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5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45
2. 조사설계 46
제2장 우리나라 마약류 정책과 법규 51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문제 51
1. 남용마약류와 규제의 시대적 추이 51
가. 1960년대 이전 51
나. 1960 - 1970년대 53
다. 1980년대 이후 55
2. 마약류 문제의 위험성 58
제2절 마약류 정책의 방향 59
1. 개 요 59
2. 공급억제정책 63
3. 수요억제정책 65
4. 치료, 재활정책 67
가. 개 요 67
나. 대 상 68
다. 입원 및 퇴원 69
라. 활성화 방안 71
5. 수익박탈정책 74
6. 마약류 통제정책 종합 76
제3절 현행 마약류 규제 법규 78
1. 관련 법규 개요 78
2. 형법상 마약류 규제 79
제4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82
1. 특 징 82
2. 기본골격 84
3. 마약류의 취급 및 사용 금지 85
4. 예외의 허용과 허용요건 86
5. 위반자에 대한 제재 88
6.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와 장치 89
가. 마약류 감시원제도 89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도 90
다. 신고보상금제도 91
라. 신고․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 92
제5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93
1. 개 요 93
2. 주요내용 95
가. 새로운 마약통제 기법의 도입 95
나. 마약류 범죄수익의 몰수 95
다.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행위의 처벌 98
라. 불법수익의 추정 99
마. 국제공조절차의 제정 100
제6절 기타 마약류 규제법규 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1
2.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102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2
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03
제3장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리실태 105
제1절 마약류 범죄의 단속 현황 105
1. 마약류 범죄의 단속 현황: 1992 - 2001 105
2. 마약류 범죄의 행위유형별 현황 108
가. 범죄 행위 유형별 분포 108
나. 사용사범과 밀매사범의 연도별 추이 110
3. 마약류 범죄의 지역별 단속 현황 113
4.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성별 특성 119
가.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특성 119
나. 마약류 사범의 성별 특성 123
제2절 마약류 사범의 검찰 처리 현황 127
1. 마약류 사범 연도별 검찰 처리 동향 127
2. 마약류 사범의 구속율 131
제3절 마약류 범죄의 법원 선고 현황 132
1.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연도별 선고 동향 133
2. 마약류 사범의 집행유예 및 실형 형기 138
가. 평균 형기의 연도별 추이 138
나. 집행유예자 및 실형자의 형기 구성 142
3. 약식명령 금액 145
4. 치료보호․치료감호 147
제4장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151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5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51
2. 범죄경력 158
가. 전체범죄경력 158
나. 동종전과 159
다. 이종전과 162
제2절 범죄행위의 특성 165
1. 죄명과 범죄 유형 165
2. 사용 약물 특성 168
3. 범행 특성 170
4. 마약류 유통범죄와 사용범죄의 특성 175
가. 유통범죄의 특성 175
나. 사용범죄의 특성 177
5. 공 범 180
제3절 마약류범죄 양형의 일반적 특성 182
1. 구속현황 182
2. 검찰 처리 현황 183
3. 법원 선고 현황 186
제5장 마약류범죄의 양형요인 189
제1절 구속수사여부 189
1. 범죄자의 인적 사항 190
2.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95
3. 최종범죄에 관한 사항 199
4. 수사 및 재판관련 사항 205
제2절 구형량 206
1. 범죄자의 인적 사항 208
2.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212
3. 최종범죄에 관한 사항 218
4. 수사 및 재판관련 사항 226
제3절 선고형량 228
1. 범죄자의 인적 사항 229
2.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233
3. 최종범죄에 관한 사항 242
4. 수사 및 재판관련 사항 250
제4절 실형여부 255
1. 범죄자의 인적 사항 257
2.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260
3. 최종범죄에 관한 사항 265
4. 수사 및 재판관련 사항 271
제5절 요 약 274
제6장 마약류범죄의 양형모델: 다변량분석 277
제1절 구속수사여부 277
제2절 구형량 282
제3절 선고형량 285
제4절 실형여부 288
제5절 요 약 291
제7장 주요 판례 검토 293
제1절 마약류범죄 판례 293
1. 마약류의 제조․조제․성분추출 293
가. 의 의 293
나. 처벌규정 294
다. 판 례 296
2. 수입 및 수출 297
가. 의 의 297
나. 처벌규정 297
다. 판 례 298
3. 재 배 298
가. 의 의 298
나. 처벌규정 299
다. 판 례 299
4. 마약류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교부행위 300
가. 의 의 300
나. 처벌규정 301
다. 판 례 302
5. 마약류의 소지․소유․보관․관리․운반행위 303
가. 의 의 303
나. 처벌규정 304
다. 판 례 305
6. 마약류의 사용․투약(투약목적교부)․흡연 또는 섭취행위 306
가. 의 의 306
나. 처벌규정 308
다. 판 례 308
7. 장소 등 제공 309
제2절 마약류범죄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310
1. 함정수사 310
가. 의 의 310
나. 주요 판례 310
다. 쟁점사항 312
라. 함정수사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 314
마. 결 론 315
2. 가중처벌의 적법성 316
가. 문제의 제기 316
나. 경 과 317
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317
라. 결 론 320
3. 공소사실의 특정 321
가. 의 의 321
나. 주요 판례 321
다. 문제의 소재 324
라. 결 론 325
4. 마약의 범위 326
5. 마약류 추징과 가액산정 328
제8장 마약류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31
제1절 조사와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 331
1. 마약류의 확산 331
2. 폐해에 대한 인식부족 332
3. 범죄의 재발과 사용범죄에서 공급범죄로의 전이 333
4. 마약 종류의 다양화 334
5.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과 관련한 입증의 어려움 335
6.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및 조직화 336
제2절 문제의 해결방안 337
1. 수요억제와 중독자의 치료 337
가. 예방교육의 강화 337
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 338
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340
2. 공급의 억제 340
가. 공급에 대한 단속 340
나. 조직범죄집단의 개입차단 341
다. 처벌의 철저화 342
3. 수사의 과학화 343
제3절 합법화론에 대한 논의 344
1. 마약류 해금론의 대두 344
2. 마약류 처벌에 대한 접근방법 345
3. 마약류 해금론에 대한 찬반논의 347
4. 합법화론에 대한 입장 348
참고문헌 351
Abstract 365
<부록 I>: 마약류범죄양형조사표 371
<부록 Ⅱ>: 교차분석결과 385
