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9
제2장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검토 33
제1절 수형자 권리보호의 의의와 중요성 33
제2절 수형자 법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35
1. 서 언 35
2. 독 일 36
3. 일 본 38
4. 미 국 40
5. 국제연합 43
6. 소 결 45
제3절 수형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47
1. 권리제한의 근거 47
2. 권리제한의 한계와 기준 49
3. Turner 기준(Turner test) 52
4. 소 결 54
제3장 수용관계 57
제1절 권리구제제도 57
1. 서 언 57
2. 비사법적 구제 58
가. 소장면담 58
나. 청 원 60
다. 행정심판 62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63
3. 사법적 구제 65
가. 행정소송 65
나. 민사소송 66
다. 형사소송(고소․고발) 67
라. 헌법소원 67
4. 수형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판례 68
가. 수형자의 법정출석권 68
나. 소송준비를 위한 방어권과 외부교통권 69
다. 증거서류열람권 71
라. 교도소장 면담요구 거절과 직무유기죄의 성부 71
마.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미국 판례 72
제2절 이 송 74
1. 관련 규정 74
2. 관련 판례 75
가. 이송처분의 법적 성질 75
나. 이송의 고지의무 77
다. 이송의 상당성 77
라. 미결수용자의 이송 78
제3절 독거구금 79
1. 구금의 형태 79
2. 관련 판례 81
가. 독거구금자에 대한 행사참여의 제한 81
나. 嚴正獨居 83
제4절 계 호 84
1. 서 언 84
2. 계구사용 85
가. 관련 규정 85
나. 관련 판례 86
3. 검신․검방 89
가. 관련 규정 89
나. 나체검신에 관한 판례 90
다. 검신․검방에 관한 미국 판례 93
제4장 교도작업 97
제1절 수형자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 97
제2절 작업상여금 99
1. 작업상여금의 법적 성질 99
2. 작업보수청구권 102
3. 작업상여금의 감액 103
제3절 교도작업과 관련된 배상책임 106
1. 관련규정 106
2. 관련 판례 108
가. 식품저장탱크 청소중 사망한 사례 108
나. 목재작업절단중 부상당한 사례 109
다. 작업중 추락사고 109
라. 작업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은 사례 110
제5절 기 타 112
1. 교도작업의 실시 목적 112
2. 노동시간과 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113
제5장 교 육 115
제1절 도서․신문의 열람 115
1. 관련 규정 115
2. 관련 판례 119
가. 법률서적의 열람 119
나. 훈령․예규 등의 열람 120
다. 행형당국을 비방하는 내용 121
라. 행형당국과의 분쟁사실을 기록한 내용 122
마. 외국도서 124
바. 변호인으로부터 차입된 증거서류 126
사. 음란문서 127
아. 도서․신문의 일부삭제 127
자. 열람도서의 책수 및 열람기간 129
차. 신문의 자비구독 130
제2절 라디오 청취․TV 시청 131
1. 관련 규정 131
2. 관련 판례 133
가. 징벌중인 수형자의 라디오 청취 133
나. 라디오방송의 편성권 133
제3절 종교의 자유 134
1. 관련 규정 134
2. 관련 판례 136
가. 계호목적에 의한 종교행사 참여 제한 136
나. 종교인에게 공금의 지불 138
다. 수형자에게 종교의 강제 139
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판례 141
제6장 외부교통 143
제1절 접 견 143
1. 서 언 143
2. 접견횟수와 접견시간 144
가. 관련 규정 144
나. 관련 판례 145
3. 접견시 입회 147
4. 접견의 제한 147
5. 기 타 148
가. 접견제한의 행정처분성 148
나. 접견제한 처분의 상대방 149
다. 매스컴과의 접견 149
제2절 서신․전화통화 150
1. 관련 규정 150
2. 관련 판례 153
가. 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서신의 검열 153
나.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의 검열 154
다. 수형자가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의 발송금지 154
라. 서신발송의 횟수․매수 제한 155
제3절 집 필 156
1. 관련 규정 156
2. 관련 판례 157
가. 저작물의 발표 157
나. 저작물의 일부말소 159
다. 필기구 등의 상시사용 불허가 160
제7장 위생과 의료 163
제1절 서 언 163
제2절 관련 규정 및 판례 164
1. 이발과 면도 164
2. 목 욕 166
3. 운 동 167
4. 건강진단 168
제3절 기 타 170
1. 병실수용과 외부병원 치료 170
2. 의사의 상주문제 171
3. 강제적인 의료조치 172
4.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 173
제8장 징 벌 177
제1절 관련 규정 177
제2절 관련 판례 180
1. 징벌과 일사부재리 180
2. 징벌절차의 불비 180
3. 징벌중 변호인선임권의 부여 182
4. 금치기간중 운동․목욕의 금지 182
5.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 185
제9장 결 론 187
참고문헌 189
영문요약 195
1. 서 론
자유형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제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대 이후에 성립한 자유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자유형의 개선과 개혁을 이끌어 온 이념적 배경에는「法治國家思想」과「刑事政策思想」이 자리잡고 있다. 법치국가사상은 수형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여 왔고 형사정책사상은 처우의 다양화를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하여 왔다.
다만 우리의 행형 현실을 볼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형자의 인권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도 낙후된 수준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적어도 지난 1955년의 유엔의 피구금자최저처우기준규칙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수용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없이 수형자의 인권문제를 행형당국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수형자의 권리를 보장․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형법을 비롯하여 수형자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과 독일․일본 등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행형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행형에 관한 판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수형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실무자들이 수형자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례에 대한 지식은 행형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제2장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검토, 제3장 수용관계, 제4장 교도작업, 제5장 교육, 제6장 외부교통, 제7장 보건 및 의료, 제8장 징벌. 제9장 결론의 9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검토
