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연구목적 및 내용 25
제2장 노인 수형자와 관련된 쟁점 31
제1절 노인 수형자 개념 및 유형 32
1. 노인 수형자의 개념 32
2. 노인 수형자의 유형 36
제2절 노인 수형자의 특성 41
1. 노인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 43
2. 노인 수형자의 사회적 특성 45
3. 노인 수형자들의 수형 생활 적응 47
4. 노인 수형자의 제도적 의존 49
5. 여성 노인 수형자 49
제3절 노화 과정과 의료적 처우 51
1. 노화 과정 51
2. 노인 수형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적 처우 55
제4절 분리수용과 혼합수용 65
1. 분리수용과 혼합수용 65
2. 교정기관의 시설 및 설비개선 69
제5절 선택적 탈구금화 70
1. 선택적 탈구금화의 필요성 71
2. 선택적 탈구금화의 예 75
제3장 노인 수형자의 추세분석 79
제1절 우리 나라의 노인 수형자 현황 79
1. 전체 노인 수형자수의 추세 79
2. 성별 노인 수형자 추세 82
제2절 외국의 노인 수형자 현황 84
1. 미국의 노인 수형자 추세 84
2. 캐나다의 노인 수형자 추세 89
3. 일본의 노인 수형자 추세 91
4. 영국의 노인 수형자 추세 95
5. 독일과 프랑스의 노인 수형자 추세 98
제3절 각국의 노인 수형자 현황 비교 100
제4장 연구방법 105
제1절 기록조사 105
제2절 면접조사 108
제3절 기관조사 111
제5장 노인 수형자의 일반적 특성 113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 113
제2절 노인 수형자의 범죄특성 118
1. 죄 명 118
2. 범수 및 형기 122
3. 범죄행위특성 및 피해자 특성 125
4. 기타 특성 129
제6장 노인 수형자의 유형별 특성 131
제1절 노인 수형자의 유형 분류 131
제2절 노인 수형자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133
1. 학 력 133
2. 성별․연령 134
제3절 노인 수형자 유형별 범죄특성 136
1. 죄 명 136
2. 형기․잔형기․범법행위․최초 수감연령 139
3. 범죄 경력 141
제4절 수형 생활 특성 148
1. 수형 생활 적응 149
2. 상벌(賞罰) 151
3. 누진계급․개선급 156
제5절 접견 및 가족관계 159
제7장 노인 수형자의 처우 실태 165
제1절 노인 수형자를 위한 특별 처우 166
1. 특별처우의 종류 166
2. 고령자 거실 실태 167
3. 노인 수형자 수용방식에 대한 선호도 174
제2절 의료적 처우 178
1. 노인 수형자들의 건강상태 178
2. 치과 진료 실태 및 문제점 185
3. 기타 의료 문제 188
제3절 교도작업 189
1. 노인 수형자의 교도작업 실태 191
2. 노인 수형자 교도작업참여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191
3. 대안적 교도작업 프로그램 193
제4절 교정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196
1. 노인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200
2. 운동 및 여가 프로그램의 실태 200
제8장 제 언 205
참고문헌 211
영문요약 231
부록 : 기록조사표 241
1.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노인 인구는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는 교도소 수용 인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노인 수형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년범과 마찬가지로 노인 범죄자 역시 범죄주체의 특수성 면에서 입법, 사법, 행형의 모든 면에서 일반 성인범과 구별되는 보호와 처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 수형자의 수감 비용은 젊은 재소자의 세 배 이상으로 그 상당부분이 의료 비용인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노인 수형자들은 가족관계, 수용생활 적응 등 특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교정시설은 젊고 활동력 있는 수형자들을 모델로 설계되었고, 각종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교정시설 수용자의 노령화 문제는 아직까지는 위기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며, 현재 노인 수형자 집단은 교정체제내의 핵심 대상으로서 분리되어 처우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교정실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수형자들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전국 9개 교도소에 수형되어있는 60세 이상 수형자 239명에 대한?수형자 기록조사(분류처우심사표, 수형자신분카드, 범죄경력조회표)?와 이 중 30명을 대상으로 한 ‘수형자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노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 처우 실태는 교정공무원 면접을 통한 ‘기관조사’ 형식으로 수집되었다.
