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2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0
1. 연구의 내용 30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가퇴원자 보호관찰 35
제1절 문제의 제기 35
제2절 가퇴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36
1. 가퇴원 제도의 본질 36
2. 가퇴원의 운영실태 37
제3절 소년원 교육과 보호관찰에 대한 의식조사 52
1. 가퇴원자의 소년원 생활에 대한 성찰 52
2. 가퇴원자 의식조사 및 분석 55
3. 보호관찰 직원 의식조사 및 분석 82
제3장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실태 103
제1절 보호관찰의 목적과 기능 103
1. 보호관찰의 목적 103
2. 보호관찰의 기능 104
제2절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 실태 106
1. 가퇴원자 현황 106
2. 보호관찰 집행인력 및 예산실태 111
3. 구체적 지도방법 115
제3절 지역사회내 처우프로그램의 문제 125
제4장 미국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실태 129
제1절 미국 소년보호관찰관의 임무 129
1. Intake(공식 재판과정의 시작), Screening(선별), Assessment(평가) 130
2. 판결전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 130
3. 감독(Supervision) 131
제2절 미국의 청소년 범죄자 처우프로그램 131
1. 소년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133
2. 청소년 병영훈련(Juvenile Boot Camp) 137
3.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159
4. 청소년 지역사회내 거주시설(Community Residential Facilities) 173
제5장 가퇴원자 보호관찰 개선방안 185
제1절 가퇴원 제도에 대한 법ㆍ제도의 정비 187
1. 가퇴원 관련 법규정의 개정 188
2. 단기소년원 송치 제도의 개선 189
제2절 가퇴원자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 191
1. 지역사회내 시설처우의 활성화 192
2.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193
3. 처우 프로그램에서의 효과적 개입 195
제3절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현장의 개선방안 196
1.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현장의 문제점 개선 197
2. 효과가 입증된 중간적 제재방안(Intermediate Sanctions)의 도입 200
3. 소년 보호관찰 개혁을 향한 5단계 전략 203
참고문헌 211
부 록 217
영문요약 24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성패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가 떠 앉아야 할 범죄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고 보면, 오늘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내일의 범죄정책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년범죄자의 성인 범죄자화 정도가 67%에 이르고,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은 재범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소년 범죄에 접근하는 소년사법기관의 대응과 사회일반의 접근이 범죄 소년을 보호촵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재활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하고, 형사사법망의 확장을 야기하여 소년 범죄자 수를 더욱 늘리게 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소년범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비판적 성찰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도 범죄성향이 가장 깊은 소년원 가퇴원자들의 재범율이 다른 유형의 보호처분자들의 재범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선행연구와 관련 통계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 현장에서 접하는 소년원 가퇴원자에 대한 지도 곤란의 어려움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년원 가퇴원자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퇴원자들이 일반 청소년들처럼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에서 어색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 일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의 소년원생 교육 및 관리실태와 보호관찰소의 가퇴원자 지도실태 및 지도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소년원 가퇴원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왜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점점 더 조직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그렇다고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년사법에 있어 더 신뢰할 만한 절차를 확립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소년원에서의 처우와 보호관찰에 있어 무엇이 행해져야 하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서, 국내문헌들과 범죄백서 및 법무부 보호관찰 통계연보 등 공식통계를 참고하여 최근의 소년원 교육의 추이변화와 가퇴원자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여러 문헌들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최근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현황과 주요 정책 및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성공적인 교정을 위해서 우리의 소년사법기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어떻게 그런 지식들이 우리나라의 가퇴원자 보호관찰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증적인 조사연구로써, 보호관찰중인 가퇴원자와 이들을 지도촵감독하는 보호관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심층면접을 행하여 가퇴원자 보호관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제2장 가퇴원자 보호관찰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퇴원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소의 역할 모색에 연구의 중심이 있지만, 소년원의 교육방식 및 정책의 변화는 가퇴원자에 대한 사회복귀 또는 재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가퇴원자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퇴원 이전 단계인 소년원에서의 생활과 교육의 효과를 간략하나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첫째, 현행 소년원의 퇴원촵가퇴원 제도의 운영취지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소년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퇴원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가?
