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3
1. 캠퍼스와 범죄피해의 원인 23
1) 범죄에의 근접성과 노출 25
2) 목표물의 매력 28
3) 보호와 감시의 부재 29
2. 캠퍼스와 범죄피해의 두려움 30
제3장 연구방법 33
1. 연구의 범위와 조사방법 33
2. 표본의 선정 34
3. 변인의 조작적 정의 37
1) 범죄유형별 정의 37
2) 일상활동에 관한 변인 38
3) 맥락적 변인 40
제4장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43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3
2. 조사대상자들의 일상활동의 분포 47
3. 면접상황의 일반적 특성 51
제5장 대학생들의 범죄피해 실태 53
1. 재산범죄의 피해실태 53
2. 폭력범죄의 피해실태 58
3. 범죄유형별 발생특성: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중심으로 63
1) 발생장소 63
3) 피해금액 73
4) 가해자 특성 76
제6장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81
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피해율 81
2.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피해유형 100
제7장 대학생들의 일상활동 및 대학특성과 범죄피해 105
1. 대학생들의 일상활동과 범죄피해 105
2. 대학특성과 범죄피해율 130
1) 대학특성과 피해율 130
2) 대학의 맥락적 특성과 피해율 137
제8장 범죄의 두려움 155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두려움 157
2. 대학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184
제9장 범죄피해의 신고 201
제10장 미국의 캠퍼스 범죄 피해율과의 비교 211
1. 두 조사의 개요 및 캠퍼스 특성 211
2. 캠퍼스 범죄 피해율 비교 214
제11장 캠퍼스 범죄의 대책: 미국을 중심으로 221
1. 대학과 자치의 전통 221
2. 미국의 캠퍼스 범죄와 대책 223
1) 미국의 캠퍼스범죄와 경찰 223
2) 캠퍼스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 230
제12장 결론 및 대책 241
참고문헌 251
영문요약 257
<부록 1> 면접표 양식1(CCVS-1) 261
<부록 2> 면접표 양식2(CCVS-2) 266
<부록 3> 면접지침 268
<부록 4> 코딩가이드1(CCVS-1) 271
<부록 5> 코딩가이드2(CCVS-2) 304
<부록 6> Jeanne Clery 캠퍼스 안전정책 및 캠퍼스 범죄통계 공개에 관한 법령 310
<부록 7> 관련 하위법률 322
<부록 8> 국내 대학의 성폭력 관련 학칙 335
<부록 9>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부 지침 343
<부록 10> 통계표 349
‘상아탑’이라는 명칭이 나타내 주듯이 대학의 캠퍼스는 현실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사색의 세계로 여겨져 왔다. 과거에 대학이 교내의 범죄 처리에 있어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렸던 사실은 대학을 범죄로부터도 치외법권적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엘리트들만 대학을 다니던 과거의 사고에서, 대학 내에서 어떤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의 대학은 누구나 쉽게 대학에 드나들고 시내버스나 택시가 대학구내를 왕복하는 시내의 일부분으로 된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에 범죄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사실이 아니며, 특히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믿기 어려운 대학의 현실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캠퍼스의 범죄에 대해서 단발적이나마 문제제기와 인식의 전환이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캠퍼스 내에서 어떤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정기적인 형태의 피해조사가 몇 번 시행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다. 또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공식통계도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져 온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캠퍼스 범죄의 실태를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범죄피해가 어떤 요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 범죄의 수준이 다른 외국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비교・분석하며, 캠퍼스범죄에 대해 미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퍼스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는데, 첫째,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과 범죄위험지역의 노출(exposure), 둘째, 대상의 매력(target attractiveness), 셋째, 보호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이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피해는 그가 과연 얼마나 범죄자나 위험지역에 가깝게 있고, 대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보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주 접촉하거나 대상으로서 매력적일 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크게 이 세 가지의 요인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인들과 캠퍼스 범죄피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2/4년제 대학생들의 지역별, 2/4년제별, 학년별, 성별 분포에 따라 사례수를 할당하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이용하여, 전국의 대학생 1,004명에 대해 1대1 대면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서 사용하는 면접표를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면접표와 같이 우선 조사대상자들 중에 범죄피해가 있는지를 선별하는 선별양식(CCVS-1)과 선별된 조사대상자들에게 추가로 범죄유형별 발생상황을 알아보려는 사건양식(CCVS-2)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 면접표들은 두 양식 모두 구조화된 형식의 면접표로서, 면접표의 내용을 면접원들이 응답자에게 읽어주고 나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면접원이 면접표에 기입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면접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은 캠퍼스 안과 밖에서 각각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정도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범죄유형은 물리적,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과 같은 기타 성폭행(대학생 1,000명당 216.