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청소년 성범죄의 추세 및 특성 21
1. 청소년 성범죄의 추세 21
가. 총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구성 현황 21
나. 청소년 성범죄의 동향 22
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우별 추세 23
2.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26
제2장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실험적 프로그램 33
제1절 보호관찰하의 강간범 재비행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모델 33
1. 의의 34
2. 프로그램의 내용 34
3. 평가 40
제2절 법무부의 성비행청소년을 위한 지도 및 치료프로그램 42
1. 목적과 이론적 배경 42
2. 프로그램의 내용 43
3. 평가 47
제3절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49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 49
2.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50
3. 평가 52
제4절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 54
1. 프로그램의 의의 54
2. 프로그램의 내용 55
3. 평가 58
제3장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61
제1절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61
1.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의 “반디교실” 61
가.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하위목표 61
나. 프로그램의 기초 62
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법 65
라. 프로그램의 주요 일정 67
마. 사후관리 프로그램 70
2.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71
제2절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75
1.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성비행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정체감 확립프로그램 75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75
나. 프로그램의 내용 76
2.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평가 81
제3절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84
1.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성폭력 소년수강명령 프로그램 84
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84
나. 프로그램의 실시 85
2.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프로그램 평가 86
제4절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88
1.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참부모되기 연습: 우리들 교실” 88
가. 목적 및 목표 88
나. 수행방법 89
다. 프로그램 내용 89
2. 와치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평가 94
제5절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평가 96
제6절 기타 프로그램 99
1. 경찰의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100
2. 검찰의 활동 100
3. 사회봉사명령 101
4. 소년원의 프로그램 102
5. 소년 교도소의 프로그램 103
제4장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105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105
제2절 청소년 성범죄자 관련조직 108
제3절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112
1. 처우의 목적 112
2. 처우의 대상(청소년 성범죄자) 113
3. 처우의 방법 113
4. 처우로의 유도 115
5. 처우의 수준(연속체 모델) 115
6.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모델의 예 117
7. 처우의 평가 119
제4절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122
1.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122
가. 오레곤주의 CHOICES(Creating Healthy Options In
Confronting Exploitive Sexuality) 프로그램 122
나. 로젠버그 아동센터의 청소년 성학대자 프로그램 139
다. 심리처우센터(Core Psychological Service Inc.)의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143 141
라. 아동 및 가족 지원센터(Child & Family Services)의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141
마. Pleasant Run 기관(Pleasant Run, Inc.)의
청소년 성범죄자 프로그램 143
바. Mazur와 Michael의 프로그램 147
사. 뉴욕정신의학연구소의 프로그램 153
아. 사회적 기술훈련 160
2. 교정시설에서의 프로그램 164
가. 심각한 성범죄자 프로그램(Stout Cottage Serious Sex
Offenders Program, SSOP) 164
나. Hagan과 Cho의 교정시설 프로그램 효과연구 166
제5장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71
제1절.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의 개선방안 171
1. 수강명령의 활성화 171
2.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172
3.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전문가 조직 구성 173
4. 처우의 연속체 모델 개발 174
5. 다른 처우단계에서의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도입 175
제2절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76
1. 개별상담의 실시 176
2. 사전 평가의 체계화 176
3.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실시 177
4.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178
5. 성범죄자의 범죄부인을 다루는 프로그램 제공 178
6. 명상의 시간 부여 179
7.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179
8. 바람직한 성에 대한 비디오 보여주기 180
9. 봉사활동기회 제공 181
10. 프로그램 평가방법의 개발 181
참고문헌 183
영문요약 195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재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데, 이는 성범죄행위와 의식이 아직 고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보호관찰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재활에의 의지를 갖고 이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재활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국내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시도된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편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프로그램으로는 임승환(1993)의 보호관찰하의 강간범 재비행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모델이 있다. 이는 실제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에 머무른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의 성비행청소년을 위한 지도 및 치료프로그램(1995) 등 몇 개의 프로그램이 일회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 임승환의 모델은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외의 프로그램에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이 된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보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처우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의 경우 범죄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중 수강명령을 받는 인원은 2000년의 경우 103명이었다. 이는 사회봉사명령(366명)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이다. 그렇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재활프로그램은 현재 수강명령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살펴 보아야 한다. 2001년에 실시된 프로그램으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부산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의 경우 2000년도에 수행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 중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체 수강명령 프로그램이며 그 외의 프로그램은 위탁 수강명령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측면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해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틀에 따라서 재활 프로그램들의 평가를 해 보았다. 그리고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이외에 연구자가 복지관의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통해서 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것은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 소개된 프로그램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 보면, 첫째, 대부분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과거 행위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장점과 가능성 등을 일깨워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로그램 요소로 필요하다고 논의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면에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담당자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러한 태도가 성인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는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하는 전문가가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할 때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보다 클 수 있다는 논의에 근거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면, 먼저 대부분은 일방적인 강의나 교육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두고 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독거노인이나 어린이들의 점심 배달, 장애인에 대한 봉사 등을 통해 봉사의 보람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체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도 보여주고 있다. 신당, 이대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개별적 신상이나 특징을 사전에 평가하고 상담하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개별처우와 집단처우를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측면을 살펴 보면, 대부분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서 대상자들에게 평가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평가는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된 점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결과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재범율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 것이다.
3.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1970년대까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교정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Graves 등(1992)은 청소년 성범죄자에 관심이 부족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청소년 성범죄는 전형적으로 호기심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둘째, 소년법원은 청소년을 낙인찍지 않기 위해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청소년 성범죄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기소율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듯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주어지면서, 이들에 대해 특별한 처우를 하려는 노력들도 생기게 되었다. 교정시설이나 혹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처우 모두에서 핵심적인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범죄행동을 특별하게 다루는 처우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된 처우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인성범죄자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지만, 점차적으로 청소년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프로그램이 개발,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교정시설에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로 사회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심각한 성범죄자 프로그램(Stout Cottage Serious Sex Offenders Program, SSOP) 등이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의 일반적인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재범율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소년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4.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가.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의 개선방안
첫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기서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을 다루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강명령의 이행도 국가 형벌권의 시행인 만큼 그 부담과 비용은 국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의 교정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예, Core Psychological Service Inc의 프로그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 수강명령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시행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구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처우의 연속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속체의 다양한 수준은 각 개별 범죄자에 대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른 처우단계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다른 처우단계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해 수강명령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첫째,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프로그램이전에 만나는 것이나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전 파악이나 프로그램 이후의 재범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개인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개별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전 평가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통해 이들을 파악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도 보다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에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프로그램기간동안에 거두었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범죄자의 범죄부인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부인 및 범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논의된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에 대한 부인 및 최소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두가지 측면-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것과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은데,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