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6
제2장 우리 나라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31
제1절 우리 나라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실태 32
1. 약물사범 보호관찰 실태 32
2. 약물사범 수강명령 실태 47
3. 약물사범 사회봉사명령 실태 53
제2절 우리 나라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처우 58
1. 약물 검사 및 제제조치 58
2. 약물사범 준수사항 60
3. 약물사범 수강명령 프로그램 61
제3절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69
1. 약물사범의 일반적 특성 69
2. 약물사범의 보호관찰 처분별 특성 89
3. 약물사범의 성별 특성 96
제3장 일본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101
제1절 일본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실태 102
1. 약물사범 보호관찰 실시 현황 102
2. 약물사범 재범 현황 109
제2절 일본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처우 111
1. 약물사범에 대한 유형별 처우 111
2. 약물사범 준수사항 120
3. 치바(千葉) 보호관찰소의 약물 검사 126
제3절 일본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민간위탁 프로그램 131
1. APARI의 치료조건부 보석 및 구류집행정지자에 대한
약물프로그램 131
2. 다루쿠(東京 ダルク)의 보호관찰대상자 재활 프로그램 136
3.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女性の健康を考えゐ會) 141
제4장 미국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151
제1절 미국의 약물사범 보호관찰의 유형과 변천과정 151
1. 약물정책과 약물사범 보호관찰 151
2. 약물사범 보호관찰의 유형 156
제2절 약물 법원 162
1. 약물 법원의 발생과 목적 162
2. 약물 법원 프로그램의 특성 165
제3절 약물사범 집중보호관찰 180
1. 집중보호관찰의 발생과 목적 180
2. 약물사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특성 183
3. 각 주(州)의 약물사범 집중보호관찰 188
제4절 약물사범 충격 구금 196
1. 충격구금의 발생과 목적 196
2. 약물사범 충격구금 프로그램의 특성 199
3. 뉴욕 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Network Program) 206
제5절 약물사범과 데이 리포팅 센터(Day Reporting Center) 217
1. 데이 리포팅 센터의 발생과 목적 217
2. 데이 리포팅 센터 프로그램의 특성 220
제5장 우리 나라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대한 제언 229
참고문헌 243
영문요약 259
부 록 269
현재 세계 각국의 약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약물 공급 사범과 폭력적 약물범죄자에 대한 강경 엄벌주의와 단순 사용사범에 대한 강제적 약물치료 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단순 약물 사용사범의 경우 보호관찰, 중간처벌, 다이버젼 등의 사회내 처우체계 내에서 엄격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제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재활을 유도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자 수는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1999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약물 사범 중에서 약물 사용 및 투약 사범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 현재 7,167명으로 70.9%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는 단순 투약자나 의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공급 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엄벌주의만으로는 약물 범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순 투약자나 의존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제도를 통하여 치료 및 재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약물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약물 사범 보호관찰 실시 현황과 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약물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체계와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약물 사범에 대한 다양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약물 사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처우 기법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약물 사범 보호관찰
우리나라 약물사범 보호관찰은 실시 현황과 처우 프로그램, 그리고 대상자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실시현황 및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공식통계자료와 PIIS(Prob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 특성 분석은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를 통해 수집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o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약물사범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현재 4.6%, 3,982명으로, 최근 10년간 절대수 면에서나 비율 면에서 소폭의 증감으로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1997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약물사범 수강명령 대상자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도 점진적인 증감을 반복한 결과 2001년 현재 각각 1,398명(15.5%), 746명(2.0%)로 집계되었다. 또한 1997년 성인범 확대 실시이후 소년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현재 약물사범 중 소년은 21.4%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감소한 것은 청소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의 수가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이며 오히려 대마나 향정신성 사범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소년, 성인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향정신성의약품 남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약물사범의 처분 유형별 분포를 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자와 선도위탁은 감소하고 집행유예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처분 형태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체적으로 보호관찰부 처분과 단독명령이 각각 절반 가량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미약하나마 보호관찰부 수강명령 처분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독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약물 사범의 그 특성상 단순히 약물 교육을 수강한다거나 일반 보호관찰만으로는 재활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o 약물 사범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의 전체 재범자 중에서 약물사범은 360명으로 7.9%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약물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사범에 비해 약물사범의 재범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재범시 죄명을 살펴보면 약물사범 재범자 중 약 70%가 다시 약물 범죄를 저질러 동종재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약물사범에 대한 처우는 약 40-50시간의 약물수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3개의 약물수강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강사진은 정신과 전문의, 내과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간호사, 음악 및 미술 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알코올 및 약물상담전문가, 약사 등으로 구성되어지고 평균 강사수는 5.7명이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약물 교육으로 약해교육을 중심으로 집단 강의나 시청각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모든 수강 프로그램이 약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약물치료는 약 80%의 수강프로그램이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약물 치료 유형은 인지-행동 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이다. 그 외에도 체육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MBTI나 MMPI나 약물중독 정도를 알아보는 사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정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 및 재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은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약물검사를 통한 대상자 규제와 재범 억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약물사범 1인당 0.7회).