둘째, 가퇴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가퇴원 제도의 취지 및 가퇴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절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소년원에서 소년법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가퇴원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한 결과 이것이 가퇴원자 보호관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성인범의 경우에는 없는 조기퇴원이 소년원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년원에서의 퇴원의 대부분은 만기퇴원이 아닌 조기퇴원이며, 수용기간도 가퇴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기퇴원의 신청의 기준과 심리절차, 수용기간을 가퇴원과 비교할 때 심리절차의 적정성과 수용기간에서 가퇴원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소년원의 단독 심리에 의하는 조기퇴원과는 달리 가퇴원은 제3의 기관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의미의 가퇴원은 수용기간 중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가퇴원자들도 퇴원보다 수용기간이 짧아 당사자에게 수용기간의 이익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년원에서도 1997년 이후와는 달리 1996년까지는 퇴원보다 가퇴원이 수용기간에서 혜택을 누리는 유리한 처분으로 시행하여 왔다.
현행 가퇴원촵퇴원의 신청은 교정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원의 장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가퇴원을 신청할 것인지 또는 퇴원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결과적으로 퇴원 후 사회내에서의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조기퇴원이 적합한 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조기퇴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심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보호관찰 필요여부 등을 심사할 객관적 기관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소년원에서의 가퇴원 신청에 대한 적정성 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조사가 수용자 처우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원촵가퇴원 사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가퇴원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중에 있는 소년원 가퇴원자로서 총 229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6.6%가 가퇴원한 지 1년 이내였으며, 처우과정은 단기 6호 처분의 경우는 98명(45%), 장기 7호 처분은 120명(55.%)으로 장기 7호 처분이 약 10%정도 더 많았다.
먼저 소년원 가퇴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년원 수용 전 범죄경력, 최초 체포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연령은 만 나이로 조사하였는데, 18-19세가 가장 많았고, 평균 나이는 18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132명(60.3%)으로 가장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 소유자가 85.4%에 다다르는 저학력 현상이 눈에 띄었다.
다음으로 최초 체포연령을 조사했는데 15-16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초 체포연령의 평균나이는 14.8세로 나타났다. 가퇴원자들이 소년원에 가게 된 범죄명은 절도, 특수절도의 경우가 124명으로 56.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폭행, 상해가 46명으로 20.8%, 강도, 특수강도가 24명으로 10.9% 순이었다.
그리고 가퇴원자의 45.7%만이 양친이 생존하고 있어, 형식적 결손가정의 비율이 54.3%에 이르렀으며, 친부만 있는 경우가 17.4%, 친모만 있는 경우가 14.2%로 절반 이상의 가퇴원자들이 ?가족붕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응한 가퇴원자들은 소년원 교육프로그램 중 컴퓨터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6.0%), 소년원교육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외국어 교육의 경우는 33.3%, 기본교과는 33.8%, 검정고시 46.3%, 직업훈련 45.9%정도가 각각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컴퓨터교육은 가장 높은 66.9%가 효과를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퇴원 후 소년원 교육이 얼마나 실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컴퓨터 교육(43.6%)이었고, 검정고시는 17.6%, 외국어교육은 10.4%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10%미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여 현행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과 현실적합성에 의문이 가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편 가퇴원 담당 보호관찰관(직원)들은 가퇴원자에 대한 지도 방향을 통제보다는 개별처우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여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가퇴원자 지도방법으로 집중보호관찰과 방문지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지도나, 멘터(Mentor)프로그램과의 연계지도, 음악치료, 영화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보호관찰대상자들과 함께 처우하고 있었다.
