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문제제기 23
제2절 연구의 개괄적 내용 25
제2장 연구 방법 2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내용 27
제2절 분석대상 29
1. 정경유착 주체인 정치인 29
2. 부패행위자 29
3. 부패유발자, 포섭대상자, 부패가담자 31
제3절 자료수집 32
제3장 부패와 정경유착의 성격 35
제1절 부패의 일반적 정의 35
제2절 부패의 유형 39
제3절 정경유착과 부패의 정의와 원인 41
1. 정경유착과 부패의 개념적 정의 41
2. 분석대상에 따른 분류 43
제4절 정경유착 부패의 구조 45
제5절 정경유착 부패의 사회문화적/역사적 맥락 48
1. 사회문화적 배경 48
가. 유교문화적 영향과 연줄망(혈연․학연․지연) 48
나. 선물문화와 부패 50
2. 역사적 배경 52
가. 제3․4 공화국의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 52
나. 제5공화국의 부실기업 정리와 정권의 정통성 확보 52
다. 제6공화국의 전 정권과의 차별화 53
라. 문민정부의 개혁시도 54
마. 국민의 정부의 새로운 개혁 54
제4장 공무원 부패의 일반적 실태 57
제1절 일반 공무원 범죄 59
1. 현황 및 추세 59
2. 공무원 범죄의 처벌 60
가. 공무원범죄 기소율 60
나. 일반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율 62
제2절 고위직 공무원 범죄의 현황과 실태 64
제5장 현행연구의 결과 67
제1절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 67
1. 정경유착 부패 행위자 67
2. 정경유착 관련 죄명별 범죄유형 73
3. 금전과 관련된 범죄유형 및 범죄연루 금액 78
4. 처 벌 83
가. 징역형 및 집행유예 83
나. 벌금 및 몰수․추징액 86
다. 사면․복권 87
5. 무 죄 88
가. 무죄선고 88
나.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에서의 무죄선고 이유 89
다. 그 밖의 범죄에서의 무죄선고 이유 91
제2절 정경유착 부패의 연결망 분석 92
1. 연결망의 이론적 틀 92
2. 현행 연구의 연결망 구조 96
가. 정경유착 부패행위자의 행위방향: 부패유발자를 중심으로 97
나. 정경유착 부패행위의 연결망 102
다. 정경유착 연결망의 자원: 목적을 중심으로 105
제3절 실태의 요약 106
제6장 반부패 정책과 부패 통제방안 111
제1절 반부패 정책의 역사적 개관 및 특성 111
1. 역사적 개관 111
가. 제5공화국 111
나. 제6공화국 113
다. 문민정부 115
라. 국민의 정부(1998-1999) 116
2. 반부패 정책의 시대적 특성 118
제2절 정경유착과 부패척결 정책과의 관계 119
제3절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 122
1. 뇌물의 정의와 관련된 정책 122
2. 처벌과 관련된 정책 124
3.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정책 126
4. 준법의식과 관련된 정책 126
제7장 결 론 129
제1절 정경유착 부패구조의 특징 129
제2절 원인적 관점 130
제3절 대 책 131
제4절 맺는 말 133
참고문헌 135
영문요약 139
부록 1 147
부록 2 153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부패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에 의한 부패라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박중훈(1999)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91%가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96%는 정치인의 부패 만연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장준오(2000)의 조사에 의하면,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국회의원을 들고 있다. 이 외의 다른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권력층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정경유착 부패연구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부패행위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부패행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 그리고, 정경유착 부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정경유착의 한 축인 경제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경유착 부패의 양 축인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정경유착 부패의 실체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1) 분석 내용
분석내용은 크게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부패 및 정경유착에 대한 정의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부패의 특성, 구분기준,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부패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배경적 요소를 살펴본다.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와 포섭대상자, 혹은 부패행위의 제3자적 가담자의 역할과 기능을 볼 수 있는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기사,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범죄 유형, 뇌물액수, 형량, 수법, 관련자 수 등을 밝혀내고 이들을 통해 정경유착의 전반적인 추세 등을 알아볼 것이다.
