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부정부패와 규제개혁 25
제1절 부정부패 25
1. 부정부패의 개념 및 원인 25
2. 정부규제와 부정부패 28
제2절 규제개혁 31
1. 규제개혁의 의의 및 과정 31
2.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33
제3장 식품위생 및 세무관련 부정부패의 성격과 유형 37
제1절 식품위생관련 부정부패의 성격과 유형 37
1. 식품접객업 37
2. 식품제조가공업 41
제2절 세무관련 부정부패의 성격과 유형 43
1. 국세부문 44
2. 지방세부문 46
제4장 식품위생 및 세무분야에서의 규제개혁 49
제1절 식품위생분야에서의 규제개혁 49
1. 식품위생분야 규제변경 현황 49
2. 식품위생분야에서의 규제개혁 53
제2절 세무분야에서의 규제개혁 67
1. 국세청 소관 규제변경 현황 67
2. 세무분야에서의 규제개혁 69
제5장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 평가 81
제1절 공식통계분석 82
1. 식품위생분야 83
2. 세무분야 89
제2절 각종 여론조사 분석 96
1. 부정부패의 실태에 대한 인식 97
2.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101
제6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5
영문요약 121
1.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래에 전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부정부패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개인에 대한 단속에 중점이 주어졌으나, 오늘날에는 부정부패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국가의 부패지수(Corruption Index)는 그 나라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정부패의 추방은 이제 각국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그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흔히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정부패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는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규제개혁정책을 수립․시행해왔다. 특히, 현 정부는 1998년 출범 직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점사업의 하나로 국정 전반에 걸친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정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예컨대 규제개혁정책이 실제로 부정부패를 감소시켜왔는지, 혹은 부정부패의 절대량 변화가 이러한 규제개혁에 따른 결과인지 등에 대한 평가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연구를 기획,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에 특별히 취약한 7대 민생분야(경찰, 소방, 건설, 건축, 환경, 식품위생, 세무)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이 해당 분야의 부패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한 7대 민생분야 중, 특히 식품위생 및 세무분야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1998년 이후에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이 관련 분야의 부정부패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1998년 이후로 식품위생(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및 세무(국세청 소관) 분야 행정규제의 총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지난 3-4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 또는 규제정비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 1990년 이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 걸쳐 식품위생 및 세무관련 부정부패의 추이를 관련 공무원범죄 유형별(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등) 및 징계․처벌 유형별(징계․문책, 시정, 주의, 통보, 고발 등)로 파악할 것이다. 끝으로, 규제개혁 정책 자체와 규제개혁이 부정부패의 총량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규제개혁과 부정부패의 상관관계 내지는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효과를 과학적, 계량적으로 검증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규제개혁의 양화된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며(예컨대, 규제의 총량과 변경내용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집계되어온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구조적 수준의 변인들(예,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을 다소 미흡한 방법이지만, 검찰청, 감사원 등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식통계자료와 규제개혁 및 부정부패에 관하여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들에 대한 이차적 분석을 토대로 평가하려고 한다.
2. 부정부패와 규제개혁
부정부패 혹은 부패(corruption)라는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정도와 추이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와 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므로, 부정부패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의 행사)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 I : 경찰 및 소방분야」를 참고바람).
정부규제와 부정부패 ‘정부규제’는 원래 바람직한 경제 및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정부가 법, 제도, 정책의 형태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획정 및 재분배하고 활동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주된 방법과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행정규제는 (1) 규제의 절대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며, (2)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간섭이 과다하며, (3)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으며, (4) 비현실적이어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5)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식이며, (6) 중복규제가 많아서 부정부패를 비롯한 상당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부정부패가 야기되는 원인이나, 과정 또는 양상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제약되면 반드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즉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초과이윤 또는 이권과 특혜를 발생시킨다. 경제적 규제가 시장경쟁을 제약하여 경제적 지대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과정은 경제적 규제의 원형인 진입규제에서 잘 나타난다. 진입규제에는 각종 사업과 직종 등에 대한 인허가, 면허, 등록과 신고 등이 포함된다. 진입규제를 통해 보호 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기득이익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그리고 해당 산업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진입장벽을 넘어서 이러한 경제적 지대에 참여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할 유인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전형적인 경제적 규제 유형인 가격규제도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공한다. 예컨대, 가격규제의 한 형태인 금리규제를 예로 들면,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은 은행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공급은 감소시켜 일정 부분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초과수요가 만성화될 때, 어떤 경로로 대출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일정량의 경제적 지대를 누릴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그는 이 중의 일부를 기꺼이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제공할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규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 모든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스러운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특히 사회적 규제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져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이 높고 또한 그것이 자의적이고 불공평하게 집행될 때 이를 둘러싼 부정부패는 극도로 만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들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행정지도적인 성격을 띤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규제기준이 획일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높고 자의적이어서 민간에게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사회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소수의 국민이나 기업의 극히 이례적인 일탈행위를 대단한 문제로 비약시키면서 모든 예상가능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단히 복잡한 규제체계를 고안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는 거의 예외 없이 규제수단의 선택이나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높은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의의 및 과정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는 그것의 불투명성, 비현실성, 금지적 성격과 함께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집행으로 인하여 부정부패의 단초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었다. 특히 WTO의 출범에 따른 국제화가 가속화되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는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래 유지되어 오던 행정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 또는 고품질화하고, 불명확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정비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을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완화(deregulation) 단계로서,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총량의 감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다한 정부규제에 따른 엄청난 규제비용의 발생, 산업구조의 왜곡, 행정부조리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규제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별 규제수단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및 비규제적 수단의 모색,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나 규제기획제도를 통한 규제품질의 관리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규제개혁의 세 번째 단계는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이다. 이는 규제개혁이 과거처럼 규제의 총량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전반적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가의 여부이며, 이것이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성과지향적인 규제체제를 설계, 구축하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성과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규제순응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규제자들은 규제체제가 실질적인 규제목표의 달성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순응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3. 식품위생 및 세무관련 부정부패의 성격과 유형
