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5
제1절 문제제기 25
제2절 연구목적 27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31
제1절 수형자의 의식과 관련한 논의 31
제2절 일본의 석방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34
1. 선행연구로서 의의 34
2. 일본의 석방전 수형자 의식조사의 개요 35
가. 조사의 목적 35
나. 조사 절차 36
다. 조사의 내용 37
3. 석방전 수형자 의식조사의 결과 38
가. 제1차 형무소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의 정리 38
나. 제2차 형무소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의 정리 42
4. 일본의 석방전 수형자 의식조사의 종합검토 44
가. 수형자의 제속성에 따른 의식의 차이 44
나. 갱생척도의 분석과 수형자의 의식구조 46
다. 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의 단서 49
제3장 연구방법 53
제1절 연구의 방법 53
1. 조사대상자의 선정 53
2. 조사의 실시와 내용 54
가. 설문지의 구성 54
나. 설문조사 기간 및 방법 56
제2절 변인의 측정 57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측정 57
2. 수형생활의 실태와 태도의 측정 58
3. 소내 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태도의 측정 59
4.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개선의 정에 관한 측정 61
5. 교도관에 대한 태도의 측정 62
6.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의 측정 63
7. 출소후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의 측정 64
제4장 출소전 수형자의 생활실태 및 태도 67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67
가. 연령, 혼인, 학력별 분포 67
나. 가족 및 직업관계 69
다. 입소전 직업관계 70
2. 범죄관련 특성 72
가. 죄 명 72
나. 교도소 복역경험 및 횟수 74
다. 선고형기와 잔여형기 75
제2절 교정시설내에서의 수형생활의 실태 77
1. 소내 작업 또는 직업훈련 77
가. 소내 작업 또는 직업훈련의 유형 78
나. 소내 작업 및 직업훈련의 만족도 79
다. 전업희망 여부 80
라. 교도작업에 대한 선호여부 81
2. 교정시설 83
가. 거 실 84
나. 작업장과 직업훈련시설 85
다. 접견시설 및 운동시설 87
라. 의료시설 91
마. 기타 교정시설 92
제3절 교도관 및 소내 규율에 대한 태도 94
1. 교도관에 대한 태도 94
가. 교도관의 공정성, 신뢰성, 친절성 여부에 대한 태도 95
나. 교도관의 업무에 대한 태도 96
다. 교도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상호관계 98
2. 소내규율에 대한 태도 102
가. 소내 규율의 합리성과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103
나. 징벌처분에 대한 태도 105
제5장 출소전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의식 109
제1절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 109
1. 수형생활에 따른 의식의 변화 109
2. 수형자들의 교화개선인식에의 기여사항 113
제2절 수형자들의 교화개선의 정 115
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정과의 관계 115
2. 범죄관련 요인과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정과의 관계 118
3. 수형생활에 관한 요인과 교화개선의 정과의 관계 123
가. 수형생활에 대한 인식 내지 태도에 대한 요인과
교화개선의 정 124
나. 소내 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태도와 교화개선의
정의 관계 129
다. 교도관에 대한 태도와 교화개선의 정과의 관계 133
라. 소내규율에 대한 태도와 교화개선의 정과의 관계 138
4.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와 교화개선의 정 143
5. 소 결 147
제6장 출소전 수형자의 사회복귀 준비태도와 출소후 재사회화의
가능성 151
제1절 출소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151
1. 출소전 수형자의 구직 노력 및 취업을 위한 준비 153
가. 구직 노력 153
나. 출소후 사회적 관계 166
2. 출소전 수형자의 준법태도 172
가. 출소후 법준수에의 의지 및 위법상황에 대한 태도 173
나.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와 출소후 준법태도와의 관계 177
3. 소 결 180
제2절 출소전 수형자의 재사회화에의 가능성 182
1. 속죄에의 의지 183
2. 출소후 재범단절의 의지와 재사회화에 대한 자신감 186
3. 수형자가 생각하는 재범방지대책 192
4. 소 결 196
제7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3
영문요약 205
부록 : 설문지 209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교도소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재사회화 훈련들과 교정교화교육들이 수형자로 하여금 개선의 의지를 갖게 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정의 과정을 대부분 거치고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형자들이 그러한 행형처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가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더 확실히 파악해 봄으로써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형자들이 적정한 개전의 정과 재사회화에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수형자의 의식 내지 태도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단편적인 교정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영미쪽에서 행해진 시설내 수용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교정프로그램이나 교정이론에 대한 효과검증의 측면에서 조사가 실시된 것들이라서 본 연구의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는 일본 법무총합연구소가 2년에 걸쳐서 행했던 석방전 수형자의 의식조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아 이 조사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다만 법무총합연구소가 분석의 변수로서 설정한 요인들이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 연구와의 비교분석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조사결과와의 비교검토는 하지 않았다.
