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9
제1절 문제제기 2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4
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43
제1절 발생실태 43
1.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43
2. 얼마나 심각한가 47
3. 왜 발생하는가 52
4. 얼마나 노출되는가 56
제2절 역학구조와 특성 58
1. 역학구조 59
2. 일반 대인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 65
3. 갈등관계와 학대관계의 구별 69
4. 표출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의 구별 71
5.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중복 76
제3절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 80
1. 두 가지 정책방향 :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 80
2. 법적 개입의 가치와 효과에 관한 논쟁 84
제3장 가정폭력대응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의 문제점 97
제1절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입법현황 97
1. 입법경위와 취지 97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내용 99
제2절 입법목적 및 처우방식의 문제 110
1. 이원적 처벌구조의 딜레마 110
2. ‘가정의 원상회복’이란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해서 117
3. 가정폭력범을 일반폭력범으로 다룰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하여 125
4. 보호처분의 내용과 입법 목적간의 갈등에 대하여 127
5. ‘가정’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념에 대하여 128
제3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129
1. 개념 정의의 한계 130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제 131
3.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성적 학대 문제 133
4. ‘가정구성원’의 범위 문제 134
5. ‘가정폭력 피해자’와 보호범위 13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137
7. 새로운 범죄유형 : 범죄성 괴롭힘(criminal harassment)의 문제 138
제4절 형사절차적 개입방안의 실효성 문제 142
1. 신고의 문제 142
2. 검사 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관계 문제 145
3. 응급조치 문제와 후속개입의 필요성 148
4. 임시조치의 문제 153
5. 보호처분의 문제 156
6. 기타 남은 문제들 159
제4장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 문제점 161
제1절 경찰단계 161
1.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현황 162
2. 경찰의 위기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171
제2절 검찰단계 190
1.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190
2.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196
제3절 법원단계 208
1.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208
2. 법원의 사건처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212
제4절 보호처분단계 225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현황 225
2.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227
제5장 종합 및 정책 제언 235
제1절 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 관점 235
제2절 형사절차상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239
1.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목적과 처우절차의 개선 239
2. 가정폭력범죄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243
3.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관할법원의 재검토 245
4.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확보방안 247
5. 형사절차과정 실무의 개선방안 251
참고문헌 257
영문요약 273
부록 1. UN모범입법례(원문) 277
부록 2. 상담기록 조사지 297
부록 3. 가정폭력사건관련 조서양식의 예 303
부록 4. 보호관찰소별 수강명령 프로그램 307
Ⅰ.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의 가치와 현실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우리는 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기를 망설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피해자들의 형사법적 호소에 대한 거리낌을 이해하는 것, 피해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context)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의 가능한 해결점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이해(interest)와 위기개입 요구(desires)에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능력은 단순한 형사법적 모델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사회공동체적 대응의 통합모델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직결된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관계적 친밀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므로, 사건 초기의 신속한 개입에서부터 중재․사법처리․피해구제 등 전 과정이 상호 긴밀하게 체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피해자보호 및 재발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개입 및 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현행 『가정폭력특례법』과 그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실태 및 처리과정상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연구내용
형사절차상의 효과적인 위기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가정폭력의 실상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논의의 전제로서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및 그 역학구조와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경험과학적 논의를 토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을 둘러싼 쟁점들을 다룬다. 정책방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 접근방법, 가족주의적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실제적인 형사법적 개입모델의 가치 및 효과 문제를 검토한다.
셋째,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토대로 해서,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리관행이 ‘위기개입 및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기개입의 문제점은 두 가지 차원, 즉 (1)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에 내재한 문제점과 (2) 가정폭력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우선, 문헌 연구는 연구쟁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입법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각종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가정폭력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1) 공식통계 자료분석과 (2) 법운영주체(경찰,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위탁기관 담당자 등) 및 피해자(12명)․가해자(11명)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3) 사례 및 기록조사를 병행했다.