2. 각국의 노인 수형자 추세분석
◦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수형자 수는 1990년 309명에서 1999년 686명으로 122% 증가하였고, 전체 수형자 중 비율 역시 1.1%에서 1.8%로 늘어났다.
◦ 우리 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노인 수형자 현황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수형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1999년 전체 수형자 중 26.4%에 이르며, 이는 다른 국가의 2-3배 정도의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는 프랑스로 11.1%이며, 세 번째가 캐나다로 9.3%이고, 그 다음이 독일(9.0%), 한국(8.7%), 미국(7.2%), 영국(6.9%)의 순서이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다른 비교 대상국가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미국,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의 노인 수형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60세 이상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죄명분포 상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은 절도, 사기, 위조, 횡령 등 재산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각각 64.4%, 58.6%), 미국, 캐나다, 영국의 서구 국가의 경우에는 성폭력, 살인의 폭력범죄가 우세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50%를 넘거나 육박한다. 이 같은 차이점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각 형사사법 단계의 차이점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노인 수형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239명 중 남자가 212명으로 88.7%, 여자가 27명으로 11.3%이다.
◦ 연령분포는 60~64세가 125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고(52.3%),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나 70세 이상 노인 수형자의 경우도 18%나 된다. 이들은 건강상태나 신체적 기능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교정 처우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재범율 역시 낮기 때문에 사회내 처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5.4세였으며, 남자가 65.4세, 여자가 평균 65.9세였다.
◦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31.5%) 그 다음으로 고졸(22.1%)과 대졸 이상(21.7%)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수형자의 경우에는 고졸과 중졸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비해 노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와 대졸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53.2%에 이른다. 이것은 노인 수형자가 젊은 수형자들에 비해 훨씬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로 이들이 어느 연령층보다 개별적 처우를 필요로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 입소 전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2.4%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연령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이들 중 많은 수가 경력범죄자로 교도소를 평생동안 들락거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결혼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77.0%로 가장 많고, 2회가 12.6%, 3회 이상이 10.4%였다.
범죄특성
◦ 범죄유형분포를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64.4%, 폭력범죄가 29.7%로 재산범죄가 훨씬 많았고, 그 외 약물범죄와 기타 범죄유형이 각각 2.9%로 나타났다. 죄명별로 보면 사기, 위조, 뇌물 등의 경제범죄가 4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절도로 21.3%, 살인이 15.9%이며, 그 외에도 폭력/상해/강도가 9.6%, 성폭력범죄가 4.2%, 약물범죄가 2.9%이다. 또한 범수 분포를 보면 초범이 84명으로 35.3%이고, 2~4범이 60명으로 25.3%, 5~9범은 22.3%이며 10범 이상이 17.2%였다. 평균 범수는 4.7범이다.
◦ 경제범죄와 절도는 대표적인 누범 유형이다. 특히 절도의 경우 초범과 2~4범은 단 2명씩 뿐이고 모두 5범 이상으로 전과가 10범이 넘는 경우도 7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살인 역시 노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우리 나라 전체 수형자의 죄명분포에서 살인의 비율이 7.9%인데 비해, 노인 수형자의 살인죄 비율 15.9%로 매우 높다. 노인들의 폭력행위 및 살인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편집증, 지나친 의심, 잦은 다툼, 지나친 고집 등이 공격성과 부합될 때 보다 쉽게 폭력행위를 하게 된다. 또한 사회생활의 축소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되는 반면 일차적 집단과의 감정적인 집착은 강화됨으로써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폭력 행위, 특히 살인의 비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빈곤, 직업의 상실, 권태 등을 포함한 노년기의 심리적 좌절 역시 음주상태에서의 감정적 폭발로 인해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 본범 형기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17.2%, 1년 이상~2년 미만이 28.4%, 2년 이상~3년 미만이 13.0%, 3년 이상~4년 미만이 8.3%, 4년 이상~5년 미만이 3.8%였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과 10년 이상도 각각 17.6%, 11.7%씩을 차지하고 있다.
