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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 작성일2001.12.01
  • 조회수875

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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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1.12.01 등록일 2001.12.01
페이지 0 분류기호 01-1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방법 19

제2장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21

제1절 논의 현황 21
1. 개 관 21
가. 복제술 22
나. 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들 25
다. 치료적 복제술의 허용가능성 27
2. 복제 기술 28
가. 생명의 발생 28
나. 인공수태와 인간 복제술 29
3. 배아 세포 이용과 복제술의 관계 33
가. 간세포의 가능성 33
나. 배아간세포와 성체간세포의 이용과 활용 35
다. 간세포 이용의 한계 38
4. 유전공학과 유전자 치료술 39
가. 유전자 구조 39
나. 유전자 기술의 응용 41
다. 법적 한계 42
제2절 생명윤리의 이론적 근거 45
1. 개 관 45
2. 일반 논의 45
가. 철학적 논의 45
나. 종교적 논의 48
다. 사회-경제적 논의 50
3. 법이론 53
가. 헌 법 53
나. 형법적 조치 58
제3절 형법이론의 변화 65
1. 범죄억제적-보장적 형법관 65
가. 근대형법의 가치 65
나. 법익 침해 사상 67
2. 예방적-사회통제적 형법관 69
가. 행위규범의 두 가지 해석 방법 70
나. 의무침해사상 71
3. 새로운 불법유형 76
가. 필요성 76
나. 책임 귀속 78
4. 형법적 금지 79

제3장 법률과 국제 협약의 태도 83

제1절 법 률 83
1. 개 관 83
2. 개별 국가 84
가. 독 일 84
나. 영 국 87
다. 프랑스 90
라. 미 국 92
마. 일 본 96
바. 기타 국가 98
사. 평 가 99
제2절 국제 협약 104
1. 유네스코 보편선언 104
2. 유럽연합의 인권협약 106
3.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 109
4. 평 가 111

제4장 국내 생명공학관련 법안 113

1. 상 황 113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114
가. 목적과 적용 114
나. 인간복제술 114
다. 그외의 규제 내용 115
라. 처벌규정 116
3. 생명윤리기본법(안) 117
가. 인간 복제 117
나. 유전자 치료 118
다. 기본법과 안전법 119
4. 생명공학 인권․윤리법(안) 120
가. 주요 내용 120
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121
다. 그외의 규제 121
5.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123
가. 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법안 123
나.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125
다. 평 가 127

제5장 인간 복제술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제안 131

1. 인간 복제와 배아 연구에 관한 기준 131
가. 구 분 131
나. 국내의 연구 기준 133
다. 국내 법률안 기준 134
2. 형사정책적 방향 136
가. 생명공학 관련법의 제정 136
나. 형법적 금지대상의 의사소통적 확정 137
다. 연구 절차 통제 140

제6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47
영문요약 157
<부록 1>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의
보호를 위한 협약 : 1997.4.4.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163
<부록 2>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선언’(2000년 개정) 179
<부록 3>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185
<부록 4> 독일 배아보호법 193
<부록 5> 프랑스의 생명공학 관련법 199
<부록 6>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2001년 2월 19일 상정) 209
<부록 7>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2001년 2월 19일 상정) 213
<부록 8>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 215
<부록 9>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229
<부록 10> 참여연대의 생명윤리기본법 청원내용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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