제1장 서 론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전쟁, 테러, 기아, 환경파괴와 더불어 전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마약류 남용 문제는 그 폐해의 심각성과 사용계층의 다양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마약류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마약류의 확산실태와 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마약류사범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으며,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료가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마약류 통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의 마약류 확산실태와 마약류범죄의 동향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마약류 통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건기록조사를 중심으로 마약류 제조‧유통사범과 마약류 남용사범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마약류 제조․유통 및 남용사범의 현황, 추이, 처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약류 통제를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사건수사기록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집단의 일정 부분을 확률 표집한 후,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지방검찰청 등 마약류사범 처리건수가 많은 지역 검찰청과 함께 마약류 사범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대전, 전주, 춘천지방검찰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지검, 4개 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 가운데 1997년에서 2001년까지 최근 5년간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마약류사범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수는 연도별, 마약류별(마약, 대마, 향정), 범죄유형별(공급사범 對 사용사범), 지역별(또는 지방검찰청별), 또는 성별 및 연령별로 비례 할당한 후, 계통적으로 표집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수집된 총 자료의 수는 2,55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2,48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마약류 정책과 법규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강력한 단속에 의한 공급의 차단과 수요의 감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조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 즉 공급의 억제와 사용자의 처벌을 통한 수요감소를 통한 마약류남용의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법적인 장치도 생산, 유통, 사용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엄벌주의로 나타나 필요할 때마다 법적인 규제의 강화와 단속의 강화가 주된 방법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마약류 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급의 차단과 수요의 감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정책을 펴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두 전략을 핵심으로 단순남용자에 대하여는 치료재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조직범죄화하는 공급사범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하여 마약류의 거래로 얻은 수익의 박탈을 통하여 마약조직의 와해를 꾀하는 정책이 오늘날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보건관련 부서와 수사관련 부서에서 각각 예방, 단속활동을 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마약류 남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의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마약류의 남용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전제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관심을 가져 마약류 남용자를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보는 시각도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이 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단속정책도 다양화되어 단순히 마약류 공급사범과 사용사범에 대한 검거뿐만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자금의 몰수 등을 통하여 범죄조직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마약류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법은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통합법에 의해 통합되지 않은 다수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1995년 12월 6일 영리목적의 마약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추적․환수하여 마약류범죄를 막기 위해「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본드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신나, 본드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반 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가운데 일부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3장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리실태
공식 통계를 이용하여 범죄 발생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숨은 범죄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조사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식 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가사법당국의 대응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약 15-30%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돌파하여 10,589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후 3년간 계속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 및 투약사범이 7,169명으로 가장 많아 70.9%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밀매 사범이 1,066명으로 10.6%, 소지 사범이 552명으로 5.5%, 밀경 사범이 414명으로 4.1% 순으로 나타났고 밀수 및 밀조 사범은 각각 114명과 4명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서 사용 및 투약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마약류 대책 역시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용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국내 마약류 사범의 주도적 연령층은 3, 40대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두 연령층을 합하면 전체 마약류 사범의 67.1%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변화 추이 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서, 3,4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의 검찰 처리 결과 분포를 살펴보면 구공판율이 68.6%, 구약식율이 6.3%로 기소율이 74.9%이며, 기소유예가 9.2%, 기소중지가 9.7%, 무혐의가 2.5%, 소년부 이송 및 타관이송이 3.3%로 나타났다.