(1) 우리나라와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형자의 법적지위를「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여 설명하여 왔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면 공법상의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누면서, 일반권력관계는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인 까닭에 당연히 행정권에 복종하는 관계이며 이에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특별권력관계는 법률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하며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하에서 수형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했고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수형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권침해를 가능케하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나 크게 특별권력관계 부정설과 특별권력관계 수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은 특별권력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수형자 수용관계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독에서는 1972년 3월 14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이래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은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특별권력관계를 수정․재구성하려는 입장이다.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은데, 재감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부르든지 다른 명칭으로 부르든지간에 개의치않고 기본적 인권의 제한은 구금의 본질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하거나 또 중요한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958년의 일본의 大阪地裁判決은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의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특별권력관계는 부정하고 수형자 수용관계에서도 법치주의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다만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은 특별권력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형자의 권리보호면에서 철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권력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 수용관계를 행형시설과 수형자간의 권리의무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헌법적 근거가 없이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미국에서도 종래 불개입주의에 의해 수형자의 권리에 관해 사법적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입주의의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별권력관계이론이 극복되어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수형자의 권리구제수단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차대전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수용자처우에 관한 각종 기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준은 수형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저기준규칙은 행형법 개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형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부 수형자의 권리구제수단의 남용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수형자 수용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제12조 1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동시에 행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리고 행형법상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조화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의 존중은 권리제한의 한계로서 행형법에 의해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수형자 수용관계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는 대부분이 수형자의 권리와 행형시설에서의 이익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최소한제한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불가피하고 또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는 제한되는 권리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가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기준에 의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수용관계
(1)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을 극복한 오늘날의 행형실무에서 수형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형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과 구제책이 없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수형자의 권리구제는 크게「非司法的 救濟」와「司法的 救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법적 구제는 사법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에는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의 방법이 있고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의미에서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법적 구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등 수형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소장면담과 순회점검공무원이나 법무부장원에 대한 청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가 있다. 이러한 비사법적 구제수단은 수형자가 보다 간단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개 교정행정 당국에 의한 것으로 종래 그 실효성의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3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이후 수형자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지만 수형자 권리구제신청의 폭주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교정당국의 업무과중의 우려를 안고 있다.
