱ)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사정이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한 면도 범죄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ⅲ) 당시 정부의 규제개혁 등과 같은 반부패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연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문민정부 1차연도인 1993년에 174건으로 한때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1994년에는 유래없이 낮은 37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에는 그 수치가 놀랍게 증가하여 372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말인 1997년에 다시 하강하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상승하더니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5년과 1996년의 전체처리수치의 급격한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통보” 수치의 증가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처리유형 중 가장 경미한 형태라 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통보”수치를 제외하면,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처리추이는 앞서 살펴 본 공무원의 범죄추이의 변화와 크게 차이가 없다.
감사원의 처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무 유형별로 나누어, 최근 8년간(1993~2000)에 걸친 공사부문과 인․허가 부문의 처리추이를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국가기관의 사무유형별 처리상황에 따르면 공사부문의 경우 1996년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급격히 다시 하락하다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8년과 1999년에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더니 다시 2000년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민원, 인․허가 부분의 경우에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8년과 1999년에 “공사부문”에서와 같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다 2000에는 상당히 하향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한다면, 1999년 이후부터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있어서는, 공사부문의 경우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해인 1999년도부터 오히려 감사지적 사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민원, 인․허가 부문에서도 1998년에 매우 극적으로 상승하다가 1999년도에 다시 예년수준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2000년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 한정하여 위의 국가기관과의 수치와 비교해서 고려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의 중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직급별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6급, 7급, 8급순으로 범죄건수가 많다. 즉, 중하위직(6급 이하)이 상위직(5급이상) 보다 그 발생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1995년과 1999년 각각 1명을 제외하곤 건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환경분야
환경부의 경우, 직무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분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한다면 최근 10년간 직무유기죄 외에 다른 직무관련범죄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여년간 총 발생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문민정부 2차년도인 1994년엔에는 총 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불과 7건에 지나지 않고 그 이후에는 1건과 2건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경우 범죄분석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규제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환경부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가 상당히 낮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처리 상황을 보면, 타 부처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감사처분수치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의 경우와 같이 1996년에 그 수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처분수치가 계속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현재는 총 52건에 머물고 있어 규제개혁의 긍정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직급별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경우에는 범죄 수치도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와는 달리 4급, 3급, 5급 순으로 나타나 오히려 중상위직 공무원(5급 이상)이 하위직 공무원(7급 이하)보다 더 높은 범죄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인식조사분석
(1)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인식
① 건설․건축,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2000)에 의하면, 건설․건축분야는 긍정적 반응이 62.50%, 환경분야는 63.75%로 나타나 규제개혁 성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개별적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건축분야의 경우, “대관업무(인․허가 등)감소와 기간 단축”이 각 37.5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관업무(인․허가 등)감소와 기간 단축”이 37.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의 간소화’나 ‘기간단축’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관접촉 축소를 통한 민원처리 관련 소액 금품수수(급행료)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1999)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②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설․건축분야에서는 “관련법령 통폐합 등 중복규제 축소”(42.50%), “조례․규칙 등 후속조치의 조속 시행”(27.50%), “공무원의 자질향상“(13.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규제나 다기화된 규제를 단일화․통합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 및 건축관련 조례․규칙 등 후속조치 정비가 시급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내용보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상대적으로 높은데(16.50%), 이는 일선 민원업무(환경 지도단속 등)측면에서 환경업무 특성상 공무원의 전문지식이나 서비스정신함양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즉 1999년과 2000년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인식조사자료는, 현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규제개혁’의 성과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현정부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만연정도에 대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조사결과(1999년과 2000년)에 따르면,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극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9년에는 84.0%, 2000년에는 83.4%로 나타나, 0.6%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매우 극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9년 27.0%에서 2000년 20.6%로 6.4%가 향상되었다는 점은 건설분야 부정부패의 심각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극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9년과 2000년 각각 82.8%과 82.0%로 0.8%의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우 극심하다”의 응답은 1999년 23.6%에서 2000년 16.0%로 무려 7.6%가 상승되고 있어서 건설부문보다 더욱 더 나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환경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극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9년과 2000년 각각 58.2%과 50.2로 8.2%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서울특별시의 반부패지수 조사결과에 더 잘 나타나 있다. 서울특별시의 반부패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1999년 2000년), 2000년에는 1999년과 비교해 상승점수를 보면, 건설공사분야는 +9.6점으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건축분야가 +5.1점이 상승하여 건설분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증가로써(소방분야 +3.3점, 세무분야 +2.2점, 위생분야 +1.4점), 건설․건축분야의 청렴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패수준에 있어서도 1999년에 이어 지속적인 부패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분야는 조사대상 가운데 55.0%가 1년전과 비교하여 부패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건설공사분야는 52.1%가 1년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여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3. 면담조사분석
조사대상 인원수 및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의 한계로 인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추출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상에서 행한 조사분석의 내용과의 상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층면접를 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도, 공식통계분석이나 인식조사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규제개혁의 긍정적인 성과 가운데, 특히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나 기간단축 등의 효과를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모두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골적인 금품요구가 없어졌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의 청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제공이 어떤 특정 업무의 대가성보다는 원만한 관계유지 등을 위한다는 데 있고, 뇌물제공의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민원인 및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규제개혁에 앞서 이러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응답자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지방공무원의 청렴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식통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비슷하다.