o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약물사범의 특성을 살펴보면 약물 사범은 연령과 성별, 사용약물의 종류,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집단별로 처우방법과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범억제 및 대상자 재활에 효과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소년․성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용 약물면에서 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범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다. 다음으로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직업 안정성 면에서 여성은 무직 비율이, 남성은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면에서도 여성은 전과가 있는 경우와 초범인 경우가 절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과가 있다. 셋째, 죄명과 사용 약물 종류 면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대마 사범과 향정 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소수의 마약사범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향정사범이 90%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범죄 행위 면에서도 남성은 약물 사용(투약)과 밀매, 밀조가 공존하지만, 여성의 경우 약물 사용 및 투약 사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집중적인 필로폰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처분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더 많이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사용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분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여성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향정 사범의 경우에는 주로 수강명령 처분을,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마 사범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대마사범에 비해 향정사범과 마약사범은 죄질이 무겁고 사용사범의 경우에도 약물 중독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향정 사범과 마약 사범에게는 약물 교육 및 치료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지고, 대마사범에게는 정신교육을 강조하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일본의 약물 사범 보호관찰
일본은 보호관찰의 유형이나 운영 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 때문에 약물 사범 보호관찰 실시 현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약물 검사를 통한 재범 억제나 약물 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약물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일반화되어있지 않아 일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에 뒤쳐지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처우를 통하여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아파리(APARI)의 다이버젼이나 다루쿠(DARC), 아라가와요(荒川療) 등의 민간위탁 약물치료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o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범별 현황을 보면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처분 소년(1호관찰)의 5.6%, 소년원 가퇴원자(2호관찰)의 9.4%가 독극법 및 각성제단속법 위반 사범이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에는 2000년 현재 가출옥자(3호관찰)의 28.2%,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4호관찰)의 21.1%가 각성제 사범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약물사범 비율이 4.6%인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약물사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물사범의 소년․성인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성인이 소년에 비해 많고, 그 결과 약물 종류 면에서도 각성제단속법 위반사범이 독극법 위반사범보다 많다.
o 일본은 1982년 ‘각성제사범 대상자 등에 대한 갱생보호 강화 지침’에 이어 1990년부터 ‘보호관찰 유형별 처우’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유형별 처우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 특성, 가정환경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11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적합한 처우방법을 구체적인 '유형별 처우지침'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이해를 위한 참고사항’의 형태로 명문화한 것으로, 약물사범의 경우에는 ‘신나등 남용사범’과 ‘각성제 남용사범’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우하고 있다. 이때 약물사범의 개념은 해당 법률 위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 약물 남용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자로 확대 해석된다.
o 약물중독자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인 APARI(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약물 사범 피의자에 대해 APARI 후지오카 연구센터를 제한 주거지역으로 치료조건부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체포, 구류, 기소, 재판의 형사절차가 이루어지는 2,3개월 동안 이들의 신병을 인수하여 공동생활을 유지시키고 약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다이버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약물치료는 낮시간의 통원치료와 아침 저녁 2회의 NA 치료 집회로 이루어진다.