◦ 검거유형을 보면 체포 85.0%, 자수 10.7%이다. 범죄동기는 고의 89.3%, 우발․격정 9.3%, 과실 0.9%이다. 범죄장소는 피해자 집 44.2%, 가해자 집 16.3%, 그 외 실내 9.3%, 노상 14.0%, 유흥업소나 여관, 요식업체 등이 14.0%로 나타났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41.1%, 아는 사람이 51.6%로 애인이 9.5%, 배우자가 6.3%, 자녀가 2.1%였으며 그 외 친구나 친척, 이웃 등이 33.6%를 차지하고 있다.
4. 노인 수형자의 유형별 특성
노인 수형자 집단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다른 연령층의 수형자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수형자들의 세 가지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교정 프로그램 및 재활 전략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노인 초범 수형자?는 초범으로 60세 이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실형을 받아 처음으로 수감된 수형자를 말한다. 둘째, ?노인 장기복역수?는 초범이기는 하나 60세 이전에 수감되어 교도소에서 60세를 넘긴 수형자를 말한다. 셋째, ?노인 누범 수형자?는 경력범죄자로서 2범 이상의 노인 수형자를 말한다. 조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노인 누범 수형자로 64.8%이며, 노인 초범 수형자가 28.9%, 노인 장기복역수는 6.3%이다. 이를 다시 초범과 누범자로 나누어 보면 초범이 1/3(35.2%), 누범이 2/3(64.8%)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 학력분포는 노인 수형자 유형에 따라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다. 먼저 노인 누범 수형자들은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35.5%), 고졸이 24.5%인 반면 노인 초범 수형자와 노인 장기복역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과 대졸 이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장기복역수의 경우 대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 42.9%이고, 초등학교 졸업이 28.6%로 전체의 70% 이상이 양극단에 몰려있다.
◦ 성별분포는 남자 노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노인 누범 수형자가 월등히 많아서 67.5%이고, 노인 초범 수형자가 27.8%, 노인 장기복역수는 4.7%이다. 반면 여자 노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노인 누범 수형자와 노인 초범 수형자의 비율이 각각 44.4%, 37.0%로 큰 차이가 없고 노인 장기복역수는 18.5%이다.
범죄 특성
◦ 노인 초범 수형자와 노인 장기복역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비율이 각각 50%선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노인 누범 수형자의 경우에는 재산범죄가 70.3%, 폭력범죄가 23.3%로 재산범죄가 훨씬 많아 재산범죄의 재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죄명을 보면 누범 수형자의 경우에는 경제범죄가 38.7%이고 절도가 31.6%로 재산범죄가 70%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노인 초범과 장기복역수는 경제범죄와 살인이 많다. 특히 장기복역수의 경우에는 경제범죄가 53.3%, 살인이 46.7%로 다른 죄명은 없다.
◦ 본범 형기를 비교하여보면 장기 복역수의 경우에는 평균 15.8년, 누범 수형자가 7.1년, 초범 수형자가 4.9년이다. 최초 범법행위 연령 역시 노인 누범 수형자가 가장 어린 나이부터 범법행위를 시작하여서 34.2세이고, 초범 수형자가 55.1세, 노인 장기복역수가 49.4세이다.
◦ 노인 누범 수형자의 평균 범수는 6.8범이며 가장 전과 많은 사람은 18범이었다. 또한 노인 누범 수형자들의 재범기간은 평균 7.1년으로, 약 7년만에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수감기간을 계산한 결과 노인 누범자들은 평생동안 평균 약 15년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감기간이 10~20년인 사람도 24.5%, 20~30년이 13.2%, 30~40년이 10.6%이었고 4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수형자도 4.0%였다. 따라서 전체 노인 누범 수형자의 절반 이상이 교도소에서 평생의 10년 이상을 살았다.
