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방법 19
제2장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21
제1절 논의 현황 21
1. 개 관 21
가. 복제술 22
나. 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들 25
다. 치료적 복제술의 허용가능성 27
2. 복제 기술 28
가. 생명의 발생 28
나. 인공수태와 인간 복제술 29
3. 배아 세포 이용과 복제술의 관계 33
가. 간세포의 가능성 33
나. 배아간세포와 성체간세포의 이용과 활용 35
다. 간세포 이용의 한계 38
4. 유전공학과 유전자 치료술 39
가. 유전자 구조 39
나. 유전자 기술의 응용 41
다. 법적 한계 42
제2절 생명윤리의 이론적 근거 45
1. 개 관 45
2. 일반 논의 45
가. 철학적 논의 45
나. 종교적 논의 48
다. 사회-경제적 논의 50
3. 법이론 53
가. 헌 법 53
나. 형법적 조치 58
제3절 형법이론의 변화 65
1. 범죄억제적-보장적 형법관 65
가. 근대형법의 가치 65
나. 법익 침해 사상 67
2. 예방적-사회통제적 형법관 69
가. 행위규범의 두 가지 해석 방법 70
나. 의무침해사상 71
3. 새로운 불법유형 76
가. 필요성 76
나. 책임 귀속 78
4. 형법적 금지 79
제3장 법률과 국제 협약의 태도 83
제1절 법 률 83
1. 개 관 83
2. 개별 국가 84
가. 독 일 84
나. 영 국 87
다. 프랑스 90
라. 미 국 92
마. 일 본 96
바. 기타 국가 98
사. 평 가 99
제2절 국제 협약 104
1. 유네스코 보편선언 104
2. 유럽연합의 인권협약 106
3.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 109
4. 평 가 111
제4장 국내 생명공학관련 법안 113
1. 상 황 113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114
가. 목적과 적용 114
나. 인간복제술 114
다. 그외의 규제 내용 115
라. 처벌규정 116
3. 생명윤리기본법(안) 117
가. 인간 복제 117
나. 유전자 치료 118
다. 기본법과 안전법 119
4. 생명공학 인권․윤리법(안) 120
가. 주요 내용 120
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121
다. 그외의 규제 121
5.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123
가. 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법안 123
나.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125
다. 평 가 127
제5장 인간 복제술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제안 131
1. 인간 복제와 배아 연구에 관한 기준 131
가. 구 분 131
나. 국내의 연구 기준 133
다. 국내 법률안 기준 134
2. 형사정책적 방향 136
가. 생명공학 관련법의 제정 136
나. 형법적 금지대상의 의사소통적 확정 137
다. 연구 절차 통제 140
제6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47
영문요약 157
<부록 1>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의
보호를 위한 협약 : 1997.4.4.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163
<부록 2>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선언’(2000년 개정) 179
<부록 3>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185
<부록 4> 독일 배아보호법 193
<부록 5> 프랑스의 생명공학 관련법 199
<부록 6>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2001년 2월 19일 상정) 209
<부록 7>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2001년 2월 19일 상정) 213
<부록 8>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 215
<부록 9>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229
<부록 10> 참여연대의 생명윤리기본법 청원내용 237
1. 이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는 생명공학에 관한 법률적-윤리적 제한에 대한 연구이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윤리적 공황상태는 잇달아 발표되는 의학과 생물학의 성공과 함께 극단적인 명암을 대조시키고 있다. 주요 문제로 거론 될 수 있는 사안은 인간 복제, 인간 배아 실험, 이종간 교잡으로 인한 장기생산, 유전자 치료술, 생명특허, 유전자 정보의 보호 등이다. 이 문제 영역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역시 인간 복제의 가능성과 그 제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인간복제의 문제에 접근하여 현행법과 외국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2. 인간 복제술은 일괄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를 세분화하여 관찰하면 크게 인간 개체 복제와 인간 배아 복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상과학영화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간 복제의 환상은 과학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인간 복제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은 다분히 이와 같은 가상적인 상상력에서 비롯된 우려감일 수도 있다. 연구 결과 인간 개체 복제의 문제와 인간 배아 복제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왜냐하면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의 수정란을 가공, 또는 난자의 핵을 제거하여 원하는 성질의 유전자를 체세포에서 발달시켜 그 세포를 간세포(Stem cell)로 하여 이식시킨 다음 모체에 이식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영국에서 성공한 돌리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이는 불임시술의 한 종류로 연구되고 있으며, 장차 시도될 유전자 치료술의 기법으로도 응용될 것이다. 이의 문제점은 인간의 정체성을 매우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무핵난자에 착상된 체세포를 통한 수정란에서 비롯된 완전히 동일한 유전형질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윤리적인 의심을 받는 핵심이다.