2001년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서 61.7%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35.4%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3%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사범 중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많아 1,898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1년 미만으로 1,019명이다.
제4장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2.3%(1,051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31.2%), 40대(18.3%)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92%가 20 - 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은 소년 마약류사범의 경우 대부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거의 절반(47.8%, 1,190명)이 고졸 이하이고 중졸 이하가 24.9%로서 이 두 집단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많으나 전문직에서 주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마약이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1,455명)는 정규직이 절대 다수인 76.1%(1107명)이고, 임시직/파트타임과 일용직은 각각 14.3%(208명)와 9.6%(140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약류범죄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마약류사범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범죄경력을 보면 전혀 전과가 없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고 전과가 있는 경우는 77.6%나 되어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종전과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3.3%에 불과하여 마약류범죄자들이 계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각처럼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달리 생각하면 마약류범죄가 상습범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비마약류 범죄자들에까지 널리 침투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종전과경력자의 총수는 동종전과자수의 3배 이상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75.1%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의 3/4이 마약류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종전과에 대한 처분내용과 이종전과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이종전과자의 경우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유통사범의 경우 죄명의 분포를 보면, 향정의 경우가 6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마약으로 24.5%이다. 대마는 11.0%로 가장 적다. 남용사범의 경우를 보면, 향정의 경우가 5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마로서 44.8%이며, 마약은 0.4%에 불과하다. 이는 단속자료와는 차이를 보이며, 유통사범과 남용사범 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마약사범은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행위의 유형을 보면, 마약류의 사용(투약)이 가장 많은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지가 19.5%,밀매가 9.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마약류의 일반적인 확산실태 - 적발이 힘든 소수의 점 조직에 의한 다중에의 유통 - 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약물은 메스암페타민이 48.4%로 가장 많으며 대마수지를 포함하여 대마초가 37.9%로 두 종류의 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절대다수(8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편계 마약, 합성마약, 코카인 등도 종종 사용되고 있으며 MDMA가 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신종마약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행동기는 남용사범의 경우에는 ‘호기심에’가 가장 많은 33.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권유 또는 유혹에 의해’가 27.2%, ‘현실도피 및 환락추구’가 21.3%의 순이다. ‘중독이 되어’의 경우는 6.1%에 불과하였으며, ‘치료제로 사용’은 2.5%이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마약류사범이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권유 등에 의해 마약류를 사용하다가 점점 중독이 되어 간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경합범 여부에서는 단 2.4%만이 경합범으로 나타나 마약류 사용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그다지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사범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강력사건인 수사관 보복살해․상해, 강․절도, 인질극․난동은 각각 5%를 차지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범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27.8%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2년 이하(16.5%), 1년 이하(14.2%), 3년 이하(13.6), 6개월 이하(10.9%) 등의 순으로서 구간별로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이러한 패턴은 유통사범과 남용사범을 나눈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용사범의 경우 주된 투약방법으로는 흡연과 주사가 각각 41.6%와 41.3%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복용은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널리 사용된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48.4%와 대마 36.9%였던 점을 감안할 때 주사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메스암페타민은 처음에는 복용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다 점차 주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범죄는 대부분 공범이 있어 단독범의 경우는 전체의 36.8%에 불과하다. 공범의 경우, 동등한 역할을 한 경우가 39.9%로서 가장 많으며, 주범과 종범은 각각 7.9%, 15.1%로 나타났다. 교사방조범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유통사범과 남용사범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다소 다르다. 유통사범의 경우에는 단독범이 절반이상(55.3%)이었으며 공동정범의 비율은 남용사범의 절반 수준이었다. 공범의 수는 1명이 41.3%,2명이 25.5%,3명이 13.8%,4명이 7.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또한 유통사범과 남용사범으로 나눈 경우에서도 유사하였다.
