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5
1. 연구목적 25
2. 연구내용 29
3. 연구방법 30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33
제1절 정 의 33
1. 내분비계의 기능 33
2. 내분비계 장애물질 36
제2절 특성과 영향 38
1. 특 성 38
2. 유해성 39
3. 영 향 41
가. 생태계에 대한 영향 41
나. 인간에 대한 영향 46
4. 호르몬의 체내 작용 기작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 51
제3절 종 류 55
1. 세계 야생기금의 분류 56
2. 일본의 분류 57
3. 미국의 분류 59
4. 우리나라의 분류 61
제4절 주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63
1. DDT 63
2. PCB 65
3. 다이옥신(Dioxin) 65
4. DPB와 DEHP 67
5. TBT 68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71
제1절 배 경 71
1. 생체내 시험 71
2. 시험관내 시험 72
3. 현장조사 72
제2절 검색 시험법 75
1. 시험법의 종류 75
가. 조류 시험법 75
나 어류 시험법 76
다. 무척추동물 시험법 77
2. OECD와 미국의 연구동향 77
제3절 위해성 평가 80
1.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80
2.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81
3.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83
4. 위해도 추계(Risk characterization) 86
제4절 향후 연구방향 86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89
제1절 우리나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의 심각성 89
제2절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90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97
제1절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97
1.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97
2. 환경법의 발전 98
3.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100
제2절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와 대책수립 101
제3절 법적 규제장치 103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09
제1절 국제기구의 규제정책 109
1. OECD 111
가. 주요 활동 111
나. 시험법개발 및 유효성 검증 111
2. UN 관련 기구 112
가. 주요 기구 112
나. 주요 활동 113
다. 유엔의 활동방향 114
3.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FCS) 116
4.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IPCS) 117
5.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RPTC) 119
제2절 주요 국가의 연구 및 정책 동향 120
1. 미 국 120
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 120
나. 관련법 121
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자문위원회(EDSTAC) 123
2. 일 본 124
가. 법적 규제 125
나. 환경오염 조사 126
다. 정부의 대응 127
3. 영 국 129
가. 관련부처 129
나. 영국 환경청의 대응 전략 131
4. 기타 유럽국가의 활동 현황 134
제3절 종 합 136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41
제1절 관리의 문제점 141
1. 정부관리의 문제 141
2. 연구에 대한 문제 143
제2절 합리적 관리방안 145
1. 위해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145
2. 정부의 관리방안 147
제3절 환경법의 정비방안 148
1. 현행 환경법의 특수성 148
2. 인과관계의 해석 150
3. 역학적 해결 151
4. 환경법의 정비방안 157
제8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5
영문요약 179
제1장 서 론
‘환경호르몬’ 이란 말은 ‘환경’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1997년 5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다. 여기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환경호르몬의 기능과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오래되지 않으며, 아직 작용원리와 영향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대부분은 산업용 화학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기능약물, 식물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각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문헌연구는 크게 각종 통계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의 실태는 주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규제법규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환경문제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교적 분석이 쉬우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경우 원인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보다 한 세대 또는 그 이후에야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최근에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제2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특성과 분류
내분비계는 호르몬계라고도 하는데 생체의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 등에 관여하는 각종 호르몬을 생산,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선(gland), 호르몬(hormones), 표적세포(target cell)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호르몬은 내분비선(內分泌線)으로부터 생산, 방출된 화학적 신호로 혈액을 통해 체내를 순환하며 신체기능의 조절에 필수적인 정보 및 신호를 표적세포 및 조직으로 전달한다.
호르몬은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호르몬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신체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호르몬 이상은 태아를 통하여 전달되어 차세대에까지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합성, 혹은 자연상태의 화학물질을 말하며, 환경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합성화학물질, 의약품 및 일부 천연물질들이 포함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알려진 것도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역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체내의 섬세한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식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급성 또는 만성 독성과는 달리 차세대에 영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유기염소계 살충제 및 PCB와 같이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큰 물질일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면서 야생동물이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 저하와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식물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것은 주로 화학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장애물질에 따라 장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종류 및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생체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과 비교해 볼 때,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체호르몬과는 달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중 및 생체내에 계속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일정량이 될 때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일정량에 이르렀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축적된 물질이 태아 등을 통하여 당대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도 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명체의 생리기능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시스템의 하나인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생명체의 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990년대 들어 환경 호르몬이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행동 이상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되었으며, 생식기능의 이상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는 아직 그 작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자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하는 물질의 종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세계야생기금에서는 67종을, 일본후생성에서는 142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야생기금의 분류를 중심으로 장애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추정물질 67종을 세계 야생기금 목록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동 물질의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 16종을 제외한 51종중 42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용금지되거나 취급제한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음료수캔 코팅제인 비스페놀 A 및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등 9종의 물질은 다량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야생기금이나 일본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는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 물질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DDT로 1873년 실험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살충제 중의 하나로 1940년대부터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어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1948년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전염병과 해충을 몰아내어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DDT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DDT가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알려지게 되었다. DDT는 강력한 살충제로서 해충에만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작용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면서 1972년 6월 곡식에 DDT 살포 전면중단(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976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금지 되었으며, 1979년 세계적으로 사용금지 되었다.
PCB는 절연성과 불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압기, 축전기 등의 여러 가지 전가장치의 냉각제와 윤활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특히 DDT와 함께 작용하면 DDT의 독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PCB가 환경에 축적되어 인간에게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1977년 10월 이후 PCB 제조를 금지하였다.