일본의 석방전 수형자의 의식조사는 수형자의 형무작업, 직원에 대한 태도, 규율과 징벌, 수형생활에 관한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의 수형자처우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간단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제2차 조사에 있어서는 제1차와 제2차의 조사자료를 합쳐 수량화에 의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형무작업이나 규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고령의 수형자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죄종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통범과 재산범이 비교적 형무작업, 직원, 규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약물범이나 조직폭력범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일본의 조사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폭력단 관계의 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면 폭력단 관계자들은 형무작업이나 직원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 아니라 현행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궁극적으로 일본의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는 갱생과 사회복귀 처우에 대해서도 ‘수형자의 폭력단 관계유무’ 라고 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폭력단과 무관한 수형자의 경우 다시 범죄경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는데, 범죄경향이 높은 수형자는 속죄의 의지를 갖기 어렵고, 형무소 생활에도 불만을 갖기 쉬우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좀더 강도높은 지도가 필요한 반면에 범죄경향이 낮은 수형자는 형무소 생활에 불만이 없고, 속죄의 결의가 굳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근로의 기반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이나 작업 등을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효과적인 처우가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폭력단관계자는 갱생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단 이탈지도를 함과 동시에 범죄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력한 지도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출소를 3개월 앞둔 수형자들이며, 조사대상자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분석에 필요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수용인원의 2%에 해당하는 550명으로 하였다. 이는 다시 초범과 재범과의 비교, 일반교도소와 개방교도소와의 비교를 위해서 초범교도소의 조사대상자를 150명, 재범교도소의 조사대상자를 300명으로 하였으며, 개방교도소의 조사대상자를 100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일반교도소는 지역을 고려하여 경기지역에서 안양교도소와 의정부교도소, 경상지역에서 부산교도소와 안동교도소, 충청지역에서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와 공주교도소, 전라지역에서 광주교도소와 전주교도소를 선정하였다.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은 수용인원이 적은 관계로 출소 3개월을 앞둔 수형자의 수가 극히 적어서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의 편의상 조사대상 교도소별 조사인원은 1개소당 50명씩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초범교도소 3개소와 재범교도소 6개소, 그리고 특수교정시설인 개방교도소 1개소를 조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26일부터 2001년 7월 19일까지 약 24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장소로는 주로 교도소내의 교회당이나 교육실을 사용하였으며, 교도관의 입회하에 연구원 1명이 집단면접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1개 교정시설당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정도 였으며 조사 직후 바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설문지는 521부였으며, 이 가운데 다시 응답이 충실치 못하여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총 481부의 설문지만이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측정의 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형생활의 실태와 태도, 소내 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태도,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개선의 정, 교도관에 대한 태도,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 출소후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제4장 출소전 수형자의 생활실태와 태도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9세 이하 수형자가 38.6%, 혼인상태별 분포로는 미혼수형자가 42.6%, 학력별 분포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3.5%로 각각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입소전 가족관계와 직업관계를 보면 입소전 부모와 동거했던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73%가 입소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직업의 보유기간별 분포를 보면 5년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죄명별 분포를 보면 폭행, 상해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20.8%로 가장 많았으며, 53%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입소전에 이미 복역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고형기별 분포를 보면 1년 초과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36.6%, 잔여형기별 분포로는 16-30일 이하가 40.5%로 가장 많았다.