Ⅱ. 가정폭력 범죄의 실제와 쟁점
◇ 발생실태
(1)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 한국사회에서 10쌍 중 3쌍의 부부가 한해 동안 적어도 1회이상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다. 폭력개시 주체가 남편인 경우가 아내인 경우보다 4배가량 높고, 심각한 아내구타 발생율은 남편구타율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아, 한국 가정폭력의 핵심적 범주는 남성 가해에 의한 여성 피해로 요약된다.
(2) 얼마나 심각한가? : 폭력의 피해결과로서 상해발생율은 심각한 폭력발생율과 비슷한 6-7%로 추정된다. 현재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적어도 2%이상이며, 특히 상습적으로 시달리는 고위험 피해자는 대략 0.2%로 추산된다. 이를 전국 1,300만쌍의 부부인구에 대비해 보면, 현재 법적․제도적 도움이 요청되는 심각한 피해자는 최소한 26만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2만 6천명(고위험 피해자집단)에 대해서는 시급히 적극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왜 발생하는가? : 일반인대상 설문조사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경험한 쉼터 피해자조사간에 일정한 간극이 있다. 일반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제적 성역할 태도가 폭력발생의 주된 계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심각한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쉼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유는 “특별한 이유없는” 폭행과 더불어 가장 일상적인 주제는 질투와 의심, 소유의 이름하에서 자행되는 폭력행동, 곧 ‘의처증’이다. 구타 남편들은 여성들의 일상적 사회활동을 ‘질투와 소유’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검사하고 제약한다. 다른 남자와의 접촉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접촉까지도 제한하며, 지배권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재정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는 가정폭력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그 발생원인과 계기가 다르다는 점, 즉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을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폭력의 수준과 특성을 인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얼마나 노출되는가? :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숨겨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이후에도 가정폭력 신고율은 1%가 채되지 않으며, 사법처리까지 가는 사건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폭력의 결과로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율이 6-7%, 이중 2%는 골절상을 입는 등의 심한 상해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1%미만의 신고율과 0.4%이하의 사법처리율은 현실에서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개입상황에 절반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역학구조와 특성
가정폭력의 역학구조상 폭력주기의 순환이 거듭될수록 폭력의 수준(양상과 빈도)은 심하게 발전되고, 보다 폐쇄적 관계로 발전되며, ‘희생자화 과정(victimization process)’을 거치게 되는 피해자 특성 때문에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는 오히려 공식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설사 공식적으로 노출된다고 해도 일명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여성피해자의 남성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감싸는 행위가 적절한 법적 개입과 처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형사법적 체계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역학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형사법적 개입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주요한 쟁점으로는 (1) 갈등관계와 학대관계의 구별(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의 차이), (2) 표출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의 구분, (3) 폭력관계의 폐쇄성, 그리고 (4) 가정폭력의 중층적 발생가능성(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중복성) 등 폭력의 수준과 특성을 인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폭력의 성격과 문제 층위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가정폭력을 단일하게 다루려는 시도는 위기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가정폭력에 대한 두 가지 정책모델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대안
지난 20여년 동안 서구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은 구속․기소․처벌 등의 결정에서 피해자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피해자 선택모델)과 피해자의 의사결정 역할을 박탈하고 형사법 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제 정책(체포 우선모델)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다. 하지만 두 정책모델 모두 피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문제를 무시했다. 그 결과, ‘피해자 선택모델’은 결국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이 체포나 기소를 시도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체포 우선 모델’은 체포(그리고 기소)가 일반적 억제력을 지닌다는 신념에서 고안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불명확하며 혼란스럽다.
많은 연구들은 법적 개입이 폭력의 감소나 중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연구결과들은 체포와 기소가 피해자들에게 폭력관계를 종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선 확실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활동(가령, Domestic Violence Officers System)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거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의해 덜 강제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북돋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소위 ‘피해자 권한강화 모델(Victim Empowerment Model)’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피해자 권한강화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의 욕구와 필요를 통하여 현행 특례법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 그리고 시행실태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였다.
