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약물의 종류 33
1. 마 약 33
2. 향정신성 의약품 33
3. 대 마 34
4. 유해화학물질 35
제2장 미국 마약류사범의 현황 37
제1절 미국교정의 수용자 일반현황 37
1. 수용자 현황 37
2. 가석방 및 보호관찰 현황 38
제2절 미국 교도소의 마약류 현황 39
1. 교도소의 마약류 현황(1997년 내지 19991년 현황) 40
2. 미국 교도소의 죄명별 현황 40
3. 교도소 마약류사범의 범행 유형 41
4. 교도소 수용자의 범행당시 마약류 사용 42
5. 주 교도소 수용자의 마약류 사용 경험 43
6. 연방 교도소 수용자의 마약류 사용 경험 44
7. 교도소 마약사범의 체포시 신분 45
8. 교도소 마약사범의 범죄경력 46
9. 마약류 수용자의 범 수 47
10. 교도소 수형자의 알코올 또는 마약에 의한 경험 47
11. 주 교도소 마약류사범의 성별 등 현황 49
12. 연방 교도소 마약류 사범의 성별 등 현황 51
13. 교도소 수용자의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처우 경험 52
14. 교도소 수용자의 입소 후 처우 또는 프로그램의 경험 53
제3절 미국 구치소의 마약류 현황 54
1. 구치소의 시설 및 수용현황 55
2. 구치소 수용자의 마약사범 비율 55
3. 구치소 수용자의 마약사용 전과 경력 56
4. 구치소 수용자의 마약류사용 경험 57
5. 구치소 수형자의 마약류사용 종류 57
6. 구치소 시설규모에 따른 수용자 또는 직원에 대한 마약검사 59
7. 구치소 내 수용자에 대한 마약류사용 검사유형 60
8. 구치소 직원에 대한 마약사용 검사 61
9. 구치소 내 수용자의 마약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62
10. 구치소의 처우실시 현황 63
11. 구치소 수용자의 처우 등 경험 64
12. 구치소 마약류사범의 입소 후 처우 등 경험 65
제4절 미국사회의 마약류사용에 관한 일반 현황 66
1. 미국 국민의 마약류사용 현황 66
2. 미국 학생의 마약류 남용 68
3. 미국 대안학교의 마약류 사용 70
4. 미국 학생의 30일 전 마약류 사용 71
5. 연령에 따른 미국학생의 마약류 사용 72
6. 미국 남자 소년범의 체포 시 마약사용 73
7. 미국 보호관찰과 교정시설의 마약류사범 74
8. 미국 체포자의 체포 시 마약류 사용 75
9. 미국의 마약류 사용에 의한 사망자 76
10. 미국의 마약류 소비량 77
제5절 미국의 성인과 소년 교정시설의 약물남용처우 보고서의
교정처우 현황 78
1. 마약류사범 교정처우의 분류 79
2. 미국 교정시설 현황 80
3. 조사응답 교정기관 81
4. 미국 교정의 처우 및 비 처우 약물남용 서비스 제공 교정시설 82
5.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의 소유주 및 운영자 85
6. 연방 교도소, 주 교도소, 구치소의 시설크기별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 87
7. 소년시설의 시설크기별 약물남용 처우제공 소년시설 88
8. 약물남용 처우제공 시설의 처우구성 형태 89
9.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의 시설크기별 처우형태 90
10.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의 처우인원 91
11. 소년사범 약물남용처우제공 시설의 처우인원 92
12.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의 카운슬링 93
13.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직원의 비율 94
14. 연방 교도소의 약물남용 처우제공시설의 시설크기별
처우 형태 등 96
15. 주 교도소 약물남용 처우제공 교정시설의 시설크기별
처우형태 등 101
16. 구치소 약물남용 처우제공시설의 시설크기별 처우형태 등 106
17. 소년 약물남용 처우제공시설의 시설크기별 처우형태 등 111
제3장 미국 교정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 117
제1절 TC 프로그램(The Therapeutic Community) 118
제2절 연방 교도소의 마약류 처우 124
1. 마약교육 프로그램 124
2. 비 거주 마약남용 카운슬링 서비스 125
3. 종합적 거주 마약남용 처우 프로그램 125
4. 거주 연구 예비마약남용 프로그램 126
5. 과도기적 처우 서비스 127
제3절 주 교도소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 프로그램 128
1. The Stay'N Out 프로그램 128
2. New York City's KEEP 프로그램 131
3. Florida's Four-Tiered Approach 프로그램 132
4. New Jersey - Wharton Tract Narcotics Treatment 프로그램 132
5. The Texas Initiative 133
6. California - Amity Prison TC 136
7. Oregeon's Cornerstone Program 136
8. Delaware's Key-Crest Program 137
9. The TASC 프로그램 137
10. 단약동맹 : Narcotics Anonymous(NA) 138
11. 단주동맹 : Alcoholics Anonymous(AA) 143
제4절 미국 구치소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 146
1. 프로그램 내용 147
2. 5개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 157
제4장 한국의 마약류사범 교정처우 191
제1절 연구의 방법 192
1. 미 국 192
2. 한 국 192
제2절 한국 교정의 마약류사범 현황 194
1. 수용인원과 마약류 사범인원 현황 194
2. 마약류 사범현황(2000.11.30) 195
3. 마약류 사범의 유형별 수용인원 195
4. 마약류 사범의 범죄 유형 196
5. 마약류 사범의 범 수 198
6. 마약류사범의 연령 199
제3절 한국의 마약류 사범의 교정처우 200
1. 일반 정신교육을 통한 교육 201
2. 일반 교도소의 특정강력범 정신교육 202
3. 청송제2교도소의 특정강력범 정신교육 202
4. 신입자교육 203
5. 만기석방 예정자 교육 203
6.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204
제4절 마약류 수용자의 일반적 특성(설문조사결과) 205
1. 마약류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205
2. 마약류 수용자의 범죄관련신분 214
3. 마약류 수용자의 마약류 경험 220
