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6
제2장 마약류에 관한 일반적 고찰 29
제1절 정 의 29
제2절 종류와 특성 31
Ⅰ. 일반적인 분류 31
Ⅱ. 특 성 32
1. 마 약 32
가. 천연마약 33
1) 아편계 33
가) 양귀비(楊貴妃, Opium poppy) 33
나) 아편(Opium) 36
(1) 특 성 36
(2)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37
다) 모르핀(Morphine) 39
(1) 특 성 39
(2)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39
라) 헤로인(Heroin) 40
(1) 특 성 40
(2)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42
마) 기타 아편계 마약 43
(1) 코데인(Codeine) 43
(2) 테바인(Thebaine) 44
(3) 옥시코돈 45
(4) 하이드로모르핀(Hydromorphine) 45
2) 코카계 45
가) 코카인 46
(1) 특 성 46
(2)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47
나) 크랙 49
(1) 특 성 49
(2)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50
나. 합성마약 51
1) 페치딘계 51
2) 메사돈계 52
3) 기 타 53
2. 향정신성의약품 53
가. 각성제 54
1) 암페타민류 54
가)특 성 54
나)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55
2) 기타 각성제 58
나. 환각제 59
1) LSD 59
가) 특 성 59
나)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59
2) 기타 환각제 60
가) PCP 60
나) 메스칼린 61
다) DMT 61
라) DET 62
다. 억제제 62
1) 진정수면제 : 바르비튜레이트 63
2) 신경안정제 65
라.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66
1) 엑스터시 (Ecstasy, XTC, MDMA, “도리도리”, 搖頭丸) 66
2) 야바 (Yaba) 66
3) GHB (Gamma-HydroxyButrate, “물뽕”) 67
3. 대 마 67
가. 대 마 68
1) 특 성 68
2)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69
나. 대마 관련 약물 70
1) 대마초(marihuana) 70
2) 대마수지(Hashish) 72
3) 해쉬쉬 오일 72
4. 흡입용환각물질 73
가. 특 성 75
나.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76
제3절 연혁적 고찰 79
Ⅰ. 서 론 79
Ⅱ. 역사 개관 80
1. 아편(opium)의 역사 80
2. 중국의 아편 문화 85
3. 기타 마약류의 기원 88
가. 코카인 88
나. 대 마 89
다. 암페타민류 90
라. LSD 91
4. 현대의 마약류문제 92
가. 1920년대-1960년대 92
나. 1970년대 마리화나의 합법화 논쟁 93
다. 흡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 97
Ⅲ. 한국의 마약류의 변천추이 98
1. 해방 이전 : 아편과 헤로인 98
2. 1945년-1950년대 말 : 생아편과 헤로인 100
3. 1960년대 : 아편과 메사돈 102
4. 1970년대 : 대마초 104
5. 1980년대 :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108
6. 1990년-1998년 : 코카인과 헤로인․신종마약 111
Ⅳ. 종 합 114
제4절 남용의 원인과 폐해 115
Ⅰ. 남용의 원인 115
1. 생물학적 요소 116
가. 유전적 요소 116
나. 신경학적 요소 116
2. 심리적 요소 117
가. 호기심 117
나. 도피형 118
다. 대리만족형 119
라. 자기애적 성격 119
마. 구강기적 성격 119
바. 종교적 영적 요소 119
3. 사회적 요소 119
가. 가정과 가족 120
나. 동료집단에의 동화 : 유혹 120
Ⅱ. 남용의 폐해 121
1. 개인적 폐해 121
2. 사회적 폐해 122
제3장 마약류의 확산실태와 동향분석 125
제1절 확산실태 125
1. 마약류범죄계수 20의 돌파 125
2. 마약류 사용계층의 다양화 126
3. 신종마약류의 급속한 확산 128
4.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증가 130
5. 마약류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131
6.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133
7.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및 관리소홀 135
제2절 동향분석 137
1. 마약류범죄의 일반적 현황 137
2. 마약류범죄의 유형별 현황 138
가. 마 약 138
나. 향정신성의약품 140
다. 대 마 142
3. 마약류범죄의 구성분포 144
가. 지역별 구성분포 144
1) 마약사범의 지역별 구성분포 145
2) 향정사범의 지역별 구성분포 146
3) 대마사범의 지역별 구성분포 147
나. 연령별 구성분포 149
1) 마약사범의 연령별 구성분포 149
2) 향정사범의 연령별 구성분포 150
3) 대마사범의 연령별 구성분포 151
다. 성별 구성분포 151
라.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구성분포 153
4. 마약류범죄의 사법처리 현황 155
가. 검찰처리현황 155
나. 법원선고결과 157
제4장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 159
제1절 서 설 159
제2절 외국의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160
Ⅰ. 외국의 경우 160
1. 미 국 160
가. 마약류범죄동향 160
나. 마약류 통제정책과 통제법규 161
1) 통제정책 161
가) 연혁의 개관 161
나) 정책현황 165
2) 통제법규 개관 171
2. 일 본 173
가. 마약류범죄동향 173
나. 마약류통제정책과 법규 174
1) 통제정책 174
가) 연혁의 개관 174
나) 정책현황 176
2) 통제법규 개관 179
3. 중 국 184
가. 마약류범죄동향 184
나. 마약류통제정책 185
4. 서유럽 187
가. 네덜란드 187
나. 영 국 189
다. 독 일 190
5. 동남아 192
가. 태 국 192
나. 필리핀 194
다. 말레이시아 195
라. 홍 콩 197
Ⅱ. 국제협력 199
1. 국제협력의 필요성 199
2. 마약류국제관리기구 200
가. 유엔의 마약류통제기구 200
1) 유엔 마약위원회 200
2) 유엔 마약류통제본부 201
3) 유엔 마약류통제 및 범죄예방기구 201
4)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202
5) 세계보건기구 202
6)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아․태 지역회의) 203
나. 기타 마약류관련 통제기구 203
1) 국제마약통제위원회 204
2)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204
3) 관세협력이사회 204
4) 금융문제특별대책기구 205
5) 화학물질특별대책기구 205
3. 국제마약류통제협약 205
가. 1912년 헤이그협약 206
나. 1961년 마약에 관한 유엔단일협약 206
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유엔단일협약 207
라.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208
