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5
제1장 시작하는 말 7
제2장 형사화해의 의의와 기원 11
1.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11
2. 형사화해제도의 기원 19
제3장 형사화해의 현대적 의의 41
1. 형사화해 모델 부활의 배경 41
2. 형사화해모델의 이론적 정당성 47
제4장 형사화해모델의 내용과 한계 59
1. 각국의 입법례 59
2. 형사화해제도의 내용 81
3. 형사화해제도의 장점과 한계 82
제5장 제도도입의 가능성과 실현방안 87
1. 현행 제도와의 관계 87
2. 도입필요성 90
3.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92
4. 입법을 위한 제안 104
제6장 맺는 말 107
참고문헌 109
영문요약 115
형사화해는 손해회복과 사죄를 통하여 피해자를 납득시키려는 가해자의 노력에 대해 형사절차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화해’에는 물질적 손해의 배상, 정신적 상처 또는 보복감정의 치유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불가분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배상과 화해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충적인 사법모델로 인식되어 각국의 사법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회복적 사법실무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도 고조되어 UN이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제적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회복적 사법실무가 도입될 것이 확실해 보이므로, 우리 사법제도와 사회상황에 적합한 형사화해 실무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그것도 주로 외국문헌을 정리 소개하는 소수의 단편적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이어서 대부분의 학자 실무가에게 ‘회복적 사법’은 여전히 생경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회복적 사법에 관한 용어조차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이론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수많은 외국 학자와 실무가에 의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현재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반대하거나 그 정당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는 거의 사라졌다. 이 글에서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이론적 다툼을 소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회복적 사법과 그 구성원리들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향후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종래,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 조정 또는 화해, 손해회복, 변상 또는 배상 등 원칙없이 사용되어 온 용어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은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victim-offender mediation(또는 reconciliation)에 관하여 미국변호사협회(ABA)는 ‘reconciliation’ 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victim-offender mediation & dialogue(VOM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우리말 번역어로는 역시 ‘형사화해’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관련용어를 정리하고 그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제2장과 3장에서는 북미와 유럽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실무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형사사법 체제 내에서 형사화해가 차지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정착단계에 돌입한 북미와 유럽의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형사화해 실무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민간자원봉사 조직이 아직 미미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선 소년사건에 관해서만 실험적으로 형사화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5장에서 이를 위한 실무모델의 개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