내용분석의 일환으로 부패행위자들간의 관계와 역할 등을 연결망(혹은 연줄망)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행위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밝혀내고, 이들 행위자들이 부패 연결망 안에서 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2) 분석 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크게 정치인과 경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경유착 부패의 한 축인 정치인을 포괄적, 혹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일반 부패연구에서 분석되는 정치인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들을 지칭하나,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당인, 도지사, 서울시장, 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뿐 아니라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치인 못지 않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두 번째 정의에는 정치인과 유사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측근인물들과 친․인척 등이 있다. 가장 폭 넓은 의미의 정치인으로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이들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장 만큼이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정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인에는 재벌 총수 및 임직원, 중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금융기관의 장 및 임직원, 경제관련 이익단체의 장 및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자료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처음 4개월은 국내 2개 주요 일간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 사례를 수집하였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 부패, 뇌물수수, 돈세탁, 외화유출,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검색단어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정경유착 부패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법고을』 CD를 통해 부패행위자의 사건 판결문을 찾아냈다. 여기서 찾아내지 못한 자료는 검찰청을 통해 사건 판결문을 입수․분석하였다. 이 자료들로부터 찾을 수 없는 자료나 정보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자료들이나 대검찰청의 『검찰속보』에 나오는 자료들, 국회속기록 및 국회제출 문건, 혹은 기타 월간지 및 단행본에 나오는 자료들로 대체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이 연구에서는 총 111건의 정경유착 부패 사건과 관련인원 총 597명이 분석되었다.
3. 부패와 정경유착의 성격
부패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 법적, 도덕적 규칙이나 규범을 깨뜨려 부패하게 만드는 행위를 부패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부패행위 자체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 기업트러스트 위반을 들 수 있다. 셋째, 부패의 가치(value)로 부패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에 손상을 입히는’ 혹은 ‘공공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속한다.
부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정의를 살펴보면, 공직 지향적 부패, 공익 지향적 부패, 시장지향적 부패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기준으로는 법을 위반하였는가, 혹은 도덕적으로 어긋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기준도 있다.
부패의 유형으로는 정도에 따라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 등으로 나눈다. 부패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정권주체 부패, 기관주체 부패, 권력부패, 관료부패, 정치부패, 기업부패 등이 있다.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정실형 부패, 거래형 부패, 위협형 부패, 사기형 부패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경유착 부패의 정의는 이재은이 말한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와 경제적 엘리트가 상호 밀착하여 대가성 혹은 비대가성적인 이권을 비합리적,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모함으로써 공직자나 기업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능성을 위반한 일탈행위이며 비정상적인 정치행정 현상”이라는 정의를 따른다.
4. 정경유착 부패의 사회문화적 맥락
가족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전통은 정경유착 부패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성원보다 집이 중요시 되어지는 경우와 또 그와 같은 가족적 인간관계가 가족 외의 모든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경우 거기서 보여지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그리고 가치체계를 총칭하는 개념”(장일순, 1992:229)으로 정경유착 부패의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이런 가족주의의 특징을 이서행(2000)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은 어떤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② 개개인은 가족이라는 집단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③ 가족 안의 인간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하기보다는 언제나 상하의 신분서열이 있으며, ④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가족 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의 사회에서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를 이루고 있다.
가족주의의 집단적 특성은 사회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새로운 집단적 의식과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혈연을 매개로 한 각종 종친회, 지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학연을 중심으로 결성된 동창회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는 이성이나 합리적인 절차에 바탕을 둔 관행보다는 정실주의나 온정주의를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비합리, 비능률, 총체적 부패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런 부패유형의 하나로 조직에 대한 충성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정경유착이 발각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을 때 경제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가족주의와 연결망은 또 다른 사회문화인 선물문화와 연결되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유대관계(혹은 연줄망)는 선물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종친회에서 맺은 인연은 명절이나 경조사를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학연이나 지연과 관련이 있는 동창회나 향우회에서의 유대관계도 종친회와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고받게 된다. 이런 선물문화는 순수한 사적관계인 경우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으나(김용세, 1996), 업무상 혹은 사업상 관계로 진전되어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 될 경우에는 뇌물이 된다. 예컨대, 경조사의 “합당한” 수준의 축부의금은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업체나 협력기관 관련자의 경조사때에 거액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을 수 있으며, 명절에 거액의 선물을 하는 것도 “합당한” 수준과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합당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뇌물이 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수준의 선물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5. 공무원 부패의 일반적 실태
지난 20년 동안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80년대에 증가․감소를 반복, 미약하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0년대 들어와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1995년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지방공무원의 증징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중징계 추세는 1983년까지 비슷한 숫자의 징계를 하다가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1993년까지는 미약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 1995년에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전년대비 63%가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부터 1999년까지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숫자는 총 9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유형 중에서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저지른 공무원 수는 1989년 22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 3.8명이 이르고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무원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유기로써 전체의 54%인 51건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뇌물수수로 전체의 31%인 29건이 발생하였다.
