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7
제1절 신상공개의 개념 27
1. 신상공개의 의의 27
2. 신상공개의 연혁 29
3. 용어의 정리 30
제2절 현행법상 신상공개 관련제도 31
1.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률 31
2.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법률 및 규정 42
제3절 우리 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46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46
2.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 50
제3장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61
제1절 미 국 61
1. 메간법의 연혁 61
2. 성범죄자 등록 65
3. 성범죄자 신상공개 72
제2절 캐나다 86
1. 현 황 86
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성범죄자 공고 87
제3절 영 국 89
1. 현 황 89
2. 성범죄자 등록에 관한 법 91
3. 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96
제4절 기타 국가 97
1. 일 본 97
2. 대 만 99
3. 기 타 101
제5절 소 결 102
제4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105
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105
1.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문제점 105
2. 범죄자 신상공개의 이론적 쟁점 109
제2절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제도적 검토 120
1.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120
2. 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130
3.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143
4. 기타 범죄 관련 신상공개의 검토 148
제5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63
제1절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163
1. 범죄자 신상공개 개선방안 163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개선방안 164
제2절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173
1. 현행 범죄관련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173
2. 범죄보도와 신상공개 173
3. 지명수배와 신상공개 176
4. 공개수배와 신상공개 177
제6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91
1. 서 론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형사법과 관련되어서는 아직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가 미비한 것 같다. 범죄와 관련한 보도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고, 최근에는 각종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폭넓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관련한 자들의 개인신상공개와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고, 더구나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예컨대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 지명수배 등에 의한 신상공개, 방송사의 공개수배 등과 같이 범죄자와 기타 범죄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공개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1년 8월 30일 많은 논란 속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169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있었다.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가 우리 나라 형사법과 형사정책 측면에서 범죄예방 내지 범죄자 교화 개선에 유용한 수단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의 신상공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중점적으로 하여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공의 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는데 그 목적과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효율적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신상공개의 개념
身上公開라함은 개인에게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 외는 범죄와 관련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정이나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메간법하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 일부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편의상 ‘범죄자 신상공개’와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로 구분하였다. ‘범죄자 신상공개’라 함은 범죄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과 관련된 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는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과 같이 범죄에 관계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판결전에 있는 자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2) 우리 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가.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현행법에서 우리 나라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범죄방지 계도) 제2항의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해당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 당사자의 의견접수 → 2차심사 → 확정 →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등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
우리 나라에서 현행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 또는 훈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신상 관련정보가 공개되어 왔다. 첫째, 병무청에서 ‘국외여행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다. 미귀국자 명단은, 성명, 연령, 주소, 여행목적, 목적지와 그의 친권자의 성명, 연령, 직업, 관계 등을 공개한다. 그리고 병역기피자명단은 기피자의 성명, 연령, 기피 당시 주소, 역종, 기피일자, 기피사유를 공개 내용으로 한다.
둘째, 지명수배제도로써 죄를 짓고도 도주하거나 숨어 버려서 형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를 추적, 체포하여 강제적으로 형사절차의 진행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제도로써 도망 범인의 체포 제도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명수배는 행정명령으로서 部令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과 경찰청 訓令인 범죄수사규칙, 경찰청의 例規인 지명수배취급규칙에서 지명수배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각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마다, ‘중요지명피의자종합수배’에 의해서 지명수배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공개수배를 하고 있다.
3.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 국
미국의 여러 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사진과 주소 등을 이웃에 알리는 ‘메간법(Megan's Law 또는 Megan's Act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을 채택하고 있다. 메간법 이전 1990년에 워싱턴 주의회는 지역사회 보호법(Communit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등록과 통지를 결합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이지만, 최초의 성범죄자 등록제는 1947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되었다. 1994년 미국연방의회는 야곱 웨터링 어린이범죄와 성폭력범 등록법(제이곱 웨터링 법;Wetterling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메간 칸카를 기념하여 메간법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6년 5월 17일 연방 메간법이 제정되었다.
가. 성범죄자 등록
미국 메간법(Megan's Law)에서는 신상공개 전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재의 방법으로 범죄자의 신상에 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등록된 자료는 성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일종의 범죄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시 수사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메간법에서 등록대상 범죄와 범죄자, 범죄자 신상과 관련한 등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등록의무 기간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른 대상자는 범죄자들의 위험성의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통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3단계의 범죄자는 일정한 기관과 지역사회 거주자에게도 통지되고 지역사회에 공개된다. 공개를 받는 대상 및 지리적 범위을 규정하고, 공개의 내용으로는 보통 일반에게 공개시 제공되는 정보는, 범죄자의 이름, 신상 및 사진, 주소, 직장 혹은 학교, 범죄자의 차량 및 차량번호, 그리고 범죄에 관한 짧은 개요 등이다. 공개방법은 각 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는 성매매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공개하는 입법이나 규정은 없으나,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언론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 있어서도 약 반수의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가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있다.
3) 영 국
영국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입법례는 1997년에 성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1997)의 제정으로, 일정한 성범죄자는 그 주소 등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1998년 ‘범죄․질서 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에서 그 내용을 확충하여 여러 가지 범죄 대책 절차가 도입되었다.