4. 사례조사분석
1999년도와 2000년도 감사연보에 나타난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규제개혁 지침 불이행,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지속, 규제변경 사항 불준수, 지속적인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적 또는 비합리적 행위들이 지적되고 있다.
일간지 보도자료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1998년 6월부터 2001년 7월말까지 4년간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건설․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정부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 등 각종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하는 뇌물수수였다.
제6장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1. 인․허가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건설․건축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허가 등 각종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하는 뇌물수수였다. 규제개혁의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부정부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히 건설․건축공사 전과정이 인․허가와 연결되는 규제과정으로써, 모든 행정부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허가 업무가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한 여러 복잡하고 많은 규제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발굴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고절차와 허가절차가 유사하여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바꾸어도 부정부패 근절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명료화 및 절차․서류의 차별화 등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법령의 정비 외에,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건축 인․허가 관련 매뉴얼’ 작성 및 공개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OPEN System) 구축과 같은 적극적인 부정부패 방지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유기적․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건수 50% 이상 폐지’라는 양적인 목표하에 규제개혁 작업이 단기간에 추진되다 보니, 개별 규제를 건별로 심의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단편적인 개혁에 그쳐 종합적인 연계성 및 규제개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이익집단의 반발로 시행시기가 유보되는 등 시행착오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대입찰제도의 경우 당초 방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1년간 더 존속 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허용, 재하도급 허용 등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2002년 말까지 존속 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규제개혁의 효과는 모든 건설업종이나 규제대상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이며, 개별 규제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방안이 요구된다.
3. 지속적인 중복규제의 정비
건설․건축분야 및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중복규제가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어, 행정상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건설분야의 시공자격 및 관리감독권이 법령 및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즉, (ⅰ) 일반․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대기오염방지법 등 5개 법률), 주택건설업(주택건설촉진법), 해외건설공사업(해외건설촉진법) 등 업종별로 개별법률에서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ⅱ)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전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설비공사(소방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은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다분화되어 있다. (ⅲ) 또한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별로 해당사업자를 감독․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등록을 중복보유하는 경우 업종별․법령별로 자격기준을 별도 구비해야 하므로 막대한 유지비용이 수반되고 관련 행정업무가 중복되고 있고, 각기 상이한 부처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건설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하나의 유기적인 질서로서 작동되지 않는 복잡한 법체계는 공무원을 상대적인 우위에 있게 하고 이는 부패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한 규제나 다기화된 규제를 단일화․통합화하며, 또한 각 과로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관련부서를 전담부서로 통합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민접촉 기회를 축소시키는 민원절차 통합 및 감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4.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
‘일반건설업체=대기업,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이라는 등식하에 일반건설업자는 원도급만을 받아야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 공종별 원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1975년 이래 25년간 지속되었지만, 건설업 면허개방을 계기로 이러한 등식하에 성립된 원-하도급 규제 및 이에 근거한 수직적․중층적인 건설 생산 체계는 더 이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록 기준의 완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설업체 수는 2001년 10월 현재 1만 1,950개가 넘는 실정이며, 등록 기준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 일반건설업체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이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양자간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반건설업체 중 대-중소기업간에는 반드시 공동 도급만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와는 원-하도급을 통해서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무하도급제도와 같은 규제장치는 위장 계열사 설립․면허 대여․위장 직영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 근거한 규제들을 재평가하여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한 개혁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선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제5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제개혁의 성과는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개혁 이행실태 상시점검단”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위법령령이 폐지․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 법정 외 과다서류의 계속적인 징구, 법령에 근거없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활동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빠른 움직임도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결정내용을 명확하고 신속히 이해하여 조례․규칙에 반영하고 실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중앙부처는 일선기관에서 해당법령의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시․도를 순회하면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성과를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관리체계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규제개혁 추진체계 등의 개선
