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7
제1절 문제의 제기 27
제2절 용어의 정의 29
제3절 연구범위와 내용 30
제4절 연구의 방법 32
제2장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해 35
제1절 기본적 이해 35
1. 개념과 의의 35
3. COP확산의 배경 37
3. COP의 특징 40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반이론 43
1. 경찰행정이론 43
2. 피해자학이론 46
3. CPTED이론 48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체계 51
1. 기본철학 51
2. 기본전략 53
3. 기본전술 55
4. 조직관리 56
제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 58
1. 개념의 불확실성 58
2. 협력확대의 부작용 61
3. 문제해결의 문제점 63
4. 장애요소의 산재 64
5. 성과측정의 곤란성 66
제3장 외국의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69
제1절 미 국 69
1. 개설 69
2. 지역사회 자치경찰서 프로그램 70
3. 이웃지킴이 프로그램 71
4.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 72
5. 안전학교 프로젝트 73
제2절 일 본 74
1. 개설 74
2. 요망파악활동 75
3. 정보발신활동 76
4. 문제해결활동 77
제3절 영 국 78
1. 개설 78
2. 대민연락관제도 79
3. SPACE 프로그램 79
4. 이웃상호감시 범죄예방프로그램 80
5. 안전도시 프로그램 81
제4절 호주 및 뉴질랜드 82
1. 개설 82
2. 빅토리아주 (Victoria)의 이웃감시 프로그램 83
3. 안전한 집 프로젝트 84
4. 뉴질랜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85
제5절 기타 국가 86
1. 싱가포르 86
2. 캐나다 88
3. 덴마크 89
제6절 소 결 90
1.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90
2. 한국경찰에의 응용가능성 90
제4장 한국의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93
제1절 경찰관리와 시민참여 93
1. 경찰위원회 활동 93
2. 경찰개혁위원회 활동 95
3. 치안행정협의회 활동 97
4.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활동 98
제2절 민간의 범죄예방활동 99
1.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99
2. 자율방범대활동 102
3. 기동순찰봉사대 106
제3절 경찰의 개혁추진 107
1. 개혁과정 개요 107
2. 경찰개혁의 목표와 전략 109
3. 시민참여를 통한 치안체제 구축 110
4. 개혁성과의 평가 113
제4절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 118
1. 주민친화적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개 118
2. 청소년 및 소외계층 보호활동 확대 120
3. 민ㆍ경공동생산(Co-production)치안체제 확립 122
4. 시민경찰학교 운영 123
5. 명예경찰 포돌(포순)이 소년단 운영 124
제5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업 127
1. 청원경찰 127
2. 민간경비업 132
제5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143
제1절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143
제2절 경찰서비스 개선 146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148
제4절 민간경비의 육성 149
제5절 특수경비업자의 겸업 허용 151
제6절 주민의 범죄신고의식 제고 154
제7절 교통법규위반신고자 보상금제도 개선 157
참고문헌 159
영문요약 165
제1장 서 론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유형과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여러 측면 및 민경협력을 위한 한국경찰의 노력을 고찰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폭을 합리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피상적인 이론보다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개혁의 방향과 그간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립경찰의 개혁 및 발전에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째,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이론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분석해 보았다. 주로 미국에서 발전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의 측면을 심도 있게 살핌으로써 장단점과 문제점 및 장애요소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외국경찰의 민경협력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민경협력의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미국의 4개 주에서 시도된 대표적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그 요체와 실천전략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일본 경찰의 요망파악활동, 정보발신활동, 문제해결활동에 관해 살핌으로써 한국경찰의 실태분석에 필요한 단서들을 포착해 보았다. 세 번째로는 영국경찰의 대민연락관제도, 청소년을 위한 SPACE프로그램, 이웃상호감시프로그램, 안전도시 프로그램 등의 개요를 살핌으로써 한국경찰의 실태 분석에 필요한 단서들의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덴마크 등의 민경협력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에의 응용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넷째, 제4장에서는 국립경찰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제도적 측면과 그 운용실태를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우선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경찰의 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경찰청의 경찰개혁위원회, 지방경찰청의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서단위의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등의 구성과 세부조직 및 담당기능 등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경찰의 의사결정에 민간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기제(메커니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민간의 범죄예방할동”이라는 관점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를 논의해 보았다. 민간차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다음,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활동, 기동순찰봉사대 등을 경찰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민간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이어서 민경협력의 현주소와 향후계획 등을 자세히 살피고,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립경찰의 여러 전략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질적 측면을 두루 살핌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이와 함께 청원경찰제도 및 민간경비업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살핌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민간참여의 유형과 실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의 제5장에서는 앞의 고찰과 논의에 기초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합리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막연한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외에서 발간된 각종 단행본과 논문들이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경찰활동의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요 