연대별 추세를 살펴보면, 80년대의 경우는 1989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3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런 추세는 1995년까지 현상 유지를 하였다. 1996년 이후 미약하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인 후, 1999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고위직 공무원 범죄에 대한 증가․감소 추세는 한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권 교체 후에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권의 안정을 위한 세력 구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학자는 이를 “시기적 효과”(seasonal effect)라고 부르는데, 어떤 현상이 특정시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권교체 후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의 강화하기 위한 “정권강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6. 현행연구의 결과
이 연구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총 111건의 정경유착 부패 사건과 부패행위자 총 59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 청와대 관련자는 전체의 6.7%인 40명,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전체의 22.4%인 134명, 고위직 공무원은 전체의 11.4%인 68명, 경제인은 전체의 45.7%인 273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경유착 부패는 한 사건당 평균 5.4명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건당 관련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정권은 제 5공화국이다. 또한 한 사건당 경제인은 평균 2.5명이 정경유착 부패에 개입되었으며, 제5공화국에서는 개입 경제인이 3.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후에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개입경제인의 수치는 2.1명까지 줄어들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한 사건당 청와대 관련인사(A)의 정경유착 개입은 평균 0.4명으로 나타났으며, 제5공화국에서는 17명의 청와대(A)가 개입하여 평균 0.6명이 개입하였다. 제6공화국에서는 13명으로 평균 0.4명, 문민정부에서는 10명으로 평균 0.2명, 국민의 정부의 출범 2년 동안에는 한 명도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의 정경유착 개입은 평균 1.2명으로 나타났으며, 문민 정부 시절에 97명의 정치인이 개입하여 가장 높게 개입을 하였다(사건당 평균 2.2명). 정치인의 개입은 제5공화국 시절에 가장 낮았으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사건당 고위직 공무원의 정경유착 부패 개입을 살펴보면, 제6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개입하였고(27명, 평균 0.8명),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평균 0.5명이 개입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청와대 관련자는 제5공화국에서 정경유착 부패에 가장 개입하였고, 정치인은 문민정부 시절에, 고위직 공무원은 제6공화국 시절에, 경제인은 문민정부 시절에 가장 많았다.
경제인과 기타 행위자를 비교해 보면, 정치인(B) 1인당 평균 경제인 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는 제5공화국에서 정치인 1인당 평균 10.4명의 경제인이 정경유착 부패에 개입을 하였고, 문민 정부 시절에는 0.9명으로 가장 낮은 개입을 하였다. 고위직 공무원 1인당 경제인의 개입 수는 평균 4.0명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높았고(5.7명), 제6공화국에서 가장 낮았다(2.9명).
정경유착 부패의 죄명별 분석을 살펴보면, 뇌물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알선수재죄, 횡령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순서로 많이 행해졌다. 뇌물죄는 전체의 53%가 저질러 정경유착 부패사건의 2건 중 1건은 뇌물죄와 관련이 있었다.
정경유착 부패와 관련되어 뇌물을 받은 액수는 1인당 평균 4억3천7백만원에 이르고, 이 평균액수는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위반행위로 취득한 뇌물을 고려한다면, 전체 대상자의 3명 중 2명이 뇌물과 관련이 있는 정경유착 부패행위를 하였다. 횡령액의 경우는 1인당 평균 12억6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벌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경유착 부패자의 42%가 징역형을 받았으며 평균 3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5공화국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평균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장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 선고율을 살펴보면, 제5공화국에서 41.0%로 가장 낮았고, 이후 계속 높아지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71.4%로 가장 높아졌다.