4.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242
제5절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결과) 251
1. 교정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252
2. 직원의 마약류 수용자 처우경험 255
3.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처우대책 264
제5장 결 론 279
1. 교정처우 시설의 소규모 운영 279
2. 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수용자의 적극적 활용 280
3. 예산의 적극적 지원 281
4. 보안직원과 처우직원의 원활한 업무 협조 282
5. 구치소의 교정처우 활성화 도모 282
6.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차단 강화 283
참고문헌 285
영문요약 289
부록 1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수용자 관리지침 293
부록 2 / 마약류(향정)관련 수용자 처우에 관한 설문지 305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마약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마약의 일반적인 현황과 대책에 국한되었고 마약류에 직접관련 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전체의 마약류의 통제 및 대책을 위해서도 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가 그 출발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약문제가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미국의 경우 마약류 남용의 증가가 교도소 수용인원의 과밀화의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교정시설 전체의 수용관리 및 교정처우프로그램의 부실을 초래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수용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지 못하여 재범자가 증가하게 되어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은 마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처하는 교정처우프로그램은 많은 발전을 하였다. 물론 초기에는 그 효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체로 교정처우의 효과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과 같이 마약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마약류 남용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미국 교정처우 제도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정처우 제도의 방향과 운영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미국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마약문제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연구기관에 의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으로 인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마약류 사범의 교정처우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무부, 보건복지부, 각종 연구기관들의 연구평가 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하여 마약류 수용자의 교정처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미국교정의 경우 수용규모 및 수용구분 등에 있어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방 교도소, 주 교도소, 구치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교정시설의 환경 차이에 따른 처우제도의 연구는 그 처우제도의 정확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크기에 따른 각종 자료의 분석은 우리 나라 교정시설에서의 제도도입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나. 한국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마약 대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교정시설 중 마약류 사범이 대체로 많은 12개 시설의 남자 수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교정시설 현장에서 직접 마약류 사범을 처우한 경험이 있는 교정직원 200명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01년 5월 17일부터 동년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기간을 충분히 하였고 수용자들에게도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3. 주요연구결과의 요약
가. 미국의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1) 교도소는 1997년, 구치소는 1996년의 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자중 마약류 사범은 연방 교도소가 62.7%, 주 교도소가 20.7%, 구치소의 기결수 중 28.4%, 미결수 중 22.1%로 나타났고 특히 전체 수용자중 마약류 경험이 있는 수용자는 연방 교도소가 72.9%, 주 교도소가 72.9%, 구치소가 82.4% 나타났으며 또한 범행당시 알코올 사용이 주 교도소가 37.2%, 연방 교도소가 20.4%이며 범행당시 마약류 사용은 주 교도소가 32.6%, 연방 교도소가 22.4%로 나타났으며 또한 범행당시 알코올 또는 마약류 사용은 주 교도소가 52.5%, 연방 교도소가 34.0%로 각각 나타나 마약류 남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가를 알 수 있다.