구속수사 여부를 보면 구속수사가 84.3%,불구속수사가 14.5%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마약류사범이 구속수사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의 처리내역을 보면 구공판이 89.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약식은 8.8%였다. 구약식의 경우는 대마의 단순흡연 등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 행해지고 있을 뿐, 절대다수가 구공판처리되어 마약류사범을 중한 범죄로 인식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가 31.9%로 가장 많고, 2년이 28.4%, 1년이 18.2%로서 전체 구공판 대상자의 78.5%가 징역 1년에서 2년의 구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형량은 선고형량이 10개월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29.2%이며, 1년이 27.3%, 8개월 이하가 22.2%, 6개월 이하가 5.9%로서 전체의 약 85%가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고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5장 마약류범죄의 양형요인
성별과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의 관계에서 남성(88.8%)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비율이 여성(68.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연령과 구속-불구속수사 여부의 관계를 보면, 20대의 경우 구속수사의 비율이 93.2%로서 가장 높으며,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92.9%)가 그렇지 않은 경우(83.2%)에 비해 구속수사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종전과 역시 있는 경우(90.6%)가 없는 경우(69.2%)보다 더 높은 구속수사 비율을 보여주며, 그 차이는 동종전과의 경우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66.4%)에 구속수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전과만 있는 경우(93.3%)가 가장 높은 구속수사 비율을 보인다.
범행동기에 따른 구속-불구속수사 여부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구속수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중독이 되어서(96.6%),’ ‘현실도피 및 환락추구(95.2%),’ ‘호기심에 사용(93.0%),’ ‘권유 또는 유혹에 의해(92.4%)’의 순이고, 반대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실수 또는 관리소홀(1.3%),’ ‘약으로 오인하여(46.5%),’ ‘치료제로 사용(74.3%)’의 순이다. 요컨대, 중독이 된 경우나 동기가 불순한 경우는 실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비해 높은 구속수사 비율을 보여준다. 또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구속수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구형강도는 1997년 이래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구형량이 2년 이하인 비율은 1998년(70.3%)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반대로 2년 이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성별에 따른 구형량의 분포를 보면, 여성(58.0곧 %)의 경우가 남성(49.2%)에 비해 2년 미만 단기 구형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에 2년 이상 장기형의 비율(23.7%)이 가장 높고, 그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형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직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단기의 구형을 받는 경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장기의 구형을 받는 양상을 보인다.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범죄경력, 특히 동종전과의 유무와 구형량의 관계를 보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 구형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종전과의 경우 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이종전과 중 징역형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구형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종전과의 상당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양형에 참작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범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형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선고에 있어서 직업군별 선고형량의 차이는 10개월 이하의 단기형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농어민(69.5%), 서비스직(62.7%), 사무직(62.7%), 생산직(60.3%) 등 소위 사회적 약자층에 속할 수 있는 직업군이 관리직(43.5%)이나 전문직(45.5%)에 비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직업별 구속-불구속수사 여부에 관한 자료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의 안정성, 학력, 혼인여부 등에 따른 선고형량의 차이는 다소간의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나 특기할만한 내용은 없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 선고형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전과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고형량의 차이를 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장기형의 선고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종전과의 경우에도 전과가 많을수록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부적상관의 강도는 동종전과의 경우에 비해서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형의 비율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58.3%)가 그렇지 않은 경우(19.6%)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동종전과의 범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실형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종전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범죄의 유형에 따른 실형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밀매사범(55.9%)이 가장 높은 실형선고율을 보이며, 사용(투약)사범(23.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앞서 본 구속수사여부에서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두 번째로 실형비율이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죄유형이 조합된 경우이다. 이는 죄가 보다 중하므로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단순 소지의 경우는 실형의 비율이 18.2%로 낮다. 범행동기별 실형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면, ‘금전적 이윤(53.3%),’ ‘중독이 되어서(48.6%),’ ‘현실도피 및 환락추구(36.4%)’ 등의 순으로 실형선고 비율이 높고, 반대로 ‘약으로 오인하여(10.0%),’ ‘호기심에 사용(16.8%),’ ‘우연히 사용(26.5%)’ 등의 순으로 실형선고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범죄자 인적 사항의 경우는 구속수사 여부에 있어서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설명변인들의 효과가 유의미하다. 특히 성별, 연령, 직업안정성, 학력, 혼인상태의 효과는 양형의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된다. 그러나 부양가족수와 생활정도의 효과는 구형량과 선고형량 및 실형여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 관련 사항들은 선고형량과 실형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전과유무, 이종전과유무, 이종전과중 징역형의 유무, 전과유형, 전체전과범수, 누범전과유무, 그리고 집행유예중 여부의 경우 네 가지 양형변인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준다.