마. 1990년 스트라스부르그 협약 208
4. 유엔의 마약류퇴치 프로그램 208
가. 마약남용 통제활동의 포괄적 기본계획 208
나. 마약남용 통제를 위한 유엔 조직 내 활동계획 209
다. 범세계적 활동계획 209
라. 유엔 마약퇴치 10개년 계획 209
마. 기 타 210
제3절 우리나라의 규제법규 및 정책현황 210
Ⅰ. 규제법규 현황 210
1. 연 혁 210
2. 통합법률의 제정 212
3. 현행 마약류규제법규의 주요내용 214
가. 형 법 214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17
1) 목 적 218
2) 규제대상 218
가) 마 약 218
나) 향정신성의약품 219
다) 대 마 220
3) 마약류취급자 220
가) 개 념 220
나) 허가와 지정 221
다)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223
(1) 일반적인 의무 223
(2) 특별한 의무 224
4) 마약류중독자 225
가) 의료인의 마약류중독자 신고의무규정의 폐지 226
나) 마약류사용의 금지 227
다)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227
(1) 치료보호기관 228
(2) 대 상 228
(3) 치료보호절차와 치료보호의 연장 230
(4) 퇴원조치와 상담의 권고 230
5) 마약류의 감독과 단속 231
가) 주요 내용 231
나) 마약류감시원과 명예지도원 233
6) 마약류보상금의 지급 233
7) 금지행위와 벌칙 236
가) 일반적 금지행위 236
(1) 절대적 금지행위 236
(2) 상대적 금지행위 237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237
다)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른 고찰 238
(1) 마약류의 제조․조제․성분추출․재배행위 238
(2) 마약류의 수입․수출행위 242
(3) 마약류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교부행위 243
(4) 마약류의 소지․소유․보관․관리․운반행위 244
(5) 마약류의 사용․투약(투약목적교부)․흡연 또는 취행위 247
(6) 장소 등 제공행위 249
8) 마약류사용죄의 위헌성여부와 비범죄화의 문제 250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254
1) 개 요 254
2) 목 적 254
3) 주요내용 255
가) 입국 및 상륙절차 등의 특례 255
나) 영리목적 마약류범죄의 가중처벌 256
다) 불법수익몰수제도의 구체화 256
(1) 서 설 256
(2) 몰수대상의 확대 258
(3) 불법수익 등의 隱匿․假裝 및 收受행위의 처벌 259
(4) 금융기관의 신고의무신설 261
(5) 불법수익의 추정규정신설 261
라) 보전절차의 신설 263
마) 국제공조절차의 제정 265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65
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66
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267
Ⅱ. 정책현황 269
1. 서 설 269
2. 공급억제정책 274
가. 단속기구 274
1) 검 찰 274
가) 개요 및 연역 274
(1) 1970년 이전 275
(2) 1970년 이후 275
(3) 1989년 이후 278
나) 현 황 281
(1) 과학적 수사체제 구축 281
(가) 최첨단 마약류감정기법의 활용 281
(나)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283
(다) 첨단수사장비 구입 및 활용 284
(2) 국내외적 협조체제 구축 285
(가)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시행 285
(나) 국제협력체제구축 286
(3) 주민자진신고체제 구축 286
(4) 기 타 287
(가) 마약류사범 단속지침 수립․시행 287
(나) 관련 법제 및 지침 정비 288
(다) 마약류사범 동향분석 및 자료발간 289
2) 경 찰 290
3) 관세청 292
4) 국가정보원 295
5)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297
나.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98
3. 수요억제정책 299
가. 예방 및 홍보 299
1) 식품의약품안전청 299
가) 개요 및 연혁 299
(1) 1970년 이전 299
(2) 1970년 이후 301
(3) 1989년 이후 303
나) 주요 정책 303
(1) 홍보․계몽활동의 강화 304
(2) 국제협력증진 305
2) 검 찰 305
3) 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 306
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06
나) 마약범죄시민사이버감시단 307
다) 기타 기관 307
나. 단 속 307
다. 치료와 재활 308
제5장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313
제1절 문제제기 313
제2절 통제정책의 기본방향 315
Ⅰ.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균형적 추진 315
Ⅱ. 수요억제정책의 내용전환 필요 316
Ⅲ. 공급억제 정책의 중점 선회 317
Ⅳ. 국제협력강화의 질적 변화 필요 319
제3절 통제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 320
Ⅰ. 수사역량의 강화와 수사지원체제구축 320
1. 마약류 수사 및 통제전담기구의 설치 320
2. 수사인력의 보강과 전문화 322
3.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과학화와 수사기법의 개발 324
4.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 327
Ⅱ.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적극적 활용과 보완 329
1. 적극적 활용 : 불법수익 몰수 추적 전담반의 운영 329
2. 보 완 330
가.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330
나. 몰수재산의 관리․처분 : 마약류 퇴치기금 특별회계 신설 332
다. 기소면제 제도 도입 334
Ⅲ.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의 효과 극대화 335
1. 문제제기 335
2.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실질화 및 활성화 337
가. 치료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 337
나. 대책의 차등 및 새로운 제도 도입 338
3. 예방 및 홍보활동의 강화 340
Ⅳ.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342
제6장 결 론 345
참고문헌 351