식품위생분야 부패는 식품위생법을 모법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수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부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식품위생분야 부패는 주로 업주-공무원간의 금품 및 향응수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식품위생 관련업소는 10여 가지로 구분되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이다. 식품접객분야의 부패는 크게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하는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즉 불법영업과, 잘못된 사회적 관행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부터 유발된다. 하나는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감시 및 단속과정의 비합리성에서 부정과 비리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세무관련 부패는 개별납세자의 세부담 결정에 있어서, 납세자는 조세제도에 따라 정해진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납세자는 탈세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뇌물을 취하게 되어 관련 당사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관련 부정부패를 국세의 경우와 지방세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 식품위생 및 세무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식품위생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식품위생관련 규제는 보건복지부 소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식품위생관련 규제는 거의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약 70여개의 식품분야 규제를 포함하여, 현재(2001년 9월 기준) 약 91개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위생관련 규제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확보를 위한 식품제조허가․신고,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관리를 위한 식품의 기준규격, 시설기준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제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 식품위생 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 검체채취 방법, 식품 및 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등을 규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대부분은 국민의 식품분야 안전성과 직결되는 규제이므로 규제폐지나 완화시 식품분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아 규제개혁 추진상의 한계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는 1998년 8월에 1,625개의 규제가 있었으나, 2001년 9월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 18여 차례의 변화를 통해 2001년 9월 현재는 756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3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존 규제의 약 53%가 폐지되었으며, 규제가 개선․완화되거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도 있어 수 차례에 걸친 증가도 있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규제는 1998년 8월에 256개의 규제가 있었으나, 2001년 9월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 15차례의 변화를 통해 2001년 9월 현재는 131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3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존 규제의 약 49%가 폐지되었으며, 개선․완화 되거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도 있었다.
세무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세무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여타 분야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다. 그것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은 비록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의 것일지라도 그 법규의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여, 규제개혁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세무분야 즉 국세청 소관 규제는 우선 그 절대건수 자체가 매우 적으며, 규제개혁도 대개 주류부문의 제조 및 판매 등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2001년 9월 현재 국세청 소관 규제는 모두 20건에 불과하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당시 국세청 소관 규제는 모두 27건이었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7건의 규제가 철폐되었으며(1998년 11월에 3건, 1991년 1월에 2건, 그리고 1999년 8월에 2건이 폐지됨), 현재로는 20건의 규제가 남아 있다. 이들 중 6건은 주세법, 7건은 주세법시행령, 6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국세청공문에 근거하고 있다.
5.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 평가
현 정권의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일종의 종단적, 사회실험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현 정권 이전의 일정 시점의 부패의 총량을 측정하여 현 정권 이후의 부패의 총량과 비교, 차이(종속변인)를 구하고 그러한 차이가 규제개혁에 의한 효과인지를 제3의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규제개혁 실적과 연도별 부패의 총량 및 여타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수준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내지는 일종의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설계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종단적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구조적 수준의 통제변인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전문가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기존에 실시된 경험적 조사연구들도 기껏 부정부패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또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정도 또는 체감도 조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나마 부정부패에 대한 체감도와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인식 여부가 서로 분리되어 제시될 뿐이다. 설사, 우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질문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여전히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상상속에서 존재하는 가공의 모습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 해당 분야의 민원인일지라도) 부패의 정도와 규제개혁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며, 또한 관심도 그리 크지 않다.
요컨대,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제반 한계점을 감안하여, 현 정부가 지난 3-4년 동안 식품위생 및 세무분야에서 추진해온 규제개혁정책이 이 분야 공무원들의 부패에 미친 효과를 불완전하지만 공식통계자료와 기존의 경험적 조사자료들을 활용하는 선에서 평가하였다.
6. 결 론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규제완화단계, 규제품질관리단계, 그리고 규제관리단계가 그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원년에 전체 11,125건의 규제 중 5,430건(48.8%)을 폐지하고 2,411건(21.7%)을 개선하는 등, 총 7,841건(70.5%)의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규제완화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현재는 잔존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규제품질관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소한 제1단계의 규제개혁은 완료된 셈이고, 이제는 규제의 품질관리와 함께, 과연 전반적인 규제체계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점차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지난 3-4년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정책의 성과(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차후 정부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도된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부정부패의 실태와 추이 먼저,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와 추세에 관해 공식통계자료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 -- 식품위생분야에서는 1998년 이후 공무원범죄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세무분야에서는 199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 공무원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 감사원자료 -- 식품위생분야의 1998년 부패수준은 1997년 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무분야의 경우는 공직비리가 199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3) 여론조사결과 -- 여론조사의 경우는 조사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공통된 사항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1999년 이후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국정․민생분야 중에서 세무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규제개혁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 및 성과에 관한 평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조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조사대상이 어떤 성격의 집단인가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조사의 주체가 국정홍보처나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규제개혁 인지도와 성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조사의 주체가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재)자유기업센터가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패의 정도와 규제개혁의 효과 모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또한 조사대상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리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과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는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대로 일반국민과 업체 관계자들의 경우는 부정적 내지는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다소 우세해 보였다.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공식통계자료와 각종 여론조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해 줄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식통계자료와 최근에 수행된 여론조사들 모두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1998년 내지 1999년 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부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던 점으로 보아,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이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감소시켰을 개연성은 충분히 크다고 본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지 모른다. 국가의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것의 파급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 줄 만한 자원을 구하기 어렵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규제개혁의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규제관리단계에 가서야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