선고된 벌금을 살펴보면,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벌금액은 8억3천8백만원이고, 정권별로는 제5공화국에서 부패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벌금이 선고되었다.
몰수 및 추징금은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71억8천5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제5공화국에서는 1인당 평균 93억4천만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이런 결과는 평균 추징금액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추징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면․복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의 41.4%가 사면을 받았고, 38.4%가 복권되었다. 문민정부에서 부패행위를 하여 처벌된 경우에 사면을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았으며, 제6공화국에서 부패행위를 하여 처벌된 경우는 복권될 확률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는 뇌물죄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알선수재죄와 직권남용죄, 국회에서의 위증죄, 횡령죄 등이 있다.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의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로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유착 부패의 목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인․허가 관련 사건과 법위반에 대한 압력 사건들이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건은 관급공사 수주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건들이다.
정경유착 부패의 연결망에서는 부패의 대부분이 경제인(76.7%)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주도되는 정경유착 사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부패가담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정경유착 부패의 연결망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부패유발자, 부패가담자, 포섭대상자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형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전체의 20.7%), 다음으로는 여러 명의 부패유발자가 1명의 포섭대상자 접촉하는 형태(17.1%)이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연결망 유형은 1명의 부패유발자가 여러 명의 포섭대상자를 접촉하는 경우(16.2%)이다. 부패유발자가 중간에 부패가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포섭대상자를 접촉하는 경우는 가장 적게 나오고 있다(8.1%).
7. 반부패 정책 및 결론
정경유착 부패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패척결과 관련된 법률 및 선언문의 제정 및 개정 유무이다. 제5공화국에서는『공직자윤리법』,『공무원윤리헌장』,『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등이 제정되거나 개정 시행되었다. 제6공화국에서는 단 한건의 법률도 제․개정된 적이 없었다. 문민의 정부에서는『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금융실명제 등이 제․개정되었다. 국민의 정부 2년 동안에서『부패방지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법률상으로는 문민정부가 5건의 법률을 제․개정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법률적 노력을 가장 많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정책과 관련된 두 번째 요소로써 부패척결을 관장하는 기구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제5공화국에서는「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사회정화위원회」,「현대사회연구소」이 설립되어 부패척결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부부처로는「제1행정조정실」이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6공화국에서는「대민행정특별감찰반」,「공직 및 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정부합동특감반」등이 설립되어 부패척결에 앞장을 섰다. 문민정부에서는 검찰청의「부정부패 특별수사부」가 부패척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 2년 동안에는「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와「반부패특별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단순히 기구의 숫자만으로는 제6공화국이 4개로써 제도를 통한 부패척결에 제일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패척결정책과 관련된 세 번째 요소로써 적극적인 부패방지활동, 국가가 개입한 사회운동, 특별감사, 혹은 특별수사활동을 들 수 있다. 총무처의 『총무처 연보』나『관보』, 대검찰청의『검찰공보』나『실무속보』, 혹은 주요 일간지 및 부패관련 간행물을 통해 부패척결 활동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제5공화국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활동을 한 건수는 5건, 제6공화국에서는 13건, 문민정부에서는 6건, 국민의 정부에서는 5건 등이 나타났다. 숫자상으로는 제6공화국이 제일 많은 사정활동을 한 것처럼 나타났다.
위의 세 요소를 가지고 각 정권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부패의 사건수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간에는 아무런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부패척결 정책은 정경유착 부패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반부패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 정경유착 부패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바림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뇌물죄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뇌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뇌물액의 한계선을 10만원으로 정하는 작업도 바람직하다.
정경유착의 처벌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역시 처벌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패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몰수를 비롯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까지도 박탈하여 버린다면 이들이 부패행위에 가담하는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한 마디로 부패행위를 한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게 과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함은 물론 사회적 지위와 관계까지도 박탈한다면, 이들의 부패행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