또한 비록 현재는 가퇴원자 처우에 있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데 소극적이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과 관심의 부족현상이 해소된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나, 상담실,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자원으로서 보호관찰소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관찰전문위원에 대한 선호도는 미미하였는데 이같은 결과는 보호관찰 직원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진심으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범죄예방위원 조직이 지역사회 명망가 중심의 조직인 관계로 이들의 활용상의 어려움과 봉사태도에 실망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 진다.
한편 가퇴원자의 지도를 위하여 직원들이 소속한 보호관찰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 처우 프로그램 부재와 인적촵물적 자원의 해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제3장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실태
보호관찰소의 인력과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보호관찰 조직은 인력 및 예산의 절대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2001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 실시비용은 38만원에 불과하여 소년원생 1인당 처우비용 의 약 44분의 1,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처우비용의 22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예산의 대부분이 보호관찰 직원의 인건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하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기근에 봉착해 있는 가퇴원 담당자들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보호관찰 대상자중에서 가퇴원자에 대하여 집중보호관찰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가퇴원자에게 통제와 감시의 충동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지도곤란의 막막함에 따른 의욕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했다. 이렇듯 보호관찰 집행수단의 부족은 인력 및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가퇴원자 보호관찰에 대한 일관된 방침이었던 재범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계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점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많은 직원들이 통제위주의 방침에서 벗어나 개별적 처우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케이스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 부족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전국의 모든 보호관찰소가 가퇴원자의 상당수를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퇴원자에 대하여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우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상담으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각 보호관찰소의 환경여건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구체적인 처우 프로그램이 차별성 있게 집행되고 있었다. 집중보호관찰과,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직업훈련설명회 개최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서 대전보호관찰소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세상열기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제4장 미국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실태
이 장에서는 미국의 소년보호관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중보호관찰과 병영훈련(Boot Camps), 야간통행금지(Curfews)등 구체적인 처우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거주시설(Community residential facilities)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회의 권리와 기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공적인 교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체득되어야 하며, 어떻게 그런 지식들이 소년 보호관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소년 보호관찰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보여 주는 접근방법과 연구결과들은 한국과 미국의 보호관찰의 환경과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퇴원자를 비롯한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처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소개하는 미국의 소년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정확한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연구결과를 접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부터 집중보호관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집중의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집중보호관찰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관찰을 평가함에 있어 보호관찰에 대한 집행경험이나 프로그램의 양과 질, 접근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소년사법체계의 효과성에 있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① 소년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Juvenile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② 청소년 병영훈련(Juvenile Boot camp) ③ 청소년 야간통행금지(Curfew) ④ 청소년 지역사회내 거주시설(Community residential facilities)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시행에 있어 하나의 모델 내지는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5장 가퇴원자 보호관찰 개선방안
1. 가퇴원 제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가. 가퇴원 관련 법규정의 개정
가퇴원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현행 가퇴원 제도의 운영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퇴원자에 대한 소년원의 교육과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은 상당부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다. 소년원에서의 교육의 성패는 보호관찰의 성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고, 반대로 보호관찰의 실패는 가퇴원자로 하여금 다시 소년원으로 복귀하게 만들거나 거듭 재범자로 사회의 안전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 퇴원의 절차 및 심리요건을 강화하여 가퇴원에 대한 불만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며 ㉯ 가퇴원?퇴원절차를 일원화하여 심리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 가퇴원?퇴원에 대한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현행과 같이 소극적인 가퇴원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단기소년원 송치 제도의 개선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적으로 구금시설(secure detention)에 수감되어있는 청소년의 수가 72%까지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대부분의 시설이 과밀 수용시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청소년 구금의 대안의안(Juvenile Detention Alternatives Initiative)이 이런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되었는데 이것의 목적은 사법기관들이 소년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네 가지 기본 목표를 갖는다.
첫째,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구금을 하지 않는다.
둘째, 비행의 발생과 발생빈도에 있어 실패를 최소화한다.
