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의 및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25
제3절 연구방법 27
제2장 자원보호자제도의 의의 31
제1절 소년비행이론상 자원보호자제도의 의의 31
제2절 소년사법상 자원보호자제도의 의의 39
제3절 비행소년재활이론과 시민사법참가이론 47
제3장 외국의 유사 제도 57
제1절 영미형 57
제2절 스웨덴:보호가정 65
제3절 일본:‘보도위탁’ 67
제4장 자원보호자제도의 연혁 75
제1절 조선총독부의 소년령 75
제2절 소년법의 제정 80
제3절 자원보호자 제도의 신설 과정 85
제4절 자원보호자위촉율과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율 92
제5장 자원보호자제도의 실태 97
제1절 소년과 자원보호자의 특성 97
제2절 소년의 비행력과 자원보호자의 보호력 108
제3절 자원보호자의 활동 과정 122
제4절 주변의 지지와 감독 132
제5절 자원보호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143
제6장 자원보호자제도의 개선방안 161
제1절 제도 외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61
제2절 제도 내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70
제7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1
영문초록 196
부록 1 자원보호자용 설문지 199
부록 2 소년용 설문지 215
부록 3 소년의 건의 사항 230
부록 4 자원보호자 건의 사항 238
부록 5 서울가정법원 감호일지 양식 261
부록 6 서울가정법원 자원보호자교육안 269
부록 7 서울가정법원 소년상담카드 270
1. 서 론
소년법상의 자원보호자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내규에 따라 처음 실시하였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 같이 1호처분으로 불린다.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사실상 귀가조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감호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이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자원보호자는 이에 대한 대체적인 처분으로 창안된 것이다. 1989년 보호관찰법 제정으로 소년에 대해서 보호관찰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였다.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가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는 다름을 근거로 하여 존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은 삭제되고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만 존치되게 되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보호자감호위탁처분도 존치되게 되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감호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리고 내규상으로도 ‘면접․관찰’을 통한 ‘보호․지도․원호’로서 보호관찰과 거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자원보호자가 하는 일은 ‘상담․지도’ 또는 ‘원호’로서 보호관찰관 또는 범죄예방위원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일부 소년을 직접 ‘감호’하는 자원보호자가 있어서 보호관찰제도와 차별성을 보일 뿐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상의 독창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자원보호자제도에 대한 이론적․실태적 연구이다. 우선 보호관찰제도와 비교하여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보호자제도는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 사회적 자원의 동원에 성공한, 다시 말하면 시민 사법 참가의 한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지역사회 사법(community justice) 등과 같이 소년 사법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참가가 강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자원보호자제도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의의
비행의 원인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통제이론(유대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중시하고, 사회학습이론(강압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비행 이론은 다시 비행 소년 처우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조정,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의 가족 이론에서는 자녀 양육이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자녀 양육을 지원해야 함을 지적한다. 양육보호(양호)는 크게 가정 양호와 사회 양호로, 다시 사회 양호는 사회내 양호와 시설 양호로 나눌 수 있다. 곧 가정 양호의 대안으로서 사회내 양호와 시설 양호를 들 수 있다. 비행은 가정 양호의 실패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사회내 양호와 시설 양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후자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지지의 3 차원인 지원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체적 서비스 중 대체적 서비스에 속한다.
자원보호자제도는 비행 소년 가족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보완적 서비스 또는 대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가족이 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국친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년보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가 직접 소년을 감호하는 대신에 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해 준다는 논리이다.
자원보호자제도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지역사회가 비행 소년의 재통합을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범죄이론으로서는 ‘재통합적 수치 이론(Braithwaith, 1989)’, 사법이론으로서는 회복적 사법 이론을 들 수 있고, 시민의 사법 참가라는 의미에서는 ‘토의 이론적 법이론(하버마스, 2000)’을 들 수 있다.