다이옥신(Dioxin)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물로 알려진 물질로서 '죽음의 재'로 불려진다. 이 물질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생성된 것으로 우연히 발견된 합성화학물질로 제초제와 고엽제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다이옥신은 환경에 방출된 경우에도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분해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또한 생물농축이 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생체내에 축적되면서 일정량 이상이 축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3장 생태독성 검색시험 및 위해성평가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은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야생상태에서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는 검증된 최선의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검색방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고 이들의 독성학적 의미를 정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호르몬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과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 생체내 시험(in vivo assay), 시험관내 시험(in vitro asssay), 현장조사(field survey)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들 어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가축 및 야생생물들이 DDT와 그 대사체, PCBs, 다이옥신 등의 유기 염소계 화학물질, 식물성 estrogen류에 노출됨으로 유해한 건강 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남자 정자수의 질적․양적 감소, 환경 병인학에 있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등의 발생률 증가 등의 결과로 볼 때 인체에 대한 영향과 그 원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농도 수준에 관계없이 환경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출되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과연 유해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
검색법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화학물질 또는 어떤 계열의 화학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용량에서 이러한 영향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와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 및 용량-반응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1990년대 말부터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남성의 생식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조사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3차례에 걸쳐 조사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으로 향후 정밀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였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어류 및 양서류의 정소, 난소 등 생식기관의 조직변화, 어류 및 양서류 혈액 중 비텔로제닌(vitellogenin)농도, 어류 및 양서류의 체내 축적된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농도분석 등이며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제5장 현행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환경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개입은 직접개입, 직접규제가 있다. 직접개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일종의 공공재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수도 및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시설, 매립지 및 소각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직접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환경 당국이 환경오염 원인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과 배출 양상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오염 원인자에게 법적,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경제개발 및 산업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표출과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비로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에 중앙환경행정 기관으로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각 부문별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때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알려지지 않았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1992), 환경기본법 제정(1993) 등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과 토양 오염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 법만으로는 점차 증가되는 다양한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개별 입법을 채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을 명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관리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유해하다고 판명된 화학물 전반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였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8년 5월 유관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연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전문연구협의회’를 두어 전문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그 이용 목적과 성상에 따라 7개 부처 13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6장 국제기구와 외국의 정책
1992년 리우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POPs의 관리를 위하여 전세계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회담에서 채택된 Agenda 21의 제19장에서는 특히 유독물 및 위험물의 국제적인 불법 교역 방지를 포함하는 유독물의 환경적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94년에는 화학물질안전에관한정부간협의체(Intergovern- 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 IFCS)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기구들이 창설되었다. 한편, 국제무역과 관련한 화학물질 규제방안도 대두되어 1989년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의 농약의 보급과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에서 출발하여 수출전통보승인제도(Prior Informed Consent : PIC)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그간 다섯 차례의 정부간회의를 거쳐 1998년 잠정안이 합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무역의 경우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POPs의 방출, 제조 및 사용을 저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OECD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절한 OECD 시험 지침서 개발과 유해특성과 시험방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1996년 후반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지침서는 잠재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시험에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잠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새롭고 향상된 OECD 시험지침서의 개발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확인을 위한 접근법에 대한 가능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오염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다. 유엔의 활동방향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기구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국제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환경위해물질의 배출 및 방출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EPA를 중심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996년 식품질보호법과 음용수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는 환경청에 적절하게 확인된 시험법과 기타 과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천연 에스트로겐과 동일한 효과를 발현하는지, 또는 기존의 알려진 효과와는 다른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는지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및 규제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성은 1997년 3월에 ‘외인성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문제에 관한 연구팀’을 설치하고, 지금까지의 문헌 및 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사․연구과제 등을 검토하여, 1997년 7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외국 연구자 초빙 등을 통하여 국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OECD검색시험법 개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 환경청 및 관련기관은 환경의 질 향상과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띠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 및 산업공정 관련 통합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원과 물고기 등 주변 수자원의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관리를 하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유럽의 대응은 정부의 관련 담당기관을 국제 기구의 활동에 포함시켜 대처토록 하고 있으며 EU는 미국 및 IFCS와 공동으로 연구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7장 현행 환경호르몬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밝혀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밝혀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규제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이 엄밀하게 밝혀질 때까지의 시간이 흐를 때에는 이미 치명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현재의 문제점은 우선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에 관한 것이다. 국내 시험시설이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수용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노출 및 독성자료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독성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내 독성시험자료는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화학물질중 유독물 지정기준 및 유통현황에서의 문제점이다. 현재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장기적인 계획 없이 1년 단위로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환경기준이나 배출기준에 의하여 오염원을 관리하고,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를 함으로써 위해성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재원의 제한으로 인해 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밖에 화학물질의 취급 또는 사고발생시의 문제점이 있다. 화학물질 대량 취급시설이나 저장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피해를 미치며 나아가 주변 환경에 방출됨으로써 인근주민과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먼저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험과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지만 유해화학물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정책적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이다.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확인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해성 심사체계의 선진화를 꾀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도 시험방법의 향상으로 새로운 유해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환경배출 및 위해성 저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목록을 구축하고, 환경배출물질의 독성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국내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정확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작용기전이나 문제점이 밝혀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에 따라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쉽게 나오기 힘든 형편이다.
화학물질의 경우 무해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해성 또는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