교정시설내 수형생활의 실태에 관해서 살펴보면 소내 작업이나 직업훈련에 종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79.1%로 대부분의 수형자가 소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내 작업의 유형으로는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형자가 41.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작업상여금의 규모를 보면 월 5천원에서 1만원 이하가 43.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소내 작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소후 구직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업종변경을 희망하는 수형자도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정시설에 대한 수형자들의 태도를 보면 작업장과 직업훈련시설의 적정성 내지 분위기에 대해서는 70-80%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견시설이나 운동시설,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80%를 상회하는 수형자들이 불만족스러워함을 나타냈다. 다만 이와 같이 부족한 교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견이나 운동 등이 수형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도관에 대한 태도와 소내규율에 대한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도관의 공정성여부, 신뢰성 여부, 친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50%를 상회하는 조사대상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서 교도관의 업무와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는 50%를 상회하는 수형자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내규율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태도를 보면 50%를 약간 넘는 수형자들이 소내규율의 합리성, 적용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내 규율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85.2%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출소전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의식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자 12개를 선정하여 입소전 유입요인을 포함하여 수형생활의 전반에 관한 수형자들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변수들과 교차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거의 모든 수형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인자들이 개별적으로 교화개선의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정에 관한 인자 12개 가운데서 하나의 인자에 대해서라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형자의 입소전 유입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범죄관련 변수들 가운데서는 학력, 결혼여부, 경제적 수준, 복역경험, 복역횟수, 선고형기 등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정에 관한 인자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수형생활의 일반적 태도에 관한 변수로는 수형생활에 대한 인식여부, 재범방지에 대한 수형생활에의 도움 여부, 소내 폭행 내지 괴롭힘의 경험여부 등이 교화개선의 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내 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관한 태도의 변수로는 일에 대한 만족여부, 교도작업에 대한 선호여부가 교화개선의 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교도관에 대한 태도에 관한 변수로는 수형자에 대한 교도관 태도의 공정성 여부, 교도관의 언행에 대한 신뢰성 여부, 수형자에 대한 교도관의 친절성 여부 등이 교화개선의 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내 규율에 대한 태도에 관한 변수로는 소내 규율의 합리성 여부, 소내 규율의 적용의 공정성 여부, 소내 규율의 준수 여부 등이 교화개선의 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에 관한 변수로는 작업장 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의 적정성 여부, 운동시설과 의료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정에 관한 인자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조사 설계시에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방교도소 수형자와 일반 교도소 수형자들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제6장 출소전 수형자의 사회복귀 준비태도와 출소후 재사회화의 가능성
출소전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태도로서 구직의 노력 및 취업준비 여부, 출소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및 출소후 준법태도에 관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93.9%가 출소후 구직의 의사는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힘든 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구직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는 그보다 1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소후 취업을 위한 준비로서는 47.3%가 입소전 부터 가지고 있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31.8%는 출소후 일을 배울 계획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있다는 응답율은 각각 5% 미만으로서 소내 작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서 수형자들이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출소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출소후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수형자가 75.7%였으며, 출소후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77.8%가 ‘입소전보다 더 잘해줄려고 노력하거나 입소전과 다름없이 대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와 함께 출소후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82%가 취업에의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을 보면 임시적이거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장유형이 많아서 과연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얻어서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게 될까하는데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수형생활을 거치면서 갖게 되는 법준수에의 태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출소후 법준수에 대한 자신감, 위법에 대한 인식, 특정 상황 즉 경제적 곤궁시와 자신에 대한 방어적 위기상황 등에서의 법준수여부, 주변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출소후 법준수에의 자신감여부에 대해서는 89%가 자신감이 있다고 하였으며, 경제적인 곤궁시 불법적인 일의 제안에 대해서도 83.4%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등 출소후의 준법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형자들의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속죄에의 의지, 출소후 재범단절에의 의지 및 자신감, 출소후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수형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범방지대책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가운데 속죄에의 의지를 나타낸 경우는 79.5%였으며, 속죄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일수록 출소후 준법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후 재범단절에의 의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4.8%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재범단절에의 의지가 굳건한 수형자일수록 출소후의 준법태도와 관련한 변수들과의 관계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단절에의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95.5%가 출소후 법준수에의 자신감을 나타낸 반면에 재범단절에의 의지가 없다고 응답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40% 이상이 낮은 52.8%만이 출소후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범단절에의 의지가 확고한 수형자일수록 재사회화에 대한 심적, 물리적 준비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사회화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형자 자신이 출소후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직장알선’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출소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지원’이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형자들이 재범예방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이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복역경험이 없을수록, 출소후 귀휴지가 확실히 있을수록, 구직에의 의지가 있을수록, 수형자들은 일시적인 생활유지의 방편으로서 생활비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직장알선이 재범예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 결 론
본 연구는 수형생활 전반에 걸친 출소전 수형자들의 태도와 의식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태도, 재사회화에의 가능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수형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수형자일수록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태도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에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의 내용을 좀더 개선하여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의 노동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으며, 귀휴지가 불확정적인 수형자인 경우에는 출소후 일정기간동안 생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때까지 이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원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보다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수형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출소후 구직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회복에 대해서도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관을 극복하고, 사회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들에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주고, 그로 인한 사회의 평온과 질서에의 기여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며, 그들이 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활방식에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깨닫도록 해준다면 비록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수형자라고 할지라도 재사회화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시설내 행형처우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스스로 교화개선에의 의지를 갖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수형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그에 수반되는 각종 교육과 훈련습득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행형처우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