o 약물 사범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인 다루쿠(ダルク,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DARC)에서는 남녀 보호관찰 1호, 4호 처분자들을 동경 다루쿠(東京 ダルク), 다루쿠 여성 하우스(ダルク女性ハウス)에 입소시키고 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약해교육과 약물치료, 자조모임 참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다루쿠 출신 졸업생을 회복자 도우미로 활용하여 졸업생 자신의 단약의지를 강화하고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o 갱생보호시설인 정수회(靜修會)가 설립한 아라가와요(荒川寮)에서는 여성 약물사범만을 수용하고 ‘요생집회(寮生集會)’,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女性の健康を考えゐ會)’, ‘약해에 대한 공부모임(藥害についての勉强會)’, ‘주해 공부모임(酒害についての勉强會)’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미국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미국의 경우 사회내 처우를 받는 범죄자 중에서 약물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서 약 50%에 이르고 있고, 약물문제를 가진 대상자나 약물 관련 범죄자까지를 고려하면 80% 가까이를 차지한다. 따라서 시설내 처우뿐만 아니라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도 약물사범 처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약물 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 유형을 일반 보호관찰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처벌(intermediate sanctions)과 다이버젼(diversion)으로 확대시킴으로서 약물 범죄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연속적 처벌 스펙트럼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제적인 약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재활을 유도하는 처우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회내 처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많은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어왔다. 1960, 70년대 미국 형사사법체계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약물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약물 재활 정책이 실패하면서 교정 무용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들어 미국 정부는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저형량강제규정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응보적 교정이념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결과 교도소 과밀화와 교정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교도소 수감자의 1/4은 약물범죄자가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보호관찰보다는 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과 규제를 가하면서 강제적 약물 치료를 통해 약물 사범의 재활을 도모하고 동시에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이버젼, 중간처벌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내 처우 기법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o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이버젼인 약물법원(drug court)은 비폭력적 약물사범 초범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서 형사사법체계의 사건 처리과정과 약물 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약물 법원은 약물 관련 사범들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기존의 일반법정과 분리시키고 약물 법원 판사를 중심으로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약물치료 담당자, 사례관리자 등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개별 대상자의 약물 치료 및 밀착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약물 법원 프로그램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참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대게 안정화 단계, 집중 치료 단계, 전환단계의 3,4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작성되는 준수사항 이행부 계약서(contingency contract)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참가점수가 평가된다. 약물법원은 일반 보호관찰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지만 미결구금 문제를 해소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 예산을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o 집중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과 데이 리포팅 센터(Day Reporting Centers)는 약물사범에게 가장 흔하게 부과될 수 있는 중간처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일반보호관찰이나 집중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보다 규제 및 감독의 강도가 높은 형태라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보호관찰관과의 잦은 대면접촉, 전화접촉, 수시 가정방문, 수시 약물검사를 통해 밀착 감시가 이루어지며, 사회봉사나 전자감시, 가택구금 등이 병과되는 경우도 흔하다. 본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위싱턴, 아이오와, 뉴멕시코, 조지아, 버지니아주의 약물사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과 메사추세츠, 텍사스의 데이 리포팅 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o 충격구금 프로그램은 비폭력적 약물사범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중간처벌의 유형으로 참가자의 7,80%가 약물관련 사범이다. 초기 충격구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에 병과되는 것이었으며, 형기 단축 등을 조건으로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 신체적 단련과 엄격한 훈련, 의식, 고된 노동 등 군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점차 재활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약물관련사범을 위한 약물치료, 약물교육, 사후관리서비스가 강화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충격구금시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약물문제 사정(assessment), 교육,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3,4 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욕주의 네트워크 프로그램(Network program)을 소개하였다.
4. 우리나라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약물사범 보호관찰 실시 현황과 처우 프로그램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약물사범 사회내 처우의 다양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처우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약물 사범 개념의 확대와 세분화가 요구된다. 넷째, 약물 수강명령의 확대 및 전담관찰소 지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약물검사 등 대상자 규제 및 감독방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강제적 약물 치료가 확대되고 약물치료 기관과의 유기적 연대가 요구된다. 일곱째, 약물사범 처우 프로그램의 단계화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약물 사범 재범시 제재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홉째,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AA, NA 등 자조집단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