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피해자와 피해자학 일반론 19
제1절 피해와 피해자: 관련개념의 정리 19
1. 피해와 피해자의 개념 19
2. 피해자보호 등의 개념 24
제2절 현행법상의 피해자 27
1. 수사절차와 피해자 27
2. 공소제기절차와 피해자 30
3. 공판절차와 피해자 31
제3절 피해자이론과 피해자화 34
1. 범죄와 피해자의 역할 34
2. 피해자화와 그 대책 37
3.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화의 논의 43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47
제1절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47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51
1.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51
2.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안 52
제3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56
1.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56
2. 피해자보호입법 58
제4절 유럽의 범죄피해자대책 61
1.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61
2.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66
제4장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71
제1절 수사기관과 수사절차 71
1. 수사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72
2. 현행 수사절차의 개관 75
제2절 수사기관과 피해자와의 관계 79
1. 피해자의 요구: 처벌과 피해회복 79
2. 수사경찰과 피해자: 협조와 갈등의 관계 83
제3절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대책 89
1.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89
2.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94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100
4.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104
5.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107
제5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9
오늘날 각국의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피해자보호’ 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강화’라는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및 피해자학 등 모든 형사사법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특히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범죄행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다면 피해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와 범죄인에 대한 양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형사절차에의 관여로 인한 이차적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나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범죄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범죄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피해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한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하여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의 강화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이익실현에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예컨대 형사입법에서도 의료적 원조나 피해상담소의 운영 등 사실상의 피해자 지원체계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법적 지위의 강화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수긍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는 수사절차상의 피해자보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참여방안과 지위향상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해자대책, 즉 피해자보호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피해․피해자․피해자대책의 개념정리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를 살펴보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범죄신고의 제고방안과 신고인의 보호조치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법기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요나 수사경과 등의 사항을 알려주는 규정 등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는 피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요구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옹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인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 정신적 피해는 수사기관의 부주의한 태도로 더욱 상처 입을 우려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시행될 때에는 그 제도를 검토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 제도화하였다. 피해자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망을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