영국에서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또 경찰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기관에 제공하지만 성범죄자의 정보에 대하여서 개인에게 제공되어지는 경우는 한정적이고 오히려 경찰․지방공공단체 그 외 관계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핵심으로 연대하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범죄자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미국 입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4) 기타 국가
첫째, 일본에서는 1999년에 ‘아동매춘, 아동포로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범죄자와 그 관련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례는 없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문제가 된 판례가 있다. 둘째, 대만은 ‘兒童 및 少年性交易防制條例’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동법 ‘제23조에서 제29조의 죄를 범하여 판결 확정된 자는 주관기관이 범죄자의 사진 및 판결요지를 공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를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신상공개는 행정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된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신상공개의 방법이나 절차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가 정확하게 게재되지 않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가 정확하게 특정될 수는 없지만, 이사 등으로 현 거주지를 벗어난다면 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제도적 검토
가.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신상공개의 형벌적인 성격에 대하여, 최근에 신상공개는 입법의도나 효과의 측면에서 형벌로 볼 수 없다는 견해, 형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형벌의 성격이 보다 강화된 보안처분과의 혼합적 성격을 갖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라는 견해, 형식적으로는 공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는 입법과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변형된 사회의 방위를 위한 제재 수단으로써 운용되고 있으며, 형사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행정처분에 의한 보안처분 성격의 형사정책적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신상공개가 특정인을 정확히 주소나 사진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인 범죄자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크다는 점에서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인 속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 또한 신상공개도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강제조치로서 행정행위 측면에서의 광의의 보안처분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현행제도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 운영과정상의 불합리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최대한 명예형적인 속성을 축소하면서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행정처분적인 성격에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첫째,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여부이다.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벌적 속성은 있지만 정식형벌 이외의 제재에 해당하고 최광의의 보안처분적인 성격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급효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셋째, 헌법 제13조 제3항에 대한 문제로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연좌제의 금지는 범죄자의 행위로 형사법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행정법상 또는 정치상 불이익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의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와 가족내의 불화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현행의 신상공개제도는 실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威嚇를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적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로 인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감소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직 실증적인 자료가 나오기는 이른 시기이고, 법 집행으로 인하여 수사와 형확정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므로 지금은 그 실효성의 여부를 단정적으로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기타 범죄 관련 신상공개의 문제와 검토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는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과 관련하여 범죄에 대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명수배와 공개수배 단계 등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와 피의자 구속시에 피의사실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도 수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명수배와 공개수배 및 구속시의 신상에 관한 보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범죄자 신상공개 개선방안
가. 입법론적 개선방안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에게 어떠한 예방적인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에서 미국의 '메간법'이나 영국의 '성범죄자법' 등에서와 같이 범죄자와 범죄의 경중에 의하여 단계별이나 범죄지역별로 제한공개 또는 행정기관에서 신상관련 명단열람을 통제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성범죄자의 등록과 성범죄자 공개법으로 내용을 개정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성범죄자 등록규정 신설
성범죄자 등록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자를 명시한다 ② 성범죄자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사진, 주소, DNA, 생년월일, 성별, 차번호, 범죄유형, 지문 등 신상관련 사항)를 규정한다 ③ 등록기간을 명시한다(형확정 또는 석방, 집행유예, 거주지 확정일로부터 기간, 주소 변경일로부터 기간을 명시) ④ 등록존속기간을 명시한다(범죄의 성질과 형량에 따라 기간을 단계적으로 정하는 방법과 재범여부에 따라 정하는 방법이 있다) ⑤ 주소입증(등록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을 정한다) ⑥ 등록과 주소입증 등의 비준수시의 처벌을 명시한다.
둘째, 성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성범죄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규정한다. 최고 위험 수준의 단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상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위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범죄예방 측면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험수준이 높은 단계의 범죄자는 지역 사회의 일반인을 보호하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가능하게 할 형사법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나.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신상공개의 개선방안으로 법원의 판결로서 신상공개를 하는 방법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고 하여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제도의 운용이 용이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방안, 둘째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에서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와 절차의 공정성 확보문제 그리고 성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들 수 있다.
2) 기타 범죄관련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미국에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상의 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 한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과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불법이지만, 범죄 수사의 필요로 인하여 피의자를 수배하는 것은 긍정하고 있다. 범죄보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와 범죄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이 문제에서는 이익형량의 문제는 보도로 인한 공적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하여 지명수배와 공개수배의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6. 결 론
성범죄자를 비롯한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신상공개가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할 수 있고 범죄자의 양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써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하나의 단기적 방안으로써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들의 성매매 내지 성폭력의 근절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신상공개 그 자체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막지 못할 것이고 성범죄자 공개가 모든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상공개제도는 특별예방주의에서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써 성범죄자의 특별취급이 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형벌적인 제재는 정당하다는 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단계적인 신상공개나 제재의 순화나 개별화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면 적법하고 효과적인 공개방법으로 형사정책적인 목적 하에서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도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