일간지와 국내외의 잡지에 소개된 기사나 논단, 그리고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간으로 발간되는 「경찰백서」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의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각종의 통계자료와 관련문건을 다운받아 경찰의 개혁방향과 그간의 성과에 관한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집계는 되었으나 미처 게시되지 아니한 자료들은 경찰청 등의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입수ㆍ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찰활동 전반 혹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나 경찰과 지역사회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법도 활용하였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대학,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의 경찰학 담당교수와 경찰청 기획부서 등의 책임자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단위 실무자들의 자문도 다양하게 청취하여 논의와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2장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이란 오늘날 영어권 국가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Community Policing(COP)’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COP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그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데 있다. 경찰관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경찰활동의 중심으로 초대하여 경영학에서 말하는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의 진취적 자세와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주민들의 사생활을 외면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가정문제에도 참견하여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ㆍ오락ㆍ취미ㆍ교양ㆍ정서ㆍ신앙ㆍ진학ㆍ취업ㆍ애정ㆍ소송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경찰관들의 역량과 자질을 필수적 덕목으로 요구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자유와 재량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으로 강조한다. 그런데 지역사회경찰활동(COP)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막상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다.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에크와 스펠만의 통찰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incident-driven policing)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믿고,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헤르만 골드스타인(Herman Goldstein)이 제창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우수성을 역설하였다. 즉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전통적 경찰활동 대신 능동적이고도 진취적인 근무자세를 역설한 것인데 이러한 조치에 수반된 다음의 변화들을 통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채택하면 경찰관들의 직무범위가 거의 무한정으로 넓어진다. 즉,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개별 경찰관들의 직무범위가 확장되게 되어 있다. 범죄예방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방지요령을 알려주는 것으로 경찰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오락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굶주린 주민이 있으면 음식을 조달해 생계를 꾸려가게 만들어 준다. 응급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교통편을 제공하고, 애완동물이 주인을 걱정하게 만들어도 달려가 해결해 준다. 즉 종전에는 경찰의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을 제한 없이 찾아서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직무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지는 결과가 뒤따른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채택하면 순찰근무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관들이 지역주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생긴 개념이다. 즉, 공권력에 의존하여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문제해결사 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수시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선경찰관 개개인에게 자율적인 결정권과 조치의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신속한 결단과 조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일일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주민들이 경찰관을 불신해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계급제도에 입각한 경찰조직의 지휘방식에 많은 수정이 가해진다. 경찰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었던 많은 권한들이 일선경찰관들에게 이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권한이 이양되기도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러한 특성은 ‘권한의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함축할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채택하면 전통적인 원리와 원칙이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죄수사를 구실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탐색 또는 통신감청의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생활침해 및 경찰부패를 막기 위해 ‘민사관계불간섭원칙’이라는 것도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확대하면 종전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수정할 필요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정통적인 원칙들을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업무방식이 자칫 경찰국가의 부활로 비쳐지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도리어 경찰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헤겔의 변증법에 나오는 정(正)에 대한 ‘반(反)’에 해당하는 성격도 지닌다. 그 동안 당연시되던 경찰활동의 기본원칙들(특히 사생활불간섭원칙)과 경찰조직의 관리방식에 대한 도전적 요소들을 다분히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동적 시도들이 기존의 행동방식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합(合)’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어설픈 타협으로 도리어 경찰활동이 방향감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넓히려다가 하던 역할까지 소홀해지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COP이론을 비현실적 환상으로 단정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보수적 사고와 급진적 사고의 적절한 절충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다.
