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5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31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31
1. 의 의 31
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정 32
제2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입법의 특징 34
1. 초기 보호관찰 입법의 특징 34
2.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기본목표 36
제3장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제도적 검토 39
제1절 법률적인 검토 39
1.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근거 39
1) 법 령 39
2) 지 침 44
2.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질 45
1)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 47
2) 자유형의 변형으로 보는 입장 47
3) 제3의 독립된 제재로 보는 입장 48
4) 소 결 49
3. 판결전조사제도 50
1) 판결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52
2) 판결전조사를 담당할 기관 54
3) 판결전조사의 내용 56
제2절 보호관찰업무, 조직 및 예산의 문제 57
1. 보호관찰 관장업무 및 인력현황 57
2. 보호관찰 예산 현황 62
제3절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부과절차 63
1. 대상자 선정 63
2.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66
3. 처분내용 등의 고지 68
제4절 보호관찰 집행담당자 71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72
2. 보호관찰소 72
3. 보호관찰관 73
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74
제5절 소 결 79
제4장 연구방법 83
1. 표집 및 자료수집 83
2. 설문지 구성 87
1)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설문지 구성 87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설문지 구성 89
3. 자료분석방법 91
제5장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93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93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3
1) 보호관찰 직원 93
2) 보호관찰대상자 96
2. 조사대상자의 보호관찰 관련 특성 103
1) 보호관찰 직원 103
2) 보호관찰대상자 107
제2절 일반적인 현황 113
1. 담당인원수 및 상담횟수 113
2. 상담시간 116
3.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118
4. 상담방법 119
5. 전체적인 만족도 120
제3절 통제 및 감독의 현황 122
1. 출석지도 및 현장지도 123
2. 준수사항에 대한 태도 127
3.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징계 130
제4절 원호의 현황 133
1. 직업교육 133
2. 직업알선 134
3. 약물 및 알콜치료 등 135
제5절 보호관찰과 사회내 자원의 관계에 대한 현황 137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137
2. 기타 사회인적자원 142
제6절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견해 비교 146
1.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146
2. 보호관찰 직원의 업무만족도 148
3. 보호관찰대상자 151
4. 보호관찰처우프로그램 159
제7절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164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7
Zusammenfassung 183
부록 I :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설문지 185
부록 Ⅱ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설문지 199
제1장 서 론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58년 소년법의 제정에서 비롯하지만, 그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사실상 그 실현을 이루지 못했고, 1963년 개정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년법에 의해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계속 유지되다가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그 소관이 보호관찰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관찰제도는 주로 소년에 대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안처분가출소자에 대하여 그리고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성폭력범 가석방자인 성인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그 후 1995년 1월에는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바꾸어 종래 갱생보호제도를 동 법에 수용함으로써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1995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까지 보호관찰제도가 확장됨으로써, 그 결과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전면적인 도입을 통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수도 성인범에까지 확대 실시되기 이전인 1996년 38,292명에서, 확대 실시된 1997년에는 70,082명, 그리고 그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90,431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에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46.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성인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행한지 만 5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 성인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성인보호관찰제도를 모색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시행되는 성인범에 대한 사회내처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련의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산물)로서의 재범에 대한 연구를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재범율 조사를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자료는 보호관찰 종료자의 개인적인 자료에 접근해야하는 등 자칫 인권침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러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다.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제도(Probation, Parole, Bewährungshilfe)란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 안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보호관찰관)의 감독․지시에 따르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인을 개선․교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시설내처우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국가의 재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그를 지도․감독하고 원호하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도․감독은 보호관찰대상자로 하여금 그가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관 사이의 긴밀한 접촉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기타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에 원호는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권력적이며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자립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소나 취업을 알선하는 것,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지도․감독과 원호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전자는 권위적인 측면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후자는 비권위적이고 부조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보호관찰제도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내지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조건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Probation)과 수형자를 가석방할 때 그 조건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Parole)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양자가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호관찰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보호관찰법은 일반적인 형사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보호관찰법은 복지법적인 성격과 행정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실체법과 절차법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호관찰법에는 소년범죄자에 국한해서 동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5년 형법개정과 함께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위가 성인범에까지 확대되면서 그 내용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기본목표는, 첫째로 동 법은 구법인 보호관찰법과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목표로 재범의 방지를 들고 있다. 둘째로 사회복귀의 촉진이다. 셋째로 사회방위이다.