3. 외국의 유사 제도
외국의 소년사법 절차 가운데서 자원보호자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는 미국의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의 형태와 일본의 ‘보도위탁’이 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도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유사한 형태가 있고, 대만도 보도위탁과 유사한 형태가 있다. 미국형과 일본형의 차이는 미국형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의 임시적인 처우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소년법원과 일본의 가정법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법원에서는 영미형 사법구조가 그러하듯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엄격하게 절차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관계로 소년사건을 민사절차로도 형사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사절차에 상당하는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 위탁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대륙형 사법구조로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분리되지만, 소년법원(소년판사)의 경우에는 민사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소년의 경우에는 복지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그리고 형사책임능력자인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법원과 경합하여 소년사건을 처리한다. 이 때문에 소년사건을 행정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상 형사절차로서 처리한다. 따라서 최종 처분으로서 민사적인 성질을 띠는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 위탁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신에 ‘시험관찰’이라는 제도를 창안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관찰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보도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도위탁처(보도수탁자)는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일본형과 유사한 소년사법구조이지만 시험관찰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달리 법원선의구조가 아니고 검찰선의구조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시험관찰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자원보호자제도가 창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수양가정 또는 집단가정과 우리나라의 자원보호자제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소년사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자원보호자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일본의 소년법을 계수하였다. 일본의 소년법의 연혁은 감화법 시기, 구소년법시기, 신소년법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감화법시기에는 감화원 수용을 비행 소년에 대한 유일한 보호방법으로 하였다. 감화원 수용은 현 소년법상의 4호처분(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 수용)과 유사하다. 1922년 구소년법 제정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소년심판소에서 9종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사원․교회․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 처분’ 중의 ‘적당한 자에게 위탁 처분’이 자원보호자제도와 유사하였다. 1942년의 조선총독부 소년령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6종류로 축소하면서도 위 처분을 존치시켰다. 1948년 제정된 일본의 신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면서 위 처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1958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5종류로 축소하면서 위 처분이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과 ‘사원․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 감호위탁’으로 분리하였는데,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 중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이 자원보호자제도와 유사하였다. 1988년 전면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을 7종류로 다양화하면서 자원보호자제도를 겨냥하여 위의 ‘적당한 자’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자’로 개정하였다.
자원보호자제도는 1983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원보호자 및 수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내규>에서 창안된 후에 1985년 6월경부터 실시되었고, 이 성과가 인정되어 소년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자’로서 인정되고, 1989년 전면 개정된 <소년심판규칙>에서 자원보호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전국자원보호자협의회 산하에 11개 지역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자원보호자의 수는 960명이고,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는 2,212명이다. 2000년 현재 전체 보호사건 가운데서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의 비율은 2000년 약 5.7%이다.
5. 자원보호자제도의 실태
자원보호자제도에는 당사자인 소년과 자원보호자가 있고, 주변의 지지와 감독 기관으로서 소년의 가족, 법원, 자원보호자협의회 등이 있다. 소년과 자원보호자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활동 기간을 보면 95명(49.2%)이 4년 이상, 27명(14.0%)이 3-4년, 38명(19.7%)이 2-3년, 18명(9.3%)이 1-2년, 15명(7.8%)이 1년 미만이다. 지금까지의 총 배정 인원을 보면 35명(17.5%)이 21명 이상, 29명(14.6%)이 11-20명, 28명(14.1%)이 7-10명, 37명이 4-6명, 42명(31.2%)이 2-3명, 15명(7.6%)이 1명이고, 현재 배정인원을 보면 9명(4.5%)이 6명 이상, 14명(7%)이 각각 4명과 5명, 44명(22.2%)이 3명, 61명(30.8%)이 2명, 49명(24.7%)이 1명이다.
② 접촉 횟수를 보면 (소년의 응답으로) 15명(8.3%)이 1주일에 두 번 이상, 88명(48.9%)가 1주일에 한번, 38명(21.1%)이 2주일에 한번, 14명(7.8%)가 각각 3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이다. 원하는 횟수를 보면 자원보호자와 소년이 모두 1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을 가장 선호한다. 1개월에 한번도 자원보호자 중 20명(10.1%), 소년 중 42명(23.3%)가 선호하고 있다. 접촉 시간을 보면 (소년의 응답으로) 9명(5%)이 2시간 이상, 4명(2.2%)이 1시간 30분-2시간, 24명(13.3%)이 1시간-1시간 30분, 91명(50.6%)이 30분-1시간, 52명(28.9%)이 30분 미만으로 대부분이 1시간 미만의 비교적 짧은 시간 접촉하고 있다. 이를 보호위원과 비교하면 자원보호자는 보호위원보다 더 자주 만나는 대신에 더 짧게 만나고 있다.
