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5
Ⅰ. 문제의 제기 15
Ⅱ. 연구내용과 범위 20
제2장 우리 사회의 죽음에 관한 인식 23
Ⅰ. 죽음관련 용어의 검토 23
1. 안락사 23
2. 존엄사 25
3. living will 25
4. 사전지시서 27
5. 뇌사와 지속적 식물상태 28
Ⅱ. 우리 사회의 죽음관 30
1.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30
2. ‘안락한 죽음’에 대한 태도 32
Ⅲ.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34
1.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34
2.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사회의 반응 37
제3장 치료중단과 안락사 논의 41
Ⅰ. 총 설 41
1. 치료중단의 개념 41
2. 안락사 논의와의 관계 43
Ⅱ.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의 개관 46
1. 안락사 개념 46
2. 안락사 유형 49
1) 직접적 안락사 49
2) 간접적 안락사 50
3) 적극적 안락사 51
4) 소극적 안락사 52
Ⅲ.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54
1.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 54
2.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대한 찬반견해 54
1) 반대 견해 55
2) 조건부 찬성 견해 55
3) 찬성 견해 56
3. 학설의 검토 58
Ⅳ. 치료중단상황의 특수성 59
1. 의사능력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 59
2. 의식회복의 가능성 60
3. 환자 본인의 意思 61
4. 치료중단의 허용요건과 중단되는 치료의 범위 62
Ⅴ.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64
1. 적극적 안락사 허용론 64
2. 적극적 안락사 반대론 67
Ⅵ. 소 결 70
제4장 치료중단의 현실과 의료윤리 73
Ⅰ. 총 설 73
Ⅱ. 의료계에서의 치료중단 개념 논의 75
Ⅲ. 치료중단과 관련된 의료윤리 77
1. 환자의 자기결정권 78
1) 의사결정능력 있는 환자 79
2) 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80
3) 사전의사 결정서 83
2. 악행금지의 원칙 84
1) 생명유지치료의 보류와 철회 86
2)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86
3) 의도한 결과와 단순히 예견된 결과 88
4)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 90
Ⅳ. 병원윤리위원회 91
제5장 외국의 치료중단 및 안락사 논의 93
Ⅰ. 외국의 논의의 개관 93
Ⅱ. 미 국 94
Ⅲ. 네덜란드 97
1. 네덜란드의 안락사 현황 97
2. 네덜란드의 입법 101
Ⅳ. 그밖의 나라들 102
1. 독 일 102
2. 호 주 103
3. 일 본 104
제6장 치료중단과 안락사의 제도화 논의 109
Ⅰ. 치료중단의 제도화 109
Ⅱ. 적극적 안락사의 법제화 110
제7장 결 론 113
참고문헌 117
영문요약 121
부 록 125
□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일부) 125
□ 미국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일부) 131
□ living will 법규정의 예 142
의학의 발전에 따른 최근의 의료현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서 생명에 관한 곤혹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던져주기도 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말기에 이르러 죽음의 시점을 불과 수개월 앞에 둔 채 회복에 대한 희망 없이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나, 의식을 잃고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로 수 개월이 될지 수 년이 될지 모르는 혼수상태를 지속하며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호흡과 맥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 생명을 유지하는 대가로서 환자 본인에게나 주위 가족에게 매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불치의 질병을 앓는 자신 또는 의식을 잃고 지속적인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가족의 남아있는 삶의 기간과 그 삶의 질을 고려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떤 상태의 생명이든지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은 형법상 살인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살인은 그 의도가 이미 죽음에 직면한 자를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의 행복을 위한다는 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가 오랜 안락사 논쟁과 접목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논의된 안락사라는 것은 최근과 같이 발달된 의료환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의료상황에서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안락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도 혼란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극도로 오남용된 사례로 인하여 사회적 거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의 의료상황에서의 쟁점에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할 때에는 많은 오해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의료서비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의료처치상황 밖에서 벌어지는 안락사문제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존의 안락사논의는 의료처치상황으로 범위를 좁혀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중단의 결정은 우리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하에 시행되어 왔고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맞게 한 것이 최근에 실제로 형사사건화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법적 불안정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형사사건화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감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중단의 요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죽음에 관한 논의 자체를 지금까지 지나치게 외면해왔기 때문이며, 또 치료중단에 관한 논의가 안락사 전체에 관한 논의와 겹쳐지면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우려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더 이상의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승인된 의료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락사 또는 죽음의 권리에 관한 외국에서의 최근의 쟁점은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치료중단이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97년의 보라매병원사건이다. 이후 의료계는 2001년 4월에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상황을 보면, 언론은 의료계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소극적 안락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고 보며, 의료계는 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며 자신들은 안락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기존의 치료중단 관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는 실정법상 금지된다고 주장되지만, 학설상 특히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점에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은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을 일정한 요건하에 승인하는 한편,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회복이 가능한 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생명을 잃는 일을 방지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과중한 치료비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치료의 지속과 중단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치료중단의 결정을 의사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관련 사항의 검토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권고, 결정의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병원내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치료중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중단을 기존의 안락사에 관한 논의에서의 소극적 안락사로만 파악한다면, 안락사 개념의 혼란과 극히 예외적인 사례들 또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남용가능성 때문에,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규율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생명경시현상을 초래할 우려를 낳는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외면과 묵인으로 지나가기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통한 제도화가 오히려 남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의료처치상황에서의 치료중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치료중단을 제도화하고 그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것이 불분명한 기준 아래 개별 의사와 가족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치료중단 결정에 관여한 가족과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과 법률적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화의 수준은 의사단체의 자율적 지침에 따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는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이후의 논의의 전제로서 죽음의 형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보고,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간략히 살펴본다. 아울러 최근에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죽음에 관한 논의의 현상을 점검해보고,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생명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으로서 치료중단에 관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치료중단을 안락사의 한 형태로 보는 법학계의 입장들을 검토해봄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점에서 타당하나, 어떠한 점에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관련문헌들의 안락사에 관한 개념과 유형분류를 소개하고 그 분류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제4장에서는 의료계에서의 논의를 빌어 치료중단의 현실과 의료현장에서의 행동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의료인들이 치료중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와 함께 치료중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어떤 사항들의 규율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외국에서는 치료중단 또는 안락사에 관해 어떤 논의와 입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네덜란드에서의 이른바 안락사입법은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을 준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곧 네덜란드의 입법은 그 사회에서는 돌연한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의 공개적인 논의와 사실상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 내용보다도 그 입법의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치료중단의 제도화 여부와 적극적 안락사입법 논의를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