제3장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제도적 검토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3가지의 견해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즉 첫째로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견해, 둘째로 형벌 집행의 변형된 형식이라고 하는 견해, 세 번째로 독립된 제재수단이라고 하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용어의 혼용과 함께 다소 다양한 법제를 통해 통일된 법적 성질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독립적으로 부과되고 자유의 박탈 내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하여, 보호관찰은 독립적으로 부과되기보다는 형벌의 유예 혹은 가석방 및 보안처분의 가종료․가출소를 전제로 ‘형벌 및 보안처분에 대용하는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보호관찰은 형벌도 아니고 보안처분도 아닌 제3의 독립된 제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지 그러한 판결전조사를 소년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성인범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관련한 입법의 불비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비록 판결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판결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실무에서 몇몇 법관들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준하여 형사소송 상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판결전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이는 1년에 대략 15-2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처우가 아니라, 개개의 사건에 대해 범죄적 위험성에 착안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를 행하는 처우의 개별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1997년 성인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실시된 이후 해마다 3만여명이 넘는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면서도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건수는 일년에 20여건도 안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은 사실 실무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하루속히 입법정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판결전조사제도를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임의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정원(보호관찰소 직제 제3조 별표 2)을 보면, 보호관찰부이사관 1명, 별정직 상임위원 및 보호관찰관 이상 104명을 포함하여 보호관찰직 383명과 전산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총 40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제도시행 초기 보호관찰관 72명 등 총 271명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 보호관찰대상자의 수에 비추어 보면, 소수의 인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대규모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1998년 5월 현재 보호관찰과 관련된 예산은 총 12,493,783,000원으로 그 중 순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을 제외하고 보호관찰과 관련된 순수보호관찰사업비를 살펴보면 2,362,140,000원으로 이를 당시의 23개 보호관찰소(지소포함)로 나누면 기관당 순수보호관찰사업예산은 1년에 102,000,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관찰소의 관장업무로 규정되어 현재 각 보호관찰소가 각각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항목에 반영되어 예산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장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임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의 집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항목에 반영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정액이 미미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예산증액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상자 선정의 문제는 보호관찰의 이념과 법적 성격 및 집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보호관찰 직원을 대상으로 재판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선정과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354명 중 142명(40.1%)이 재판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적절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판결전조사제도의 불비를 지적하고 있다.
제4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인범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미성년자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하고, 둘째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 본 연구는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측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양측, 즉 법무부 관찰과 직원 11명을 포함하여 전국 26개 보호관찰소 직원을 합한 총 383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는 2001년 7월 현재 전국의 20세 이상 보호관찰대상자의 총수(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자 제외) 18,615명에서 표본의 규모를 총 500명으로 정하고 일차적으로 보호관찰소별 성인보호관찰대상자비율에 따라 표본의 수를 할당하여, 이차적으로 이들의 성별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도록 층화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들이 범한 범죄종류 및 처분유형별 그리고 연령별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자료는 평균 등과 같은 단순기술통계를 보호관찰 직원집단과 보호관찰대상자집단에 대하여 각각 사용하였고, 교차분석을 위해서 SPSS를 사용하였다.
제5장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각각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서 보호관찰관의 경우, 연령에서는 30대가 51.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대졸이 압도적인 다수를 나타내고 있고, 소득수준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호관찰관의 직급과 관련하여서는 5, 6, 7, 8, 9급이 대략 2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15.8%정도만 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1가지 이상의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대가 36.8%, 30대가 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1%로 가장 많고 대졸도 10.5%로 나타나고 있다. 또 78.7%의 응답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중 227명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자의 범죄종류는 폭행 및 상해가 25.4%, 절도가 16.2%, 교통범죄가 13.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관찰기간은 41.9%가 2년에서 2년 6월, 16.9%가 1년 6월에서 2년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을 받게된 처분의 종류에는 집행유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초범의 경우가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호관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 보호관찰 직원의 상담대상자는 100명 이하인 경우가 37.7%,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20.6%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성인 대상자만을 나타내는 수치이므로 소년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상담을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상담시간은 20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상담방법으로는 역시 출석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상담을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호관찰직원은 비교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제 및 감독의 현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 직원은 출석감시를 비교적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68.2%), 준수사항에 대한 감독 역시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8.8%), 당연히 그러한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징계 또한 67.9% 정도가 엄격하게 감독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가 대상자의 사회복귀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7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 114명 중 84.2%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대략 10%정도 있었다.
원호의 현황과 관련하여,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약물 및 알콜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게 다양하게 실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내 자원의 관계에 대한 현황에서는 사회내 자원이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보호관찰 직원도 보호관찰대상자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양자가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결과에서 나타났다.
보호관찰제도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에 있어서 보호관찰대상자는 수동적(대상자의 생각 위주로 하는) 처우의 보호관찰이라고 보는 관점이 가장 많았으나, 보호관찰 직원은 제재적 처우의 보호관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보호관찰 직원에게 그들의 업무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개별 질문에서 비교적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면서, 종합적인 업무만족도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로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의 효과에 대하여도 8가지의 개별 질문에서 많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양자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정된 보호관찰관 인력으로 많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성인범과 소년범을 구별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에 있어서 소년범에 비하여 교육을 통해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보호관찰 직원들의 인식과 함께, 많은 경우에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에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성인범에 대하여는 단순한 감독만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상담시간,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 직원들은 부족한 인력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보호관찰 직원의 업무만족도에도 반영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인력의 충원과 함께 예산증액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인력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미온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인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18,039명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이러한 봉사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보호관찰 직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다보니 효과적인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형식적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다 보니, 실태조사결과 오히려 보호관찰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원들에 대하여 다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보호관찰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단순히 ‘지역유지’형의 위원선정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형 위원의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내 민간자원의 활용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민간자원단체의 개발과 함께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민간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의 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민영화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보호관찰의 민영화를 위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가 민간기업에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민간법인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범죄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민간법인에 할당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민간법인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보호관찰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절한 개별처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도 나름의 처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지도․감독과 관련한 처우프로그램은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원호와 관련된 처우프로그램은 비교적 미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성인범의 경우 교육 및 개선이 어렵다는 특성상 다양한 처우프로그램 개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호관찰의 특성이 개별처우에 있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에 따라서 처우프로그램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개별처우기법의 개발은 보호관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보호관찰인력과 재정이 충분치 않은 현실여건에서 민간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소년범과 다른 성인범의 특성에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6장 결 론
이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가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제도의 실행결과라고 할 수 있는 재범율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본 연구에서 그 부분이 제외되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인보호관찰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보호관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숙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