영문요약 357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확산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도에 이미 마약류확산의 비등점인 마약류범죄계수가 20을 넘어서면서 최근의 마약류문제는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약류 사용자 계층과 지역의 다양화・신종마약류의 급속한 확산・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및 조직화 및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증가 등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서 조직폭력배와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거래개입과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마약류 통제정책은 이러한 변화된 양상에 대응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요억제정책에 있어서는 치료와 재활이라는 내용의 전환이 요구되며, 공급억제정책에 있어서는 마약류거래가 조직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그 중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라는 질적인 변화가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에는 이러한 기본방향들을 실효성있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행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마약류 수사의 역량강화와 마약류 수사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먼저 마약류 수사 및 통제를 전담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하에 범정부적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마약류문제는 어느 특정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공통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남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마약류범죄가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기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화된 수사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며,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과학화와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검색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공항만 감시체체가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마약류공급조직에 의한 엑스터시 등 대규모 신종마약류 밀반입이 공・항만과 해상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마약류사범 중 사용 내지 투약자가 66.6% 가량을 점하고 있듯이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중심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있어야 한다. 현행 마약류 통제정책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치료와 재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교도소 내의 치료와 재활기능은 전무하고, 매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 투약자가 수감 기간 중 밀조・밀매수법, 공급선 등을 습득함으로써 오히려 출소 후 중대한 유형의 마약류공급사범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현행 치료・재활정책은 실질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치료기관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러한 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중독의 증상에 따른 차등대책이 필요하며,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마약류가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반영하는 등 조기교육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의 개연성이 높고,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마약류범죄가 확산될 경우 이는 곧 그 사회, 국가 전체가 마약류문제로 병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초・중・고 체육교육과목에 매학기 당 2시간 이상씩 마약류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과 학교단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 홍보 및 교육활동이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연히 호기심만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수익몰수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마약류 퇴치기금 특별회계의 신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마약류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해 제정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수사인력과 수사자금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재는 몰수재산이 국고에 귀속되지만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몰수재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나 기타 법률에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 퇴치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이 마약류 범죄 수사비・공작금・보상금・단속장비의 현대화・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마약류 퇴치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몰수재산의 활용은 수사기관의 마약류범죄 수익몰수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마약류범죄 일소예산 충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범죄신고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와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다섯째, 마약류 범죄가 더욱 조직화・광역화・국제화되어가고 있고,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검 마약부 내에 국제협력전문반을 신설하고, 중국・태국・필리핀 등 對한국 마약류수출우범국에는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밀반입 마약류 중 90% 이상이 중국산 마약류임으로 중국과의 공조수사와 한・중 마약류대책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협력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