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각국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27
제1절 영국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28
1. 소년범죄의 실태 28
2.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30
제2절 미국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37
1. 소년범죄의 실태 37
2.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40
제3절 독일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45
1. 소년범죄의 실태 45
2.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48
제4절 프랑스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53
1. 소년범죄의 실태 53
2.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55
제5절 일본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60
1. 소년범죄의 실태 60
2.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62
제6절 대만의 소년범죄 실태 및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66
1. 소년범죄의 실태 66
2. 소년사법제도의 동향 67
제3장 각국의 소년원제도 73
제1절 영국의 소년원제도 73
1. 개요 73
2. 시설 73
3. 기구와 조직 76
4. 수용 78
5. 최근의 현황 86
제2절 미국의 소년원제도 86
1. 개요 86
2. 시설 88
3. 기구와 조직 89
4. 수용 90
5. 최근의 현황 95
제3절 독일의 소년원제도 96
1. 개 요 96
2. 시설 97
3. 기구와 조직 100
4. 수용 101
5. 최근의 현황 109
제4절 프랑스의 소년원제도 109
1. 개요 109
2. 시설 110
3. 기구와 조직 115
4. 수용 116
5. 최근의 현황 121
제5절 일본의 소년원제도 122
1. 개요 122
2. 시설 122
3. 기구와 조직 127
4. 수용 128
5. 최근의 현황 138
제6절 대만의 소년원제도 143
1. 개요 143
2. 시설 144
3. 기구와 조직 144
4. 수용 147
5. 최근의 현황 152
제4장 우리나라 소년원제도 153
제1절 우리나라 소년원의 역사 153
1.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 153
2. 우리 나라 소년원의 연혁 154
3. 우리 나라 소년원 발전사 155
4. 우리나라 소년원의 최근 현황 157
제2절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 158
1. 소년원으로의 입원경로 158
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과 조직 162
3. 소년원의 교육과 처우 166
제3절 최근 소년원의 혁신 프로그램 170
1. 소년원 교육혁신의 배경 및 기본방향 170
2. 소년원 교육혁신 주요내용 171
제4절 소년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174
1. 독일의 소년사법보호관(Jugendgerichtshilfe) 제도의 도입 174
2. 순회심판제도 및 분류심사관 의견진술권 도입 176
3. 소년원 교육과정의 다양화․전문화 176
4. 일반학교와 소년원학교간의 인적자원 교류 강화 177
5. 중간처우시설 확대․운영 178
제5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5
영문요약 195
제1장 서 론
장차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다. 더구나 청소년 비행이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 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비행청소년의 심성을 순화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정?교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년원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여 분석하는 것은 우리 소년원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주무기관인 법무부 보호국에서는 1999년 9월부터 보호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작업을 추진하면서 소년원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적응능력을 갖추도록 하였고 체험위주의 인성교육과 완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내적?외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소년원이 단순한 사후적 청소년 보호조치 기구가 아닌 청소년 범죄예방과 교육효과 배가의 능동적 기구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토대는 1997년 개정된 이후로 내용의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선진적 소년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인 소년원법이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실무적으로는 수용이 아닌 교육에 초점을 두고 보호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각국의 프로그램이나 소년원 기관의 특성은 일부 연구된 바 있으나 소년원법의 고찰이라든가 총체적인 선진 각국의 소년원 제도 비교는 전무(全無)한 실정이어서 우리 소년원 발전에 한계를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의 소년사법제도(소년관련법과 소년법원)와 소년원 제도(시설, 교육, 처우, 교정 프로그램)를 폭넓게 이해하여 우리 소년원 교육의 이념을 살피고 우리 소년원제도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소년원법이나 소년원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외국의 소년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등은 몇몇 발표된 적이 있으나 외국의 소년원 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각국의 소년원 제도를 살피기 위하여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종합적인 수용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소년원의 시설과 조직, 수용,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국의 소년원 제도나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심스레 검토하였다.
제2장 소년사법제도의 이념 및 각국의 동향
19세기말 이래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에서 소년범을 성인범과 구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의 핵심적 이념은 소년보호주의이다. 이는 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이념에는 소년보호를 형평법상의 국친사상(Parrens patriae)에서 유래하는 복지적, 후견적인 것이라고 보는 영미법의 흐름과 실증적 교육형주의라는 형사정책사상에 입각하여 소년의 반성, 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륙법의 흐름이 있다. 전자는 소년심판에 있어서 복지적, 케이스워크적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소년심판의 사법적 기능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념적 조류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의 각국 소년법을 형성,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대륙법계열의 나라에서도 점차 대상소년을 확장하거나 복지이념과 후견사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형평법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적인 색채가 강한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회복적 정의(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방식을 채택하는 등 사법과의 관련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소년법제는 형사법적인 면과 후견적인 면의 결합, 사법적 기능과 복지적 기능의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의 소년사법제도는 더욱더 그러하다. 독일과 같이 소년교도소를 두고 소년사법에 있어서 형사절차적 기준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소년에 대한 보호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각국의 소년원제도
각국의 소년원 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소년원 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대륙형 소년원 제도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범주에 넣었으며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따로 둔 대만과 일본의 소년원 제도를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아 모두 6개국의 소년원 제도를 살펴 보았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소년 처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소년범에 대한 교육처분 강조는 그 이후 다양한 개방처우 시설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개방적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커뮤니티 홈(Community home), 디텐션 센터(Detention Center)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소년의 문제를 치유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소년의 처우시설이 척박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소년교정시설과 그 제도는 주(州)마다 다르고 주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명칭도 학교(School)에서 교도소(Jail)까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 소년사법제도와 교정시설을 한 눈에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거기다가 범죄문제 만큼은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고, 주(state)나 시(county)의 예산의 상당부분을 교정예산에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청소년 범죄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그 범죄 유형도 단순한 절도 등의 재산범이 아닌 폭력, 살인 등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소년을 ?구금?하고 여기에 처우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이다.