Ⅲ. 가정폭력대응의 정책방향과 법적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입법취지
현행법은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유지’의 보호목적이 지니치게 강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성행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의 기본 취지는 가정폭력을 형사사건보다는 보호사건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례법이 가정폭력의 종식이라는 초점에서 구조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위기개입 및 피해자 보호장치가 철저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개입하는 전략은 전적으로 비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학대관계에 시달리는 피해자 보호에는 역효과일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피해자(주로 피해여성) 역시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무가 있는 동반자로서 위치 지워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대응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피해자 안전과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정 보호의 목표는 타당성을 지닌다.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처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폭력을 중지하고 폭력관계를 종식시킬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기수준에 따라서 개입목표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원적 처우구조의 딜레마와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행 이원화된 처벌 구조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정작 가정폭력의 고위험집단의 안전과 피해구제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재발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1) ‘피해자 의사존중’ 규정이 입법목적 때문에 ‘이혼의사’ 여부로 환치되어, ‘혼인지속’ 여부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나누는 분류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사건처리기준의 타당성과 적절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 (2) 가정폭력을 일반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다루는 기존 형법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위기개입절차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3) 특례법상의 내재적 모순과 더불어 입법적․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부과되는 실정이라는 점, (4) 수사 및 조사․심리과정의 문제점으로서 ① 조사관제도의 미활용으로 적절한 분류처우를 위한 기초조사 활동의 미흡, ②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장기지속적 속성 및 역학구조)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방식(당해사건 중심의 수사), ③ ‘피해자 의사존중’에 내재한 오류와 한계 등으로 인해서, 사건처리 및 처우선택의 적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5) 그 결과, 보호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각종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이원화된 처우절차는 사건처리의 적정성과 처우선택의 타당성 및 실효성 문제를 혼란스럽게 제기하고,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과 위반시 효과적 제재방안 등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혼란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혼합된 양형체계(blended sentencing system)」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혼합된 양형체계의 강점은 (1) 보호처분에 형사처벌을 조건적으로 활용하여, ‘보호처분’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고, (2)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책임성을 일깨울 수 있고, (3) 현행 체계에서 가정법원과 형사법원간 이송(waivers)에 드는 자원과 비용을 절약하고, 특히 위반에 따르는 제재조치(형사처벌로의 전환)를 즉각적으로 취함으로써 이송처리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복폭력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혼합된 양형체계는 다양한 문제수준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폭력사건들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 초기 다이버젼(diversion)의 제도화
특례법은 아마도 기존의 형사법적 체계가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의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다이버젼으로서 보호처분을 선호한다. 하지만 어설픈 법적 개입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가정의 유지’를 전제로 한 보호처분 집행이후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역설 때문인지, 현실적으로 검사나 판사들은 상당히 높은 기소유예율과 불처분율로서 가정폭력사건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현행 처리방식 보다는 경찰 초기대응 직후 가정폭력전담관리(DVO)의 개입하에 또는 피해자의 필요시에 [피이스 본드(평화협정)]와 같은 초기 다이버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법자원의 누수현상을 막고, 초기대응으로서의 위하력을 발휘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문제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각한 학대피해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제능력이 있는 피해자들이 법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심각한 학대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될 경우라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벼운 제재로 처리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행 처우방식은 소위 [피해자 선택 모델]에 근거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강압적 관계와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지, 기소를 유지할지 또는 포기할지 등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가 배우자의 통제행위에 얼마나 종속되고 영향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는 우리에게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기계적인 ‘피해자 의사존중’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를 푸는 핵심적 전략을 제시한다.
