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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절차상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02.12.01
  • 조회수405

형사절차상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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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2.12.01 등록일 2002.12.01
페이지 0 분류기호 02-0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digital evidence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25

제1절 digital evidence의 개념 및 유형 25
1. digital evidence의 개념 25
2. digital evidence의 유형 26
3. digital evidence의 소재파악 29
가. 일반적인 digital evidence의 소재 29
1) 정보통신망 가입자명의(ID) 29
2) 접속기록(Log File) 30
3) 전자메일(E-Mail) 32
4) 뉴스그룹(Newsgroup) 33
나. 구체적인 digital evidence의 소재 및 검색방법 34
1)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digital evidence 35
2) 인터넷상의 digital evidence 39

제3장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에 관한 일반적 고찰 45

제1절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의 가능성 및 필요성 45
1.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의 가능성 46
가. digital evidence의 물리적인 압수, 수색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46
나. digital evidence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압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47
1) digital evidence의 압수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 47
2) digital evidence의 압수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 50
3) 부정설에 대한 비판 52
4) 소 결 53
2. digital evidence의 압수의 필요성 54

제2절 digital evidencec의 압수, 수색을 위한 사전적 고려사항 57
1. digital evidence이 압수, 수색의 전제요건 59
가. 전문가팀 구성 59
나. 수색목표 컴퓨터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59
다. 수색계획 수립 60
2.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61
가. digital evidence에 대한 접근의 적법성 확보 61
나.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을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 62
다. digital evidence의 인지 62
라. digital evidence의 보존, 수집, 그리고 문서화 63
1) 컴퓨터 전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digital evidence의 보존, 수집 64
2) 컴퓨터 전체를 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digital evidence의 보존, 수집 64
마. 압수된 digital evidence의 분류, 비교, 개별화 65
바. 삭제되거나 손상된 또는 은닉되거나 암호화된
digital evidence의 복구 66
사. digital evidence를 통한 범죄의 재구성 68

제4장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9

제1절 미국에 있어서의 digital evidnece의 압수, 수색 69
1. 영장에 의한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 69
가. 일반원칙 69
나. 영장발부시 법률적 고려사항 70
1) PPA(Privacy Protection Act)의 위반 여부 70
2)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위반 여부 71
3) 네트워크 수색에 있어서 수개의 영장
(Multiple Warrants)의 필요성 고려 72
4) 불고지 영장(No-Knock Warrant) 발부여부의 고려 73
5) 비밀수색영장(Sneak-and-Peek Warrants)의
발부여부의 고려 74
6) 법률상 면책특권이 부여된 문서
(Privileged Documents)에 대한 고려 74
다.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75
1) 압수, 수색영장의 기재사항 76
2) 선서진술서내의 상당한 이유의 확립 78
3) 수색계획과 그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실제적인
고려사항의 제시 79
라. 압수, 수색후의 절차 80
1) 영장에 의해 압수된 컴퓨터의 수색에 대한
별도 영장의 필요성 여부 80
2) 압수된 컴퓨터를 수색하는데 허용될 수 있는 시간의 범위 81
3) 압수된 컴퓨터와 데이터에 대한 반환신청 82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 83
가. 일반원칙 83
나. 적법한 체포에 수반한 압수, 수색 86
다. Plain View Doctrine 87
라. 긴급한 상황의 예외(Exigent Circumstances) 88
마. 동의에 의한 예외 89
1) 동의의 범위 90
2) 제3자에 의한 동의 92

제2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digital evidence에 대한 압수, 수색 98
1. 일반원칙 98
가. 일반영장금지의 원칙 99
나. 영장제시의 원칙 100
2.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의 요건 100
가. 범죄혐의의 존재 100
나. 영장기재의 특정성 101
1) 압수, 수색장소의 기재 101
2) 압수, 수색대상물의 기재 102
3. 압수, 수색의 범위 103
가. 범죄와의 관련성 판단 103
나. 출력한 서면 104
다. 파일 복사본 105
라. 복구된 파일 105
마. 기 타 106
1) 컴퓨터 프로그램 106
2) 백업자료 107
4. 압수물의 처분 107

제3절 비교법적 검토 108

제5장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에 있어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들 113

제1절 컴퓨터 통신망의 검색 113
1. 컴퓨터 통신망 검색의 필요성 115
2. 컴퓨터 통신망 검색의 유형 115
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전자감시 115
나. 이메일 감청 117
다. 컴퓨터 통신망 검색의 요건과 허용범위 118
3. 컴퓨터 통신망 검색에 있어서 감청허가서 요구의 예외 120
가. 컴퓨터 통신망 검색에 대한 사전공고(bannering)에
의한 예외 120
나. 통신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예외 121
다.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예외 121

제2절 digital evidence에 대한 검증과 감정처분 123
1. digital evidence에 대한 검증 123
가. 검증해야할 장소의 특정 124
나. 검증에 있어서 보조자의 입회 125
다. 전자적 기록매체에 대한 검증 125
2. digital evidence에 대한 감정처분 127
가. 감정수탁자의 선정 127
나. 감정촉탁사항 128
다. 수탁감정인에 의한 처분 129

제3절 digital evidence의 압수, 수색의 장애물로서의 암호화기술 129

제6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37

영문요약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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