제3장 외국의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시민참여가 유도되는 프로그램은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찰 중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police-initiated community-oriented policing program)으로 세 가지 접근방식 중 아직까지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경찰의 주도적인 역할과 시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둘째, 경찰․시민 연대 지역사회 경찰활동(police and community-initiated COP programs)은 시민과 경찰이 동등한 협력자로서 범죄와 범죄예방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형태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은 공적기관 또는 사적 조직의 형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물긴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시민중심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initiated COP programs)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찰활동에서는 시민이 프로그램의 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시민조직이 지방자치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찰조직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며 경찰업무에 대해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는 지역사회 내의 원활한 경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 신뢰관계에서 지역주민과 연대, 협동하여 범죄를 예방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경찰의 기본적인 정책방침이며 이러한 사고 아래 정립된 지역사회 경찰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Community Policing”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국가로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 소개된 바 있다.
1993년 이후부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더욱 활기를 띄기 시작하는데, 경찰 수뇌부는 지역경찰의 임무를 “지역의 실태를 장악하고, 그 실태에 즉응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경찰과의 연대참여활동을 장려하는 경찰활동”을 강조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경찰과 제휴를 맺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민원전담부서 및 대민연락관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Home Beat Officer(지역담당관)와 Village Bobby(마을경찰)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 및 참여를 유도하는 것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시민이나 지역사회 각종 단체와의 창구역할, 지역시민협의회(District Citizens Advisory Council)의 활동계획수립 등 지역실정에 알맞은 민생치안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지만 400만 명의 인구와 9,000명의 경찰관이 있는 지역이다. 빅토리아주의 지역사회경찰 프로그램은 단일화된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용하였다. 이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하나가 “이웃감시 프로그램 (Neighborhood Watch program)”이다.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목적은 적극적인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주거절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가정물품에 대한 기명표시와 사진촬영, 의심스러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교육, 주민들의 방범의식 및 참여 강화, 이웃감시가 운영되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등이다. 가장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경찰-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Police-Community Involvement Program)”이다. 그 목적은 첫째, 경찰-지역주민과의 연계의 필요성과 지역문제의 인식,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지지․신뢰제고, 셋째,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통합계획(Corporate Plan)’에 의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서비스의 주요한 운영전략으로 자리잡았다. 통합계획은 경찰이 준수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법에 의거한 통제를 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뉴질랜드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과거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활동의 스타일을 개혁하여 지역주민과 협조자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서로 나눈다.
둘째, 주요지역에 조그마한 경찰지서를 설치하거나 각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센터(Community Policing Center)를 설치하는 등 경찰활동의 수단을 지역화한다.
셋째, 순찰의 목적과 전략을 결정하여 실행하고, 주민이 자원하여 참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순찰임무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순찰과 수사 전략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 시행 등이다.
제4장 한국의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경찰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립경찰이 국민 최우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장치로 기능한다.
