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방법 17
제2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19
1. 연구주제 20
2. 자료수집방식 21
3. 조사표본의 분포 23
제2장 우리사회의 범죄피해실태 27
제1절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27
1. 유형별 범죄피해 28
2. 복수의 범죄피해 33
3. 범죄피해의 지역별 분포 37
4. 범죄피해의 신고 41
제2절 범죄피해가구 및 피해자의 특성 44
1. 자동차부품절도 44
2. 자동차절도 46
3. 주거침입절도 48
4. 주거침입강도 50
5. 대인절도 51
6. 대인강도 54
7. 폭행 및 상해 56
8. 성폭력범죄 58
제3절 범죄피해의 내용 60
1. 자동차부품절도 61
2. 자동차절도 63
3. 주거침입절도 64
4. 주거침입강도 65
5. 대인절도 70
6. 대인강도 72
7. 폭행 및 상해 77
8. 성폭력범죄 82
제3장 범죄피해양상에 대한 분석 87
제1절 가구의 범죄피해 추세분석 90
1.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구의 범죄피해 90
2. 생활양식 및 이웃환경과 가구의 범죄피해 92
제2절 개인의 범죄피해 추세분석 95
1. 사회경제적 특성과 개인의 범죄피해 95
2. 생활양식 및 이웃환경과 개인의 범죄피해 97
제4장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1
제1절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 102
1. 범죄에 대한 정보획득매체 102
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104
3.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09
4. 경찰활동에 대한 태도 111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116
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116
2. 범죄유형에 따른 두려움 123
제5장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129
제1절 가구의 범죄예방대책 129
제2절 개인의 범죄예방활동 131
1. 개인의 범죄방어행위 131
2. 개인의 범죄회피행위 132
제6장 결 론 141
제1절 범죄피해의 추세 요약 141
제2절 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향 144
참고문헌 151
Abstract 155
1. 연구의 개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1991년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시도한 이래,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전국 규모의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1994년도에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4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00명에 대한 면접방법에 의한 범죄피해조사를 시도하였고, 3년 뒤인 1996년도에는 2차 범죄피해조사를, 그리고 1998년도에 3차 피해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국제범죄피해조사방식에 의한 전국 규모의 피해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전국 규모로 실시된 네 차례의 범죄피해조사 가운데서 거의 동일한 질문지와 표집틀을 이용하여 실시되어 비교연구가 가능한 세 차례의 조사연구의 자료를 보다 일관되게 비교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각각 분석이 실시되어 조사결과가 보고된 기존의 조사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범죄피해의 실태 및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아울러 범죄피해에 따른 피해자의 대응 및 경찰에 신고여부 등과 같은 범죄피해의 진행양상과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로 범죄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및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양식 및 일상활동, 동네의 환경 및 경찰 등의 범죄예방활동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피해자의 객관적인 피해행위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과 가구의 활동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보았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피해의 실태 및 추세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구 및 개인의 대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주요한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 앞으로 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범죄피해의 추세변화
기왕의 조사자료를 다시 분석해본 결과 세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드러난 범죄피해의 추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조사에 포함된 여덟 가지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전부 합하여 천명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1993년에는 255.3사례에 509.2건의 피해가 있었으며, 1996년에는 224.0사례에 413.7건의 피해가 있었고, 1998년에는 210.5사례에 364.3건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 번의 범죄피해조사 결과 조사에 포함된 여덟 가지 범죄 모두를 합한 범죄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의 추세는 공식통계로 확인되는 범죄발생의 추세와 일치하기보다 오히려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의 추세는 세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에 포함된 여덟 가지 범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별 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의 추세를 보면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등의 피해율은 1993년에 비하여 1996년에, 그리고 1996년에 비하여 1998년에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폭행과 상해는 1996년과 1998년이 비슷한 정도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침입강도는 피해율이 오히려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은 1996년에 비하여 1998년에 피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산에 관련된 범죄들은 피해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하여 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폭력성 범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대비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피해의 신고율을 보면 지난 세 차례의 조사에서 여덟 가지 범죄 모두를 합하여 피해사실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한 비율은 1993년에는 17.3%이며, 1996년에는 18.0%이며, 1998년에는 22.7%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998년에는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 포함된 여덟 가지 개별 범죄별로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1993년과 비교하여 주거침입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범죄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등은 감소하였다. 1998년의 범죄 피해 신고율을 1996년과 비교해보면 대인강도를 제외한 일곱 가지 범죄에서 신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동차절도, 주거침입강도의 증가가 눈에 띤다. 이런 결과는 범죄 피해의 감소 추세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되는 범죄가 점차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그 동안의 범죄피해조사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피해조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를 조사방식이나 표본의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비해서는 표본의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의 정밀성도 떨어지지만, UNICRI를 중심으로 한 국제범죄피해조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지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또한 피해조사자료를 통하여 공식통계자료를 크게 보완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피해조사를 통해 범죄현상에 대한 사회지표를 구성하거나 공식통계자료를 보완할 목적이라면, 범죄지표의 구성, 표본규모의 증가, 설문지와 표집 등 조사방식의 표준화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피해조사는 상당한 정도로 일관된 틀을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내용이나 조사간격 등에서 온전하게 일관성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범죄피해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포맷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본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범죄피해조사의 방향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1) 우리 사회의 범죄지표를 구성하고 공식통계를 보완할 것인가(미국식), (2) 외국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유럽식), (3)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보다는 ‘법,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범죄현상(피해)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로 조사의 초점을 바꾸어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착안점을 제시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