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절도(대학생 1,000명당 137.5건)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거침입절도(대학생 1,000명당 89.2건), 단순폭행(대학생 1,000명당 70.9건), 대인절도(대학생 1,000명당 53.2건)의 피해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캠퍼스 내부로만 국한해서 살펴보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둘째, 캠퍼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발생장소는 학생들이 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인 도서관이나 강의실이 많았으며, 이것은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운동장에서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 성폭행의 경우 학생회실이나 교내의 이동로, 강의실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캠퍼스 범죄의 발생장소는 범죄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캠퍼스범죄의 발생시간은 범죄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주거침입절도는 매우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주거지 절도는 주로 낮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대인절도나 절도의 경우는 주로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행이나 강간, 손괴, 집단따돌림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상호작용이 필요한 범죄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요일별로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계절별로는 봄철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가해자를 알 가능성이 높은 폭행범죄는 대부분 같은 대학의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캠퍼스 내부의 피해율은 여학생의 피해율이 남학생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범죄유형별로 주거침입절도와 주거지절도를 제외한 대인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단순폭행이 여학생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특히 기타 성폭행의 경우 여학생의 피해율이 단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캠퍼스외부의 경우는 이러한 차이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것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특히 캠퍼스 내부의 경우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피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단순폭행과 자동차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인문계열학생이 피해율이 높았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고가의 물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4학년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죄의 경우 1학년의 피해율이 두드러졌다. 주거지역별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주거침입강절도, 주거지절도와 같은 주거지와 관련된 절도에서 학교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오히려 학교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피해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죄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산과 폭력범죄의 모두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가 피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룸메이트의 유형에 따라 피해율을 살펴보면, 다른 대학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거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높은 피해율을 나타냈다. 룸메이트가 없이 혼자 방을 쓰는 경우는 기타 성폭행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대학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는 거의 모든 유형에서 범죄피해를 가장 덜 당하고 있었다. 특히 같은 대학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는 폭력범죄피해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피해 모두를 당할 가능성이 다른 대학친구와 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리고 혼자 방을 쓰는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나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으나,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나머지 2가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캠퍼스 내부에서의 피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슈퍼나 편의점, 백화점 등의 상가에 가는 빈도가 높을수록 주거지관련 절도와 손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율이 높았다. 그리고 밤에 집 밖에서 나가있었던 빈도가 높을수록 절도와 손괴, 폭행의 피해율이 높았지만, 대인절도와 주거지관련절도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대인절도와 주거지관련절도, 자동차관련절도, 그리고 손괴의 피해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은 이 변인이 범죄에의 노출과 관련된 변인이 아니라 목표물의 매력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하루 평균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주거지관련절도는 피해율이 높아지며, 다른 절도는 혼재된 양상을 나타냈다. 이것은 캠퍼스에 매우 오랜 시간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서관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있을 것이며 따라서 캠퍼스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절도나 대인절도의 피해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범죄피해는 캠퍼스 내에 있는 시간과 명확한 비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에서도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폭력범죄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캠퍼스에 있는 시간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폭력범죄의 피해율도 높아지겠지만, 이것은 8-9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 혼자 있었던 하루평균 시간에 따라 범죄피해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 시간이 길수록 범죄피해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돈과 피해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용돈이 많을수록 높은 재산범죄피해율을 나타냈다. 특히 용돈이 31만원 이상인 경우와 용돈이 26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높은 재산범죄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옷차림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체로 절도범죄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또한 외관적으로 용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수록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동기화된 범죄자를 포함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대학특성과 캠퍼스 내의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지방대학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가 모두 높았으며, 절도범죄의 경우 2년제 대학이, 폭력범죄의 경우 4년제 대학이 높은 피해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교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 주로 순찰을 하는 규찰대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낮은 폭력범죄 피해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맥락적 특성에서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대학일수록, 재학생의 기숙사수용율이 높을수록 재산범죄 피해율이 높았으며, 남학생비율이 높을수록 폭력범죄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캠퍼스가 넓을수록, 캠퍼스 내에 여유공간이 많은 대학이, 캠퍼스가 소재한 지역범죄율이 높을수록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가 높은 피해율을 나타냈다.