폭력을 종식하는 핵심은 바로 학대관계를 종식하는 것이며, 많은 학대받은 여성들은 배우자의 통제행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들을 위해 고립과 확신의 결여에 대한 대항적 평형조치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학대받은 여성들이 폭력종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법적 활동과정을 통해서 보면, 가정폭력전담부서 및 가정폭력전담관리(DVO)들의 활동에서 그와 같은 대항적 평형조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도움과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
가정폭력의 위기수준의 다양성 및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초기대응을 단순히 형사절차 진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절차화하기 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및 형사법적 통합서비스의 핵심단계로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후 위기개입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폭력적 관계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가정폭력전담관리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에도 (1) 지역 단위별 경찰서내에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반을 설립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2) 기왕의 가정복지분야의 관련공무원(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초기 대응직후 DVO에 의한 피해자와의 연결망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기능하며, 수사개시로부터 법원송치시까지 후속개입을 통해 피해자화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DVO는 초기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사건조사와 가정폭력의 문제수위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 피해자 권한 강화를 위한 기타 조치들
(1) 의무적 임시격리조치의 필요성 : 현행범 뿐만 아니라 폭력위험이 높은 상황일 경우, ‘한시적 격리조치(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통한 일정 시간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의 초기 대응이 실질적인 폭력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과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의 하나로서) ‘한시적 격리조치’ 등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 제29조의 임시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조항이 없어서 임시조치 규정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속적인 개입체계(DVO)를 통하여, 임시조치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현황을 파악할 것이 요구되며, 위반시에는 보호처분 위반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임시조치 내용의 실질화 :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과잉제한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과 그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임시조치에는 그 부대조건 “범죄성 괴롭힘” 행위금지 및 피해자 동의없는 재산처분(양도)금지, 주거사용권 등의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자녀보호와 관련하여 친권․양육권에 관한 제한조치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4) 행위자 감호위탁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수용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제5호 감호위탁 처분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가해자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 일시보호시설 및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주요한 위기개입 장치들, 즉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5) 중간처우(주말 또는 야간구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처분의 부과시 가해자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되,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부과해야 한다.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감금의 한계 때문에 가해자를 감금하되, 주말이나 야간에만 감금(감호)하는 방법도 사용되며, 이때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임금압류와 같이 부과하거나 부양명령이나 배상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Ⅳ. 가정폭력범죄 대응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찰단계
A. 문제점
경찰에서의 사건처리 현황에 관한 공식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현행 입법구조에 내재한 모순점이 시행과정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자체의 여러 가지 제도정착 노력(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및 적극적인 실무교육 등)으로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한 개입전략, (2) 가정폭력의 경직된 ‘보호사건화’ 전략, (3)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 (4)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하는 형식화된 수사관행, (5) 사건발생당시 ‘혼인지속 의사여부’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 안전과 보호 및 재발방지 등 위기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B. 개선방안
(1) 경찰의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① 가정폭력전담반 또는 DVO와의 연계망을 구성하고, ②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경찰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③ 사건처리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사지침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매뉴얼(Manual)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 항시 휴대하여 응급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④ 과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량권의 기준과 한계를 제도화하고, ⑤ 제5조 응급조치 조항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전담관리(DVO)에게 후속개입을 하도록 조치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서, 초기 수사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기초조사가 긴요하게 요청된다. 수사단계에서 DVO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자료와 정보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위해 조서양식은 가정폭력의 문제수위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당해사건을 중심으로 꾸며지는 조서양식은 가정폭력의 장기지속적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보다 정교한 구조화된 가정폭력 설문지 등을 통해서 그 위기수준과 가해자 교정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재설계하고, 기초조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 가정폭력 문제에 개입할 때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와 결합되어 행해지는 다른 형태의 학대를 고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성격과 수준, 그리고 맥락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지침(조서작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지침은 경찰이 사건에 접하여 매뉴얼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가택출입상황에 대한 판단과 조치, 응급조치상황을 위한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초기수사의 방법과 내용, 체포와 관련된 조치들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추가사항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실하게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특별히 피해자 지원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경찰의 의무로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① 피해자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최소화되었고, 피해자 안전문제가 충분히 상의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른다. ② 자녀의 안전을 보장한다. 현장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이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치한다. ③ 경찰자신의 이름과 ‘가정폭력전담관리(DVO)’ 및 관련 지원단체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④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보호방법(쉼터나 상담소 또는 보호명령신청 등)을 알려준다.
(5)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가급적 피해자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리는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는 일과 가정폭력 특성과 양상을 파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과 관련된 판단은 사건처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말고, 피해자의 차후판단에 남겨두는 것이 합당하다.