범죄 경력
◦ 범죄 경력이 지속됨에 따라 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에 있어서 범죄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 전문화 형태를 크게 동종범죄형과 이종범죄형으로 나누고 다시 동종범죄형을 재산범죄 전문화와 폭력범죄 전문화, 그리고 기타범죄 전문화로 삼분하고, 이종범죄형은 재산+폭력범죄 혼합형과 약물범죄형으로 이분하였다. 전체 누범 수형자 중에서 동종 범죄형은 75.9%, 이종 범죄형은 24.1%로 나타났고, 전과가 늘어날수록 전문화되는 유형과 이와 배타적인 유형이 점점 뚜렷해진다. 동종범죄형 중에서도 재산범죄 전문화가 67.5%인데 비해 폭력범죄 전문화는 7.1%에 불과하였다. 이종 범죄형은 재산?폭력범죄 혼합형이 19.5%이고 약물범죄형은 4.5%로 사기, 절도,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재산범죄가 폭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전문화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재산범죄는 도구적 범죄인 반면 폭력범죄는 표출적 범죄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절도범은 스스로를 절도 범죄자로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를 절도 범죄자로 낙인찜으로서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절도행위를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일부 피해액수가 많은 횡령, 사기를 제외하고는 형량이 적은 편이지만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기가 길어서 출소 후 나이가 많아져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전문화 유형은 바로 절도 전문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절도 전문화유형은 동종 상습범 중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재범률도 가장 높아서 실형횟수가 평균 10.1범으로 가장 많고, 평균 재범기간은 2.6년으로 가장 짧다. 또한 실형이외의 범법행위 수 역시 다른 전문화 유형에 비해 많아서 평균 11.9회에 이른다. 반면 폭력범죄 전문형의 경우에는 범수가 평균 2.8범이다. 범수의 차이는 총 수감기간와도 연관되어 해석되어질 수 있다. 절도 전문형의 평균 형기가 2.6년으로 폭력전문형 8.8년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감기간은 매우 길어서 22.8년으로 살인범죄 23.2년에 근접하고 있다. 즉 절도는 횡령과 같이 피해액이 엄청난 규모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살인 범죄처럼 장기형을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총 수감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최초 범법행위 연령과 최초 수감 연령을 살펴보아도 절도 전문형이 다른 전문화 유형에 비해 이른 나이부터 범법행위를 시작하고 실형을 받는 연령 역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절도형은 27.6세에 범법행위를 시작하고 29.6세에 처음으로 수감되는 반면, 폭력범죄 전문화 유형은 각각 39.1세, 41.0세로 절도형에 비해 훨씬 늦게 범죄행위와 연관되어진다.
수형 생활 특성
◦ 조사대상자 중 징벌을 받은 수형자는 9.6%이고, 이 중 73.9%는 누범 수형자인데 비해, 초범 수형자는 21.7%, 장기복역수는 4.3%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각 유형의 노인 수형자가 수형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장기복역수들은 수감된 초기에는 몹시 비관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나간다. 반면 노인 누범 수형자들은 과거의 수형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수형 생활에 적응하기 때문에 혼란 및 좌절 등의 심리적 문제는 덜 겪지만 문제를 일으켜 징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 초범의 경우에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아 수형 생활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징벌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젊은 수형자들과 달리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징벌사례가 매우 적고, 그 대신 싸움이나 말다툼으로 인한 경우(35.7%)가 가장 많다.
◦ ‘상담평정’과 ‘개선급’의 경우에는 입소 초기에 평가되어진 분류이며 반면 ‘누진계급’은 복역중의 행형 성적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분류이다. 따라서 이 차이로 어떤 유형의 수형자가 수형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형성적을 잘 받으며, 나아가 가석방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상담평정을 살펴보면 누범 수형자와 장기복역수의 경우에는 자력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이 각각 66.2%와 62.5%인 반면 노인 초범의 경우에는 자력개선의지가 많다가 62.5%이다. 개선급 역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 누범 수형자와 장기복역수는 70% 이상이 C급, 25%정도가 B급인 반면, 노인 초범 수형자의 경우에는 B급이 90.2%이고 C급은 7.8%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누진계급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복역수의 60.0%가 2급이고 1급도 13.3%나 되지만, 누범 수형자와 노인 초범의 경우에는 8.90%가 3,4급에 몰려있다.
