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7
제2장 기초적 검토 29
제1절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29
제2절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31
1. 서 언 31
2. 국가․사회적 측면 32
3.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의 측면 34
4. 자원봉사자의 측면 36
제3절 범죄인 교화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37
제4절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체계와 지원체계 38
1. 서 언 38
2. 관리체계 39
3. 지원체계 40
제3장 각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43
제1절 미 국 43
1. 개 관 43
2. 역 사 46
3. 자원봉사활동의 유형 48
4. 자원봉사자의 역할 49
5. 자원봉사자의 관리체계 54
제2절 일 본 63
1. 개 관 63
2. 역 사 65
3. 保護司 69
4. 更生保護法人 81
5. 시설내에서의 자원봉사활동 83
6. 기타 갱생보호를 지원하는 민간협력단체 86
제3절 우리나라 93
1. 개 관 93
2. 역 사 95
3. 범죄예방위원 97
4. 교정위원 107
5. 한국갱생보호공단 112
6. 기타 민간자원봉사활동 118
제4장 조사결과 분석 123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23
1. 조사방법 123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24
제2절 자원봉사자의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 130
1.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동기 130
2.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 131
제3절 자원봉사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133
1. 교육․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3
2. 교육․연수의 실시에 관한 사항 135
3. 교육․연수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137
제4절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44
1. 자원봉사자의 의식 144
2.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활동 147
3. 활동중 애로사항과 제반여건에 관한 보완점 149
제5절 상담 및 원호활동에 관한 사항 160
1. 대상자 배정 160
2. 상담 및 원호활동 163
제6절 조사결과 요약 176
제5장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 179
제1절 서 언 179
제2절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체계의 측면 180
1.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 180
2. 자원봉사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189
3. 자원봉사자 업무에 관한 사항 192
제3절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체계의 측면 194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194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의 확대 195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제도의 정비 196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기부금 및 후원금에 관한 문제 196
제6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1
영문요약 205
부록Ⅰ : 설문지 207
부록Ⅱ : 자원봉사활동사례 233
1. 서 론
(1) 이 연구는 범죄예방위원이나 교정위원 등 형사절차에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교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의 활동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오랫동안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형사정책하에서는 공권력을 바탕으로한 처우수단을 주로 활용하였고 범죄인을 교화하는데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인 교화에 있어서는 국가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인 교화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민간자원봉사활동이 있어 왔다. 민간자원봉사자들은 열악한 여건속에서 정부의 별다른 지원없이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범죄인 교화와 재범방지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그 성과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원봉사자중에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교화에 대한 별다른 관심없이 정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실적이 미미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의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아직도 범죄인 교화를 위한 분야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자원봉사활동은 향후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범죄인 교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보호관찰이나 출소자 갱생보호 등 사회내 처우와 관련된 경우와 교도소나 구치소 등 시설내에서의 처우와 관련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는 범죄예방위원이 그리고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는 교정위원이 민간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관리체계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연수, 배치, 평가 등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와 일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실태조사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 각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37.5%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연수 등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초적 검토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살펴 보았고,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검토를 기초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2. 각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가. 미 국
미국에서는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은 보호관찰소나 법원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한 사람의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이 되어 대상자에게 상담, 레크레이션 활동, 학습지도(tutoring)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나 역할모델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은 가석방자나 가석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일 대 일 형식으로 가석방자가 교도소로부터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취업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밖에 가석방자의 사회내 적응이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대상자가 석방되기 전에 교도소를 방문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는 수용자와 결연을 맺게 된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시설내에서 교육, 오락 및 운동, 종교활동, 상담, 보안업무 보조(supplementary security)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 전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인력과 비교할 때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교화를 위한 단체가 대도시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부와는 무관하게 순수한 민간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와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서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잘 정착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의 관리가 체계화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모집(recruitment), 교육․연수(training), 배치(placement), 평가 등의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나. 일 본
일본에서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들의 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비행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更生保護」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갱생보호와 관련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내 처우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갱생보호활동이다. 일본에서 보호관찰의 업무는 전국 50개소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통상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의 민간자원봉사자인 保護司가 각기 전문성과 지역성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사는 법무대신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보호사는 지역별․전국별로 자체 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며 2000년 1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48,860명의 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소자에 대한 보호도 갱생보호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형무소에서 만기출소한 자 등 사회에 나오더라도 거주할 곳이 없거나 직업을 얻기 어려워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가 적지 않고 이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활동을「更生緊急保護」라 한다. 