◇ 검찰단계
A. 문제점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1) 높은 기소유예율과 (2) 낮은 임시조치율, (3) 그리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사건들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율이 더 많다는 결과는 사건처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 조치에도 소홀한 경향이 있다. (4) 현행처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선택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은 피해자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도 있다.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 면접을 통해서 살펴보면,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 자체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줌에 비해서, 이후 대응과정(경찰, 검찰, 법원 모두)에서의 느슨함과 약한 제재는 오히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부식시키는 경향이 있다.
B. 개선방안
(1)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중재 또는 법적 개입이 시작될 때, 피해자 안전의 위험성이 가장 커질 수 있다. 형사절차적 개입이 시작될 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이다. 직접적인 재발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구체적인 위협은 없더라도 ‘구타여성 증후군’ 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감안하여, DVO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피해자에게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적극적 조치(신변안전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현행법상 검사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① 사건처리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행위책임성, 재발가능성, 피해자 요보호성 등)을 설정하는 것, ②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 지원장치(DVO)와의 연계체계 구축, ③ 형사사건이든 보호사건이든 혼합된 양형체계에 근거한 특례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가해자처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법원단계
A. 문제점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1) 높은 불처분율, (2) 임시조치 인용율의 저하, (3) 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 규정의 사문화, (4) 처분선택의 어려움과 실제 적용가능한 처우방법의 제한성(거의 사문화된 감호위탁 및 치료위탁 규정), (5) 보호처분 취소후 검찰송치율의 증가, (6)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집행 감독부실 등이 두드러져, 현행 처우선택 및 집행과정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법원의 결정은 가해자 보호목적(상담․교육․치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목적(접근행위제한)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B. 개선방안
(1) 임시조치 사유여부에 관한 법원자체의 효율적인 조사, 심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임시조치(퇴거명령,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자 일시보호시설 등 제도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유형의 판별기준이 재범위험성 및 교정가능성에 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와 ‘경제적 처지’로 결정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사실상 행위자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는 적절한 분류처우란 불가능하며, 상습성이 강한 특정 가해자에게 충분히 처벌적이지 않은 관대한 처우는 폭력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고, 앞선 형사절차과정의 메시지를 부식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처우선택의 실효성과 적절성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유형과 보호처분(또는 제재) 내용간의 조응성에 있다. 먼저 각각의 보호처분 목적과 성격에 맞는 적합한 유형의 기준들을 마련하고, 해당 가해자의 범죄책임성 및 재범위험성, 교정가능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합당한 처우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것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한 종류의 처분내용만으론 충분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보호명령(임시조치 포함)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위협받는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는 가해자들보다 위반없이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해자 유형과 재범위험성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혼합 처우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 분류처우를 보다 합리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교정가능성이 약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기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안전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 보호처분단계
A. 문제점
보호처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유형과 보호처분 내용이 서로 조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앞선 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대한 스크리닝 등 기초조사를 통한 사건의 분류화와 개입전략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보호처분의 효과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 특례법이후 한편으론, 형사법적인 제재(시설처우)가 요구되는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재발위험과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보호처분단계까지 요구되지 않는 사건, 즉 경찰개입만으로도 특수제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들까지 모든 단계를 거침으로써, 공권력의 누수와 사법적 대응력에 “과부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로는 가해자의 문제유형별 분류가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수강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가해자들 유형 및 눈높이에 맞춘 교육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B. 개선방안
(1) 가해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처우프로그램(특히 수강명령 및 상담명령)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요구된다. 현재 개발된 가족체계유지를 목표로 한 상담기법들은 주로 부부갈등과 경미한 폭력통제에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도구적 폭력행동이나 상습적으로 심한 폭력습성에 젖어 있는 악성 가해자 또는 알콜문제와 결합된 가해자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처우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분류처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표준화된 가해자 행위교정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분류처우의 가치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가해자 유형에 적절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긴요하다.
(2)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상담위탁 등의 병과시에는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② 민간 상담위탁을 할 경우, 강제성이 담보되는 병과조치를 함께 부과할 필요가 있다. ③ 보호처분 불이행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처분종류별로 달리하면서 생기는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④ 보호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로서 감호위탁처분 또는 형사제재를 조건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대상자 유치규정에 가정폭력행위자를 포함시켜, 보호처분 불이행시, 인신을 확보하여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