(2) 이송이란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정수형자의 수용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수형자의 거주장소의 변경과 함께 처우내용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는 등 그 생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송은 수형자의 청원이나 소송의 제기 등 수형자의 불복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이루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송처분을 행형당국의 재량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의 남용이 없도록 이송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행형법에서는 수형자의 처우 또는 사회복귀가 이송에 의해 증진되는 경우와 집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1항). 아울러 가능한 한 수형자의 주거에 가까운 시설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가 이송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구금의 형태는 크게 주야간독거제, 주간혼거․야간독거제, 혼거제(雜居制)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사회생활과 가장 가깝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간혼거․야간독거의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행형법에서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혼거수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규정과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어 혼거수용이 대부분이고 독거수용이 예외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형법상 규정과는 달리 혼거가 원칙이고 독거가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수형자의 급증과 국가재정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수형자의 처우의 개선에 대한 무관심 내지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무엇보다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행형법에서도 주간혼거․야간독거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거실의 면적이나 거실내의 제반 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행형법 제14조에서는「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행형법에서 허용하는 계구의 종류로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있으며(제14조 2항), 계구의 모양과 규격․사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4항).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는 사용하지는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행형법시행령 제45조).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어야 하고 예상되는 침해와 기대되는 효과가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계구사용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여 모든 계구의 사용은 필요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구사용에 대한 의사와의 상의와 상급행정관청에 보고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구중 사슬은 최저기준규칙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행형법상의 계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행형법에서는「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의 2) 이에 따라 행형법시행령에서는「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거실 및 작업장, 그리고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형자의 신체와 의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43조).
이러한 검신과 검방은 교정시설내에서의 흉기, 담배, 마약 등 부정한 물품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율과 질서의 유지상 가장 기본적인 보안작용이라 할 수 있다. 검신과 검방은 교도관이 소장의 명령에 따라 행할 수도 있지만 부정한 물품의 은닉 등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의 판단과 지휘․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검신․검방의 방법에 관해서는 행형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소장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수용자의 나체검신이 문제로 되고 있다. 나체검신의 한계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며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의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구체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여타의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교도작업
(1)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수형자의 작업(노동)은 징역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의무이나(형법 제67조) 금고 및 구류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의무는 아니고 행형법에 의하여 신청에 의한 작업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행형법 제38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징역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이 의무로 되어 있으나 금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데 금고형 수형자에게는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유형에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수형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이 교화․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다면 노동의 의무는 모든 자유형 수형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기준규칙에서도「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1조 2항).
(2)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행법은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보수로서「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상여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작업에 대한 일종의 보수이기는 하나 결코「임금」이 아니고 작업장려라고 하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급하는「은혜적 급부」이며 수형자에게는 그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상여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작업상여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작업상여금제도는 작업임금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금제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①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임금제가 필요하며 ② 수형자도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노동의 대가는 임금으로서 食費 등을 공제한 차액을 수형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며 ③ 자유형으로부터 재산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제에 대한 비판으로는 ① 수형자는 자유형에 내재하는 노동의무를 가지며 수형생활중 국가에 의하여 급양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도작업을 자유노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② 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우며 ③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임금제가 타당할 것인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컨대 수형자의 작업을 일반 자유노동자들의 노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며 작업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작업상여금은 수형자들이 시설내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출소후 정착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상여금을 일반사회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이러한 견지에서 독일 행형법에서는 수형자에게 작업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완전한 임금제는 아니지만 수형자에게 작업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작업보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독일 행형법 제43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동법 제37조에 게재된 바 행형당국에서 배당해 준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작업보수(Arbeitsentgelt)가 보장되며(제43조 1항), 이 때 작업보수의 査定은 전년도의 노동자 및 피고용자의 연금보험에 있어 모든 피보험자의 평균노동보수의 100분의 5를 기초로 하여 수형자표준보수를 산출하고(제43조 1항 및 제200조) 일당금액은 이 수형자표준보수의 250분의 1로 한다(제43조 1항). 다만 작업보수는 수형자의 작업성과 및 작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제43조 2항) 작업성과가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최하위등급의 작업보수는 표준보수액의 75%는 되어야 한다(제43조 2항).