셋째, 공적자금을 새로운 시설의 수용능력을 늘리는데 쏟기보다는 책임 있는 대안전략들 쪽으로 투입한다.
넷째, 구금시설들의 환경을 개선한다.
생각건대 소년원에서는 수용능력을 늘리는데 주력하기보다 소년원 출원자의 재범율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소년구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의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관찰 현장에서 그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단기 소년원 송치자에 대한 가퇴원 시기를 3개월 이내로 앞당기어 가퇴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가퇴원이 취소될 경우 다시 수용생활이 길어지는데서 오는 심리적 강제를 통하여 재범 유혹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향적으로는 단기소년원 송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에서와 같은 병영캠프(Boot Camp Programs)를 도입하여 군대식 훈련과 같은 강하고도 짧은 충격경험을 통한 강력한 처우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소년원 시설을 활용하면 큰 예산의 소요 없이도 병영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를 보호처분 취소함이 없이 소년부 판사의 동의를 얻어 병영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단기 구금에서 오는 폐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6호 단기 처분자에 대한 교육부담의 감소는 자연히 7호 처분자에 대한 집중지도로 이어져 구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가퇴원자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
Wooldredge(1988년)는 미국 일리노이주 ?비행소년들의 재범에 관한 연구?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연구는 그 ?무엇이든?의 차이가 재범율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라고 하여 지역사회 처우(community treatment)와 결합된 장기 보호관찰 감독이 이후의 재범 억제에 특히, 구금이나 만기퇴소와 비교할 때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굳이 미국의 Wooldredge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실 범죄 소년을 지역사회에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도와준다면 재비행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만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처우(community treatment)와 결합된 보호관찰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지역사회내 처우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기존에 형성돼 있는 지역사회내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소년보호시설과 종교단체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적인 교정 개입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범죄학자인 Don Andrews와 Paul Gendreau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징을 소개한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이 아직 가퇴원자 처우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드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기존에 집행중인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집중보호관찰이나 세상열기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프로그램, 더 나아가 일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에서도 적용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현장의 개선방안
소년보호관찰을 집행하는 실무입장에서 고찰할 때, 현행 가퇴원자 보호관찰을 포함한 소년 보호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 처우프로그램의 부족에 있었다. 이 장의 제1항에서는 가퇴원자 보호관찰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소년원에서의 보호관찰 교육의 미흡, 가퇴원자의 자원보호자 선정의 문제, 소년원의 직업알선의 내실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간에 업무협조 부재, 가퇴원자 처우방법의 공유 및 연구결과의 축적 문제 등이 논의 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최근 미국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서 연구결과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안들을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소년보호관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병영훈련(Boot Camp) 프로그램 및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방안의 도입문제와 지역사회 시설내처우의 강화문제가 논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에 대한 일천한 경험과 처우 여건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미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현황과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집행 경험을 많이 소개하고 또한 많은 경우,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문적 사대주의를 떠나 미국의 보호관찰이 상당부분 보호관찰 세계의 표준모델이고, 범죄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범죄인 처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에 대한 제언적 성격을 띠는 ?소년 보호관찰 개혁을 향한 5단계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보호관찰연구자나 보호관찰정책입안자 사이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들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소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가. 연구 결과의 정책화 (Let Research Drive Policy)
나. 초기 개입 강조 (Emphasize Early Intervention)
다. 공정한 빚 청산의 강조 (Emphasize the Paying of Just Debts)
이것은 “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를 만족시켜야 할 책임이 그 범죄자에게 생긴다”로 요약되는데, 모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사법적 이익 면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혼란에 대해, 그들 자신의 도덕적 교육을 위해, 적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는 낫고, 손실은 회복되며 지역사회의 도덕적 정서는 진정된다.
라. 성격을 조성하는 보호관찰을 하라 (Make Probation Character Building)
마. 폭력예방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Prioritize Violence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