그러나 또 다른 구분점인 인간 배아 복제술은 인간 개체 복제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의학계와 생물공학계의 염원 중의 하나는 인간의 난치병 해결에 있다. 이들의 경제적 수익을 별론으로 하고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와 같은 중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 배아 복제술은 난치병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인간 개체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아 복제술은 인간의 발생과 분화에 대한 귀중한 연구결과를 보여줄 것이며, 치료적 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현재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사료되는 백혈병이나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희귀한 유전병인 타이색, 무코비스치도제 등과 같은 병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배아 복제술은 무핵난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태의 핼액세포나 태반을 이용하여 체취한 간세포를 할구나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어낼 수도 있어서 윤리적인 의심을 덜어낼 수 있기도 하다. 현재 로마 교황청도 핼액세포를 통한 체세포 복제와 이로 인하여 얻은 배아 실험, 그리고 성체간세포를 통한 실험에 긍정적이다.
3.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이와 같은 분명한 구분점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복제술은 유전자 치료술이나 인간 배아 실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또 다른 유전자 치료술의 기법은 인간 개체 복제나 배아 복제를 위한 기초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공학의 새로운 기법들은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는 상호연관적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임시술에서 발전된 미세조작술과 체외수정법은 복제술로 응용되었다. 그러므로 생명복제술은 불임시술과 다른 치료술과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인간 개체 복제술을 완전히 금지하면서 다른 생명공학 기법을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조치이다. 배아 실험을 허용하면서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 효율성에서 의심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4. 생명공학을 규제하는 이론적인 틀은 아직은 종교적인 근거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통이 생명존중이라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철학이나 윤리학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인간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은 공리적 주장에 밀려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연구 결과 인간 복제술의 금지에 대한 윤리적인 근거는 담론화되기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수 있는 법적 개입의 이론 거점은 위험성 판단이다.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발생될 이익과 더불어 대규모의 대량 위험이 예견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위험 개연성을 근거로 형법은 사전개입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다. 또한 형사정책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안전성이나 규범관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법은 생명공학의 주요 한계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요소를 미리 방지한다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국가의 법률들은 형사금지로써 해당 위험가능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5. 형사법적 금지를 구성한 국가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기타 호주와 미국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법률들은 매우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강력한 금지를 실현한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허용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호주의 법률이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독일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조작행위를 금지한다. 영국과 같은 국가는 생명공학의 경제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자국의 배아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원화하여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인간 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하면서 배아 실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선진국 중 핀란드와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인간 배아의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각국은 자국 과학단체와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허용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작년에 통과된 법률을 통하여 문제되는 생명공학적 기법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선별된 대부분의 생명공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독일의 경우도 지나치게 엄격한 배아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국내에서 일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연구단체 연합(DFG)에서 수입 배아 실험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입법권고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는 현재 생명공학에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경제적 기대를 걸고 있다. 얼마전 유럽의회에 제출된 생명복제 금지법안을 대다수의 반대로 무산시킨 이유도 생명공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대한 희망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그러나 생명공학은 아직은 위험한 실험일 수밖에 없다. 형법은 그런 측면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개입을 요구 받는다. 형사법은 과거의 사후적 비난과 통제수단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서는 사전적 예방 조치로 기능하고 있다. 대량위험사회의 통제수단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이러한 형법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구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집단책임이론이나 확장적 불법구성원리 등은 이러한 형사법의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근대 형법의 형식적 법치국가 원리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로의 접근 방법이기도 한 형법의 변화 현상은 환경형법이나 경제형법에서도 시도된 바 있었다. 그러나 생명공학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먼저 최소개입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위험요소의 구분화에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위험성의 적극적인 증명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명공학은 장래 형법과 의료법의 주요한 연구분야로 자리잡을 것이다.
7. 현재 국제협약은 유럽연합의 생명인권에 관한 협약과 유네스코의 보편인권 선언 등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유전자 차별 금지와 인체 실험 금지, 인간존엄성 훼손 금지등을 국제 규범화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수개의 생명윤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정식으로 국회의 검토를 기다리는 법안은 생명공학 육성법의 개정안 뿐이다. 장차 국내에서도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생명특허, 유전자 정보보호, 유전자 조작을 통한 치료술 등 이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관한 일반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도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몇 개 단체들의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거론되는 추상적이고 기초적인 정보 교환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별 법분야에서의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