(2)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를 카운슬링 전문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처우와 마약교육, 마약검사, 자조집단 등의 비 처우로 구분한다면 미국의 총 교정시설 7243개 시설 중 약물남용 처우를 제공하는 비율은 37.7%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는 연방 교도소가 총 129개 중 93.8%인 121개 시설, 주 교도소가 총 1,069개중 56.3%인 602개 시설, 구치소는 총 3,067개 중 32.6%인 1,000개 시설, 소년시설이 2,978개중 33.8%인 1,008개 시설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처우를 제공하는 교정시설의 구체적인 처우형태는 일반 수용자와 완전히 분리된 시설에 거주하면서 처우 받는 특별처우 형태가 연방 교도소가 40.5%, 주 교도소가 33.0%, 구치소가 78.5%, 소년시설이 88.8%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카운슬링의 처우를 실시하는 시설은 개인 카운슬링이 전체적으로 86.6%, 집단 카운슬링이 82.6%, 가족 카운슬링이 40.3%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 카운슬링의 경우 시설마다 차이가 많아 연방 교도소가 11.6%, 주 교도소가 26.5%, 구치소가 18.6%, 소년시설이 71.8%를 차지하였다. 또한 처우수용자와 처우직원과의 비율은 총 9:1이였으며 시설별로는 연방 교도소가 9:1, 주 교도소가 25:1, 구치소가 10:1, 소년시설이 3:1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 처우는 마약관련 교육이 전체 63.2%, 마약검사가 55.9%, 처우 필요성 조사가 63.7%, 자조집단 등이 57.3%, 해독치료가 15.5%로 각각 나타났다.
(3) 교정시설 내부로 불법마약의 반입에 의한 마약류 사용이 많아 수용자에 대한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많다. 미국 구치소의 경우 전체 구치소 시설 중 수시로 언제든지 수용자에 대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48.9%, 마약사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기관이 68.8%, 입소 시 검사하는 기관이 10.1%, 기타가 30.1%로 나타나 마약류 사용으로 인하여 미국교정시설의 수용관리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4) 구치소의 경우 수용기간이 짧고 출소 등으로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각종 처우프로그램 이행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이러한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미국 구치소의 5개 프로그램도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시행된 것으로서 우리 나라도 미결 수용자의 전문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구치소의 처우는 교도소의 처우와 연계될 수 있고 또한 구치소에서 적정한 처우가 없이 미결단계에서 지역사회로 바로 방출되면 마약류 남용에 의한 재범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미국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프로그램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보안상의 엄정한 수용관리 기반아래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교정처우가 일반 수용자와 분리된 시설에서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며 특히 심한 정신적 장애자, 다른 수용자에게 폭력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자, 과거 처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규율을 위반한 자 등을 배제하고 또한 교육실시중 규율위반자에 대하여는 중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 처우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수용자의 보안등급의 자격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6) 처우는 일반 계호직원이 아닌 전문 처우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전담하게 한다.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교정국 예산외에도 보건복지부, 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마약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 범국가적인 지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미국에서 각종 처우프로그램의 실시 초기에는 계호직원과 처우직원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처우 프로그램 이행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은 계호직원은 처우직원교육에, 처우직원은 계호직원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수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징벌 등에도 계호직원과 처우직원이 합동으로 심사하게 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8)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자조집단프로그램, NA(丹藥同盟), AA(단주동맹), 12단계 처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 과거 마약류 남용에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수용자를 직원보조 또는 직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에 의한 교육은 자신의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재 마약류 남용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마약극복에 대한 강한 희망을 주고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마약남용 극복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그 실효성이 크다 할 것이다.