③ 소년과 자원보호자가 접촉 시 나누는 이야기 내용으로는 소년의 응답에서는 진로(공부와 취업), 가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성격․행동에 관한 내용이 많다. 종교에 관한 내용도 자주 한 경우가 23.2%로서 그 다음으로 많다. 자원보호자의 응답으로는 소년과 자원보호자 모두 진학, 가족, 친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소년의 경우는 성격․행동, 생계가 그 다음이며, 자원보호자의 경우는 인생, 성격․행동이 그 다음이다.
④ 소년 중 자원보호자와 취미활동을 함께 한 경우는 16.5%, 취업․기술훈련을 지원받은 경우는 16.4%, 복학․전학․편입학을 지원받은 경우는 20.8%,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27.8%. 숙소를 지원받은 경우는 8.7%이다. 이를 보호위원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원보호자가 대상소년에 대해 더 많은 원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원보호자가 소년의 가정을 방문한 경우는 소년의 응답에서는 33.3%, 자원보호자의 응답에서는 67%이고, 소년이 자원보호자가정을 방문한 경우는 소년의 응답에서는 30.4%, 자원보호자의 응답에서는 46.7%이다. 자원보호자의 응답에서 대상소년의 부모를 만난 경우가 94.4%, 형제를 만난 경우가 42.2%, 학교 선생님을 만난 경우가 28.9%, 친구 또는 선배를 만난 경우가 35.6%, 이웃을 만난 경우가 7.2%이다. 소년의 가족은 소년의 응답에 의하면 자원보호자와 기꺼이 만났고(94.2%), 자원보호자 활동이 소년의 선도에 매우 도움이 되거나(66.1%),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31.1%).
⑥ 법원이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경우는 위촉․해촉과 감호일지 제출을 통해서이다. 소년법상으로는 법원조사관이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호일지를 규정대로 3개월에 한번 이상 제출하는 경우가 약 61%이고 6개월에 한번 제출하는 경우가 약 9%이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약 14%이다. 감호일지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번거롭고 귀찮다가 38.8%, 작성이 어렵고 형식적이다와 활동상 중요하지 않다가 각각 19.4%이다.
⑦ 법원이 자원보호자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자원보호자를 감독하는 것은 자원보호자협의회이다. 그러나 자원보호자협의회는 재정상의 이유, 회원의 열의 부족 등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원보호자협의회의 임원 가운데는 여성이 전체 임원의 15.5%(11명)이고, 주부는 1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원보호자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히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6. 자원보호자제도의 개선방안
자원보호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제도 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영미형 사법에서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관계로 소년사건에서 가정위탁보호가 활용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형 사법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소년사법에서는 소년 자신의 비행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소년의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요보호성이 처분의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가족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며, 소년에 대한 처우도 전반적인 가족복지라는 틀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보도위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검찰선의제도 하에서 법원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활용하여 시험관찰 또는 보호적 조치를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의 구금기간을 단축하는 전제 위에서 법원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양한 보호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소년사법과 아동복지를 제도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소년의 복지적 처우와 관련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과 아동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법상으로 4호처분이 하나의 사례이다. 자원보호자제도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조치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④ 시민의 사법 참가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의 사법 참가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과정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유지형에서 시민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사법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시민의 사법 참가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더욱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도 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의 자원보호자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자원보호자 활동이 자칫 국가의 경비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형 자원봉사활동이 발전할 수 없다.
② 조사관 제도가 정비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법원 조사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관 자신이 소년 보호에서 전문성(케이스웤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원보호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자원보호자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원보호자협의회는 자원보호자간, 자원보호자와 법원간, 자원보호자와 다른 소년보호단체와의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이 매개체로서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원보호자와 소년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보호자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원에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들의 참가를 더욱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자원보호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자원보호자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보호자와 사회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소년이 어떠한 자원보호자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원보호자가 보호 활동을 더 잘 수행하는가를 조사하고, 이를 자원보호자의 위촉과 해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