(4) 현대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형벌로서의 고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행형법에서는 교도작업의 사회복귀처우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작업환경도 가급적 시설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활동 환경에 준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제40조) 수형자의 1일 또는 주당 최고작업시간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작업과정중의 안전과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형법 등에서 수형자의 작업시간과 작업중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5. 교 육
(1) 오늘날 수형자의 도서․신문의 열람은 헌법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관련하여「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도서․신문의 열람은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른바「알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에 있어서도 도서․신문의 열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행형법에서「도서․신문의 열람은 구금의 목적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의 알 권리의 신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과 수용자신문열람지침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서․신문의 열람제한의 사유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서․신문의 열람제한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서․신문의 열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내에 충분한 도서를 비치하고 그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라디오 청취․TV 시청은 도서․신문의 열람과 마찬가지로 그 오락적 기능과 함께 개인이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라디오 청취나 TV 시청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뉴스나 방송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서도 가급적 수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용자가 자기소유의 라디오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가는 시설의 사정이나 입법정책에 의할 문제이겠으나 가급적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헌법상 규정된 종교의 자유(제120조)는 수형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행형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수형자의 개선목적과도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행형법에서는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의 보장방법과 그 제한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중 내심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구금관계의 본질상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안전 또는 질서상의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형자들에게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외부교통
(1)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형자의 접견(면회)은 서신수발이나 전화통화와 함께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 교도소내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접견이 수형자의 처우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접견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수형자가 가족들이나 친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접견시간은「30분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접견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시간을 규정하여 수형자의 권리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행형법은「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서신수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장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신발송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신의 교환은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의 중요한 요소이며 서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열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형자의 서신발송이나 서신 발송횟수의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형자의 친족에 대한 서신이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에 대해서는 서신의 발송이나 발송횟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7. 위생과 의료
(1) 행형시설은 장소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금생활은 수형자의 정신 및 신체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모든 생활은 행형시설의 관리하에 두어지기 때문에 수형자 스스로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행형시설에서 수형자의 위생에 관해 적극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수형자에게 비위생적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고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행형시설에서는 구금환경을 적극적으로 정비․개선하고 예방의학적 조치 등에 의해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형자의 원활할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행형시설에서 의료는 구금중에 질병에 걸린 수형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작업 기타 교정처우를 가능하게 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또한 심신의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에 대한 이러한 치료는 수형자를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만일 행형시설에서 의료가 충분히 실시되지 않게 되면 구금에 의한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저해되어 수형자에게 신체형을 부가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수형자의 위생 및 의료에 관한 행형관련 법령의 규정은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기준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수형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8. 징 벌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징벌의 대상이 되는 규율위반행위, 징벌의 적용기준, 징벌기관과 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벌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률인 행형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벌기간중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젼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벌절차에서 수형자의 위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및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 않다. 모든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사유의 사전 통지와 변명기회의 부여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이고 국제기준도 모두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므로(최저기준규칙 제30조 2항) 행형법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절차가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징벌자가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기관 등에 신속하게 재심을 청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심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징벌자는 징벌에 불복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 나아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통해 사후구제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가 이러한 법률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재심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9. 결 론
행형목적으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가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수형자의 권리에 대하여 과감한 인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죄를 지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용시설내에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을 때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수형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유엔의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형법을 개정하고 행형실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행형법 개정에서는 그 기본방향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과 수형자의 인권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한다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행형법이 단순히 수형자 관리지침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지침인 동시에 수형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형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행형법상의 모든 규정을 수형자와 행형당국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입장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행형법은 행형의 기본에 관한 골자만을 담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중에도 수형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이 많으므로 이를 행형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유보라는 헌법적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