이상과 같은 건설․건축,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규제개혁의 중심추진체계인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체질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규제개혁 목표와 일반원칙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기구의 독립성확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 추진기구에 대한 강력한 시행권한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집행부처 공무원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 이해관계 및 정책조정 능력 확충, 추진체계 종사자의 전문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과,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핵심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정비, 규제개혁 집행에 대한 점검 및 사후평가 강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전략 개발 등의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규제개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인 만큼 공직내부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만들기 긍정적 인센티브’를 ‘규제만들기 부정적 인센티브’로의 전환, 규제실명제, 규제준수율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규제효과책임제,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인사․예산상의 인센티브 부여,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임용과 같은 개방형 인사제도 등의 노력과 같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혁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 보다는 건수위주의 성과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련업무의 추진 및 실질적인 결정권이 민간전문가에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 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축으로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비리유발성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불과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는 공식통계자료, 인식조사자료, 면담조사자료 및 사례조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건설․건축, 환경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현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공식통계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조사자료와 면담조사자료에서도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은 특히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보면,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1996년에는 그 수치가 놀랍게 증가한 이후 계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부는 여전히 낮은 수치에서 상당히 안정세에 접어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규제개혁 성과 가운데 특히 인․허가 부문이 가장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연보(사무유형별)나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 공사부문이나 민원, 인․허가 부분이 1999년에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기는 하지만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현장에서 규제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종사자들이 인․허가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셋째, 그러나 사례조사자료에 의하면, 부정부패는 기타 다른 단계와 비교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와 관련한 복잡하고 많은 규제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발굴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설․건축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여러 행정기능분야와 비교해서 볼 경우에,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기능분야 가운데 여전히 부정부패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건축분야의 특성상 다른 분야와 비교해 규제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동안 부정부패가 얼마나 관행화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건설․건축 및 환경분야에서의 직급별 범죄추이는, 전체분야에 있어서와 같이 중하위직 공무원이 주를 이룬다. 다만 환경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와는 달리 중상위직(5급이하)이 하위직(7급이하)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직급에 따른 업무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있어서는 공사부문 뿐만 아니라 민원, 인․허가 부문에서도 규제개혁이 시작된 해인 1998년에 적은 수를 기록하더니 1999년 이후 2년간 연속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건축, 환경 분야에서도 부패심각성이 높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뒤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면접조사에 의해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규제개혁 또는 그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설․건축, 환경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부정부패 방지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완벽한 규범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999년 9월에 건설교통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이 실제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준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ⅰ) 법령 제․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하위규정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나, 계속되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하지 않거나 정비필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ⅱ)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용하거나 법령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곳도 있었으며, (ⅲ) 규제개혁에 따라 많은 서류가 감축되었으나, 감사를 의식하여 선례답습적인 업무처리, 까다로운 서류요구, 중앙부처 질의회신 등을 요구하여 기업이나 민원인의 불편,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ⅳ) 경미한 민원업무 처리시에도 관계 시․군의 의견회신 지연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 외에 일선공무원들의 행태 및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규제개혁사안에 대한 일선공무원이나 일반국민들의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점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분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 교육실시, 현장에서의 이행실태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등 후속적․부속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규제개혁의 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 규제의 완화, 폐지 또는 강화 등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확정 등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 활성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감시단 활용, 중복규제을 철폐하기 위한 각 부처 또는 사업자 단체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유기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