◦ 노인 수형자들은 이미 외부 사회의 친구,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병들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쉽게 외부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빈곤한 생활을 하게된다. 전체 노인 수형자의 62.3%는 접견이 없고, 37.7%가 접견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노인초범의 경우에는 66.7%가 접견이 있으나 누범 수형자의 경우에는 26.5%만이 있고, 장기복역수의 경우에는 20.0%만이 접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월별 영치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노인 수형자 유형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복역수와 노인 초범은 모두 120,000원대인 반면, 노인 누범 수형자의 경우에는 24,000원으로 약 1/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차이는 결국 가족관계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노인 수형자 처우 실태
고령자 거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 노인 수형자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특별처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고령자 거실이다. 현재 고령자 거실은 명문화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정시설별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고령자 방에 수용된 사람은 26.4%에 불과하며, 초범소의 경우 13.1%, 2범 이상소는 32.1%가 고령자 거실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초범소 수형자들이 교도작업 참여율이 높은데 배방원칙 상 출력을 하지 않는 미지정 수형자들이 고령자 거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노인 수형자들이 주거하는 거실의 수용 밀도(평균 2.86)는 전체 밀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 거실이 젊은 수형자와 혼거하는 경우보다 밀도가 낮다. 또한 52.7%는 1층이었고 40.2%가 2층, 7.1%가 3층으로 나타났다.
◦ 노인 수형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형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상(落傷)과 그로 인한 치료비용을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계단을 최소화하고 교도소 내의 여러 시설간의 거리를 감축시키며, 계단이나 둔덕의 색깔을 달리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거나,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나 주의표시를 하고, 아래층에 거실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의료적 처우
◦ 면접 대상자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고, 66.7%는 매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35.7%), 당뇨병(14.3%), 심장병(13.9%)은 노인 수형자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만성 질환이며, 그 이외에도 80여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병을 앓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질병수는 21.개였다. 또한 22.2%가 입병사한 경험이 있고, 17.2%가 거실치료, 12.6%가 외부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 치과치료는 우리 나라 교정시설의 의료 서비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노인 수형자들은 젊은 시절 소홀한 치아관리, 과음, 부실한 식생활, 잦은 폭력행위 등으로 치과 질환이 많다. 현재 교도소 내에 치과치료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치과의사가 방문치료를 하고있는데(월평균 3.9회) 진료 횟수가 부족하여 평균 진료 대기기간은 75.6일이나 된다. 또한 치료는 자비원칙이고 수형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 노인 수형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어 지정병원방식을 줄이고 무료진료방식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도 작업
◦ 노인 수형자의 51.9%가 출력을 하고 있으며, 초범 수형자의 65.5%, 누범 수형자의 44.5%가 출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초범의 경우 누범자보다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점은 조사 대상 초범소가 모두 수도권에 있어 수주량이 많아 교도작업 참여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 노인 수형자들은 가능한 육체적 힘을 덜 필요로 하고, 단순한 노동을 배정받기 때문에 주로 거실작업이나 단순 조립 노무작업을 많이 한다. 종이 봉투나 종이 가방 작업(45.2%), 제본 및 인쇄(12.9%)가 많고, 여성 노인의 77.8%가 봉제를 하고 있다.
교정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 조사 대상자 중 23.8%만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80.7%는 정보화 교육, 8.8%는 수형자 정신교육, 10.5%는 학교 교육을 받았다. 교육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형자 개인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교정정책상의 문제로 수도권 지역 교도소의 교육 참여율이 현격히 높다.
◦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 인원에 비해 운동장 시설은 좁기 때문에 운동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기구 역시 없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운동시간동안 운동장 모퉁이에 모여 잡담을 하며, 일부는 운동장을 걷고있다. 또한 노인 수형자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은 없고 대부분은 TV 시청을 낙으로 여기고 있다.
학습능력, 신체적 기능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 수형자들에게는 출소 후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작업보다는 교도작업과 교정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출소 후 가내 수공업 형태로도 전환 가능하고, 여가 활동으로도 활용 가능한 교도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정교육은 외부 강사나 수형자나 교정공무원 등 교도소 내 인력을 활용하여 각 교도 작업 기술을 가르치는 형태로 통합되는 형태를 말한다. 노인 수형자들에게는 신체활동을 유지시키고 건전한 정신상태를 돕는 ?복지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