본 범죄 관련 변인들의 경우 선고형량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나, 나머지 세 가지 양형단계에 대한 설명력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과범죄유형, 범행동기, 범행의 고의성ㆍ계획성 유무, 범행의 계속성여부, 범행자금조달경위, 남용사범의 경우 투약횟수와 의존성여부, 그리고 공범여부 및 공범시 본인의 역할이 양형의 전 단계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관련 사항들의 경우 수사시 시인정도와 반성여부, 재판시 시인정도와 반성여부, 변호인 유무 및 변호인 지위의 효과가 양형의 전 단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각원인의 효과는 구속수사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다.
제6장 마약류범죄의 양형모델: 다변량분석
앞에서 본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고, 양형요인들의 효과를 종합적이며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행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속수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지위특성들의 효과가 다른 그룹 변인들의 효과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죄자의 인적 사항 및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들의 효과가 기타 그룹 변인들의 효과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구형량의 경우에서와 상당히 유사하였으며, 범죄자의 인적 사항 및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들의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에서도 여타 그룹 변인들의 효과에 비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죄자의 인적 배경들의 설명력이 여타 그룹 변인들의 효과에 비해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형여부 모델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양형 단계에서와는 달리 범죄경력관련 변인들의 효과가 크게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제7장 주요 판례 검토
앞에서 마약류에 대한 통제정책, 통제법규를 살펴 본 후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해 마약류범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마약류의 범위, 마약류 범죄유형별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실태분석에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마약류에 대한 현행 통제제도의 전체적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사기법인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죄를 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후자는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로 범죄의사를 갖게 하는 경우로서, 수사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기회제공형의 함정수사가 적법하며, 피교사자의 구제수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에 반하여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점에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고 있다.
마약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구 마약법에 마약사용자가 스스로 소비,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하여서까지도 지나치게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해, 자손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다른 규정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마약류의 단순사용은 단순한 자해, 자손행위와는 달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고 입법부에서 결정한 것은 형사정책적 차원에서의 판단문제이며, 법원에서 이를 정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약이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남용을 막고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범죄 중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장소와 사용시기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공소사실의 기재시 가능한 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마약류범죄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한 마약류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나 그 장소, 일시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까지 공소사실의 특정을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면 검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8장 마약류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앞에서 본 조사와 판례분석에서 나타난 바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마약류확산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약류의 확산실태는 단속실적에서도 나타나지만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많으나 전문직에서 주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마약이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약류범죄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 우리 사회의 중간계층의 연령대에 마약류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적,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마약류 남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3.3%에 불과하여 마약류범죄자들이 계속 범죄를 한다는 생각처럼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마약류범죄가 상습범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비마약류 범죄자들에까지 널리 침투되어 있는 모두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약류의 남용은 사회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자의 죄의식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마약류의 폐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범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의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마약류 중독은 뇌세포의 변화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마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에 이를 방지함으로써 의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가 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절대다수인 8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편계 마약, 합성마약, 코카인, MDMA 등 신종마약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는 값싼 중국산 마약(디아제팜 등)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과 종류의 다양화 등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홍보하고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류의 시작이 청소년기의 본드 등의 남용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찍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독되면 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따라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중독자에 대하여 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정책을 통하여 마약류남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 사회단체, 사회 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을 지원하여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약류범죄는 조직범죄화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집단의 개입을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범죄자들 조직범죄집단화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마약거래수익 및 증식재산의 무차별 몰수, 몰수를 통한 일확천금의 환상 제거, 자금줄 차단을 통한 조직기반 궤멸, 박탈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법제 정비, 돈세탁 금지 및 위반자 처벌,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전국적 감시체제 구축,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불법재산 몰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 몰수전략의 공동추진 및 국제협력 확대, 국가기관간 및 인접국가간 협력, 지역국가간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 등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