(9) 각종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처우종료 후 연계된 지속적인 처우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범방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소 후 등 사후지도가 마약류 남용의 극복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 한국 마약류 수용자의 조사결과
(1) 마약류 사범의 연령은 30대가 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가 32.7%로 나타나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40대 연령의 마약류 수용자도 상당수 되었다.
(2) 마약류 사범의 결혼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혼 또는 별거가 20.5%, 동거가 16.1%, 미혼이 2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마약류 수용자들의 결혼관계가 상당히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약류 수용자들 중에는 주위에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구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되었고 마약류 수용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생활 수준이 중인 마약류 수용자가 49.2%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생활수준이 안정된 사람들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친구들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의견에서는 말리겠다가 72.3%로 아주 높고, 말리지 않을 것이다가 10.2%로 적게 나타났다.
(4) 마약류 수용자의 죄명별 현황은 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이 65.3%로 가장 많았고 구 대마관리법 위반은 7.0%, 구 마약법위반은 2.2%에 지나지 않아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한 남용이 가장 심각하였다.
(5) 마약류 수용자의 형기는 1년 이하가 53.1%, 2년 이하가 23.2%로 각각 나타나 이를 합하면 76.3%로 대다수의 마약류 수용자가 2년 이내의 단기수용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단기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마약류 수용자중 누범자가 70.9%로 아주 높았고 출소 후 마약복용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반드시 끊을 수 있다가 35.1%, 끊을 수 있다가 22.9%로 높은 반면 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11.6%에 지나지 않아 마약류 남용으로부터 재활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마약류 등이 중독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는 중독성이 있다가 51.5%, 없다가 30.0%, 모르겠다가 18.5%로 나타나 대체로 중독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동일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약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가 66.2%로 아주 높고, 아니다가 20.4%, 모르겠다가 13.4%를 각각 차지하여 약물의 과용사용이 많았으며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독성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지역이 빈민가 내지 달동네 있는 사람 중 중독성 비율이 97.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8) 호기심에 의한 마약류의 한 두 번 사용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62.0%로 높게 나타나 마약류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 호기심에 의한 마약류 사용이 결국 더 깊은 마약류의 남용으로 빠지게 된다고 믿고 있어 어떠한 경우의 마약류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 마약류 사용의 이유의 조사에서도 호기심이 40.4%로 가장 많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9) 마약류 남용에 대한 교정처우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인력부족이 37.8%, 장비부족 19.5%, 별도의 예산부족 17.7%, 교정당국의 관심부족이 14.3%,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이 10.7%로 나타나 대부분이 인력부족, 장비부족 등 교정외부 환경에 두고 있는 점은 앞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위해서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투자 등 범국가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0) 마약류사범의 치료나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야 한다가 87.5%로 나타나 보다 전문적인 처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지식이 16.3%, 약물남용에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74.0%, 약물관련 법률이 4.1%로 각각 나타났다.
(11) 마약류 수용자들의 수용태도에 관한 직원의 조사에서는 마약류 수용자들이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의 교도소 수용생활의 편의 등 이익도모를 위하여 직원을 폭행 또는 폭언, 고소 또는 고발 등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직원의 마약류 수용자들의 수용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교정시설 수용이 8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별도 사동수용(10.1%)과 분리수용(3.0%) 등은 낮아 별도의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많은 다수 수용자를 특정 교정시설에 집금하는 것은 과거 공주교도소의 경험에서와 같이 소요, 선동 등의 집단행동으로 보안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마약류 수용자를 한 장소에 수용할 경우 지역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사범의 전국적인 조직화 및 정보교환 확대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우프로그램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처우가 소규모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규율위반의 경험이 있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처우 프로그램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