갱생긴급보호는 보호관찰소나「갱생보호사업법」에 의해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단체인「更生保護法人」에서 숙박장소의 제공이나 식사․의류의 급여, 취업의 알선, 사회생활에의 적응훈련 등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형무소나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민간인들의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篤志面接委員」이나「敎誨師」로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용자들의 갱생과 교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갱생보호활동의 중심은「보호사」와「갱생보호법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법상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보호사와 갱생보호법인외에도 청소년들에 의한「BBS 운동」, 부인들에 의한「갱생보호부인회」, 기업인들로 구성된「협력고용주회」 등 갱생보호를 위한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범죄예방위원」을 들 수 있는데,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업무를 비롯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의 선도활동, 출소자 갱생보호활동,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등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범죄예방위원수는 17,996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별․전국별로 자체 조직이 결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더라도 거주할 곳이 없거나 직업을 얻기 어려운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보호사업도 민간인들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인데, 갱생보호사업은 공법인인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선행지도가 있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 이외에 전국 대도시에 12개의 지부가 있고 각 지부에는 범죄예방위원과 후원회원 등 민간독지가들이 갱생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는「교정위원」들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정위원은 교화위원과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나누어지며, 교육위원은 그 숫자가 미미하고 활동경력도 짧기 때문에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이 시설내 처우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화위원은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 교정교화에 뜻을 가진 인사들이 수용자 상담, 생활계획지도, 취업알선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위원은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용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심성순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교화위원은 1,718명이며 종교위원은 1,407명으로 되어 있다. 교정위원은 시설별․지역별로 자체 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며 전국조직으로「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원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보호소년지도위원」이나 경찰과의 협력하에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사랑의 교실」, 서울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소년자원보호자」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3. 조사결과 분석
가.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선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범죄예방위원은 범죄예방위원 서울지역협의회 소속 300명과 수원지역협의회 소속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교정위원은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수원교도소, 수원구치소에 소속된 교정위원을 각 10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001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지를 각 가정이나 직장으로 우송하였고 2001년 8월 30일까지 범죄예방위원 184명, 교정위원 191명이 설문지를 회송하여 총 37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37.5%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모집․선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연수, 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의 상담 및 원호활동의 다섯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범죄예방위원용과 교정위원용의 두가지 양식으로 만들었으며, 설문내용에 있어서는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였고,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내용을 달리하였다.
나. 조사결과
(1) 본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응답자의 79.7%를 차지하고 있고 범죄예방위원의 경우는 89.1%에 이르고 있다. 연령면에서는 40-50대의 중장년층이 73.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대의 청년층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직업면에서는 자영업이 37.3%로 가장 많았고 가족총수입은 비교적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월 200만원 이상이 응답자의 7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답결과만을 두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에 속하는 40-50대의 남성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이나 주부, 대학생이나 20-30대의 청년층에서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각계각층에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동기를 보면,「지역사회의 범죄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가 4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타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기존 위원이나 관련기관이 권유하여(24.3%)」,「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보기 위해(9.9%)」,「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3.4%)」등 이타적 동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과 관련하여「기존위원이 이야기하여」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관계기관을 통하여」가 21.0%,「관계 공무원을 통하여」가 17.8%로 나타나고 있으며「홍보자료(광고)를 통해」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에서 거의 전적으로 비공개적인 모집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3) 자원봉사자의 교육․연수에 대하여 보면, 절대다수인 응답자의 94.3%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또한 교육․연수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응답자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범죄예방위원과 교정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의 실시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육내용으로는「비행청소년이나 범죄자 사법처리절차」,「범죄나 비행의 원인 및 실태」,「대상자와의 상담기술」,「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례」,「위원상호간의 토론」,「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등 활동지침」,「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방안」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이나 실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교육실시의 주기에 관해서는 분기별 1회(32.1%)나 6개월에 1회(29.0%)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선호하는 교육의 실시형태에 관해서는「통신을 이용한 교육과 일정 장소에서의 강의식 교육의 병행」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 「우편을 이용한 교육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18.4%,「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5.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강의식 교육외에 우편이나 통신을 이용하는 교육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생업 등 사회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자원봉사자들의 업무에 관해서 보면,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96.5%) 자신들의 활동이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개선갱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대상자의 심성순화를 위한 상담활동」도 43.3%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및「대상자의 심성순화를 위한 상담활동」이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49.3%,「관련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가 43.2%,「예방위원간의 상호 협조가 부족하다」가 34.2%,「기초지식이 부족하다」가 29.8%,「경비가 부담스럽다」와「남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가 28.3%,「활동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가 17.5%,「대상자가 말썽을 피운다」가 16.7%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봉사활동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봉사활동중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는 점에 있어서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 위촉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관기관에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모집절차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각계 각층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촉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및 자치조직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향후 자원봉사자의 활동실비 및 사무실유지비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정부 포상인원 확대 및 훈격 상향 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민간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