독일도 우리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율의 증가와 청소년에 의한 재범의 증가 현상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1990년 소년법원법을 개정하여 실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사회내 처우들을 입법화하였다. 범죄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원법은 일반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우리의 소년법과는 달리 소년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념 규정이 성인범죄자보다 오히려 부당하게 적용될 염려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의 국선보조인 제도의 미비는 소년의 사법적 보호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소년사법보호관제도(JGH)는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년 보호사건인 경우 무죄판결이 없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가 없다는 단점을 독일에서는 극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비행소년에 대한 처분은 시설내 수용처분보다는 교육처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처분에는 소년을 부모, 후견인, 독지가에게 위탁하거나 의료교육기관, 직업교육, 재교육을 위한 공립 또는 사립기관 수용, 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단계적인 처우의 실시가 이루어진다. 전국에 83개의 교육시설과 136개의 교육지도센터가 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프랑스 법무부에서 관장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수용과 처벌보다는 개방된 환경속에서 가족을 원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프랑스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분은 단계적 교육처분에 대한 시스템이 보다 정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취학소년 수용기관으로서 IA가 있고 13세˜14세의 소년수용기관으로서 공립보호관찰 교육기관(IPES)과 보호관찰 특수교육기관(ISES)이 있으며 사립교육기관도 있다. 이 외에 다양한 종류의 소년원(소년교도소) 시설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성인과 함께 설립되어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때문에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좌우될 만큼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 소년원이 특성화학교 되었지만 단계적인 교육처우나 사회 연계는 미흡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같은 보호국이지만 보호관찰과 소년원의 업무 연락이나 상관성이 부족하여 프랑스와 같은 결합형태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소년원 제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소년원의 첫 건립이 일제시대인 1942년 4월 20일 경성소년원 개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연유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명칭이나 사법제도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소년원이 54개인데 비해 소년감별소가 무려 53개소로 분류처우의 개별화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분류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설적․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의 의료소년원 운영으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의료적 처우도 우리 나라에 비하여 앞서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하는 외래적성검사의 활성화와 같이 일본에서도 외래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로 그 시설과 기능의 의미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우리의 앞선 소년원 프로그램을 최근에는 견학․도입의 추세에 있다.
대만의 경우 일본이나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요보호성이 강한 비행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따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시설이 전국에 4개의 소년보육원(소년원)과 3개의 소년관호소(소년분류심사원)이다. 소년보육원의 운영체계는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체제로서 전국의 4개 시설이 모두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종합소년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초․중등 교과교육을 하면서도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며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등 직업훈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년관호소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과 소년보육원이 법제적으로 학교체제라는 것은 우리 소년원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소년법정의 권한이 막대하여 법적 소년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소년보육원 내의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분야의 프로그램 미흡, 사회자원과의 연계 미비라는 한계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4장 우리나라 소년원제도
우리나라 소년원은 현재 5개의 소년분류심사원과 13개의 소년원이 전국에서 소년보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소년원의 개념,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 우리나라 소년원 발전사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서술한 뒤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에 있어서 어떤 통로로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는지 소년원 입원경로의 다양성(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을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 소년원의 혁신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교육혁신의 배경 및 기본방향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평균적인 학교 교육보다 경쟁력 있는 직업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소년원 교육도 기존의 일반학교 교육체제만으로는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영어와 컴퓨터 교육 중심의 특성화 교육 체제로 혁신하게 된 점을 부각하였다. 소년원 교육혁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특성화학교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 소년원의 첨단 교육시설을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년원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는 재비행을 하지 않고 새시대의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는 한편, 이러한 혁신 방안들이 뿌리를 내리고 관련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앞서 연구한 선진 소년원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가능한지 여부와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하였다. 도입가능성에 관한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독일의 소년사법보호관(Jugendgerichtshilfe) 제도의 도입
2. 일본의 전문 분류심사관 기능의 도입
3. 대만의 소년원 명칭 학교로의 단일화 도입
4. 소년원 교육과정 단축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와 다양화
5. 전문인력 양성필요
6. 취업 및 창업지원의 내실화
7. [인터넷 교육방송센터]의 설치로 소년원생 교육능력 향상
8. 일반학교와 소년원 학교간의 교사 교류
9. 예능 소년원 신설과 체육?의료 소년원의 기능강화
10.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적정한 인원확보를 통한 특성화 교육의 내실화
제5장 결 론
이렇듯 각국의 소년원 제도는 오랜 역사적․문화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발달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 소년원은 일본의 그것에 영향을 받았기는 하지만 오늘날 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강하다라고 할만큼 발전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년원 제도는 세계 최고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다. 또한 향후에 가일층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진로 모색도 현 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