여섯째,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 침입절도의 경우 빈곤한 가정 출신으로 허술한 집에 사는 경우, 그리고 지방대학 학생들이 두려움이 높았다. 그리고 절도의 경우는 학교 밖에 거주하는 여학생, 혼자 사는 여학생, 학교 안에 거주하는 남학생,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인절도나 절도의 두려움이 높았다. 손괴의 경우 주로 지방 출신으로 부모의 가구소득이 낮고 자취하는 여학생이 두려움이 높았다. 다음으로 폭력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폭행의 경우 인문계열일수록, 밖에 거주하는 여학생, 혼자 사는 남학생, 그리고 지방대학의 남학생들이 두려움이 높았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경우, 연령이 낮은 남학생과 연령이 높은 여학생, 인문계열, 그리고 다른 대학 친구와 학교 밖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두려움이 높았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의 경우는 인문계열 여학생, 학교내에 거주하는 경우, 같은 대학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지방대학에 다니는 경우, 그리고 4년제에 다니는 경우가 두려움이 높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그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대체로 안전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주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곱째, 신고율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절도와 중폭행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대부분의 절도와 폭력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원인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응답이 제법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미신고율을 살펴 본 결과, 인문계열의 고학년 남학생과 지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미신고율이 높았다. 그 외 맥락적 요인에 따라서 미신고율을 살펴보면, 캠퍼스가 넓은 대학일수록, 지역범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신고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캠퍼스가 넓은 대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큐리티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덟째, 미국과 한국의 캠퍼스 내부에서의 범죄피해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캠퍼스에서 높은 피해율을 나타내는 유형은 기타 성폭행, 강도, 단순폭행, 대인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물품절도, 주거지절도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의 캠퍼스에서 피해율이 높은 유형은 강간, 중폭행, 절도, 주거침입절도, 손괴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캠퍼스가 더 이상 범죄로부터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캠퍼스에서 그 동안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잊혀지거나, 아니면 은폐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캠퍼스 범죄의 문제는 현재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랜 전부터 곪아 온 환부일지도 모른다. 현재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보면, 한국의 캠퍼스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대인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물품절도, 주거지절도가 특히 문제시 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한국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이에 대한 교내학칙의 제정 등과 같은 대책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캠퍼스 내에서 주로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는 집단은 총학생회나 여학생회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과연 학생들에게만 맡겨두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의 자치적인 범죄예방활동은 폭력범죄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내의 규찰대, 지킴이 등과 같은 학생들의 활동은 주로 밤 시간대에 교내의 으슥한 공간을 순찰하는 시민순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만으로 캠퍼스의 범죄와 여러 관련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이 거의 사라진 우리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외부경찰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도 매우 망설여지는 일이다. 외국의 경험은 물론이요, 한국에서도 외부의 경찰이 교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과 학문적 자유를 위해 국가경찰이 대학에 존재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우리 대학들은 대부분 자가용이 대중화되기 전에 계획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학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러한 주차문제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교문만 통과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차량들과, 밤만 되면 캠퍼스를 점령하는 청소년폭주족들이 과연 대학과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대학들은 대학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향후 우리의 대학들도 24시간 대학의 시설들을 개방하는 체제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대학내에 대학소속의 부서로서 캠퍼스 내에 경찰이나 시큐리티를 두는 것은 캠퍼스 내의 범죄와 기타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대학문제는 이렇게 캠퍼스 내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캠퍼스 주변이 급속히 유흥의 중심지로 발전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캠퍼스와 캠퍼스의 주변 1-2㎞ 정도의 관할권을 가지는 캠퍼스경찰이나 시큐리티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해당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원봉사 또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미국처럼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범죄통계를 제도적으로 공개함으로서 대학에 입학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미래의 학생이나 직원들이 대학이나 직장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물리적으로 캠퍼스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생활양식이론 또는 일상활동이론의 설명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들 이론의 핵심요소 중에 ‘범죄에의 근접성 및 노출’ 그리고 ‘보호 및 감시성’은 대학이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이용가능한 대책과 맞물려 있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조명의 강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캠퍼스의 곳곳을 폐쇄회로 카메라(CCTV)로 감시하는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에서부터, 캠퍼스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CPTED의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캠퍼스 내부가 지나치게 감시되지 않는 여유공간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설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면학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