제한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자율적 방범활동으로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민간차원의 방범활동은 크게 (1) 개인차원의 개별적 방범활동, (2) 거주지역단위의 조직적 방범활동, (3) 전국차원의 광역방범활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의 지역사회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의 대원들은 파출소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야간순찰을 행한다. 범죄발생시 신속한 신고는 물론이고 경찰의 범인추적을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지원활동을 분담하는 등 지역의 치안유지에 기여한다. 2001년 8월말 현재 전국에 총 3,478개의 자율방범조직에 95,05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편성되어 3-5명씩 조를 편성하여 심야 취약시간 순찰활동, 순찰중 발견된 범죄현장 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지역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군인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기동순찰봉사대를 결성하여 경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동순찰봉사대는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활동을 벌이며 청소년선도활동도 전개한다. 30대에서부터 6․25전쟁에 참전했던 백전노장까지 연령층도 다양하지만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1999년 12월 1일 국립경찰은「경찰 대개혁 100일작전」 선포를 출발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기치 아래 경찰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하는 「제2의 창경」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경찰의 개혁시도는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경찰개혁의 요체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찰개혁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21세기 세계일류 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에 있다. 아울러 경찰의 조직․인력․제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일본․미국 등 선진경찰과 손색없이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Global Standard)의 경찰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자율․창의․책임의 개혁이념으로 무장한 경찰관 한사람 한사람이 움직이는 정부가 되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이 바로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하는데 있다. 특히 이번 개혁은 과거 경찰활동이 시국치안 등 질서분야에 치중한 것에서 한발 나아가 ‘봉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권위적․고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경찰상을 정립하고자 한 점에서 역대 경찰개혁의 목표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내에는 약 4천여개의 시민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의사표시를 결집하고 대변하며 국민과 정부의 통로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 조정의 역할까지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민단체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각종 국정개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시민단체와 상호 관심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치안정책에 반영하고자 2000년 7월「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를 창립하여 민․경 협력치안체제를 제도화하였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전국 15개 관서에 102개 시민단체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는 청소년․환경․마약․가정폭력․교통문제 등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치안활동 분야에 시민을 참여시켜 범국민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치안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종전의 파출소는 소내근무 및 잡무처리, 불필요한 보고, 타부처 협조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순수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충실치 못하였으나, 현재는 권한을 위임하여 파출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방범심방․주민접촉․봉사업무 등 주민 친화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파출소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심체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다.
경찰은 주민속에 파고들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회치료사」가 되어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는, 청소년 선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 범죄예방교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는, 「명예경찰 포돌(순)이 소년단」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섯째는, 소외계층 및 서민들을 위한 「움직이는 경찰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경 공동생산(Co-production) 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차장법시행규칙」을 통해 일정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등 치안수요 과다시설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방범시설 설치를 ‘신고 또는 인․허가를 요건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공연 등 혼잡경비를 요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장 경비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경비 안전요원의 고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경비업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협력치안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보편화된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인『시민경찰학교』(Citizen’s Police Academy)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율방범제도의 일종이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의 신분을 가지면서 근무지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 경찰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규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전국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시설은 2,644개소이고 배치된 청원경찰의 인원수는 2,644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민강경비업이라 부른다. 동법은 경비업무의 종류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4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계경비는 시스템의 운용방식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경비업법시행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첫째, 경찰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경찰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경찰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경찰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친화적 경찰서비스를 조속히 정착시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서비스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봉사하는 경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Guideline을 정해주고, 경찰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성친화적 경찰정책을 적극 채택해야 할 것이며, 시민친화적 경찰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가 경찰활동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한국의 국립경찰은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경찰의 일치단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업에 관련된 현안이 어떤 성격을 안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해결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국내 부문간의 전근대적이고 소비적인 자리매김 경쟁은 ‘세계화’라는 적극적 의미의 틀 속에서 조속히 극복될수록 유익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의 신설에 따라 경비업자의 타업종 겸업을 금지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 겸업을 허용함이 옳을 것이다. 안 그러면 그 동안 많은 경비노력과 노하우, 그리고 우수인력을 확보한 우수업체 대신 경험이 적은 신생업체 혹은 영세업체들이 특수경비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경비업자의 타업종 겸업을 금지한 조치는 경비의 개념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며, 나아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속할 소지도 있다. 경비업자의 타업종 겸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겸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옳지 아니하다.
여섯째, 국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려면 신고자들이 보복의 위협을 느끼거나 신고자의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보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문제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면서 신고를 유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또한 앉아서 신고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고 신고를 요청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 심사접수제」를 시행하여 애매한 위반행위를 촬영하여 무더기 신고시 예비접수하고 경찰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 및 엄격히 심사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반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보상금 액수를 낮추면서 신고를 유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신고하는 본래 목적의 건전한 시민신고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대상 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